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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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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1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10.    9.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지원실)
  4.    3.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법무감사과)
  5.    4.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환경녹지과)
  6.    5.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환경녹지과)
  7.    6.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녹지과)
  8.    7.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재무과)
  10.    9.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관광문화진흥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재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이종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시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회의에서 상정된 부의안건 중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을 제1차 정례회에서 추후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지원실) 
○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옹진군의회 개원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상위 근거법령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조례 정비 및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범위 신설 및 여성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그리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서 예산 조치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으로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로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핵심내용에 대해서 재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 중 한부모, 미혼모를 한부모로 통일하였고 제13조제3항 중 「교육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양성평등」을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은 성평등」으로 한다로 하였고 신설된 제15조 지원범위는 제2항에서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교육,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사업,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서 단체 등의 지원으로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사항을 담아놨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법과 규정,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군민 대상의 지원 시 반드시 조례에 대상, 범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어 기존 조례에도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에서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원범위의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나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범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15조 지원범위를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간행사 어디까지 지원한다.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연수 교육 너무 추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내용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서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런 교육이라든가 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추가로 계속 기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제정한 게 아니라 기존의 조례에서 각종 여성단체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지원하고 있었던 사항을요. 이번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추가로 더 소요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보고드렸던 겁니다.
○위원 김규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흔한 말로 너무 막연하다는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이것 이 사항은 양성평등주간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법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왔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조례를 그대로 이것을 분리만 했을 뿐이지 따로 구분만 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규성   어차피 법 개정 그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기왕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과거 조례가 구법에 의한 조례가 개정 전에 법에 의해서 작성 우리가 만들었던 조례가 좀 추상적이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 특히 단체장의 너무 자의적인 해석으로 지원이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단위사업명까지 넣기는 무리가 있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성평등에 대한 직원분들 성인지 교육하고 또 같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똑같이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성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계속 이 조례나 이것과 또 유사한 다른 조례도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그 다음에 조사라든가 같이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택선   일단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김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 행사비용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구분은 되어져 있지만 구분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하게 명시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으면 예산을 더 만들어야 될 것이고 너무 부하다면 좀 줄어야 감액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토털적인 금액만 갖고 이런 이렇게 쓰인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양성평등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은 다들 공감하는 부분은 똑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 또한도 관리하는 면에서는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야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같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법무감사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법무감사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21년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민청구 조례안의 제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되고 금년 1월 7일자로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된바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해진 옹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위원 김규성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나중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실 거죠?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그것은 의회에 조례안이 제정돼 있습니다. 1월 7일자로요.
○위원 김규성   그렇습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환경녹지과)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지리적 특성상 국외 발생 미세먼지의 영향을 직접 받는 우리 군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의 군수ㆍ사업자의 책무와 안 제6조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안 제7조의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며 참고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 기초단체는 동구, 강화군을 제외한 7개 기초단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군민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과 지원이 가능해져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이나 이런 것에 다 동의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기질 배출하는 사업장을 지도ㆍ단속은 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옹진군만의 사항은 아니고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묶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오면서 조금 미세먼지가 덜하기는 했는데 기존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다섯 차례에서 일곱 차례 정도 수도권 같이 서울, 경기, 인천이 묶어 가지고 수도권 저감 대책 발령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물청소를 시킨다거나 소각시설 가동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통지를 해 주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외출을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신경을 썼던 것은 지역마다 감시소를 확충을 해 가지고 발령이 그 지역에 얼마큼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지 전광판도 만들고 그게 발생을 했을 때 메시지나 이런 것 마을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안내하는 게 주였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 이번에 조례 만든 취지는 마스크나 이런 것을 조금 원활하게 지원을 해 주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조례에 약간 지원도 대책도 일단 넣고 이래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3조 군수의 책무를 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시책과 시행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저희 내부적으로 군에서는 세웁니다.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수도권에서 동시에 발령은 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봐 가지고 미세먼지가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하고 일반미세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75마이크로미터 이상 발생하면 발령이 되고 일반미세먼지는 한 151이 넘으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넘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수도권에서 발령이 안 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면사무소에 통지를 해 가지고 안내판 방송도 마을방송도 하고 안내판도 띄우고 개별적으로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우리가 미세먼지 발령이라든가 그럴 때 핸드폰으로 오는 그런 통상적인 수준이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크게 할 사항 대부분이 권고사항이라 가지고 크게 할 사항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원 김규성   아니, 저는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기에 그것보다 더 큰 대책을 갖고 있었는지 알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안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령하고 대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영흥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안내판, 전광판을 설치를 많이 했는데 백령, 대청은 우리가 자비로 하고 다른 데는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 그런 것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제가 느끼기에는 대응책 정도네요 시책이라기보다는 대응책 정도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미세먼지가 저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바꿀 사항은 아니니까요.
