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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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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3일 (금)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4.    ∘기획예산과
  5.    ∘민원감사과
  6.    ∘보건소
  7.    ∘도서교통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김규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께서 김규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규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규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규성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위원장 김규성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규성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종선 위원님께서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동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백동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김규성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옹진군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향후 올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주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기획예산과, 민원감사과, 보건소, 도서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위원장 김규성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기획예산과장 이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규성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2022년 9월 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혁 기획팀장입니다.
장태석 예산팀장입니다.
유성남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정수 성과평가담당입니다.
문민구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 현안사항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안제도 공모 실적 및 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국민 제안이 총 80건, 공무원 제안제도가 21건 또 채택된 제안 안건이 1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민 제안이 41건, 공무원 제안제도가 132건 중에 채택된 제안제도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구용역 학술이나 기술 등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69건의 연구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구용역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등 현황 보고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치 자료를 취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총 28건 2019년도에는 19건, 2020년도에는 4건, 2021년도에는 4건의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총 75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4건, 2020년도에는 24건, 2021년도에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월사업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41건,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비는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18건의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건이 되겠고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미착공 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미착공했다든가 사업이 지연됐다든가 그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도 사업 건수가 많아서 5억 이상만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소규모 행정지원센터 신설현황입니다. 저희가 행정지원센터는 소연평도, 문갑도, 승봉도, 울도 이래서 현재 행정지원센터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개소에 약 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증설 및 인력 증원, 인건비 증가 현황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재 본청은 3국 17과 담당들이 74담당이 되겠고 의회에는 1과 1전문위원 3담당 체제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2개소와 4과 22담당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며 면사무소는 7개 면에 3출장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행정지원센터를 포함해서 36담당이 현재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 또 간담회 또 설문조사 등을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해서 발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기관공통경비 풀경비라고 하는데 이것 집행현황은 총 6건에 사무관리비가 4건 해서 4,500만원을 집행했고 자산취득비는 총 2건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열여섯 번째로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사업을 발췌했는데 총 13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부서에서 각종 시책이나 우수한 사례를 발췌했는데 이것은 24건의 우수한 시책이나 수범 사례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태스크포스팀 일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인천연안항 연안여객터미널이 있는데 이전을 하고자 해서 추진단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사후점검 TF팀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전담반을 편성했고 영흥도 자체매립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군민들한테 지원금이라든가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금 해서 TF팀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85억 8,143만 7,000원을 기금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금 사용은 일반회계 예탁에 60억 또 재난관리기금에 10억을 기금 사용을 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억 1,263만원을 기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31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109억 614만 3,000원을 기금 조성해서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2020년도에는 3,10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6,7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덕적면 예전에 굴업도에 핵 폐기장 때문에 장학금이 조성된 사업이 있는데 총 조성액이 5억 1,667만 7,000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한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덕적면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4,464만 7,000원을 현재 조성하였고 기금 사용은 각종 면에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정비하고자 2020년도에 44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45억 3,687만원을 기금 조성하고 있고 기타 기금 사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 관할 소관인데 2억 3,786만 2,000원을 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458만 1,000 아니, 죄송합니다. 