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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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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5.    4.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출연금 동의안
  9.    8.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
  10.    9.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11.   10.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9.    8.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10.    9.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1.   10.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15.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16.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등 1건의 공유재산승인안 총 1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청취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9조4항은 회계의 구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3항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오타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저희가 착오.
김규성 위원   조례안 보시면 개정이유에서는 9조3항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9조4항으로 한 게 오타 같아요. 그거 수정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13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존속기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이 조례도 전에 옹진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조례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랑 똑같이 지방재정법 제9조3항을 9조4항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똑같이 이것도 앞에 개정이유는 9조3항이라고 했는데 9조4항이라고 본 조례 개정에는 9조4항이라고 하신 것 보니까 오타 같습니다 이것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4항’ 부분을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4항’ 부분을 ‘제1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고독사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로써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의 역할 및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고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추진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와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규정안, 안 제8조 및 제9조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라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는 유공자 지위의 승계가 없어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하여 배우자수당을 신설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변경과 안 제5조에 배우자 수당을 월 12만 5000원 지원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에 수당의 지급시기를 20일에서 25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 환수조치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서식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하여 배우자수당을 신설하여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조례안 3페이지 보시면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놓고 뒤에다 밑에다가 제명하고 또 중복됐지요? 그거 삭제하는 것이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죄송합니다.
김규성 위원   제명 이하 부분을 한다 까지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명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명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명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복지 강화를 위해 보훈 예우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안 제12조에 보훈수당 지급대상 기준 완화와 안 제12조에 적용 조문 제3조를 제8조로 변경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 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서지역 목욕시설의 증가에 따른 시설운영 주체의 자율성 강화와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 목욕시설의 명칭 및 위탁 대상의 범위 변경, 안 제5조에서 8조 목욕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개정, 안 제9조로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이용제한 조항 추가와 안 제11조에서 제14조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한 사항과 이어서 안 제15조에 목욕탕 소재 면장에게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임하는 것과 안 제17조 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목욕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목욕 시설의 운영 주체의 자율성 강화와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정비 제도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안 제15조를 보시면 첫째는 용어가 앞에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목욕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용어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장을 목욕탕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은 15조 보시면 사무의 전부를 관할 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하셨잖아요. 한데 보시면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을 보시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 소재지 면장에게 옹진군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지 ‘전부’를 위임한다고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부’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전부나 일부를 그럼 아예 삭제를 해서 그냥 사무를 위임한다로 하시는 것이 그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일부와 전부의 개념이라는 것이 기준이 좀…… 
이게 지금 시설만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권에 대한 목욕탕은 현재 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와 일부의 그런 기준이 모호할 것 같아서 그러면 아예 위임하는 사항으로만 문구를. 
김규성 위원   그냥 위임한다 라고 하시자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그 부분에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예요. 한데 지금 목욕탕은 관리와 운영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위임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위임한다로 가는 게. 왜냐하면 운영하는 것도 그쪽에서 전적으로 면에서 하는 것이라 관리 조례만 따져서 또 일부로 하게 되면 기준성이 제가 보기에는 모호할 것 같아서 그냥 전부, 일부를 빼고 그냥 위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저희 판단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시설과 운영 쪽에 그게 같이 접목이 되는 사항이라 목욕탕 운영 관리 라는 게. 
김규성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리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물은 관리될 것 아니에요. 시설은 운영을 하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전부라는 것도 관련 조례에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위임한다 라고 하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5조 사무의 위임 중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전부를’ 부분을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부분으로 수정하고 ‘목욕장’ 부분을 ‘목욕탕’ 부분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15조 사무의 위임 중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전부를’ 부분을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부분으로 수정하고 ‘목욕장’ 부분을 ‘목욕탕’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5조 사무의 위임 중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전부를’ 부분을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부분으로 수정하고 ‘목욕장’ 부분을 ‘목욕탕’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이 2024년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4년 본예산 수립 전에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옹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목적으로 옹진군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재단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의 전문적 장학사업 및 재단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및 재단운영비 등 필요경비로 2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학생들이 열악한 도서 지역의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옹진복지재단의 2024년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옹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목적으로 옹진군 맞춤형복지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의 복지사업 및 재단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복지사업 및 재단운영비 등 필요 경비로 3억 30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복지사업 추진 및 재단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옹진형 복지모델 구축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2024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으로 제안이유로는 백령도 내에 국가보훈부 지정 보훈시설과 주변 문화시설을 연계한 보훈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소요예산으로는 2024년부터 2025년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9500만 원, 공사비 14억 원 등 총사업비 15억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는 백령면 진촌리 산146-15번지 임야이며 지적 17만 7044㎡로 취득면적 2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9500만 원이며 시설물로는 백령면 진촌리 산146-15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만 2905㎡로 사업면적은 3만 5000㎡가 되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14억 500만 원으로 소요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보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군민의 역사적 자긍심과 애향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백령 보훈문화공원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10.