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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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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3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2.    1.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4.    3.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7.    6.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9.    8.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0.    9.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4.    3.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7.    6.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9.    8.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    9.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덕적자도 직항선 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십리포 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 총 9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옹진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팀장이 휴가 중으로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공정위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2023년도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서 옹진군 체육시설 이용 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위 법령을 준수하라는 권고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안 제12조5호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자 및 이용자의 체육시설 사용취소 및 불가능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반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의 이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띄어쓰기라든가 오타 이런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비용추계에서는 비용추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체육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이거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지금 현행 실시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그리고 족구장 이렇게 야외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테니스 시설도 있고.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지역 주민에 한해서 50% D/C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간 별로 계산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개인의 체력 그리고 단체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타 시도 것을 검토도 제가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받는 부분이 이게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다른 것은 아닌데 약간의 다름들은 있어요. 감면을 거의 90% 이상 해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보게 되면 자치회를 통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층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가 공짜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체육관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또 내고. 똑같이 전기도 사용하고 에어컨도 사용하고 하는데 이런 게 약간 편차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좀 일률적으로다가 관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체육관이 7개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자월도 짓고 있고 해서. 이게 체육관 시설 내부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 그리고 족구도 사용하시는 면도 좀 있고 영흥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체육관 시설 전체 면에서 실내 쪽에 칸막이 시설해서 영흥 같은 경우에는 댄스 동아리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종으로다가 사용료를 같이 내고 쓰는 부분에서는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용료 1만 원을 내고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요구하고 싶어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설들이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 사용 다양하게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입니다.
2024년 정기분 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리포해수욕장 군유지 내리 724-126 내에 수경시설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4년 본예산에서 1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공사비 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내용에서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십리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관리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관리소는 기존에 반대쪽에 있는 관리소는 그대로 쓰고 이쪽에서는 야영객 관리나 하는 부분으로다가 쓰는 것이 맞아요?
또 새로운 놀이터시설 이 관리만?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이거는 십리포해수욕장 내의 어떻게 보면 시설로 봐 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십리포해수욕장 영어조합법인에서 이것까지도 관리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택선   실은 반대쪽 라인의 관리소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 옆에 여름한철 안전센터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그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관리소에 십리포가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으로 나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어떻게 보면 1주차장쪽에서는 밑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행자관리센터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반대쪽에 2주차장에서는 현재 있는 관리사무소를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영어법인에서 관리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시겠지만 이게 가능할 수 있다면 내년도 17억 태우는 데다가 공사 진행하시면서 잔여분에 플러스 알파 해서 추경에 혹시 필요하다면 반대쪽의 관리사무소도 새로 리뉴얼을 한다든지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맞습니다. 노후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리뉴얼을 해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름한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관리해서 하시는 분들이 야간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조그만 침실도 필요할 것이고 할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기존에 관리소에는 그 부분이 없거든요. 장경리해수욕장 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새로 지으면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검토하셔서 이게 시비랑 군비랑 50대50인 것 같은데 8억 5000씩. 혹여라도 같은 목으로다가 생각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우선 이게 어른용, 어린이용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김영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다양하게.
백동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게 그냥 요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방시설 이런 게 수영을 하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민물이예요, 해수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민물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배곧 같은 데는 해수로 하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그런데 해수로 했을 때는 시설물 자체가 많이 부식이 될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십리포해수욕장에 물놀이 시설로 해가지고 튜브식으로 된 것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백동현 위원   그거는 소형이니까 수심도 얕고 그러니까 사고 위험은 극히 없는 걸로 봐도 되지만 이거는 사고방지시설 보완을 철저히 해야 할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시설을 설치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좀 더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향후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이 관계는 지금 앞쪽으로 보면 또 야영시설들이 있습니다. 야영시설들하고 하나의 같은 콘셉트(concept) 안에 둬 가지고 영어조합법인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그래서 그 수영장도 다 보험도 들어야 하고 이런 절차가 다 필요해요. 그리고 또 수질도 정상적으로 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게끔 해야 하고. 또 배수 관계도 바다로 나가거나 이게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수처리장으로 가는지 자연 자체 배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어장 피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개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약품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설계가 되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유지 관리,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바로 집어넣어 줘야 하고. 나중에 이걸 추가로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저께도 좀 확인이 된 것인데 십리포해수욕장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 이게 군청에서 짓기는 한 것인데 그게 지금 공부(公簿) 상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안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백동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그 안전센터 지난번에 최근에 준공했잖아요. 화장실 옆에 것은. 그런데 그 화장실하고 현 관리사무소는 그거를 개축이나 신축을 할래도 그게 산림청?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인천시에서 그 일대를 갖다가 소사나무 군락지로 해 가지고.