○위원 김규성   사업자의 책무를 보시면 중간에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 적극 협조 안 할 때 단속할 수 있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권유.
○위원 김규성   제가 지금 이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저감을 해라 권유 사항이죠 강제할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
○위원 김규성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거나 또는 단속하거나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넘어서 있네요 그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배출을 오버하면 저희가 지도ㆍ단속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데.
○위원 김규성   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오버하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현재 그런 것을 단속하는 예가 실제 거의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배출시설.
○위원 김규성   영흥 정도는 단속하겠지만 다른 데서 단속하는 데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가 저희 관련된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위원 김규성   각 면에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위원 김규성   저는 대청면에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우리가 한 163개소가 있는데요.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163개소가 있는데 그런 그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업체마다 그렇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요즘 초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이나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한데 그 대응책들이나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극히 미약하기는 합니다.
○위원 김규성   선언적 의미를 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 그러니까 선언적 개념하고 군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는 의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마스크나 이런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 김규성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게 마스크 지급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거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 이런 것도 확충을 하고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제14조 취약계층 범위 안에서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담당팀장을 향해)
 “장애인도 포함되나?”
○환경관리담당 이윤식   취약계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세먼지관리법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도 정해진 사항을 여기 조례에 담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게 호흡기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그런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장애인이시면서 조금 호흡기라든가 이런 게 편찮으시면 대상이 되실 텐데 그냥 장애인이신데 일반 건강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잡을 때는 취약계층 어린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이런 분들 위주는 잡았는데요. 이것은 꼭 그게 한정되는 것 아니고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 볼 때 그런 분들을 보니까 옹진군에 한 7,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추계로 한 거지 장애인분들도 힘드시면 그것은 확대한다고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보고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민애   저희 물론 마스크 지원도 좋은데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취약계층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나 그런 것은 조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는 아닌데…….
 (담당팀장을 향해)
 “몇 대지 6개?” 