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주민들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1년 3월 29일 제정 및 2002년 12월 27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여 추진된 사업이 전혀 없었으며 향후 골프장 및 주택, 토지 개발 사업 등 우리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해당 되는 조례를 제정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존속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옹진군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영기업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와 함께 1991년 3월 29일 제정, 2002년 12월 27일 개정하였으나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 운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를 적용하여 추진한 사항이 없고 향후 우리군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직영기업이 설치될 경우 적합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를 페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조례는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그런 게 생기면 직영기업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예, 그거 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별개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면 이게 부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8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4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기부자 관리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내용과 안 제7조부터 제15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와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는 15명 이내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운영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을 정착하고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관련 위원 제척 규정을 신설하였고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과 탄소중립기여도를 금고지정 평가에 반영하여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②항1호에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침을 심의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조례 ‘제2조의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의1의 ①항과 ②항, ③항에 위원의 4촌 이내 인척 관계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척사유나 기피신청 대상의 위원은 의결참석이 불가하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4.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가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옹진군 자체적인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의 요건을 정하고 안 제4조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액을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안 제5조 의료비 신청과 지급 지원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 대상자에게 지원되던 국가암 의료비가 제외됨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거 소장님,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1년 이상인 옹진군 거주자에 한해서 18세이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18세이하는 지금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소아암이라고 해서 그거는 국가암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 다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에 저희 플러스는 중복지원이라서 안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위원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건강증진과 소관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옹진군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4조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위원회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와 기타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위원회 관련된 제8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라든가 구성 그다음에 9조에 기능, 10조에 임기, 11조에 해촉이라든가 위원장의 12조에 직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13조에 회의. 이런 부분을 별도로 다 넣고서 조항을 넣고서 그다음에 8조의6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걸 하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 수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이 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첫째, 이게 이렇게도 우리가 위원회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대행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첫째, 6항이 옥상옥(屋上屋)이에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대행할 수도 있다.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둘째는 위원회에다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다가 대행을 준다면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대행할 수 있는 구성과 기능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일단 6항의 부분은 삭제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구성과 기능이 없는 부분에다가 대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시키는 것이 맞고. 추후에 위원회가 자꾸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돼 갖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셔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이 조례 위생업소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6항을 삭제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대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구성이나 기능이. 전부 다 기금에 관련된 인적 구성이나 기능이지, 이게.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구성이나 기능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러면 6항을 제외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이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함께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여기가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별도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김규성 위원   별도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부담도 가고 우리 인적 구성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부분이 저도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전에 2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 때 한번 편성을 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조사도 해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꼭 필요한 업소에 예산 지원이 되도록 업소 선정 방식을 미리 꼭 정해라.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예. 이게 지금 건조기나 세탁기는 이런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거나 갖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또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업소에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업소 선정방식을 미리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처음 시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추계가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3억 5000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부담이 2억 4500, 자부담이 30% 해가지고 3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업소는 90개 업소 정도가 되고요. 처음 시행 때부터 이 예산을 확대해서 90개 업소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적정한 업소 수를 정해서 시행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그 장단점을 시정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 처음부터 90개 업소 3억 5000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업소를 잘못 선정하거나 또는 그 업소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부분을 미리 살펴보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부분을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투명하게 업소선정이나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위생업소 수준도 향상되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게 1∼2년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꼭 투입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꼭 나도록 그렇게 잘 좀 확인해서 시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이미 인천시 각 군구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위생업소지원 조례도 다 마련되어 있고 또 활발하게 이런 지원사업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이래서 꼭 필요한 곳에 위생개선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업소가 90개 업소뿐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90개 업소요?
김규성 위원   연 90개요. 
김영진 위원   아, 선정되는 업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예, 천 몇 개예요.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3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보건행정과 소관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 지방단체에서의 과태료 부과항목이 추가로 신설되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개인정보파기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반영하였고 기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보건법 위반자라 하는데 경우가 어떤 경우를 지역보건법 위반자라고 칭하는지?
○보건소장 박혜련   일단 저희 의료정보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각 의료기관에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5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 5년 뒤에는 파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파기를 안 한 자를 위반자라고. 환자들을 진료볼 때 필요한 정보들을 서로 정보 교환들을 하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파기를 해야 하는 사항들.
김영진 위원   파기를 안 한 사람을 보건법 위반자라고 한다고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영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위반자라는 것은 무슨,
○보건소장 박혜련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는 일정기간 가지고 있다가 그 정보를 파기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없애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거지요.
김영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반자라고 하면 법을 위반했다는 뜻으로 나는 이해를 하는데 파기 안 했다는 것은 위반한 사람을 풀어주지, 위반자라는 것은 여기서 과태료를 암만 처벌을 받았는데 처벌받은 것을 패널티를 받은 사람이 없고 부과된 사람이 납부를 했다든가 그런 사람 이외에 남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반해갖고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제가 묻는 것은 위반자라 하면 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지역보건법 22조3항에 어떤 문항이 있느냐 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에 관한 기관·단체·의료인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파기를 안 하고 계속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위반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라든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기관 대 기관 별로 다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다운받아서 쓴다든가 그 정보를 열어서 쓴다든가 이러면서 컴퓨터 상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보통 동의를 받고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동의 없이 시스템에서 서로 공유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없애야지 된다는 거지요. 이런 조항들이 없어서 신설되면서 이거를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항목이 추가되는 사항인 거지요. 
김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 12월 14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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