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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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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2일 (목)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5.    4.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8.   17.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8.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9.   28.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백동현·김민애 의원 발의)
  5.    4.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7.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14.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15.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백동현·김민애 의원 발의)
  18.   17.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8.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9.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21.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22.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23.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24.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5.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26.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김영진·백동현·김민애 의원 발의)
  28.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9.   28.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셨던 안건의 의결을 하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4.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7.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4분)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군사편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향토유적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제2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청 또는 옹진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해당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소송수행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3항 중 ‘상고이유서, 상고답변서’ 부분을 ‘상소이유서, 상소답변서’ 부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인용 근거 조문이 상위법령과 불부합하여 조문 정비를 통해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여부와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조례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를 출자·출연·보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도 포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홈페이지 개선 및 이용자 참여 행사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6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제4조 중 ‘시스템 운영부서의’ 부분을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의’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 중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2호 ‘무기계약직’ 부분을 ‘공무직’ 부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청소년 복지 향상 및 청소년 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부분을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부분으로, 제5조제2항 중 ‘개회’ 부분을 ‘개의’ 부분으로, 제7조제1항 중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분을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분으로,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9조 중 ‘위원회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장’ 부분을 ‘법 제21조’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부분을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4장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19조 중 ‘청소년활동’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20조’를 ‘제19조’로, ‘제19조’를 ‘제20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일부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의무사항을 수정 반영하며 교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 및 지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이용권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5조제1항 중 ‘법 제21조’ 부분을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 부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에 관한 용어를 추가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해 간사와 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상실된 노인복지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 관련 폭력예방 규정이 대상자별로 세분화되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성의 목적인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지원으로서 전환이 요구되는 바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만 나이 표시를 삭제하고 다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지원액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제4항 중 ‘개별자녀별로 1세-4세이하(12-59개월)’ 부분을 ‘자녀별로 1세이상-5세미만(12개월이상-60개월 미만)’ 부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하여 채택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하였는 바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옹진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김택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선 옹진군민의 복지와 생활문화 증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옹진군의 세수재원이 될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옹진군의 대응이 미진하지 않기를 바라며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 문화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4조3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6조의 ‘도서관법’ 부분을 ‘「도서관법」’ 부분으로 낫표를 추가하고, 제16조의2 3항의 ‘관광문화진흥과장’ 부분을 ‘문화시설 담당과장’ 부분으로, 같은조 5항은 삭제하며, 제16조의6의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부분을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의 조례명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옹진군 역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연임 관련 조항의 신설, 오탈자 수정 등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4항의 ‘한 차례’ 부분을 ‘1회’ 부분으로, 제6조 제목의 ‘간사와 서기’ 부분을 ‘간사’ 부분으로, 제6조1항의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1명을’ 부분으로, 같은조 2항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부분을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8조 제목의 ‘실비변상’ 부분을 ‘수당 등 지급’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적 특색을 간직한 지역유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유연한 지역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보존·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2항의 ‘외부위원’ 부분을 ‘위촉직 위원’ 부분으로, 제7조2항의 ‘그 전임자의 임기의’ 부분을 ‘그 전임자 임기의’ 부분으로, 제11조2항의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간사 1명을’ 부분으로, ‘간사는 문화축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분을 ‘간사는 문화축제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14조1항의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부분을 ‘군민 및 단체 등은’ 부분으로, 제16조2항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귀농인의 범위를 확대 개편하여 귀농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인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2항의 ‘세대주인 자’ 부분을 ‘세대주’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부분을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과 인용 조문 변경 등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타법과 중복되는 사항 및 어색한 용어와 문장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2항3호의 ‘개별법에 따라’ 부분을 ‘다른 법률에 의해’ 부분으로, 제5조2항의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 부분을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사항이 완화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백령 항로의 신규 대형여객선 도입 지연으로 주민의 교통정주 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여객선의 도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선사 유치 및 대형여객선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1항2호가목의 ‘국제 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국내 총톤수 1,700톤 이상’ 부분을 ‘신조선인 경우 국내 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중고선인 경우 국내 총톤수 1,700톤 이상 카페리 여객선’ 부분으로,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나목의 ‘45노트’ 부분을 ‘41노트’ 부분으로,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다목의 ‘<삭 제>’ 항목을 ‘2,000톤 이상인 경우 선박 출항 통제 기준 최대 파고 3m 이상’ 부분으로 하고, 주문사항으로는 첫 번째, 조례 개정에 따라 공모할 제9차 공모에 응모선사가 없을 시 중고선 1,700톤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을 즉시 할 것을 주문하며 혹여 집행기관에서 개정하지 않을 시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중고선인 경우 1,700톤 이상에서는 운항통제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선사 자의적인 결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시 별도 명시토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 중고선 도입 시 운항기간을 5년을 넘지 않을 것. 즉, 5년 내 신조선 여객선이 취항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선사 공모 전에라도 금번 개정하는 조례와 연관된 중고선 여객선에 대하여 선박의 검사, 안전성, 주민이 원하는 차량의 적재여부, 운항에 따른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선박회사의 건전성 부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인사이동, 각종 민원, 격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한 바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옹진군의회 운영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먼저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옹진군 가족 여러분께 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 변함 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앞서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목적 근거 및 준용 규정인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옹진군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부터 53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이는 옹진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를 통해 군정의 집행운영 과정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토록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금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세부사항으로는 감사기간은 2024년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 및 행정기관은 의회사무과, 군청 17개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과 7개 면사무소 등으로 하며 감사 대상 범위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 목록은 의회운영위원회 9건, 기획복지위원회 128건, 경제건설위원회 97건 등 총 23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자료 목록 등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에도, 격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군사편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향토유적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옹진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는 백동현 의원님,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며 전 옹진군 복지지원실장을 역임하신 김경협님,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옹진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정재덕님 이상 세 분을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동현 의원님과 김경협님, 정재덕님을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일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관내에서도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 인프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시41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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