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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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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2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4.    3.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5.    4.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경제교통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김민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백동현   이종선 위원님께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택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택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을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위원장 백동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옹진의 지역 균형발전과 생산적인 의회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장이 공석으로 군 직제 순서에 따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첫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군정의 성공적 도약과 인구 3만을 향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군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접점 행정서비스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에 운영하던 3개의 실은 폐지를 하고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등 3개 국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 부서들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개 실의 폐지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변경하였고 미래협력실은 폐지하여 기존 소관 업무를 각 관계부서로 이관하였으며 복지지원실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 확대해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섬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민원의 다수를 대부분을 차지했던 건축 행정서비스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도서주거개선과를 건축과로 개편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섬 지역의 불편한 해상, 육상교통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기존 경제교통과를 지역경제과와 도서교통과로 분리 신설하였고 서해5도와 근해도서 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존 서해5도담당관을 도서개발과로 승격하였습니다. 그밖에 종합민원과와 법무감사과의 주요 기능을 통합해 민원감사과로 개편하였으며 재난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과로 승격하여 중대재해 및 최근 늘어나는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옹진군의 총 정원은 기존 653명에서 659명으로 6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윤석열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정책 방향과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은 군 조직의 안정, 효율적인 업무 추진 도모, 국 중심의 조직체계 개편으로 부서 간 소통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된 조직개편인 만큼 민선8기가 안정적인 발판 아래 힘차게 도약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군정의 성공적인 도약 기반 마련과 인구 3만을 향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등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및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 전문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3개의 국을 새롭게 신설과 관내 주민의 복지 수요를 대응하고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복지지원실을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섬 지역의 교통 불편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경제과, 도서교통과를 신설하였으며 건축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축과를 신설하였고 서해5도지원담당관을 도서개발과로, 재난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과로 승격하였습니다. 또한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과와 민원감사과를 두고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자치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재난안전과를 두었으며 경제산업국에는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환경녹지과를 두고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도서교통과를 두었습니다. 기구조정, 실 폐지, 국 신설, 부서개편, 기구구성 등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생동적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 전문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충분히 판단되나 서해5도지원담당관 폐지에 따라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5조에 의거 5개년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서해5도 사업을 유지 관리하고 서해5도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미래협력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위원장 백동현   김규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제안, 수정 제안하셨다시피 저는 서해5도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우리나라 법령 중에 섬 이름이 지역 이름이 들어간 법령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지역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특별법 예를 들면.
○위원 김규성   대개 포괄적으로 들어갔죠. 접경지역이라든가 섬 도서개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것만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한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법령 중에서 유일하게 서해5도 하면 특정 섬이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백령도, 연평도는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서해5도지원담당관에 특별한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서해5도담당관을 폐지하고 최소한 관련 팀조차도 남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도를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서해5도지원특별법은 한시법이 아니잖아요 영구법이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서해5도지원법에는 우리가 ’25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이 끝나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 김규성   연장 계획까지 끝나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24년도에는 국비 용역비를 지급 받아서 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렇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여기에는 꼭 국비가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의미가 없고 국가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규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발전계획을 거의 끝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종합발전계획은 잠깐만 설명드리면 행안부 장관이 주가 돼서 주민자치단체장과 주민 의견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주민 의견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우리 인천시장과 군수의 의견도 포함이 되겠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인천시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각부 장관과 해당 장관과 인천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 김규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협의가 되면 서해5도지원위원회, 서해5도지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런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팀조차도 가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 도서지원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서지원팀에는 옹진군 7개 면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7개 면이 서해5도특별법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접경지역 지원법이나 섬발전촉진법이 7개 면에 해당됩니다.