백동현 위원   아마도 그게 군락지 보호구역으로 포함이 됐나 봐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게 건축허가 받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게 이쪽에 군락지 근처에 있는 안전센터는 또 허가가 나서 건축을 했고. 이거는 더 떨어져 있는 것인데도?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그게 지금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오래 전에 사실은 건축을 했습니다. 할 때 소사나무 군락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그거를 했는데 양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관계는 노후도 됐고 그래서 저희가 된다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철거를 하고 신축, 장경리 같은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하려고 영어조합법인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그거를 푸는 방법은 없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 제한구역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축하는 게 아니라 현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 부분만 그것만 인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관광개발팀장 김창욱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조산지 해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는 한데 현재 본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현재 지적상 면적 자체가 건폐율, 용적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산지 부서나 도서특성화 사업도 거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지금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현 부지에 인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건폐율 때문에,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힘듭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백동현 위원   현재 건물 면적만큼 확보하기가 어렵다?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예, 현재로서는 용적률, 건폐율을 충족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밑에 임야 부지 하나가 긴 게 있습니다. 거기를 합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존 산지가 해제가 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보존 산지 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자체가 사무실 용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해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어쨌든 그 현황 자료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2부 작성해서.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사항은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는 띄어쓰기 및 용어수정 등을 일부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맞게 분뇨의 정의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제2항 내용이 분뇨 수집 운반 대행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허가와 동시에 대행할 수 있다고 잘못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4항 또한 계약 시 필요사항으로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띄어쓰기 수정과 함께 제1호는 알아보기 쉽게 내용 수정을 한 사항이며 제2호는 별표2 수수료 산정기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이 되겠으며 별도의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 불부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상위 법령에 따라서 4조 4항 등 움직이는 부분과 띄어쓰기의 부분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 삭제 내용. 크게 저희가 다룰 내용이 아니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불부합한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따른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한 정비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므로 본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권장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보조·융자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다가 해서 비율을 보조사업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이 보조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지요? 뒤에 융자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고수영   죄송한데 저희가 융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지원해 준 적이 없어서 저거 하는데 이거는 죄송한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시설 옆에 상가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요즘에 히치하이킹(Hitchhiking)이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북도, 영흥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자기 상점 앞에 주차 거치대를 해놓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조사업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이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옹진군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적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제정 목적과 안 제5조에서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9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에서 공공디자인 심의규정과 18조에서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조례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어차피 도서개발과에서 맡아야 할 하나의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또 외부 위탁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심의위원 아니면 디자이너 등에 대한 부분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시지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지금 이 조례에서 제10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해당부서 국장,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정이 되면 그때 위원 위촉을 거쳐서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받아서 운영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이 부분으로다가 보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다가 공모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모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또 심의를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일단 지금까지는 시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군에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로 돼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분들의 전문 의견을 반영해서 공공건물을 건립하는 그런 흐름대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체 내에서는 디자인을 하지 않고 한 3년 전에도 공모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예.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디자인 개발에 대한 용역으로다 해서도 19년도에 책자를 하나 만들어 낸 것이 있었고, 각 면 별로.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거든요 지금.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그래서 제척사유도 9조에서 보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제척사유로 규정해 놨는데 다른 법령이라든가 조례에서 동일한 심의를 받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에서 타 기관에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심의를 안 받는 규정을 별도로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택선   디자인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이거 저거로 봐도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별에 대한 우리 자체 공모. 이거는 외부공모이기는 하지만 자체공모이지요, 지역주민.