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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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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옹진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2.    1.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해당 안건들을 심사한 후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입니다.
2024년 새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를 맞이해서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과 옹진 군민들을 위한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립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옹진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옹진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안 제16조의 2부터 제16조의 6까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은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 또한 해당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수정할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제16조 도서관법 법령에 꺾기 표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조2에3항 관광문화진흥과장을 직책으로 표시해서 문화시설담당과장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항 이거 비상설기구로 하려고 하셨잖아요, 위원회로. 그렇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5항을 첨부시킨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상설기구가 타당하다고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5항을 삭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조의 6 23년 12월에 개정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해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 게?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신 자료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수정 내용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6조의 ‘도서관법’ 부분을 ‘「도서관법」’으로 낫표를 추가하고, 16조의2 3항의 ‘관광문화진흥과장’ 부분을 ‘문화시설 담당과장’ 부분으로, 같은 조 5항은 삭제하며, 제16조의6의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부분을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6조 중 ‘도서관법’ 부분을 ‘「도서관법」’ 부분으로 낫표를 추가하고, 제16조의2 3항의 ‘관광문화진흥과장’ 부분을 ‘문화시설 담당과장’ 부분으로, 같은 조 5항은 삭제하며, 제16조의6의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부분을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의 조례명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옹진군 역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연임 관련 조항의 신설, 오탈자 수정 등의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옹진군 역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4항 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또한 위원수당 및 여비지급 등 예산 등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맞게 조명을 변경하고 오탈자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3조 ‘한 차례’ 부분을 ‘1회’로, 제6조 지금은 위원회에 서기 안 두지 않습니까? 간사만 두지요. 그렇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6조1항에 1인과 서기를 1명으로만 하시고. 2항에 이게 보시면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이면 과장이잖아요. 그다음에 3조3항을 보시면 위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광문화진흥과장과 과장이 위원이 될 수도 있고 뒤에서 간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이렇게 바꾸면 되고 서기는 삭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렇게 되면 6조에 간사와 서기 부분에서 서기도 삭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규성 위원   6조의 2항, 
○위원장 김택선   6조 자체. 이게 간사와 서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에도 다 삭제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냥 간사만 들어가야 하는 걸로.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간사1명으로. 간사로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6조에 간사와 서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간사라고.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제7조 괄호 사항을 간사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갖다가 간사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그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4항의 ‘한 차례’ 부분을 ‘1회’ 부분으로, 제6조 제목의 ‘간사와 서기’ 부분을 ‘간사’ 부분으로, 제6조1항의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1명을’ 부분으로, 같은 조 2항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부분을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8조 제목의 ‘실비변상’ 부분을 ‘수당 등 지급’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4항의 ‘한 차례’ 부분을 ‘1회’ 부분으로, 제6조 제목의 ‘간사와 서기’ 부분을 ‘간사’ 부분으로, 제6조1항의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1명을’ 부분으로, 같은 조 2항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부분을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8조 제목의 ‘실비변상’ 부분을 ‘수당 등 지급’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4항의 ‘한 차례’ 부분을 ‘1회’ 부분으로, 제6조 제목의 ‘간사와 서기’ 부분을 ‘간사’ 부분으로, 제6조1항의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1명을’ 부분으로, 같은 조 2항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부분을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8조 제목의 ‘실비변상’ 부분을 ‘수당 등 지급’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옹진군 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옹진군 향토유적지보호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옹진군민의 지역특색을 살리고 중요 자산을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지역 유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유연한 지역유산의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사항을 변경 전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를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유·무형의 문화재, 기념물 등에 대한 지원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옹진군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 문화시설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역의 생활문화 지역발전을 이루는 조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 군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역유산의 지정 및 취소, 지역유산의 조사 및 연구, 기록 및 홍보 예산지원 등의 사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문화재청 문체부 소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제4조제2항, 제11조의2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입법예고 기간을 뒀는데 해당이 없었습니다. 