345억 8,100만원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일반직급별 임기제, 공무직에 대한 증ㆍ감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급별 임기제는 2021년 현재 7명이 증가한 총 21명을 조직 관리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어디 배치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공무직은 2021년 현재 6명이 증가한 116명이 미화원이라든가 청원경찰, 행정보조원 기타 등등 해서 공무직이 116명이 근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각종 군정홍보를 하는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약 한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문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미디어 또 유튜브, SNS로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국비라든가 시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치만 발굴을 했는데 지난해를 보시면 총 16건에 한 550억 정도를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국ㆍ시비를 360억 정도를 확보해서 공모에 응모했는데 한 65% 정도 국비를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위해서 군정홍보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를 관리하는 게 출입하겠다 하는 언론사가 106개 또 기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 한 65개 해서 언론보도를 한 171개 언론사하고 매칭을 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 97건의 중앙지라든가 경인 5대지, 기타 지방지 등등해서 1억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실적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관이라든가 부진해서 CGV라든가 또 롯데시네마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옹진군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에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총 29건의 소송을 진행했는데 10건은 승소를 하고 또 1건은 일부 패소해서 진 적이 있습니다. 또 기타 세부적인 소송 수행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소송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이국성 변호사가 작년도에 해임이 되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김민기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지출내역입니다. 지난해 143건에 한 약 1,000만원의 자문료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333페이지 설계변경 및 기간연장 등 계약 내용 변경 피소 사건입니다. 피소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대금 문제 때문에 한 2건이 있었고 또 용역비가 옳지 않다 그런 소송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도로, 기타시설물 사유지 불법 편입에 따른 피소 사건입니다. 이것은 피소 건수는 총 4건 해서 부당하다 하는 이익금 청구 소송이 3건 그 다음에 손해배상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생활SOC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인 총리실 산하에서 생활SOC투자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더니 다행히도 영흥지역에 가족돌봄 문화센터가 선정이 되었고 지난번에 제가 관광문화진흥과장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자월도에 국민문화체육센터 그리고 백령도에 백령중 종합고등학교 국민체육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몇 페이지요?
○위원 김영진   10페이지 옹암해수욕장 내 군유지 정비 추진 이 내용은 저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번에도 얘기가 되는데 민원인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철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민원인은 군수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를 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군에서는 대집행을 하겠다고 얘기해 갖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중간에서 누가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나서 갖고 대화를 하고 그럴 여지는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의회에서도 아마 진정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누구보다도 북도면에 두 번 근무했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초에 그 부지가 기재부 땅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 옹진군에서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했는데 진정하시는 민원인 입장은 그것을 임대해 달라 그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장봉도에 앞으로 계획이 옹암해수욕장을 개발해서 장경리나 십리포처럼 야영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을 또 유독 장봉도만큼 족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운동시설이 전혀 없는 데가 장봉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실내체육관도 하고 제가 관광과장 있을 때 문체부에 반다비라고 종합실내장애인과 어우러지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려다가 2년 동안 공모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봉도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주차시설 그 다음에 캠핑장 이러한 시설로 활용하려고 부지를 매입한 건데 그 민원인은 차 모 씨인데 그 양반은 자기 땅인 줄 알고 자꾸만 임대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옹진군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는 불가능하고 그것을 철거하라고 몇 번에 걸쳐서 점유자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점유자가 아마 해결이 안 돼서 강제집행을 옹진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임대는 불가할 것으로 소관 부서하고 얘기해 갖고 들어본 결과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어제 제가 민원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 갖고 고발조치가 된 상태에서 해양경찰에서 나와서 만나고 또 군수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해 갖고 찾아뵙겠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도서방문 했을 때 우리 의원들 가면 의원들한테도 찾아뵙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분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여지를 주거나 그리고 자기가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공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과가 있고 과도 많지만 공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합당하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절충안 제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깝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건축물들이 정당하게 옹진군에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운영해서 쉽게 얘기해서 펜션도 아닌 방갈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십년 동안 불법으로 한 거지 그게 옹진군에 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한 시설물이 아니라 그것은 아마 소송을 걸어도 패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더 이상 여기서 거론치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동현   이게 지금 부서에서 총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게 전담을 한 부분이 있고 또 각 우리 전체 부서에서 집행한 전반적인 게 다 포함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건건이 질의한다는 게 답변하시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저희가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취합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서별에 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질의하시면.
○위원 백동현   취합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철   담당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백동현   저도 몇 건을 체크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됐냐 안 됐냐 선에서 검토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담당했던 실ㆍ과ㆍ소를 통해서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례대로 수년간 해 오던 행정감사자료를 취합하신 것이고 물론 그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했던 분들이 자리를 옮기시고 그래서 질의나 답변에 어쩌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회에 걸쳐서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봤지만 본 위원 기준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자료 자체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고맙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고 부분적인 것은 그때그때 부서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김규성   말씀하십시오.