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각 면 별로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1000만 원씩 내려줘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공모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공시설 이게 공공디자인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제정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공공시설물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군에서 사업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고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택선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이게. 지금 군 소유의 공공건물로 치자면 77개의 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목욕탕 건립하는 부분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디자인 부분이라…… 이 부분은,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주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향후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운영매뉴얼 작성할 때 이 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해서 만들도록 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또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우리 군에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근거 추가하고 여객선 이용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섬내 교통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지원을 하고 관내 도서 접근성 강화를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 시도민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제목을 ‘선박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선박 확보 및 운영비 등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선박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선박 확보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로 제목을 ‘응급환자 해상 이송을 위한 지원’을 ‘주민에 대한 여객선 편의시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안정적인 이송을 위해 여객선 내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4조의 업무협약으로 정하는 운임 손실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3호까지를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에 대한 여객이용 편의를 위한 공간과 장비, 2호에 환자를 위한 공간과 장비, 3호에 운구 이송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타 시도민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군수는 여객선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 시도민-인천시민 이 외의 자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여객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에 대한 군비 투입 시 지원 근거가 없는 관계로 이번에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비용추계로써는 총사업비 111억 4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에 1억 2600만 원 정도 추정을 했고요. 타 시도민 여객운임 같은 경우는 109억 2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섬내 교통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 시도민에 대한 여객선운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문구 하나가 굉장한 뒤에 따르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선박 확보에서 확보 및 운영비에 대한 부분, ‘및 운영비’ 하나 이거 들어간 게 어마어마한 비용추계비가 여기 어떻게 추상될 것이라고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일단 마지막에 추계별 해놓고서 보면 인천시 시비예산 확보추진. 단계별 추진을 통해 시비 확보 추진. 결과물은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현재 타 시도민은.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이게 자그마치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물론 관광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이기는 하나 저희가 자체 재원을 통해서 이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인천시와의 매칭 비율에서 5대5가 됐을 시에도 추정가이기는 하지만 관광에 지금 30만에서 대략 앞으로는 70만 이 정도로 계속 느는 추세로 갈 것이라는 것을 향후 계획으로 잡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관광객이 근해도 쪽에 늘어난다고 쳤을 때 비용추계가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늘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보다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행해야 하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천시와의 관계 개선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갖고 자체 재원으로 할 수는 전혀 없다는 사실은 동의하시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득이 시라든지 더 나아가 국비까지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그래요.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요구하는 것이 1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요. 거기에 안정적인 교통이 수반되어야지만 관광객분들의 입도라든지 주민분들의 편리 그리고 일일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쭉 맞물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서교통과의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숙제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도래 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비용이 저희 자체 재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어떤 상위기관과의 협의점이 먼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덕적자도 직항선 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이유는 덕적자도에 연료 및 생필품의 안정적인 운반과 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건조 중인 덕적자도 직항선 연료운반선의 준공 이후 선박의 운항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또 기존 인력 인프라 및 풍부한 운영 경험을 보유한 민간 해상운송 여객 사업자로서 위탁을 통해 신조 여객선 운항 및 운영초기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운항 안정화를 위함입니다. 덕적자도 직항선의 안정적인 운항 및 운영 관리를 위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다음장 참고1에 덕적자도 직항선 운영계획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직항선의 개요로서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는 운항노선은 인천∼덕적자도(문갑, 굴업, 백아, 울도, 지도)를 경유해서 인천으로 오는 총 169㎞가 되겠습니다. 운항횟수는 일 1회 운항을 전제로 두고 운항 선박은 현재 차도선 466톤에 최대 속도는 17노트(knot), 여객은 410명, 1톤 트럭은 11대가 산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 7800만 원이고 현재 건조 중이며 착공은 2023년 3월 24일에 착공해서 준공은 2024년 7월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요인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운영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장에 우리 군의 직영의 문제점으로써는 선박 직접 운영을 위한 선박운영 전문지식 인력이 채용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무휴 운항 되다 보니까 여객선 특성상 직원들의 민원 대응을 위한 휴일 당직근무 등 행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운영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 선박검사라든지 수리 긴급사항 발생 시 우리군에서 할 경우는 입찰 등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민간위탁을 하면 신속한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다음 민간위탁운영검토는 관련법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위탁기간으로 준공 후에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총 소요액은 3년간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약 51억 원 정도는 유류비가 산정되고 약 20억 원 정도가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6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되고 수익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방식은 수탁자 공모를 통하여 심의위원을 통해서 평가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은 