○위원 김규성   별도의 법이죠 그 법은 그렇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회가 나서서 서해5도지원팀을 최소한 팀이라도 살려라 라고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둘째 이것은 우리 옹진군의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민선으로 지금 군수님을 빼고 3명이 있었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조건호, 조윤길, 장정민 군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건호 군수님은 그때 민선 초기였기 때문에 북도에서 나오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분이 공교롭게도 다 백령도 출신이었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 김규성   한데 이번에는 영흥에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해5도지원팀 서해5도 관련 부서조차도 없다는 게 서해5도 주민들한테 일종의 상실감 내지는 자괴감 같은 게 있고 혹시 지역적으로 차별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치적 고려를 갖고서도 최소한의 서해5도 지원 관련된 부서, 팀이라도 먼저 살려놓는 살려놓지 않았어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서해5도지원팀을 유지하실 겁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일단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나오게 된 것은 2010년 연평 포격 사건 때문에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0년간 2020년까지 1차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 당시 출범할 때 한시기구였었습니다. 그랬다가 종료가 되면서 민선7기 때 대청도 김형도 의원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다시 서해5도지원단을 설치를 지원담당관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보면 현재 서해5도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직이 없다 그래서 서해5도를 지원을 등한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도서지원팀에서 도서접경 서해5도법을 같이 통할해서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서해5도담당관하고 저희 미래협력실에서 대외협력팀에서 도서접경 특수상황지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 가면 2개 과가 가서 각각의 지역 실정 설명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답답해하고 소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도서개발과로 승격을 해서 도서지원팀으로 넓게 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14년도에 서해5도지원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 김규성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산이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면 서해5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연차계획을 수립하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렇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 김규성   만약에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각개전투식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예산을 취득해야 되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도서지원팀이 생기게 되면 아마 총괄적으로 서해5도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위원 김규성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해5도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인천시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관할 단체는 팀 하나 없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중앙부처나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가서 어떤 명함을 내놓을 겁니까 어떤 직책으로 가서 얘기를 할 겁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중앙부처 입장은 국장하고요 도서개발과장이 같이 가서 서해5도에 대한 설명을.
○위원 김규성   그러면 거기서 명색이 서해5도 관련 업무로 왔는데 여기는 왜 서해5도 관련 팀조차도 없다고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실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할 단체에서 서해5도가 인구가 옹진군의 7분의3이고 그렇죠. 면적은 반 이상이 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대형여객선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얼마 있으면 여객선 끊겨서 카페리 하모니 카페리 안 다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문제는 잠깐 뒤로 넣고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옹진 문경복 군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에 대한 일종의 배려일 수도 있고 주민에 대한 협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행정적인 문제만 갖고 얘기합니까. 옹진군이 행정으로만 돌아가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5도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국가 영토수호라든가 안보의 요충지로써 상당히 중요하다. 또 서해5도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의 정책은 지속 추진되어야 된다는 데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서지원팀이라는 팀을 만들었으니까 그 팀에서 책임지고 일단 추진을 해 보다가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조직은 변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위원 김규성   아니, 해 보다가 물론 팀 단위가 조례가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조직 편성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해 보다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처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도 안 했는데 해 보다가 어떻게 해 보다가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오히려 도서지원팀으로.
○위원 김규성   그 시행착오를 예를 들어서 서해5도지원 관련된 팀이 없다 그런 명칭이 없다 그런 시행착오를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서 얼마든지 하위규정에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지금 당장 태운다 안 태운다 그것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나중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선.
○위원 김규성   아니, 저는 제 생각은.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지금 서해5도 팀이 하나가 있다가 하나 하고 연평안보수련원이 있다가 담당관이 해체가 되다 보니까.
○위원 김규성   저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팀 하나 갖고의 업무 분량이 그렇게.