한 6대 정도 지원해준 적이 있고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시비 지원도 받고 안 되면 군비를 해서라도 이렇게 그것도 계속 지원하고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민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재작년에 인천시하고 매칭 사업을 해 가지고 노인정 77개소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 내에서도 또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택선   제가 이것 굉장히 반가워요 솔직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특히 저희 지역인 영흥 같은 경우에는 남동화력발전으로 인해서 초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석탄 저탄장에서 나오는 저탄가루 그리고 회처리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또 완전 초미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 등 이런 것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외부에서야 마스크를 써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집에 창문을 못 열 정도로다가 계시는 지역이 있습니다 외1리 특수지역인데 그 지역에다 실은 재작년 한 3년 전쯤에 지금은 조달에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조달에 나노 입자망이라 그래 가지고 초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달에서 작년엔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다가 90몇% 이상을 해야 되는데 실험실 안에서는 그 치수가 나오는데 외부에서는 그 치수가 안 나와서 조달에서 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러한 방충망에 대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근교 지역에 먼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택선   이게 꼭 마스크만 지원할 게 아니라 비용추계 건에서 1억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도 필요 없이 자체로다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한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다개년으로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사업부서에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미세먼지나 아니면 석탄가루 등으로다 피해 보시는 지역에 먼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환경녹지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다음은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백령도 하늬해변 점박이물범 집단 서식지와 진촌리 마을이 2021년 5월 27일 환경부 지정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의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등과 안 제4조의 생태관광지역 활성화사업 추진, 안 제5조의 사무의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있으며 참고로 백령도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관련 지역협의체인 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협의체가 총 17명의 구성원으로 지난 5월 18일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이 환경부 지정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옹진군의 우수한 자연 자산 보호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나 다만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생태관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군민의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백령 생태관광 체험센터 조성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규성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태관광지역을 육성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한데 백령 생태관광센터는 바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한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우려를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관광 보호, 자연환경 보호는 자연이나 생태가 우선이 돼야지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규성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한데 보통 보면 법을 제정한 입법을 제안한 행정관청이 사실은 그 법에 대한 위법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점은 조금 갸우뚱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지정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물범을 위해서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이 백령에 존치를 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사모라고 또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모임이 두 가지 단체가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진촌리 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한 열일곱분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가 점박이물범 보호라든지 이런 게 주고요. 그리고 원래 이것 이분들이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역을 이런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저희한테 국비로 8,600만원이 매년 내려오는데 저희가 단체를 지정해야 되니까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원래는 상위법에도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조례 4조에 보면 5호에 지역협의체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명문화시키고 조례 이것을 만듦으로써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태관광 체험센터를 또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고 나면 이 부분을 협의체가 운영을 할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운영방안도 나중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담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태관광지역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훼손하는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위원 김규성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은 결국은 생태관광체험관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꼭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주는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는 하죠.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추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이렇게 만들면 기존 환경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센터에 최대한 인원이 얼마 정도가 와야 이게 유지가 되는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저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육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파괴되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 다음에 단체 생태 지역의 육성 지원하는 단체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예산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되겠지만 생태체험관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에 충실하게 생태나 자연환경에 훼손되지 않게 저번에 질의 드린 대로 충실하게 짓는 것도 이 안에 우리 조례안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녹지과)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 사항은 안 별표2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에서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장판지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2항 및 별표3에서는 2011년 5월 17일부터 적용되어 11년 동안 동결해온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에 맞게 톤당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차량 계근대 설치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폐기물 전용 마대 및 스티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5, 별표6, 별표9는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환경미화원 근골결계에 부담이 가지 않은 일반용 쓰레기봉투 75ℓ 규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용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폐지 이후 일반용 쓰레기봉투 75ℓ 규격을 신설하고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장판지는 재활용 가능품목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현재 우리 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저렴하여 반입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을 통하여 주민부담률을 현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인상에 따르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택선   저희들이 폐기물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분리해서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이게 폐기물인지 재활용인지 구분이 안 되는 품목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환경 캠페인 스타일로 해서 녹지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민원실에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월에 한 번씩 하는 마을회의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단지 형식으로다가 해서 우리가 섬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이런 것을 고지를 하면 어떨까 한 예를 들면 영흥에서 재작년에 어떤 분이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시다가 본인은 그냥 일반폐기물로다가 해서 처리가 가능해서 폐기물 봉투에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특정 폐기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했던 거지 그분한테는. 그래서 영흥면사무소에서 벌금도 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서 활성화를 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택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 잠깐만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택선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7개 면 돌면서 순회교육은 코로나 전에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또 잡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교육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은 또 추가로 설치해서 각 면사무소마다 설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저기도 있잖아요. 우리 보면 7개 면에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분리 배출함들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택선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볼 수 있게끔 뭐라고 그러죠. 사각으로다가 된 것 무슨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 붙여 놓은 것 변질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법에 따른 옹진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주민생활지원 등을 위하여 3년의 기간 이내의 조례로 감면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12월에 지방세특례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군세에 대한 자동이체 등의 세액공제 금액을 상한액까지 인상하여 세금납부의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납세 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시각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이 지나 2022년 하반기 해당 세목 부과일 이전에 감면 기간을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법 제17조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각장애 4급에 대해서 본 조례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는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의 사람 등에 대하여 주민세 개인분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감면대상, 감면 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등에 대한 평가의뢰를 검토한 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당초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가 많고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으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인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여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하반기 세액공제 인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납세 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조문이 삭제 개정되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상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및 그밖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여기 보면 기한연장 있잖아요. 일몰기한이 다 12월 31일이더라고요 ’22년. 그것을 2년만 연장하는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춘봉   아니요. 어쨌든 총 연장할 수 있는 게 3년 안에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다시 또 개정을 하면 그것은 크게 문제 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규성   특별한 3년.