옹진군 소유로 두고 항로면허는 수탁자가 소유를 두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은 옹진군 직영 운영 시 여객선 운영의 공공성 확보는 가능하나 옹진군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운항초기에 발생가능한 시행 착오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공영제가 검토된다고 그러면 그전까지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객선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와 감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 추진 절차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덕적자도 직항선의 준공 이후 선박의 운항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여 이 민간위탁 과정에서 지역 내에는 인천 옹진농협이 있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위탁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기존에 신규 운항 해운 여객 운항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신규 회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옹진농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저희들 항로에 대한 부분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지요. 저희 결손보전금 때문에 어제도 연평 건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지금 덕적자도 직항선 연료 운반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예측하건데 어차피 적자에 대한 부분은 또 생길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해주면야 좋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거의 같은 맥락이겠지만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도래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민간위탁 뭐 내년도 한 7월 정도에 배가 준공 예정이었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 안에 저희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곳을 열어놓고 공모에 대한 부분만 해놓고 거기에 공모사업에 들어오신 분들하고만의 관계를 할 게 아니라 제가 인천 옹진농협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도 연평 안쪽으로다가 해 가지고는 인천 옹진농협에서 조합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민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서비스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DSC시설에 대한 부분도 인천농협하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그쪽에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서로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다면 저는 같이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아예 민간위탁보다는 그래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농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분들한테 주는 SV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그런 부분은 만약 옹진농협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운영비가 저희도 제일 고민입니다. 일단은 1차연도, 2차연도는 어쩔 수 없이 결손이 들어갈 것 같고.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준공영제 그게 2년 적자 보존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신청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 2차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군비가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가준공영제를 신청해서 그거를 보전받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준공영제 탈락한 항로에 대해서는 또 인천시가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으니 최대한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준공영제 금액이 총 33억이 변하지는 않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그거는 아쉽기는 한데.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거기서 또 결론은 나누기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이유로는 만성적인 주차부족 지역에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민간위탁자의 선정사유가 발생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및 제6조의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위치는 영흥면 선재리 108-47에서 50번지 그다음 선재리 108-50번지 일원의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총 주차 면수는 총 221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 관제시스템 1식과 전기차 충전시설 2대 그다음에 무인정산시스템 2대가 내년 2월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의 공사개요로는 지난해 3월 22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 10일에 첫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보강공사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표지판 및 현수막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뱃말항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들은 선재어촌계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서 건의사항으로는 선재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2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1, 3리보다 이용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 할인 혜택을 별도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만약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된다면 민간위탁자와 협의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외의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만약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5년간 하는 것으로 하고 전반적인 계약방식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주차 주차장법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1급지 기준으로 최초 30분은 1000원, 15분 초과 시 500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자와 다시 협의를 통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기존에도 이용량이 많았던 뱃말항에 신규 공유재산사업으로 공사추진으로 주차대수가 150% 이상 증가하여 익년도에 많은 관광객이 수용 가능해짐에 따라 경미한 사항 및 사건 사고 등의 발생을 우려해서 현장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재어촌계는 주민 자율조직으로써 주차장 운영 시 체험어장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설물을 책임 있게 관리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하에 있고 주차 차량의 관리에 수월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만성적인 주차부족 지역에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 선재어촌계에 5년간 위탁하여 선재갯벌 체험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거기 지금 시운전 하고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주차 차단기요?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들어가게 되면 요금 KT 통신망 구축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고 운영은 그냥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 차단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된 게 아니고 차단기만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차단기는 설치됐고 그게 KT하고 연결돼서 정산시스템 연결까지 해야 하는데 연결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건가? 뭐가 작동이 안 된다고 어쩌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백동현 위원   기존 시설이 다 갖춰졌는데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백동현 위원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마무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일단 거기가 무료이기 때문에 차단기가 설치됐더라도 차량이 오면 자동으로 열려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시스템 구축이 별도로 관리업체하고 연결해야 할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요금 유료화가 결정되면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게 위탁자하고.