비용추산은 현재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에 지역적 특색을 간직한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수정할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2항 외부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제7조 전임자의 임기 부분에서 전임자의 ‘의’자를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그다음에 제11조 앞에서 심사한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서기 부분을 삭제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 부분을 ‘간사 1명’으로, 그다음에 ‘간사는 축제 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조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에서 ‘누구나’는 빼고 ‘등은’ 이렇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16조2항에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관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전문기관 앞에 ‘관련’을 넣어서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위원회의 구성) 2항에 ‘외부위원’ 부분을 ‘위촉직 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7조(위원의 임기) 2항에 ‘그 전임자의 임기의’ 부분을 ‘그 전임자 임기의’ 부분으로, 제11조(위원회의 운영) 2항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간사 1명을’ 부분으로, ‘간사는 문화축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분을 ‘간사는 문화축제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14조1항에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부분을 ‘군민 및 단체 등은’ 부분으로, 제16조(조사 및 연구) 2항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2항의 ‘외부위원’ 부분을 ‘위촉직 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7조2항의 ‘그 전임자의 임기의’ 부분을 ‘그 전임자 임기의’ 부분으로, 제11조2항의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간사 1명을’ 부분으로, ‘간사는 문화축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분을 ‘간사는 문화축제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14조1항에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부분을 ‘군민 및 단체 등은’ 부분으로, 제16조2항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2항의 ‘외부위원’ 부분을 ‘위촉직 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7조2항의 ‘그 전임자의 임기의’ 부분을 ‘그 전임자 임기의’ 부분으로, 제11조2항의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간사 1명을’ 부분으로, ‘간사는 문화축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분을 ‘간사는 문화축제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14조1항의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부분을 ‘군민 및 단체 등은’ 부분으로, 제16조2항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철영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경제건설위원회 네 번째 안건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귀농인의 범위를 확대 개편하여 귀농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인 신고 절차를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상위법령의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항의 귀농인의 범위를 단일가구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제3조의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귀농인 신고절차 및 신고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의 범위를 확대 개편하여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해도 가능한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김영진 위원   제3조2항의 ‘세대주인 자’ 부분을 ‘세대주’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부분을 ‘옹진군 위원회 여비 및 실비지급 조례’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예, 가능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방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이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협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정할 부분에 대한 것을 정회하지 않고 바로 토론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2항의 ‘세대주인 자’ 부분을 ‘세대주’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부분을 ‘옹진군 위원회 여비 및 실비 지급 조례’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제의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2항의 ‘세대주인 자’ 부분을 ‘세대주’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부분을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하여 제3조2항의 ‘세대주인 자’ 부분을 ‘세대주’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부분을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사항은 해당 조례 내용 중 관련 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인용 조항 정정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관련 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 해당부분을 수정한 사항이며 안 제6조제1항은 다음 연도로 표기된 부분을 상위법과 같이 매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회계연도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2제1호는 관련법 신규 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과 인용 조문 변경 등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다음은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사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취지 및 관련규정을 명확히하고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용어수정 등을 일부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3조제1항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항과 3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기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구역이나 기존 조례 상에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사육이 가능한 것처럼 표기되어 있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2항과 제3항의 순서가 바뀌어있는 점은 조항 삭제와 신설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생긴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 제4조는 가축사육의 허가는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해당조례에 맞지 않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또한 가축사육허가가 아니라 가축분뇨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으로 해당 조례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여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3조2항의 신설 3조2항에3호 ‘개별법에 따라’를 ‘다른 법률에 의해’라고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5조2항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김규성 위원   5조1항을 보면 ‘가축분뇨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3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일부 기존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경우에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2항이 이런경우에는 1년의 유예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가축분뇨시설의 배출을 운영하는 자가 제3조 위반하거나 이거는 조례가 됐든 법령이 됐든 위반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일부 기존 사육지는 우리가 기존에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허가가 된 데도 있고 기존에 사육하는 데도 있고. 예. 