○재무과장 박춘봉   안에서만 이뤄.
○위원 김규성   일몰기한 연장이 3년입니까 최대?
○재무과장 박춘봉   맞습니다 이내.
○위원 김규성   그래서 그냥 2년씩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춘봉   그 안에 군세 감면 조례는 계속해서 사안이 되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서.
○위원 김규성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계속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춘봉   맞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런데 굳이 2년씩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의안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동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재무과)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옹진군 군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면적은 39억 7,856만 7,000㎡입니다. 세율은 지방세 과세표준이 1,000분의1.4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지역별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백령 LH마을 및 영흥화력 공업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옹진군 군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분을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 건전재정운영 및 징수업무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세금이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박춘봉   네?
○위원 김영진   세율이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박춘봉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세금을 다시 부과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면적에 대해서 도시지역에 공업지역으로 영흥화력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것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면적을 고시를 해야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그런 이유는 결과적으로 고시를 해야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인상되는 부분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춘봉   금액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김영진   아니, 인상이라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그럴까.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죠. 세금 자체는 중가산된다고 볼 수는 있죠.
○위원 김영진   우리 이쪽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일반 주민들도 지역이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재무과장 박춘봉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위원 김영진   지금은 아니지만.
○재무과장 박춘봉   그런데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지역 무슨 도시지역 안에서도 주거지역 또는 이렇게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세분화되는데 그중에 백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때는 법상 공공 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에 되기 때문에 100% 감면이 됩니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주민하고는 관계없이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개발사업자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향후 북도 신시모도가 다리가 완공이 되고 그러면 이런 지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 고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내던.
○재무과장 박춘봉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위원 김영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 지구냐 아니면 이것은 도시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그런 세금이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나눠질 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그러면요.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여기 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 그때는 도시지역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화력발전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부과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춘봉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똑같은데 먼저 전특법이라고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그 지역을 화력발전지역으로 일단 지정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시된 것을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다시 고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이 ’21년, 2021-64호에 의해서 됐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춘봉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21년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21년 그게.
○위원 김규성   ’21년도에 고시한 64호라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박춘봉   맞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재무과장 박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우리 군세 뭐라 그러나요 지정을 그러니까 고시를 하는.
○위원 김규성   그전에도.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렇게 그러면 이것은 그전에 이것 지정 전에 했던 것과 차이는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춘봉   면적이 변화가 생겨서 그 면적 부분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 가지고 전번 거랑 같이 포함해서 전부 지정을 하고 재고시하는.
○위원 김규성   그러면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면적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죠.
○위원 김규성   그러면 달라진 것은 면적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죠.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고시를 득하기 위해서는 한강유역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이것도?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지는 않고요. 국토이용계획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주거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타 법에서 조금 전에 같으면 영흥화력 같은 경우는 전특법에서 그렇게 지정한 부분을 국토부에서 그냥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어디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부과하는 고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어차피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만 더 득을 하기 위해서 여쭤볼게요. 보전지역으로다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 내에 만약에 1만평이 고시되어 있다고 치면 한 70%가 펜션이라든지 주거 주택이 들어왔다고 칠 경우 30%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전지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한강유역청에서. 그러면 이게 한번 들어가서 재심의를 다시 청구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봉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쉽게 얘기하지 못 하는데 도시관리계획하고 하나는 도시지역 지정은 다르다는 것을.