○의장 이의명   저도 백동현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백동현 위원님이 기획실 쪽에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실장님 한 가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장 이의명   옹진의 세비가 상당히 자립도가 저조한데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어느 정도 보면 한 5,000억 거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을 삶의 질을 높여주고 옹진 살림살이를 하는 데 대해서 군민을 대신하고 의회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계속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년도 본예산 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월요일까지가 취합이 끝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아닙니다. 9월 30일 하니까.
○위원 김택선   9월 30일까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다음 주 금요일날까지 저희가 입력을 해서 면에서 면 예산도 있기 때문에 29, 30 이틀간 면 자료까지 취합해서 30일날 최종 입력이 끝나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번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별에서는 당연히 한 10월 말 안에는 책자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10월경에 11일날 끝나고 나서 10월 말일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2차 정례회로다가 의회에서 잡고 있는 것은 대략 한 11월 28일경으로 해서 본예산 및 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하기로 저희들끼리는 간담회에서 이렇게 정해진 결과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부서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과에 왔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건을 실ㆍ과 아니, 국ㆍ과ㆍ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9대 의회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군수님은 초도방문을 가셨지만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는 다음 이번, 다음 주 28, 29 북도가 스타트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의회 기간 없는 시기에도 혹시 만약에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 도서방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각자 지역구의 현안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다가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주기에는 30일까지는 너무 빠듯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런 통보 아니, 그러니까 전달사항에 대한 부분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동안도 마찬가지로 불과 며칠 안 남겨놓고 알고 해야 되는 이런 수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지정이 된다거나 뭐하면 기획실 자체 내에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취합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시 날짜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는 의회에다가 먼저 사전에 문서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저희들 현안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배려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달사항이 너무 늦은 관계로 부서별로다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조금 했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정례회가 10월 11일날 끝나거든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지는 조금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아무튼 9월 5일자로 새로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과거에 의회하고 어떻게 소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그게 뭐 통신 보안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아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 10월 11일.
○기획예산과장 이철   예산안 말씀하시는 것.
○위원 김택선   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위원장 김규성   집행기관과 저희 의회와의 권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렇게 앞으로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1월 1일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지방행정기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권한 관계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조례는 정비가 됐지만 그 이하 시행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적지 않죠. 그래서 분쟁까지는 모르지만 다툼의 소지들이 있죠. 한 예로 옹진군 업무담당제 운영 규정 이게 규정은 훈령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한데 여기 1조에 보면 군 본청 실ㆍ과ㆍ담당관, 의회, 직속기관, 면의 분담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담당의 업무대행 순서와 담당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왜 여기에 그렇게 하고 2조에도 담당의 설치에 군청, 의회, 직속기관, 면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왜 훈령에 의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저희가.
○위원장 김규성   더군다나 시행규칙에는 아시다,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시행규칙에는 의회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은 시행규칙의 하부 규정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하부 규정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옹진군 업무담당제 규정이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직부서에서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1조에 의회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 이것은 조직개편하다 보니까 아마 조례나 규칙은 바꿨는데 규정을 못 바꾼 집행부의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은 바로 개정이 되니까 바로 가서 검토해서 우리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바로 규정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만 수정을 하면 이 규정도 ’22년 1월 1일이에요. 지방자치법 시행날짜랑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나서 난 다음에 담당자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의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날짜에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위원장 김규성   하니까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협력 또는 견제, 감시 둘 다가 병합돼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대로 의회를 집행기관에 예속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각자의 역할을 해야지 결국은 옹진군이 제 갈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것 옹진군 업무담당제 규정은 바로 수정이 되니까 제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규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규정이나 시행규칙에도 이와 유사한 의회를 집행기관의 과거의 전례대로 예속시키려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 하면 기획예산과장께서 미리 선별적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만약에 과거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업무라든가 기타 옳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평통 위촉장 전달식이 있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감사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민원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과장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감사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입니다. 