○위원 김규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서해5도담당관의 업무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관이 과장을 담당관으로 두고 있는 그 담당관제가 불필요하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계획만 잡고 사실 집행은 각 부서별로 과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거기서 한다는 게 결국은 정주금 지급이라든가 그런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옹진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또 서해5도를 옹진군에서 서해5도 빼면 사실은 옹진군의 서해5도가 명칭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해5도지원팀을 없애고 도서지원팀에다가 집어넣어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업무는 어느 팀에 들어가서든 못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과연 중앙부처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실 것인가 국장이나 과장이 가면 다냐 담당 실무 팀장이 갔을 때 무슨 명목으로 갈 것이냐 우리 서해5도지원팀에 도서지원팀에 서해5도지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입니까? 둘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고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구 2만밖에 안 되지만 정치적 고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부결 저와 몇몇 의원은 이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킬 겁니다. 그만큼 제가 지역구가 백령, 대청이라서 그런 것 아니라 그만큼 이제는 군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서해5도를 무시 또는 소외시 한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둘째 말은 대략 보니까 서해5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21년서부터 ’25년까지 2,800억인가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500억에서 연 500억에서 600억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렇게 1년에 500억씩, 600억씩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타면서 담당 팀 하나 없다는 게 명칭을 갖고 있는 팀 하나 없다는 게 사실은 후안무치한 일 아닙니까.
○위원장 백동현   자, 저.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현   위원장이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유연성을 가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볼 때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장 백동현   그런데 결국 팀의 명칭이나 팀을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것까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명칭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명칭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갖도록 이게 어느 정도 그런 답변이 좀 나와 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이 그 문제는 협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런 답변이 나와 줬으면 해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장 백동현   그래서 계속 똑같은 답변, 질의와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발휘해서 서해5도 주민들이 그렇다 그래서 팀이 없어져서 예산이 나올 게 안 나오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래도 연간 몇백억의 예산이 계속 우리가 받아서 서해5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이 갖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개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옹진군이 7개 면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서해5도의 중요성 부분에 공감하시고 같이 인식을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규칙 개정해서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백동현   그렇게 해서 물론 서해5도에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대표의원으로서 김규성 의원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저희 의원들도 지역구가 다르다 그래서 방심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그런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위원장님.
○위원장 백동현   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원론적인 얘기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7개 면에 정주여건 공무원들이나 주민이 정주여건 받는 면이 몇 개 면이 있어요 정주여건.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정주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이의명   정주수당.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정주수당은 서해5도만 받습니다.
○의장 이의명   서해5도 상주하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왜 그 돈을 준다고 정부가 왜 그 돈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국가 차원에서는 주민이 있어야 안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장 이의명   바로 그거예요. 총알받이 돈이에요. 너희들은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주여건을 받으면서 그 섬에서 살다 연평도 포격마냥 거기서 총알받이 하다 죽으라는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주는 건데 이것 말이 없으면 5도서 김 의원 말 따라 서해5도서 명칭 자체가 빠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수정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처리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동현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정회를 제안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사안마다 하고 정회하고 정회하고 이렇게 할 하기가 조금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의견은 이 문제는 일단 잠깐 보류하고.
○위원 김택선   인신적인 발언이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끄고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그래요.
○의장 이의명   끄고.
○위원장 백동현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교환이 있었고 실무진들하고도 충분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자면 행정구역 개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행정조직 조직개편의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주민 행정서비스하고.
○위원장 백동현   그 다음에 아니, 됐습니다 기준은?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기준은 업무량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적정한 인력 배분.
○위원장 백동현   좋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과별 안배 이렇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도표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무 차원의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고 하는 거냐.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속도도 빨리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의 목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장 백동현   그간 있던 조직보다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비효율적인 조직을 생산적이게.
○위원장 백동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장 백동현   좋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 조직의 부서별로 업무강도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도 했었고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이나 실적을 받아봐서 어느 쪽이 업무기능이 쇠퇴하고 어느 쪽이 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점검을 했고 그것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강도가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고 이렇잖아요 같은 직급이 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냐를 제가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장 백동현   그 다음에 그러면 지난 4년간 여러 부서가 있었지만 이직률이나 퇴직률이 가장 많았던 부서도 다 체크가 됐나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퇴직보다 저희는 보통 퇴사보다는 나름의 업무가 힘드니까 휴직을 많이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죠.