김규성 위원   주변시설의 변화로 인해서 이게 사육허가를 금지하도록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게 뒤에 관련 법령을 보면 이게 8조4항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만 해놓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허가내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사유재산 침해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허가 또는 묵인허가를 해줘서 가축사육을 하다가 주변의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사육을 금지한다. 그래서 이전명령을 할 수 있다 하면 사유재산의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2항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법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4항에 후단 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 규정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이거는 시행규정입니다.
김규성 위원   이 부분을 같이 명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어차피 저희는 처음에 할 때 이거는 법상에 명시가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언급은 안 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명시를 하면 좀 더 명확해 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3조와 5조에 대한 부분을 사전 협의를 통해 수정할 부분을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토론의 순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2항3호의 ‘개별법에 따라’ 부분을 ‘다른 법률에 의해’ 부분으로, 제5조2항의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부분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2항3호의 ‘개별법에 따라’ 부분을 ‘다른 법률에 의해’ 부분으로, 제5조2항의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부분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2항3호의 ‘개별법에 따라’ 부분을 ‘다른 법률에 의해’ 부분으로, 제5조2항의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부분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의 조문의 근거규정인 상위법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도로법 제7조 및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 및 제17조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규규칙에 대한 위임사항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부합된 조문을 정비하고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8.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을 1.5m이상 이격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 2분의 1 이상 유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옹진군 관내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없어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높이 제한 사항이 완화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9.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탁동식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2월 19일자 보직임용된 도서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먼저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교통과 소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백령항로 신규 대형여객선 도입의 지연으로 주민들의 해상교통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신속한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서 해당 조례 제7조1항제2호의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 명시된 지원대상 여객선의 세부적인 지원 조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7조1항제2호가목 중 총 톤수 2000톤 이상으로 한정된 지원대상 여객선의 규모 범위를 국제 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국내총톤수 1700톤 이상으로 변경하여 여객선의 도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동 조항 나목 중 항해속도 40노트 이상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최고속도 45노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쾌속카페리 여객선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차량 및 화물선적이 가능한 여객선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항 다목에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m 이상이라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선박의 출항통제는 타 법률 즉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바 본 조례에서는 해당 조건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년 12월 21일부터 24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대형여객선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까지 활로를 모색중인 절실한 사항을 헤아리셔서 집행부가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대형여객선 도입 지연으로 주민의 교통 정주여건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여객선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저는 발언권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제 지역구의 여객선 문제에 대해서 좀 발언권을 저한테 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선   예, 말씀하십시오. 
이의명 의장   되겠어요?
○위원장 김택선   예.
이의명 의장   감사합니다. 
탁 과장님는 대청면장을 역임하시고 교통담당과에 명에 의해서 부임하셔서 여객선에 대한 3도서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기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J.H페리 하모니 사업 종결 이후에 지금까지 인천시와 옹진군에서 8차에 걸쳐서 공모 있었지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이의명 의장   다행스러운 것은 7차에 고려고속 김성남 사장님이 취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공모에 응했던 바가 있지요 지난?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장   협상 부결된 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가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업에 총력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때 7차 공모 때 우리 군에서 공모 하나 잘못 했던 게 J.H페리 하모니 선발주자를 놓고서 공모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팀장님 빠졌댔지요? 
○교통정책담당 강용환   예, 빠졌었습니다. 
