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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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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옹진군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0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5.    4.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6.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7.   16.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백동현·김민애 의원 발의)
  5.    4.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6.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14.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백동현·김민애 의원 발의)
  17.   16.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옹진군청 또는 옹진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소장접수와 종국판결 선고 시 소송수행자가 다를 경우에 소송수행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함을 내용으로 두고 세부 지급기준 안을 보시면 민사행정 본안 소송은 1건당 15만 원에서 1명당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1건당 5만 원에서 1명당으로 5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1건당 5만 원에서 1인당 5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할 때.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고문 자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소송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냥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소장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거의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여는데 관계 공무원이 담당과장, 담당팀장, 실무자 이렇게 3명이 소송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소하면.
백동현 위원   승소 시에.
○기획예산실장 이철   승소 포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상금.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소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여도에 따라 승소 시에 포상금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고. 어쨌든 간에 고문변호사가 됐든, 그럼 우리가 보통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할 때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한테는 그냥 그대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또 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거의 일반변호사 하고는 계약을 안 하고요.
백동현 위원   거의 다 고문변호사?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우리가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전문분야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형사사건,
백동현 위원   변호사 별로?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분야별로 해서 계약을 해서 똑같이 일반 변호사보다 약간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래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은 건당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3명이 수행을 하면서,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5만 원 가지고 하고.
○기획예산실장 이철   5만 원 가지고 나누면 1만 5000원씩 나눠먹느니 1인당 5만 원씩 주자 그런 뜻입니다.
백동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개정안이니까 원안보시면 웬만한 내용은 다 있을 것 같고요. 3조3항. ‘소송수행 기여도 중 서면이란 답변서, 준비서면, 요약쟁점정리서면, 변론자료, 참고서면, 증인신문서, 상고이유서, 상고답변서 등을 말한다.’ 여기 두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답변서는 1심 소장에 대한 답변서이고요. 상고이유서는 3심 상고 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이고. 그런데 2심에 대한 게 빠져 있어요. 항소이유서, 항소답변서. 그렇지요? 1심, 3심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항소이유서, 항소답변서’라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항소,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상소이유서, 상소답변서’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항 중 ‘상고이유서, 상고답변서’ 부분을 ‘상소이유서, 상소답변서’ 부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항 중 ‘상고이유서, 상고답변서’ 부분을 ‘상소이유서, 상소답변서’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항 중 ‘상고이유서, 상고답변서’ 부분을 ‘상소이유서, 상소답변서’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다음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인용 근거조문이 상위법령과 불부합 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근거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1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조문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담당과장에게 자료 전달)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조례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민애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옹진군 내에 옹진문화원이라든지 옹진복지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에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례에 포함을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한번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다음 회기 때나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드린 게 지방자치법 제117조인데요.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 보시면 3항이 민간위탁 관련 조례이고요. 2항이 공공위탁 관련 조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민애 위원   즉, 저희는 이게 민간위탁 조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시려면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이라고 문구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117조’ 라고만 명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지금 상위법령에 내려서 저희는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혹시 이거 상위법령 개정이 언제 된 건가요?
제가 보면 지방자치법 지금 시행이 2022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지금 저희가 각종 조례들을 정비한 적이 몇 년 돼 가지고. 이번에 부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전부 조례를 발췌해서 상위 법령이 바뀌었다든가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속 지금 조례 안건이 의회에 상정이 많이 되고 있는 사실인데. 저희가 미처 각 부서에서 검토를 못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조례가 지금 많이, 안건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이다 보니까 현장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위원장 이종선   이런 부분이 놓치게 되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조례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이 개정이 좀 늦게 되다 보면 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시급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백동현·김민애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직접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입법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평가대상 조례, 평가시기 및 기준, 안 제6조에서 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용역실시, 안 제12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결과의 공표 및 반영, 안 제14조는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조례에 관하여 입법의 목적 실현 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장인 이철 기획예산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지금 이 입법평가 조례는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에서 30% 정도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옹진군도 다른 타 시도랑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입법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요. 홈페이지 개선 및 이용자 참여 행사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8조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전자정부법 제9조를 삭제하였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홈페이지 개선 및 이용자 참여 행사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신설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홈페이지 개선 및 이용자 참여 행사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2023년 1월 17일에 옹진군 SNS 공유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버거 세트를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선거법 위반 논란이라는 기사가 떴고 그 때 이후로 더 이상 홈페이지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선거법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4조 ‘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이라고 해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2조의 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2조의 3호에 나와 있지요.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로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4조의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및 시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상금. 돈 주실 것 아니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옹진자연몰에서 상품권을 줄 것이기 때문에 시상금은 저희도,
김규성 위원   그러면 유가증권은 시상금이 아니고 시상품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이라고 하고 괄호 치고 유가증권 포함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상품권과 유사한 것을 지급하겠다는 얘기 같으신데 그러면 시상품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및’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삭제 맞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동의합니다. 