○위원장 백동현   어쨌든 그 업무강도의 영향.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 부서를 기피한다든가.
○위원장 백동현   영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서 그러한 퇴직률이 가장 많았던 부서의 업무는 어떻게 분산을 해서 강도 조율이.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과를 신설, 분리 신설한다든가 이런.
○위원장 백동현   그런 것들 역시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를 늘리고 이것을 나쁘게 보면 국 신설, 신 신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도 비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혼합돼서 녹아 들어가 있냐 이것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역량평가 기준 아까 김택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역량평가 기준이 있죠 우리가.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장 백동현   그러면 옹진군의 근속연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역량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어도 그 기준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근속기간 이런 것들이?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보통 근속기간은 저희가 승진 가점이나 이런 데 외에는요. 거의 근무평정에 의한 최근 뭐 2년, 3년의 어떠한 근무실적 성적 그런 것 갖고 많이 능력 위주로 요즘에는 근무성적을 평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동현   그러니까 그런 역량평가 기준도 중앙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도 아마 강화하는 것 같아요 객관성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그래서 김택선 위원도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또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지만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승진하니까 내부 인력들에 대한 승진 기회를 박탈 내지는 연장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존재한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잖아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장 백동현   어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행정기구 개편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 구성원들에게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고요. 저희가 20년, 30년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들의 기능직 직원들은 이번에 직렬을 다 직급 인상을 해서 대폭 인상 요인을 기존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 신설로 인해서 결재라인이 한 단계가 더 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오히려 저해가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런데 부군수나 군수는 군정의 큰 정책 방향을 다뤄야지 과장 위에 바로 결재라인이 붙어있다 보니까.
○위원장 백동현   그래서 이것 우리가 옹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보면 이것 보니까 군수님은 엄청 많더라고요 군수님이.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많이 하향 국이 생기면 국장이나 이쪽으로 많이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동현   그래서 잘 답변이 참 좋으신데 이것 뭐 결재.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맞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이게 너무 벅차다 이거예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방침 결재 외에 실시계획은 다 국장 이하로.
○위원장 백동현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피로도도 감소해야 되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위임 결재권도 확대.
○위원장 백동현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강도에 대한 피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수님이나 예하 부군수님, 실장님 이게 분산이 잘 돼서 순환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편중 집중돼 있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이는 거고 그런 것.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군수, 부군수 결재받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위원장 백동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향에서 이것도 만들어졌어야 되고 또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져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체나 또 편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운영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합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장 백동현   그리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리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답변대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본 위원장이 특별히 제안을 하나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도서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말끝에는 관광, 관광하면서 물론 그렇게 운영은 잘해 오셨다고 보여지지만 어차피 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경제산업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로 같은 용어로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관광국으로 이것을 수정해서 국을 신설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만 의결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한 대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우리 옹진군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성장 먹거리는 섬 관광 활성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산업국보다는 농수산, 환경, 관광이 전부 관광이거든요. 저희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이라 하면 너무 모호해서 명칭이.
○위원 김규성   우리 옹진군에는 전혀 안 맞죠 산업이라는 게.
○의장 이의명   의장님 안을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했구먼 위원장님 안을.