○위원장 김택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영흥면 외리 번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별 면적에 보면.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재무과장 박춘봉   발전소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택선   전체요.
○재무과장 박춘봉   다 저쪽 내리 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발전소 안에 외리 산168번지에 보면 대물양장이 있어요 안쪽에. 그거가 무상귀속됐다고 하는데 재무과로 귀속된 겁니까 아니면 해양시설이나 아니면 수산과 쪽으로다가.
○재무과장 박춘봉   산이요?
○위원장 김택선   네, 이게 번지만 산번지이지 실질적으로다가는 지금 평지예요. 다 발전소 개발하면서 여기가 다 산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대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나대지 된 부분이 재무과에서 귀속이 된 건지 이게 무상귀속됐다고 그러거든요.
○재무과장 박춘봉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속 자체는 재무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9.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관광문화진흥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목적은 서포리 관광지 내 시설물 위탁관리를 통해서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근거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제4조를 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옹진군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포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3년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내용은 서포리 관광지 내 시설물 관리ㆍ운영 업무 위탁입니다. 관광지 내 시설물 가칭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서포리에 상가 등이 있는데 시설물 일체를 민간인들한테 3년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 업무 민간 재위탁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의안과 같이 그것 비슷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3년 동안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 해수욕장이 8개소가 있는데 수기, 옹암, 뗏부루, 장골, 십리포, 장경리 6개소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1년 동안 위탁을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위탁은 3년 동안 3년에 한 번씩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포리 관광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지의 샤워장 및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징수, 위탁 외에 관광지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수시점검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하고 기간을 하면 개장일서부터 며칠입니까 아니면 연으로 기간을 어떻게 두고 3년이라고 말씀하시는지와 또 그늘막에 대해서 그것은 소위 말해서 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있는지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는 제가 알았을 때는 그늘막 관계는 공동이 사용하고 할 수 있는데 공동이 사용은 못 해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먼저 와 가지고 그늘막 쪽에 있으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돼 갖고 옆에 있는 사람은 못쓰게 되는데 그런 사용에 대한 사용하면 소위 말해서 사용료를 받는 받아도 되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올해 서포리 동의를 받았으면 내년, 후년까지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캠핑장 야영장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장 사용료를 민간들이 받는데 수익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수익금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7대3 예를 들어 100원을 벌면 70%는 번영회에서 민간들이 또 일자리 창출도 있고 쓰레기 줍는 사람 해서 인건비성 부대비로 나가고 수익금의 30%는 우리 옹진군에서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30%는 너무 과다하다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10%만 그러니까 20% 감면하고 100분의10만 10%만 징수를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청소하는 인건비까지 부족해서 아마 번영회에서 아니, 마을이라든가 마이너스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한 실적은 없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진전이 되면 과거처럼 7대3으로 이렇게 수익금을 배분할 생각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영장 수수료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 예를 들어 장경리나 십리포는 대충 하루에 한 5만원 이상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기하고 비성수기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을 운영 못 합니다 왜 그러한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수기해수욕장은 데크시설 어느 정도 시설을 해 놓고 관광객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해수욕장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조만간에 하여튼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금년도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내년도 해서 수기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고 옹암지역은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끝냈습니다. 끝냈고 아마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옹암지역도 마찬가지로 십리포나 장경리처럼 야영시설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는 그늘막 사용에 대해서 시설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텐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위원 김영진   기존에 있는 그늘막.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그러니까 지금 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가 있는데 빌려주고 하니까 야영장시설로 등록이 돼야만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과거에는 마을번영회에서 일부를 받았나 봐요. 하니까 인터넷 신문고에 매일 바가지를 씌운다는 둥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둥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시야영장시설을 금년도에 허가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기하고 옹암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 허가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방침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어떻든간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 수준으로 하루 일당 개념으로 해 갖고 거기에 관계됐으니까 일단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찬성하지만 또 금액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야 일장일단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것을 사용하게 가게 하려고 활용하다 보니까 텐트나 이런 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그래서 임시적으로 수기하고 옹암지역에 해수욕장 한 두 달 정도 임시야영장 허가를 해 주려고 하니까 아마 과거에는 수익금이 없다 보니까 누가 일당 몇만원 줘 갖고는 일자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 우리가 임시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 어떤 수익금이 발생되면 마을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보통 관리수탁업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네?