열정과 참신성으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성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민원감사과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황재희입니다.
김유화 조사팀장입니다. 
민원행정담당 김명지 팀장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정회용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상욱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정 현안사항이 없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서비스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신규 공무원 35명에 대해서 민원 응대 및 고객 서비스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상대로 새올행정시스템의 시스템 팝업창을 활용해서 친절 교육 고객 만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년도에도 신규 공무원과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두 번째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온라인 1,597건, 오프라인 339건 등 1,9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전부 공개는 1,242건, 부분 공개는 50건, 비공개는 15건 등 1,307건에 대해서 정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이송으로 11건, 정보 부존재로 375건, 취하ㆍ종결 등 4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보 공개율은 98.1%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년도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온라인 1,590건, 오프라인 325건 등 1,915건이 접수되어 전부 공개는 1,282건, 부분 공개는 45건, 비공개는 12건 등 1,339건을 정보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처리로 타 기관 이송이 17건, 정보 부존재가 307건, 취하ㆍ종결 등 252건 등을 처리하였고 공개율은 99.1%입니다. ’21년도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온라인 1,498건, 오프라인 230건 등 1,728건을 접수하여 전부 공개는 1,173건, 부분 공개 46건, 비공개 35건 등 1,254건을 정보 결정하였습니다. 타 기관 이송으로 31건, 기타 부존재로 299건, 취하ㆍ종결 등 144건이 있었습니다. 공개율은 97.2%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옹진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위원 수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세부 구성 내용을 보면 당연직으로 공무원 3명과 위촉직 외부 인사로 남성 2명, 여성 2명 등 총 4명 총 7명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 개최 및 안건 처리 사항입니다. ’19년도와 ’21년도에는 개최횟수가 없었고 ’20년도에 한 번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은 출장 신청 및 출장 복명서 자료 제출 요청 건과 자료 보완 제출 건 등 2건이 있었고 모두 인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별 행정정보 비공개 및 부분 공개 현황입니다. 비공개 결정은 2019년도에 15건, 2020년도에 12건, 2021년 32건 등 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분공개로는 ’19년도에 50건, ’20년도에 45건, ’21년도에 46건 등 141건에 대해서 부분 공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48쪽입니다.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소송제기 및 처리 현황입니다. ’19년도에 취하 1건, 각하 2건, 기각 1건, 인용 2건 등 총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년에는 각하 1건, 기각 1건, 인용 6건 등 8건, ’21년에는 각하 하나, 기각 4건, 인용 1건, 부분 인용 1건 등 총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40페이지 349페이지 민원불편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1년도 모두 해서 3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79건이 진정 민원이었고 건의는 81건, 기타 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유형별 내용과 처리 결과는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면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9만 5,3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증명은 등ㆍ초본으로 4만 1,770건, 인감ㆍ본인서명 1만 2,167건, 가족관계 1만 5,294건, 기타 정부24시 건축 토지 등 제증명 1만 6,261건 등 8만 5,492건을 처리하였고 새올 민원은 총 9,865건으로 이 중 해결은 9,555건, 불가는 89건, 반려는 198건, 취하는 21건, 이송ㆍ이첩은 2건이 있었습니다. ’21년도 민원 현황입니다. 총 10만 1,9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제증명은 등ㆍ초본 4만 2,959건, 인감ㆍ본인서명 1만 2,644건, 가족관계는 2만 212건, 기타 1만 5,257건 등 9만 1,072건의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새올 민원은 총 1만 8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해결로 1만 646건이, 불가는 96건, 반려는 74건, 취하는 33건, 이송이첩은 1건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관광단지사업,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1,650㎡ 이상인 경우에 부과를 하고 있고 부과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정 방식은 개발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 기관에 의뢰하거나 표준비용 산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개발 면적이 2,7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도면과 서해5도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21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총 4건에 2,900만원을 부과하고 모두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신규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백령 2건, 덕적 2건 등 4건에 2만 4,624.2㎡를 신규 등록하고 ’21년도에는 자월 1건, 영흥 1건 총 2건에 대해서 1만 2,363.1㎡를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용기포 해군부대 매립 준공으로 2건, 덕적 도우선착장 확포장으로 매립 준공으로 2건 옹진군으로 소유자 등록하였고 영흥군도 76호선 원상회복에 따라서 국유지로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월면 이작리에는 소이작항 주차장 매립 준공에 따라서 옹진군으로 소유권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월면 이작2지구입니다. 