○위원장 백동현   그러면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가결되는 부분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경제관광국 그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해5도특별단 팀 조성 건 서해5도특별단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수정 부분이 종결이 났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저희가 말씀드린 것 도서개발과에 도서지원팀을 서해5도지원팀으로 변경을 하고요. 서해5도지원팀에서 서해5도종합발전법, 섬발전촉진법, 접경지역특별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수정가결 부분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가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수정만 되는 부분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동현   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관광활성화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경제산업국이라는 명칭보다는 경제관광국이라는 명칭이 더욱 적정하다고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한 바 본 조례안 제5조 국ㆍ과의 설치 중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수정하고 제9조 경제산업국 제1항의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2항의 경제산업국장의 사무를 경제관광국장의 사무로, 부칙 제2조의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31항의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백동현   김택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관광활성화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비춰봤을 때 경제산업국이라는 명칭보다는 경제관광국이라는 명칭이 더욱 적정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 본 조례안 제5조 국ㆍ과 실의 설치 중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수정하고 제9조 경제산업국 제1항의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제2항의 경제산업국장의 사무를 경제관광국장의 사무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의 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제31항의)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수정 의결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주문하면서 본 조례안 제5조 국ㆍ과의 설치 중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수정하고 제9조 경제산업국 제1항의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제2항 경제산업국장의 사무를 경제관광국장의 사무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에 의한 개정 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제31항의)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1건이 더 있습니다 사무 위임 조례.

3.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위원장 백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실장님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옹진군 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연평안보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사무를 연평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과 심의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 부서 명칭변경 및 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이 서해5도지원담당관이 폐지됨에 따라 소재지인 연평면으로 위임되고 그 외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미래협력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이 사항은 현재 연평면 안보수련원을 군 도서 서해5도지원단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각종 계약 업무라든가 차량배차라든가 교육 승인이라든가 교육의 징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부 군에서 결재를 해야 되고 군수가 결재 운영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행정상 번거로움이 있어서 연평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효율성 있겠다 해서 연평면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고맙습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서해5도 자체 내에서 연평 포격사건 이후에 연평안보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연평안보수련원이 저희 코로나19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해상 날씨만 괜찮으면 연간 안보수련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그런데 날씨 관계가 전체 57조 되는 것 중에 거의 주말 형식이라든지 월요일을 낀 이런 식으로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날씨 관계만 괜찮으면 안보수련원 운영에 대한 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2019년에 보니까 948명이고 사용.
○위원 김택선   맞습니다. 일 숙박 뭐 1만원하고 식대 그리고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바깥에 무조건 나가서 먹게끔 하고 있거든요 실행하고 있는 방법이. 그래서 지역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안보를 널리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굉장히 메리트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포격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다가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해5도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요건을 갖춘 곳이에요 안보수련원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 관리 인원이 거기 세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 김택선   안보수련원에 그리고 식당 운영하시는 부분에 지역주민분 두 분께서.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한 분은 미채용.
○위원 김택선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없으시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선   오픈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삽살개인가요 정식 명칭이.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풍산개.
○위원 김택선   풍산개.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 김택선   풍산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관리하는 부분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1원도 못 받아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건의를.
○위원 김택선   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더라고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건의를 했었는데.
○위원 김택선   그런데 이것은 시로 인천시로 왔다가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 김택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1,5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이 1년이면 1,500이지만 10년이면 1억 5,000이고 저희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일개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시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도전해 봐야겠죠 문서상으로.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평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준 것 같은데요.