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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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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4일 (목)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15.   14.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18.   17.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22.   21. 2024년 재단법인 옹진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23.   22.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24.   23.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7.   26.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8.   27.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28.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35.   34.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8.   37.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40.   39. 영흥면 뱃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41.   40.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42.   4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3.   42. 2023년도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2.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3.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7.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옹진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군수제출)
  15.   14.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8.   17.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8.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9.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22.   21. 2024년 재단법인 옹진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23.   22.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4.   23.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24.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김택선·이종선 의원 발의)
  26.   25.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7.   26.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8.   27.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9.   28.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29.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1.   30.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2.   31.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32.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33.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35.   34.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35.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36.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38.   37.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9.   38.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40.   39. 영흥면 뱃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41.   40.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42.   4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3.   42. 2023년도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옹진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군수제출) 
14.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7.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21. 2024년 재단법인 옹진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22.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3.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김택선·이종선 의원 발의) 
25.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6.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7.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8.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0.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1.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34.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37.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8.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39. 영흥면 뱃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40.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4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2. 2023년도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4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덕적자도 직항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 및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먼저 올 한해 군정 발전에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낌없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운 겨울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 모두 건강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27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승인안, 1건의 보고 건을 비롯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3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10월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통보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 정한 존속기한인 2015년 12월 31일이 경과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위임사항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8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복무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을 개정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인용조문 및 오탈자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지방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운영이 전무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문 개정, 이동군청 조직구성 및 운영기간 변경 등의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근거의 마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종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3조2에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의 유공자 지위의 승계가 없어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명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복지 강화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목욕시설 증가에 따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전부를 목욕장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한다.’ 부분을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한다.’ 부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의 2024년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 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복지재단의 2024년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 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백령도 내 분산되어 있는 보훈시설과 주변 문화공간을 연결하여 평화 및 안보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편익과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신설, 지급기간 항목 및 예외항목 신설 등의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적용하여 추진된 사업이 없으므로 소관부서 또한 불명확하여 더 이상 존속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 및 관련 사항 규정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적용하여 추진된 사업이 없으므로 소관부서 또한 불명확하게 더 이상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문화를 정착하고 기부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 관련 제척 규정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금고지정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대상자에게 지원되던 6대 국가암 의료비의 건강보험가입자 신규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치료비 지원을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의 근거 조문이 변경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옹진군에 있고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옹진군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로 수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하는 의견으로 심의 및 채택하는 건으로 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특별위원장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를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택선 의원입니다.
사람의 가치란 부와 명예,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최고는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고 유지해야만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보람 있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2024년에는 옹진군민 모두와 문경복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안건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공정위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2023년도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옹진군 체육시설 이용 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십리포해수욕장 군유지 내 수경시설을 조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미사용 용어 및 어색한 문장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공공디자인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관내 도서 접근성 강화를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민의 여객운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자도 직항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덕적자도 직항선의 안정적인 운항 및 운영·관리를 위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만성적인 주차 부족 지역에 공유수면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새로운 민간위탁자의 선정 사유가 발생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말 예정인 영종~북도 평화대교 준공에 따른 북도면 연륙화로 모도리 방문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모도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 민원발생 방지 및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모도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하는 의견으로 심의 및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백동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국제 질서 불안과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시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문경복 군수님 임기 2년 차에 제출하신 옹진군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예산안 그리고 202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민애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시의 주안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계획성 있는 예산안의 편성과 시기 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일부를 축소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정당성, 정책 형평성,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고려하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을 집중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심의, 조례, 지방 투·융자심사, 사전타당성 조사 등 예산수립 처리 절차를 득하지 않고 사전 예산을 세운 부분, 특정 경비의 과다 계상, 불요불급한 예산,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포괄적 예산 부분은 삭감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896억 8995만 9000원보다 901억 6033만 3000원이 증가한 4798억 50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중 기획예산실 13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갈매기 소식지 발간 및 배부 1억 800만 원 중 21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획예산실 13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갈매기 소식지 우편료 3200만 원 중 6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갈매기 소식지와 해당화 소식지를 통합 제작·발송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과 169페이지 인구의 날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인구의 날 행사 추진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169페이지 인구의 날 행사 지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인구의 날 행사 실비 보상 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604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농업인의 날 행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338페이지 두무진 관광브랜드화 사업 연구개발비 및 용역비 두무진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346페이지 옹진해변가요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옹진해변가요제 지원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346페이지 영흥도알리기 문화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영흥알리기 문화축제 지원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346페이지 선재도 목섬 갯벌공예 예술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선재도 목섬 갯벌공예 예술축제 지원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350페이지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 공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 공연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산과 398페이지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 1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양시설과 494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수당 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양시설과 494페이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 용역 3억 9640만 7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양시설과 494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 용역 259만 3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서교통과 511페이지 섬 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비지원 4억 원 중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및 삭감 총 10억 78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50건, 특별회계 3건을 종합한 총 53건으로 이월액은 253억 2847만 7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환경녹지과 1건, 건설과 2건으로 2024년 당해연도 예산액 29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5억 원에 대한 편성으로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024년도말 조성액을 379억 9908만 7000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 목적과 적합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예산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854억 7505만 8000원보다 82억 3073만 4000원이 감소한 4772억 44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 시설 및 건축 공사, 예산안을 수반하는 수혜적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편성한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의 기정액 491억 526만 5000원 중에서 190억 8797만 1000원이 감소한 300억 1729만 4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치금, 예탁금 등 수입·지출계획의 내부거래에 있어 재원 부족 현상과 재정 관리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사항,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시설 및 건축 공사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국시비 보조금 확보의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백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까지는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는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덕적자도 직항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2023년의 의정 활동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웃는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옹진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3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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