이의명 의장   그래서 이게 잘 하다가 끝까지 군에서는 갔어야 하는데 나는 J.H코리아 김성남 사장님이 협상을 못하겠다, 거기서 먼저 부결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통과에서 먼저 협상 부결을 집어던졌다면서요. 그게 참 안타까운 저희 섬 주민들의 8번, 7번째 공모한 중에 유일하게 협상이 들어왔던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 하나에 안타까움은 지나간 얘기지만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위원장님한테, 탁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대청면에 역임해서 교통문제 해결이 문제점에 대해서 기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그동안에 8차에 걸쳐서 공모를 하는 그 긴 공모기간에 윗선의 결재권자 하고의 정확하게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좀 불러 가지고 우리가 일문일답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례는 과장 전결사항이라면서요 이것도?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장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장을 불러서 그동안에 추진 결재사항 이런 것을 일문일답을 받아보려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해서 저는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마디만 과장님 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이의명 의장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허식 인천시 의장도 탄핵을 당했어요. 이 교통문제를 위해서 이의명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지 탄핵을 당한다든가 먼훗날 얘기지만 낙선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백령도 목욕탕에서까지 이의명이가 반대를 해가지고 이 배가 취항 안 한다 하는 등 치매 환자로 몰고가는 데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기 전에 군수님과 5분발의를 할 것을, 이거는 어떻게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신병자고! 누가 탄핵을 당하는지! 한번 끝까지 이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김규성 위원님 연구 검토 많이 했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정회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옹진 같은 경우에 영흥을 제외한 나머지 6개면 같은 경우에는 해상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육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 하모니플라워가 이미 정지상태로 넘어간지 1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났고. 그러면서 서해 대청과 백령 그리고 소청에 계신 분들 이로 인한 무수한 피해를 본 것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상을 해드릴 수도 없는 가치라고 봐요 저도.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서로 영리를 건드리고 이런 부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그 정도의 사이즈에 맞춰서 가려고 무단히 다 노력들을 하신 것은 다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한쪽에서 왜곡이 되고. 그리고 그 왜곡된 것이 주민들의 삶 속에 밀려 들어가서 더 확산되면서 더 왜곡이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굉장히 막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점점 확산된 부분이 누군가 한 분의 언행에서 나왔다. 그 언행이 분명 이렇게 전달이 됐다.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 조례를 다루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 또한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달 내용이 만에 하나 어디에서 와전이 돼서 이상한 쪽으로 잘못된 전달이 됐다면 그것 또한도 잘못된 전달이 나가게끔 한 그 부분에서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주고 정정할 부분은 정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 깊은 골처럼 느끼게끔 만드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례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먼저 신임 도서교통과장께서는 과거에 도서교통과에서 해상교통팀장을 역임하셨고 더군다나 지금 본 조례와 연관된 대청면장으로 계시면서 이 여객선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셨을 것으로 알며 또한 본인께서 이 여객선의 승객으로 많이 탑승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며 전임 도서교통과장 이하 도서교통과 직원들께서도 이 여객선 문제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결과가 없어서 지금 오늘 이 조례 개정에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천-백령항로에 운행중이던 H해운 하모니플라워의 2023년 5월 선령 만기에 따른 대체선 도입을 위해 2020년 2월 제1차 공모를 한 이후 2023년 11월까지 8차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였고 더욱이 9대의회가 개원한 이후에는 6, 7, 8차에 걸쳐 세 차례 공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백령, 대청, 소청 주민 여러분께서 그토록 숙원하시는 인천-백령항로의 대형여객선 도입이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음에 주민 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고대하시는 대형여객선이 취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정의 목적은 주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한 것이며 그 대상은 옹진군민입니다. 그 목적만큼이나 행정의 과정도 적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정을 함에도 주민의 분열이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행정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실이 더 클 것이며 한번 야기된 부작용은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군이 또 다른 행정을 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도입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지역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회도 그 책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나간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도입과 관련하여 7조1항2호가목.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톤수 변경.
김규성 위원   2010년에 인천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백령도 운항 대형여객선 도입 관련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용역조사의 결과가 해상 상태에 따른 출항금지가 좀 더 유동적인 선체길이 70∼100m 이하, 워터제트 엔진을 탑재한 35노트(knot) 이상 2000톤급 이상의 쾌속쌍동선이 타당하다 라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시지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김규성 위원   다음 우리 군에서도 2021년 옹진군에서 인천연구원에 의뢰하여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선체길이 70∼74m, 2000톤급 이상, 여객 550명 이상, 차량 50대 이상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었지요? 그렇지요?
○교통정책담당 강용환   예. 
김규성 위원   더욱이 H해운 2070톤급 하모니플라워 대체를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8차에 걸쳐 공모할 때도 2000톤급 이상으로 공모 진행한 것 맞지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던 바도 있고 제가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그래서 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정을 수정 제안하는 것은 ‘신조선인 경우 국내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중고선인 경우 국내총톤수 1700톤 이상의 카페리 여객선’으로 일단 수정제안합니다. 