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 1주년 때 준 것 같은데 한번 시하고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위원 김택선   아니,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부담을 계속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한 3년여 가까이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안에 관리는 잘 돼 있더라고요 저번에 가서도 봤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안보수련원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변화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다가 약간 보완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면으로다 내려가는 부분이니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용역을 다 토털로 넘기니 연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책정 금액을 연간 시원하게 좀 줘야 거기서 운영의 묘를 더 살릴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위탁은 하되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보면 제3조에 사무배분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의 결재사항, 부군수의 전결사항,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위원장 백동현   그런데 아마도 지금 문 군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반 제3조3항에 실ㆍ과장의 전결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이야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실ㆍ과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게 위임전결 처리규칙에 못이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윗분 눈치나 분위기로 해 가지고 인ㆍ허가 사항이 지연된다든가 보완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의회에서 물론 면장님들에게도 면장급에도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도 법과 규칙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신에 이분들이 결정을 해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독은 누가 하냐 부군수가 또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다 체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임 결재사항 처리사항이.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권한은 줬대 사후 지도ㆍ감독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백동현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결재를 했는데 이것을 정당하게 처리했냐 안 했냐는 또 윗분들이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모조리 다 그냥 윗분 눈치 봐 가면서 결재를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우리가 여기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결해 줘도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도 똑같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주문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권한과 책임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현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경제교통과) 
○위원장 백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연료운반선 운영ㆍ관리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건조 후 선박의 운항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한 인력ㆍ인프라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해운 운송여객사업자로서의 위탁을 통해 신조 여객선 운항 및 운영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운항 안정화를 위함이고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의 안정적인 운항과 관리를 위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주요내용은 세 번째 장에 참고1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계획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순환선 개요로 모항은 백령도 용기포신항 여객선 부두가 되겠고 운항노선은 백령-대청-소청-대청-백령 총 44㎞가 되겠습니다. 운항횟수는 1일 운항에 운항 안정화를 위해 2항까지 순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항 선박은 차도선 497톤에 최대속도 14노트가 되겠고 성원을 포함한 승객은 200명 승용차 기준으로 42대를 적재할 수 있겠습니다. 건조현황으로는 총사업비 55억 5,000만원이 소요됐고 착공은 2021년도 12월 13일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금년도 11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따라서 내년 1월쯤에 운항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최종 최초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영제 운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잠시 살펴보면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6월 26일에 순환선 건조 설계 용역이 진행됐고 2021년 5월에 설계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12월에 순환선 건조 착공이 이루어져 금년도 11월에 순환선 준공을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옹진군 직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규모 운영적자가 예상되며 적극적인 운영비 절감이 어려운 실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객선 직영을 위한 선박운영 전문조직 신설 및 인력의 채용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운항되어야 하는 여객선의 특성상 직원들의 민원 대응을 위한 휴일 당직근무 등 행정력 부담 가중도 가지고 있으며 운영비를 군 예산으로 편성ㆍ집행함에 따라 선박검사 수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입찰 등 행정절차 필요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재해처벌법 2022년도 1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 검토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에 근거를 두면서 다음 장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에 근거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업체 선정은 수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을 검토하고 있고 선정 방식은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으로는 선박 옹진군 소유 항로 면허 수탁업체에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항수입금과 운항원가 등 수탁업체 관리ㆍ부담하도록 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저희 실무부서 검토의견은 섬 주민들은 주민 중심의 여객선 운항을 원하고 있으며 옹진군 직영 운영 시 이러한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 확보는 가능하나 옹진군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옹진군 건조 여객선의 운영방식은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영제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나 운영기관의 설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항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운항 안정화를 위해 공영제 운영기관 설립 전까지 선행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 추진 절차로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근거와 옹진군 용역업무 관리규정에 의거 위ㆍ수탁 절차는 표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향후 계획 추진계획으로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내에 운항 개시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신규로 건조하는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박의 운항 및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신조 여객선 운항 및 운영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운항과 관리를 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ㆍ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공영제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나 운영기관 설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설립 전까지 선행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판단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시 위탁내용 검토를 철저히 준비하고 운영관리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와 더불어 선제적인 공영제 운영 준비를 통하여 순환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의명   위원장님.
○위원장 백동현   네.
○의장 이의명   저희 지역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을 이 사업을 의결 저도 물론 부족한 면이 많은 의원입니다만 이 사업을 의결해 줘서 동의를 했던 전직 의원님들이 냉정한 판단이 필요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의장 이의명   표로 당선되는 군수가 하라면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 이것 검토보고서에 임 과장님이 발표했듯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와서 발생하게 돼 가지고 일반에게까지 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가 뭐예요. 군수가 하래서 했던 거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2018년도에 소청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육상과 큰 면 간에 교통여건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서 간에 도서지역 간에 교통체계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같이 해결할 때가 되지 않나.