김규성 위원   8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앞에 있지요? 그래서 법률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동의합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4조의2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첫째,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터넷 행사인데 군정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표현이 있으니 협의하신 대로 2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에 맞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임시회까지 꼭 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정례회까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래서 2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임시회까지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중 ‘시스템’ 부분을 ‘인터넷시스템’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4조3항 중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중 ‘시스템’ 부분을 ‘인터넷시스템’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 중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우리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개인정보보호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개인정보파일 관리, 유출 등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열람, 이의신청, 보험·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례 표준안을 우리군 실정에 알맞게 적절히 수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저희 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로 잡고 진행이 될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파일보유기간이요.
김민애 위원   지금 4조2항9번을 보시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전산관리담당 이종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전산관리담당 이종철   전산관리팀장 이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일 관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파일이 주민등록파일도 있을 것이고요. 주민등록파일이면 개별법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또 다른, 토지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개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인정보파일은 통상적으로 3년 정도가 기본이고요. 개별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근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팀장님 말씀처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이런 기준표에 잘 맞춰서 개인정보파일 유지기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파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제2조(정의)에서 2호에 우리 직종 중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종은 없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규성 위원   공무직이라고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2호 ‘무기계약직’ 부분을 ‘공무직’ 부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2호 ‘무기계약직’ 부분을 ‘공무직’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2호 ‘무기계약직’ 부분을 ‘공무직’ 부분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8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옹진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향상 및 청소년 활동 등에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띄어쓰기를 통하여 군민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마련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옹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안 제3조제1항에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실무위원회를 없애고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서면심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님을 2회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청소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세부지원사업 내용을 명시하였고 청소년 복지향상에 노력해야 할 군수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존 조례의 운영 상 있었던 자구의 부족한 부분과 한글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청소년 복지향상 및 청소년활동 등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개정 전 조례 3조2항 개정 후 조례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민간위원이 아니고 위촉직 위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민간위원님들 그러니까 당연직. 
김규성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김규성 위원   여기서 민간위원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우리가 선출하는 방식 또는 그 방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민간위원이 아닌 사람은 각 1, 2, 3호 중에서 군 의원 한 사람을 민간위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도 이게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위원이잖아요. 민간위원은 아니지만 외부위원이잖아요. 위촉직 위원이고. 그래서 민간위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위촉직 위원이라는 표현이 맞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를 보면 외부위원들이 부위원장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에 위원들한테 부위원장이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원이라고 딱 짚어서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 어떤 분 이렇게 명시하고 그 안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원이다 라는 표현 대신 위촉직 위원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김규성 위원   어차피 저희 군 의원도 기관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조 이거는 제가 굳이 수정을 안 해도 되는데 5조2항에 ‘개회’를 ‘개의’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1항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로 개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김규성 위원   이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의장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회의를 총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하려시면 ‘총괄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표현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김규성 위원   ‘대표한다’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2항. 앞에 보면 부위원장이 처음에 위원회가 개원할 때 개회할 때 부위원장이 지명이 됐잖아요. 위촉직 저기로 해서. 여기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8조 수정 부분에 ‘된다’를 ‘담당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조 각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가 없어 지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위원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조, 제5장이라고 하셨잖아요. 11조1항에1호에. 그렇지요?
21조. 청소년지도자는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조2항에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라고 하셨잖아요.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운영자를 포함한 종업원 또는 근로자 이렇게 해서 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맞고. 유해한 행위 종사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행위의 종사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유해한 행위를 한 자. 종사자는 어떤 기업 또는 그런 부분에 종사는 종업원이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이잖아요, 업주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종사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19조와 4장에 19조와 20조는 20조가 총론적 개념이라고 하면 19조는 각론적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조와 20조를 교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4장의 제목을 ‘청소년복지 및 활동 등의 지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그거는 저도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11조제2항 관련하셔서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에 대해서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개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유해한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유효한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한 자’는 사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범죄사실로밖에는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함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19조, 20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복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활동이예요. 그러면 복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그게 굳이 얘기한다면 총론과 각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제가 받은 의견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의견을 받아서 지금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저도 이게 신임으로 오시자마자 바로 조례 개정 임시회가 있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그래도 옹진군은 복지정책과의 역할이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아까 전에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혹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러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안그래도 복지정책과에 임용하신지 며칠 안 돼서 이거를 섬세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 있게 검토를 해주신 다음에 말씀해주시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분을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분으로, 제5조제2항 중 ‘개회’ 부분을 ‘개의’ 부분으로, 제7조제1항 중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분을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으로, 제9조 중 ‘위원회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장’ 부분을 ‘법 제21조’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부분을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 부분으로, 제4장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19조 중 ‘청소년활동’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20조 조항이 제19조 조항보다 상위개념이므로 제20조와 제19조의 순위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3조(구성) 제3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분을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분으로, 제5조(회의) 제2항 중 ‘개회’ 부분을 ‘개의’ 부분으로, 제7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1항 중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분을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으로, 제9조(출석발언) 중 ‘위원회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1조(위촉 및 해촉) 제1항제1호 중 ‘법 제5장’ 부분을 ‘법 제21조’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부분을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 부분으로, 제4장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19조(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청소년활동’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20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조항이 제19조 조항보다 상위개념이므로 제20조와 제19조의 순서를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만 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근거없는 의무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며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청 및 학교 회계 관계 법령 교육부 K-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담보되고 과도한 서류제출 및 요구로 보조사업 기피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안 제12조에서 교육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업개시 보고서, 매 분기 경리보고서, 그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교육정책 선진화 및 교육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회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밖에 미흡한 내용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종료 되었을 때에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그밖에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는 의무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24조3항이 신설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김규성 위원   한데 그 밑에 보면 3항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4항으로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
김규성 위원   5페이지 26쪽 위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기재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성 위원   예. 저희는 이거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 및 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및 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 및 대상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법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 시행되면서 평생교육에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2조에 추가하고 안 제4조 평생교육 경비지원사업에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을 추가 확대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옹진군 평생교육협의회의 간사를 교육지원 담당에서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과 면 평생학습센터 설치하고 예산 지원 근거 및 직영 또는 위탁 운영의 근거를 제3장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권한 및 지원대상이 지자체에서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군수가 지정하는 평생학습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4장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원되는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연1회 이상 확인토록 지도 감독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민의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관 및 면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제3장15조 군수는 법 제21조,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대해서 옹진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은 법 21조, 면 학습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은 제21조의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21조’를 ‘법 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라고 법조문을 집어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서미영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죄송합니다. 법 제21조 및 21조의3이 아니고 제21조 및 제24조의3입니다.