백동현 위원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위탁공모를 진행해서 여러 개 업체가 오면 심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1개 업체가 오면 재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동현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하고자 하는. 일단 공모를 한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또 어촌계로 그냥 확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어촌계에서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단독 수의부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 될 수 있으면 타 지역보다는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어제도 또 그게 논란이 됐는데 영흥진두주차장.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백동현 위원   그거는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영흥 건물은,
백동현 위원   아니 주차장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건물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주변주차장은 일단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지금 유지보수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동현 위원   환경공단?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 어촌어항공단. 
백동현 위원   어촌어항공단?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거기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내5리 쪽에서도 주차장을 조금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사실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일반한테 주차장 관리권을 주기가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거 잘못 알고 있네. 인천시 어쩌고 어저께 얘기를 그렇게 하던데?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땅은 소유자는 인천시인데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수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백동현 위원   해수청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어촌어항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주차장 유료화의 부분은 관리를 안 하고요. 시설 차선도색이라든지 주변 안전시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유료화 하는 권한은 어디가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권한은 해수청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운영은 하는데 그게 어촌 관련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이렇게만 명시를 해놔 가지고 민간한테까지 넘어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택선   재위탁 가능하지 않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비용이 너무 많아요. 산정해 봤는데 1억이 넘어가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거 위탁 그 주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위탁으로 가야 되겠지. 수협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역 수협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안 돼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거는 재위탁 가능한 지는 또,
백동현 위원   그거는 다 알아보신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실제로는 거기서 그쪽에서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고 사람 채용해서 어차피 할 거니까. 주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네 그렇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올해 서측 제방 쪽으로 추가 공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공사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수협이라든지 공판장 주변 쪽은 괜찮은데 이쪽으로는 공사 차량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렵고 거기까지 공사가 끝나야지 어느 정도 유료화가 검토가 될. 
백동현 위원   그게 지금 몇 면 예상하는 거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130면 정도 추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백동현 위원   130? 180.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130면 정도. 그 반만. 지금 원래 추정금액은 2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서. 
백동현 위원   그거 파일 박아서 지금 저쪽으로 한다는 그거 말하는 거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백동현 위원   그럼 그거 공기는 언제까지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공기는 뱃말항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개월 정도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금년 안에 준공 가능한 거예요? 협의나 이런 것은 다 끝났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거의 다 끝났고요. 설계 심사까지는 다 끝났고 그다음에 해역 이용협의하고 국가어항 기본계획 그게 완료되고 조달청으로 공고 의뢰해서 2개월에서 길면 한 3개월. 그러면 연말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거기가 그러니까 주로 3개업체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뭐냐하면 수협도 이용해야 되잖아요, 수협고객들. 그런데 일례로 어떤 분들이 외지에서 예금 해주겠다고 갖고 왔다가 차 댈 데가 없다고 그런 일도 있었고. 불편해서 어떻게 거래 하겠냐 이렇게. 그다음에 낚시 승선하는 분들이 새벽에 와 가지고 차를 다 대 놓으니까 수협은 물론이고 회센터에 오는 고객들이 또 차를 못 대 가지고 회센터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회센터도 이제 적어도 두세 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종사 하잖아요 주인서부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 배후에 어떤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출근할 때 외부에다 차를 대고 오면 되는데 종사하는 분들까지 다 차를 갖고 오니까. 그럼 약 30개면 3대씩이면 그것만 해도 90여 대 되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합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데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낚시어선은 낚시어선대로, 어선업자는 어선업자대로 다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주장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혼란스럽고. 결국은 그런 것이 지역에서 일하는 저희들이나 우리 행정 집행부나 처리를 안 해줘서 구분을 안 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불만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공사하는 기간은 어차피 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네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진두항 같은 경우는 부득이 공사가 진행되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임시주차장 기존에 이용했던 임시주차장 부분은 올해도 같이 이용, 임대를 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세요. 우리가 계획대로 그거를 해야 하니까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부서에서 좀.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라는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고 공기 단축을 우선으로 해서 시설 완벽하게 해주시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제안을 하나 더 드릴게요.
