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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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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13일 (수)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9.    8. 서포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지원실)
  3.    2.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법무감사과)
  4.    3.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환경녹지과)
  5.    4.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환경녹지과)
  6.    5.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녹지과)
  7.    6.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8.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재무과)
  9.    8. 서포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관광문화진흥과)
  10.    9. 회의록 서명의원(김영진ㆍ이종선) 선출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개의하여 제9대 옹진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7월 5일부터 11일까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군 주요사업 중 부진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우리 군이 나가야할 바람직한 방향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7월 12일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이어 금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지원실) 
2.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법무감사과) 
3.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환경녹지과) 
4.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환경녹지과) 
5.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녹지과) 
6.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재무과) 
8. 서포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관광문화진흥과)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포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택선   제22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지정고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민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 영향평가법으로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 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된 바 의회에서 옹진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2022년 1월 7일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옹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바 백령도 하늬해변 점박이 물범 집단 서식지와 진촌리 마을이 2021년 5월 27일부로 환경부 지정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용 쓰레기봉투 100리터를 폐지하였으나 그 규격을 대체할 봉투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용 쓰레기봉투 75리터의 규격을 신설하는 사항과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장판지는 재활용 가능 품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 규격 전용 마대 및 전용 스티커를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납세 편의 증진 및 과세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반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옹진군 군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포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포리 관광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사전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서포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오른쪽 서랍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으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기권 0명으로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오른쪽 서랍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으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기권 0명으로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오른쪽 서랍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으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기권 0명으로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오른쪽 서랍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으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기권 0명으로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오른쪽 서랍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으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기권 0명으로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오른쪽 서랍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으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결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오른쪽 서랍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으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결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기권 0명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포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오른쪽 서랍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으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기권 0명으로 서포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회의록 서명의원(김영진ㆍ이종선) 선출의 건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영진 의원님과 이종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대 옹진군의회 개원과 제229회 임시회에서 열흘 간의 짧은 회의기간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여 회기를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금년 옹진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추진사항 점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각종의 의안을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저를 포함한 옹진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은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소통하는 의회 함께하는 의정으로 군민 중심의 성숙된 의회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옹진이 새롭게 군민이 신나도록 열정을 다해 군정 업무를 추진하시며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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