○의장 이의명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막겠는데 도서 간에 교통 지금 서북도서 소ㆍ대ㆍ백령에 하루에 날씨만 좋으면 배가 편도 몇 개 선사가 다니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2개 선사에 3개의 항로가 다니고 있습니다.
○의장 이의명   3개 선사가 다니고 화물선 다니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의장 이의명   소청도를 방문했을 때 전 소청도 모아놓고서 이것 설문조사를 했어요. 딱 2명밖에 동의 안 해 이게 다 반대를 하는 거야 이게. 이러한 사업을 간단하게 말을 만들었습니다만 군수가 하라고 해서 지역민이 하라고 유권자가 하라고 해서 이것 사업을 냉정하니 판단하고 사업을 해야지 이것 상당히 지금 그런 단번에 의원님들이 이것은 팔아야 된다 당장 팔아야 된다 이것은 그런 제안을 했댔는데 어쨌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 매각을 해 가지고 군에서 군비를 이만한 돈을 어떻게 지출을 하냐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각은 하지는 현재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선령이라든지 그게 검토가 돼야지 매각이 진행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연료운반선 개념으로 공모사업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의장 이의명   아니, 그렇다면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운영비 적자를 확보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이 사업을 추진했댔어야지 자도권 내 덕적도에 다니는 도서방문 다니는 그 배들마냥 해수부로부터 해수부인가 어디예요 관계부서에 운영비 확보를 해 놓고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이것 뭐를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 군비로 엄청난 예산을 군비로 지출하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했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사실 여객선도 있고 월, 수, 금으로 다니는 미래라든지 이런 항로 화물선도 다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발생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개념은 그것에 대한 연료를 운반하는 선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화물만을 가지고 도서 간에 백령, 대청, 소청 간의 도서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일반여객까지 포함돼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이동권이라든지 어떤 보여지지 않는 교통여건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것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의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현   이것 그러면 운영비나 인건비는 중앙부처에 보조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현재로써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모사업 처음 취지가 건조비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위원장 백동현   건조비 얼마 받은 거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백령은 좀 적게 받았는데요. 국비 10억에 시비 5억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그러니까 그것 그래 봐야 1년 치 운영비 메꾸는 돈뿐이 더 돼.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아무래도 운영비도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약 연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연간 한 10억 정도에서 11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써는 해수부라든지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그리고 수지 예상수지 이것 보니까 선장, 기관장은 2명이에요? 2명씩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 인력은 2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백동현   이것을 그래서 12개월 월급을 다 줘야 된다 예비 인력에 대해서도.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일반 여객선들도 선장들이 있으면 예비 선장들이 또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됐을 때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예비 선장들은 되어 있고요. 선사가 고려 같은 이런 규모가 큰 데는 예비 선장이 있으면서 이쪽 덕적 라인, 자월 라인 그 다음에 백령 라인, 연평 라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형식으로.
○위원장 백동현   아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장, 기관장이 휴가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배가 여객선 둘, 화물선 하나 있고 행정선도 있잖아요. 비용을 이렇게 많이 적자를 보는데 그런 것 정도는 그때는 휴항을 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해야지 이것을 우리 여기다가 이것 예비 선장, 기관장까지 두고 월급을 열두 달 치를 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들어가는 소요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선사한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그러니까 그런 것 경우는 화물선 있잖아요. 화물선 선사하고도 좀 그런 것을 해서 화물선 선사도 뭐예요 의장님 화물선 선사도 이것 별로 좋아하지 않겠네.
○의장 이의명   다 좋아하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화물선들은 일일 월, 수, 금 형태로 일일 2항차 당일 가고 그 다음 날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야간운행을 전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그래서 전직 의원들에게 이것 의결해 준 의원들에게도 책임소재라면 그럴까 이렇게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청에 소상공인들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고 예를 들자면 백령도에 가서 싼 물건을 사다가 다 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난번에 어디에요 덕적도에 하나로마트 짓는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소상공인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전반적인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대책을.