김규성 위원   정회 잠깐 하시지요. 
○위원장 이종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15조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5조(설치) 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5조(설치) 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5조(설치) 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복지지원실이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장학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고 인용된 옹진군 자치법규 제명을 실제 제명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 담당에서 기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일 복지정책과장에서 기금운용 별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 운영상 있었던 미흡한 내용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인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고 인용규칙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10.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2분)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행정기본법 및 민법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노인복지위원회 주요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조, 제15조에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였고 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옹진군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 따라 만 나이 표시를 삭제하고 노인복지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6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행정기본법 및 민법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와 제11조에 ‘만 80세’를 ‘80세’로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시38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아동여성 관련 폭력 예방 규정에 대상자를 세분화되어 그 제정 시행되고 있고 옹진군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아동여성 관련 폭력 예방 규정이 대상자 별 세분화되어 제정 시행되고 있어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시41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미혼남성 결혼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을 조장하여 여성인권침해, 성차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21년 9월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일회성이나 시혜성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결혼 후 정착하여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수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외국인 여성과 매매혼을 조장하여 여성 인권 침해, 성차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21년 9월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일회성이나 시혜성 국제 결혼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5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옹진군 출산장려금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만 나이 삭제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과 출산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내용 신설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명을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출산’을 ‘출생’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다자녀 양육비 지급대상을 신청일 기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하였으며 제5조에서 다자녀 양육비를 월20만 원씩 개별자녀 별로 1세부터 4세이하 12개월부터 59개월의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추진 및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를 삭제하고 다자녀 양육비 지급 대상을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지정하여 월20만 원씩 자녀별로 1세에서 4세 이하의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5조4항을 보시면 다자녀양육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만 원씩 개별 자녀별로 1세에서 4세이하(12-59개월)이상의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 조항을 신설한 의도는 1세부터 5세가 안 되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 앞에서 조례 2개를 개정하면서 행정기본법 7조의2에 나이에 대한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김규성 위원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5세이하를 표기를 하려면 ‘1세이상-5세미만’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4세이하라고 하면 법 상으로는 48개월 이하를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이상-5세미만’ 괄호치고 개월은 ‘12개월이상-60개월미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저희가 이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 듯이 4세 이하라는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작성 표기함에 있어서 약간 오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개별 자녀 별로 해서 개별은 자녀 별로라 중복되기 때문에 ‘개별’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시고 그다음에 ‘1세이상-5세미만(12개월이상-60개월미만)’으로 수정토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제4항 중 ‘개별자녀별로’ 부분을 ‘자녀별로’ 부분으로 수정하고 ‘1세-4세이하(12-59개월)’ 부분을 ‘1세이상-5세미만(12개월이상-60개월미만)’ 부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지급액 및 기준) 제4항 중 ‘개별자녀별로’ 부분을 ‘자녀별로’ 부분으로 수정하고 ‘1세-4세이하(12-59개월)’ 부분을 ‘1세이상-5세미만(12개월이상-60개월미만)’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5.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백동현·김민애 의원 발의) 

(13시53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직접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바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보고·점검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내에 안전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홍군식 재난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조례로 되면 거기에 대한 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라든가 그런 게 동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만 제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누가하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그런 것까지가 얘기가 되어야지. 이거로 해가지고 실효성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잠깐만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이종선   잠시를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6.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0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민원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의에서 신고대상에 군이 출자·출연·보조하는 기관· 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대상에 출자·출연·보조기관 임직원이 미포함 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4시23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작성 및 채택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군정의 집행·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비추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그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의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상호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4년 행정사무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상호 간의 논의 및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정리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민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김민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작성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4년도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4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 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자료 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방금 김민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김민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최종 수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 2월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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