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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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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4일 (목)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의사보고
  3.    1. 제2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이종선ㆍ김규성) 선출의 건
  5.    3.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시59분 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의장 이의명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원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의회사무과장 김창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거 9월 8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14일 1일간으로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및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1분)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4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이종선ㆍ김규성) 선출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종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기일정을 할애해 주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귀성객에 대한 명절 지원기간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으로 지원기간 확대를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5항제2호에 선박 확보 등에 관한 지원 조건에 오기가 있어서 수정을 하였고요.
안 제11조제3항에 명절기간 관내 귀성객에 대한 지원내용을, 지원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제3항 중에 수정하는 내용으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라고 하고 이 같은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하루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비용추계는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진작, 고향 방문 확대를 위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11조 귀성객에 대한 명절 지원기간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함으로써 명절기간 우리 군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여객운임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백동현 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지금 이용객 1500명으로 비용추계 예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백동현 의원   1500명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설 명절에서 약 한 5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한 960명 정도 해서 그 정도. 이거는 했는데 그 전 과거에 이용한 것에 인원을 추계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백동현 의원   지금 거기에도 사전 예약 안 되어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사전 예약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 의원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현재 추계는 과거에 이용했던 추계를 잡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것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간에 개정하기 전까지의 통계를 잡아서 약 1500명 정도 산정을 한 겁니다. 
백동현 의원   최근 2년 여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귀성 여객들이 숫자가 좀 줄었을 수가 있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 때 것은 시행을 안 했고 과거에 한번 시에서 지원 받아서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 추계로 하고 잡았던 것입니다.
백동현 의원   그러면 지원액 2만 8000원인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왕복? 2만 8000원.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저희가 20%를 지원하는 부분이라 편도가 되겠습니다. 백령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그 정도 나옵니다. 도서 별로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가로 표기를 한 것이고요.
백동현 의원   그러면 편도 2만 8000원?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백동현 의원   그러면 이게 750명이네요 편도로 따지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도서 지역 가까운 데는 자월 같은 데는 금액이 막 안 나오기 때문에.
백동현 의원   그러니까 백령을 기준으로 해서 1500명을 잡았다 그거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 전체 지역으로 보는데 그 금액을 어디 세부 면 별로 다 나눌 수 없으,
백동현 의원   백령을 기준으로 2만 8000원을 잡았다 이거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백동현 의원   백령 단가로 해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평균 가로 잡은 겁니다. 
백동현 의원   그러면 실제로는 750명 정도로 잡은 거네요, 편도니까. 그렇잖아요. 2만 8000원이 편도요금이라며. 편도지원금.
김규성 의원   왕복이라고 하면 3000명을 잡아야지요. 갔다가 나와야 하니까.
백동현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비용추계 조례에는 5000만 원 미만은 미첨부 할 수가 있다 이래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750명 분만, 백령기준으로 해서 750명 분만 계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50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요는 그거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저희가 기준은 평균 기준은 좀 먼 거리를 잡은 것 뿐이지 실제 근거리하고 환산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떨어질 수 있지요.
백동현 의원   이렇게 하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하시려면 백령, 연평, 덕적, 자월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아주셔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1500명, 2만 8000원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난해 하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해상교통팀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좀 보완이 필요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다음에는.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규성 의원님.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지금 백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80%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80% 지원.
김규성 의원   그렇지요? 지금 20% 저기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자부담 20%입니다.
김규성 의원   2만 8000원이면, 그런데 이게 왕복 잡은 것 같은데요. 2만 8000원이면 편도면 1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 원인데 유류비라든가 유류할증료라든가 기타 터미널 비용 제외하면 대략 백령이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백령이 일반인이 7만 8000에서 8만 원,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7만 7000 얼마 됩니다. 
김규성 의원   예, 그 정도 되니까 아마 그거 제외하고 왕복비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도비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왕복비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편도비용이라고 하면 1500명이 돼서는 안 되고 3000명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3000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의원   그래서 왕복비용을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7조5항을 개정하겠다고 일부, 7조5항의2호를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김규성 의원   거기에서 잠깐 수정하거나 보충질의 할 것이 있으니까. 
의장님, 정회 잠깐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김규성 의원   5분이면 됩니다.
○의장 이의명   예?
김규성 의원   5분 정도면.
○의장 이의명   5분이면 돼요?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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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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