○위원 김규성   관리수탁업체.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수탁업체.
○위원 김규성   법인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합형태인가요 아니면 무슨 회라든가 마을 그냥 임시조직형태인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쉽게 얘기해서 법인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고요. 마을마다 영어조합법인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법인 쉽게 얘기해서 법인등록을 해야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규성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인도 아니, 번영회도 법인인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마을번영회요.
○위원 김규성   네, 마을번영회요 그것 임의단체 아닌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임의단체인데 법인으로 등록한 데도 있고요.
○위원 김규성   그렇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가칭 마을에서 자생으로 번영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위원 김규성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탁.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우리가 수탁 주는 것은 법인등록을 다 했습니다.
○위원 김규성   법인등록을.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종선   위탁업체 관리계획 중에 혹시 수익 발생이 될 건데 현금도 받고 카드결제도 받고 할 건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현금을 받았다가 관리목록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로 결제를 하면 투명한데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100% 정확하게 정산을 한다라고는 그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수익금을 마을에 잘 되어 있는 데가 영흥지역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매일 장부를 작성해서 정산을 합니다 매일. 해서 저희가 해수욕장 매일까지는 점검은 못 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이 끝나면 점검을 가는데 장부하고 인건비 나간 것 또 수입과 지출을 지도ㆍ감독을 하는데 100% 다 정산을 한다는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창욱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영흥도 지역에 십리포, 장경리는 주 수입원이 야영장은요. 야영장 수입료 중에 캠핑장 이용료는 다 인터넷뱅킹이나 카드 이용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실제 현금으로 받는 샤워장 그 다음에 파라솔 이용료 이런 부분은 현금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정 양식을 통일해서 작성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1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2회에서 4회까지 많은 횟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야영장 운영 부분은 아직까지 구축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조정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향후에 진행사항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은 나올 거고 그 면적에 몇 개 텐트나 아니면 공간 활용해 줄 수 있는 범위 개수는 이것은 정해 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이 많다고 너무 밀접하게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설정은 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지정이 된다면 자리 지정까지 가능하다면 카운트 세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관리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 이용하는 것 자체가 서버에 입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한 달에 몇 개소가 이용했는지 충분히 관리가 용이해서 관리 목적으로 순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 지정된 공간에 누군가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저절로 데이터가 쌓이게끔만 해 놓으면 관리는 용이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장경리하고 십리포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사생활침해라고 그래서 야영장과 야영장 사이에 너무 가까이를 설치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서 소음도 들리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격거리를 둬서 해수욕장별로 어느 면적에 한해서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해 주지 어느 정도 저희도 설계할 때 지금 옹암 해수욕장을 설계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마을대표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격거리라든가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 시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해 갖고 주민들하고 다 절충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설계해서 시공은 안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잠깐만 아까 내가 여쭤본 것을 기간을 3년이라 했는데 3년 기간이 개장 기간만 3년이라는 건지 아니면 계약 기간이 3년이니까 365일인지 아니면 몇 개월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위원님들한테 3년이라는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3년이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위원 김영진   1년 단위면 그러면 1년 단위라 하면 기간이 개장 기간만 허가 저기 계약 기간인지 아니면 실례로 이쪽에는 가까운 우리는 북도 같은 경우는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기간 이외에 개장 기간 이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계약 기간에 포함되는 건지 그것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마을에서 서포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7월달, 8월달 피크 시즌만 상가만 임대를 하고요. 야영장이랑 기타시설물들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7월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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