존경하는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유통 그 뒤쪽에 예전에 저희가 필로티(piloti) 구조로 설치해 놓은 주차장. 특히 서해안 쪽이라 아마 물 때따라 작업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해수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회센터가 제일 또 손님이 많이 오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물 때가 사리 때가 되고 조금 때가 됐을 때 만약에 조금 때 오면 일을 계속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또. 그래서 아예 일 하는 부분에 어차피 크레인이 필요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예 그냥 바다에다가 바지선을 끼워놓고 거기서 실행하는 게 그 비용추계가 일반추계보다 너무 많이 든다면 또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뱃말항 사례를 보면 해상 작업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김택선   당연히 더 들겠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무튼 그 부분은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면 그 지역 회센터라든지 이 부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주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기존에 주차장이 된다면 공영주차장 1급 기준으로 보면 회차기준 시간이 없어요 1급에는? 회차.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회차? 회차라 하면……
○위원장 김택선   우리 주차장 들어가면 뭐 10분 내, 20분 내 해 가지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회차 있지요? 여기에는 그냥 최초 30분 1000원만 해주셔가지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15분 초과되면 1급지일 경우 500원이고 전일주차장은 1만 원 그다음에 월 주차장 5만 원 이런 식으로 조례. 
○위원장 김택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30분에 1000원으로 해주는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들어오면서부터 스타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유료주차장을 들어가도 10분 내, 5분 내는 이게 있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어느 정도 시간 대는 무료로 부분, 그거는.
○위원장 김택선   그것도 아마 위탁자들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카운트 다운 시간을 배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이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조례상으로는 최초 30분까지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무료시스템이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위원장 김택선   장경리나 십리포도 제가 알기로는 회차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흥면 뱃말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종북도 평화대교가 2025년말 준공 예정에 따라 북도면 연륙화로 모도리를 찾는 차량의 대폭증가가 예상되어 모도리 내 국유지 또는 사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민원 발생 방지 및 안전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신시모도 연륙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도리 내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의 대중교통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소요예산으로는 약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35억 원 정도가 추정되며 공사비는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대상재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토지분으로써 모도리 255-2번지와 225-3번지 그다음에 모도리 80-11번지 유지가 되겠습니다. 2번지는 학교부지가 되겠고 3번지는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6776㎡이고 이에 따른 공시지가로는 12억 65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매입추정가격으로는 약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성계획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도면 연륙화로 모도리를 찾는 차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모도리 내 국·사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민원 발생 방지 및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모도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후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자진철거 불응 시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 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법적 시행 시 사업 추진 장기소요 이렇게 나와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데 이 건물이 과거에 임대했던 양○○라는 사람이 하다가 양○○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거기에 양○○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나요? 지상권에 대해서?
건축물에 지상권이…… 그런데 이게 철거하는 게 힘들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건물상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김영진 위원   지금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김영진 위원   그 사람이 양○○ 쪽의 친족이나 뭐 해갖고 교육청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아는데 사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우리가 사업에 지장 없게끔 차후에 문제 되지 않게끔 처리를 원만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중간에 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고. 
불법건축물인데 뭐 이게 문제가 되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래도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철거를 하려면 강제적으로 하려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원래는 자진 철거가 원칙인데 안 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명도소송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김영진 위원   민간 대 민간이라면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관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보상보다는 그냥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김영진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땅을 일부 분할해서 매각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원칙은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북도면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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