다음, 7조2항나목. 항해속도 45노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원래 조례에는 40노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김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서교통과의 안이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하모니플라워 최고속도가 40노트였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항해속도가 대략 34∼35노트였습니다. 코리아프라이드 최고속도가 41노트입니다. 항해속도가 36∼37노트입니다.
지금 아마 결손금으로 진행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포항-울릉도 항로에 대저해운의 엘도라도호 316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의 최고속도가 50노트이고 항해속도가 45노트라고 재원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초쾌속 대형여객선이라고 합니다. 
한데 지금 이 배가 문제가 있어요. 고출력으로 인해서 엔진진동, 소음, 과다한 연료 소모에 따라서 운영비용이 증가해 가지고 결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속도의 증가는 엔진출력 증가에 따라서 엔진가 상승은 물론이고 엔진크기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엔진룸 크기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선박크기가 증가됩니다. 이거는 선박건조비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유류비를 포함한 운항비용이 증가됩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결손금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최고속도를 40노트 저는 이게 41노트 프라이드 정도는 맞추자 이런 개정 수정안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제 기준으로 41노트에서 45노트로 바뀌어도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인천-백령 항로가 222㎞입니다. 시간 단축은 16분에 불과해요. 최고 속도 기준으로 따져도. 그런데 이 비용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 제의하는 것은 ‘최고속도 41노트 이상’ 이렇게 수정 제의합니다. 
다음 삭제된 다항다목 선박통제기준 최대 파고 40m 이상 이 부분을 삭제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대형여객선 도입 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자는 이 조례 제정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최소기준을 정하자는. 아까 도서교통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상교통안전법 36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33조 및 기상법 시행령 8조2에 2항에 특보기준을 보면 여기에 선박출항통제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풍랑주의보 기준이 해상풍속도 14m/sec 3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파도는 3m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m 이상일 때도 2000톤급은 출항통제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의 운항관리여부 결정에 따라서 운항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톤급이 운항이 가능하지만 결국은 통제권자인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운항 가능,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운항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제의하는 것은 만약에 3m 이하에서도 선사에 자의적으로 결항을 예를 들어서 승객이 없거나 승객이 적거나 이럴 경우에 자의적으로 결항을 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2000톤급 이상인 경우에는 선박통제기준인 최대 파고 3m 이상’ 이 부분을 복원, 다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1700톤 이하에 대해서 별도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도서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첫 번째 신조선일 경우에 2000톤급 그다음에 중고선일 경우 1700톤급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객선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고속도가 있고 평상시의 항해속도가 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고 속도를 내지 않고 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료 손실이 너무 큰 데 대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시한 45노트에서 의회에서 41노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m를 삭제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거를 없애지 않고 2000톤급 이상일 경우에는 3.0m 이상 이렇게 유지하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내용이 해상교통안전법에 똑같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조례에도 그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4m에서 3m로 하향 조정해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이 조례 혹여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3개 항목에 수정하자는 말씀을 주셨어요. 
혹여 이거 말고 다른 주문이나 하실 내용 있으시면 지금 바로. 