○위원장 백동현   출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거지.
○의장 이의명   과장님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이제. 민원 나온다고 배는 나오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의원들이 의결해 주느냐 안 하냐 이것을 얘기하러 온 거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의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의결 동의.
○위원 김규성   제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잖아요. 한데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약해서 운영할 수 있냐 어떻게 수탁업체에다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위탁을 줄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지 이제는 짚고 뭐하고 할 때는 다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의장님 말씀대로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면 38억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3년간 38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예상수지표에 보면 거기에 매년 약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더한 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경비와 이윤까지 다 포함했을 때 산출해 본 겁니다.
○위원 김규성   그러면 38억 플러스 저기죠 운영이익이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운영이익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규성   아니, 그러니까 운임은 별도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이것은 38억에서.
○위원 김규성   플러스 운임이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요. 빼야 되죠.
○위원 김규성   빼는 것 뺄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이것은 순수 지출비용이 38억인데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된 것은 공제를 할 겁니다.
○위원 김규성   공제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현재 최고 입찰가격이 되는 거죠 38억이.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추정가격입니다.
○위원 김규성   추정 최고 입찰가격이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렇게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장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장 2명, 기관장 2명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거의 의무라고 볼 수, 보는 건데요. 일단은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아니, 우리의 행정기관에 선장님들도 있고 기관장님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 배에 기관장이 없다면 보조기관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듯이 2인을 하듯이 대형여객선도 톤수가.
○위원 김규성   기관장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페어잖아요 1명은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게 상시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4,800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2명처럼 1년 12달 상시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아무래도 내가 불시에 유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운항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 김규성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온다 그러면 비용을 획기적으로도 절감을 할 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 김규성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들 입찰할 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 다음에 이것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상수입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 다음이 여객 운항 수입이 1,250원이에요 이것은 도서민이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백령-대청-소청에 운항하는 인력 이용객들의 저희가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위원 김규성   이게 왜 도서민만 잡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위원 김규성   일반 여기서 운영할 사람 그러니까 이용할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광객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백령까지 가는 게 대청에서 백령까지 가는 게 4,400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인원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한 해도 안 해 봤으니까. 하지만 요금은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요금을 조금 낮게 잡은 것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용객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기준을 잡은 거고요.
○위원 김규성   제가 보기에는 도서민보다는 관광객이 월등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은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화물운임 예상수입 있잖아요. 화물차량 1,250대에 1만 6,600원 잡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1만 6,600원의 근거는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이것도 사실 저희가 백령, 대청까지 평균을 낼 수는 없어 가지고 전국 보조항로들이 있어요. 거기에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통계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규성   백령서 대청서 백령 승용차 가는 게 9만원이에요 도서민 차가. 그런데 우리가 보조항로도 아니고 군비로 운영해야 되는 차도선인데 1만 6,600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이 금액은 사실 대수가 또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연간 나중에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위원 김규성   어떤 문제가 여기서 차량이 1만 6,600원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그러면 아까 우리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백령에서 차를 다 갖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대청으로. 그러면 관광이나 그런 쪽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실에 맞게 우리가 도서민이 이용하는 승용차가 9만원이 넘는데 보조항로도 아니고 아무 군비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선박을 1만 6,600원 얼토당토않은 가격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객선이나 아니, 하모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 카페리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심하게 받겠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이 부분은 차량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게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하게 나열한 것은 하지는 못했고요.
○위원 김규성   그런데 기본적으로 1만 6,600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이것은 세밀 세심하게 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첫째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둘째 이 배로 인해서 대청이나 소청에 대청, 소청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산업적인 여건도 취약하고. 피해를 받을 수 아니,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게 그런 후속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여러모로 부서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것 때문에 경제교통과장께서 고생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저도 더 이상 왜 지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향후의 문제를 얘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백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연료운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동현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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