김규성 위원   제가 수정안 얘기할 때 주문을 언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그때 주문으로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탁동식 과장님하고 수정에 대한 부분이 잘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협의가 있는 관계로 바로 토론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1항2호가목의 ‘국제 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국내 총톤수 1,700톤 이상’ 부분을 ‘신조선인 경우 국내 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중고선인 경우 국내 총톤수 1,700톤 이상 카페리 여객선’ 부분으로,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나목의 ‘45노트’ 부분을 ‘41노트’ 부분으로,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다목의 ‘<삭 제>’ 항목을 ‘2,000톤 이상인 경우 선박 출항 통제 기준 최대 파고 3m 이상’ 부분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덧붙여 본조례 안 제7조1항1호가목 중고선 1700톤 이상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군은 H해운 하모니플라워의 대체를 위하여 2000톤 이상의 대형여객선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백령, 대청, 소청 주민의 동일한 의견은 해상상태에 따른 제약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최소 2000톤 이상을 원했고 앞에서 제시한 용역결과 또한 2000톤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급한대로 신조할 때 까지만이라도 화물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여객선을 요청하는 일부 주민과 집행부, 특히 군수님의 금번 개정하는 조례와 연관된 중고여객선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의회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 주문1) 조례개정에 따라 공모할 제9차 공모에 응모 선사가 없을 시 중고선 1700톤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을 즉시 실시할 것. 집행부에서 개정하지 않을 시 의원발의로 개정하겠음. 주문2) 중고선인 경우 1700톤 이상에서는 운항통제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선사 자의적인 결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시 별도 명시토록 할 것. 주문3) 중고선 도입 시 운항기간을 5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즉 5년 내 신조선 여객선이 취항되도록 할 것. 주문4) 공모 전에라도 금번 개정하는 조례와 연관된 중고선 여객선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 및 안전성, 주민이 원하는 차량의 적재여부, 운항에 따른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선박회사의 건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할 것을 조건으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하며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인구 3만을 목표로 각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7개면 24개 유인도 중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영흥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교통수단은 해상교통이 유일무이합니다.
우리 군은 해상교통을 빼놓고는 정주여건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1만 여 명이상주하는 백령, 대청, 소청은 옹진군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도입 하나 해결 못하면서 정주여건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방안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1항2호가목의 ‘국제 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국내 총톤수 1,700톤 이상’ 부분을 ‘신조선인 경우 국내 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중고선인 경우 국내 총톤수 1,700톤 이상 카페리 여객선’ 부분으로,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나목의 ‘45노트’ 부분을 ‘41노트’ 부분으로,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다목의 ‘<삭 제>’ 항목을 ‘2,000톤 이상인 경우 선박 출항 통제 기준 최대파고 3m 이상’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1항2호가목의 ‘국제 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국내 총톤수 1,700톤 이상’ 부분을 ‘신조선인 경우 국내 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중고선인 경우 국내 총톤수 1,700톤 이상 카페리 여객선’ 부분으로,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나목의 ‘45노트’ 부분을 ‘41노트’ 부분으로,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다목의 ‘<삭 제>’ 항목을 ‘2,000톤 이상인 경우 선박 출항 통제 기준 최대파고 3m 이상’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김규성 위원님이 수정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주문해 주셨던 부분이 큰 몫으로 한 4개 항목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옹진군의회의 7인 모두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조례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 부분에 주민이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볼모자가 되지 않게끔 그 부분은 도서교통과에서 다시 한번 직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발언권 한 번만 더 주세요. 
○위원장 김택선   예.
이의명 의장   과장님, 군수님께서 3도서 인사 시에 분명히 언급을 하셨지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취항을 하겠다고. 분명히 언급하신 것 기억 하시지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이의명 의장   답변이 보니 시원치 않아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개정된 조례로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의명 의장   조례 가지고 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고 분명히 언급 하셨지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이의명 의장   추진?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어차피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취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명 의장   아니, ‘아’ 하고 ‘어’ 하고 다른. 분명히 우리가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같이 수행했던 공무원들 또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바로 취항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백령, 대청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다시 내일 봐야 알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조례를 의회에서 의장이 방망이를 친다면 바로 취항을 해야 됩니다. 
왜? 의회와 군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아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9차 공모를 나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9차공모에서 빠른 선사가 들어와서 취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일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조례까지 저희가 개정을 해놓고도 이에 대한 것이 8차공모 때까지처럼 좋지 않은 결과를 또 만들어 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10.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3시36분)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작성 및 채택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례회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고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의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상호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상호 간 논의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정리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규성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경제건설위 간사 김규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작성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4년도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 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자료 요구 등은 작성하여 배부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제가 설명드린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방금 전에 날짜에 대한 부분이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참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최종 수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월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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