위치는 자월면 이작리 287번지 일원이며 282필지 41만 421㎡의 소유자 116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간은 ’19년도 1월부터 ’21년 3월 8일까지 진행하였고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및 사업 완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도면 시도2지구입니다. 위치는 시도리 277-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435필지 37만 4,102㎡이고 토지 소유자는 266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 향후 추진 사항으로 경계결정 이의 신청 건을 경계결정위원회 상정 및 심의할 예정이고 경계결정 후 조정금 산정하여 면적 증감에 따라 징수 또는 지급 완료하고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등기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청면 선진동지구입니다. 위치는 대청리 1-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329필지 33만 462㎡이고 토지 소유자는 168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임시경계 설정 단계이며 향후 임시경계점 설치에 대한 토지소유자 입회 및 의견 수렴을 하고 경계조정안을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여 이의 신청 등을 받아 의견 수렴 후 경계 확정하고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 증감에 따라 징수 또는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후에 등기 정리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감사 결과 행ㆍ재정 처분 사항하고 9번의 자체 및 외부감사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자체감사 총평으로는 추진 방향이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 보완을 통해 행정의 적절성 제고 및 지적 또는 문책 목적이 아닌 행정지도 및 재발 방지 및 업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2021년 총 1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상 지적으로 시정 29건, 주의 91건 등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고 재정상 19건에 7,779만 1,000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신분상 조치 4명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소홀, 주민등록, 인감, 하자검사 미실시, 공용차량 관리 소홀, 연가 부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 시설공사 추진 소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는 보건지소 등 실제 초과 근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적인 초과 근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백령면은 하자검사 미실시에 따라서 이전의 감사 지적분으로 반복된 점에서 엄중 주의조치하였습니다. 덕적면은 공공근로 4대 보험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엄중 조치하였고 자월면은 신용카드 결제계좌 잔액 관리 부적정으로 잔액에 대해서 세입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1년에는 총 20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체감사에 따른 징계 현황입니다. 면 종합감사 및 기타 자체 조사 추진 후 징계 처분된 건입니다. 징계로써 견책 1건, 불문경고 4건 등 5건이 있었고 훈계 7건이 있었습니다. 외부감사 징계 현황으로 공무원 품위 손상, 업무 소홀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행정안전부 조사 통보 후 징계 처분한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직 1건, 견책 1건, 불문경고 5건 등 7건의 징계와 훈계 1건이 있었습니다. 357페이지 공직감찰 활동 실적입니다. 연말연시 특별 공직기강 점검과 복무관리 집중기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시에는 특별한 적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 기간 중 비상연락망 미비치 2건에 대해서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시 비상연락망 현행화 미비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휴가철 및 추석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비상연락망 현행화 미비와 발열 체크 근무 미흡에 대해서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추석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으로 발열 체크 근무 미흡으로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1년 연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으로 공용버스 운행시간 미준수와 동절기 도로 재설 미흡 2건에 대해서 현장 시정조치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일사감사는 옹진군 일상감사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일상감사 요청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총 281건에 1,142억 8,900만원을 요청 받아 이 중 1,140억 9,100만원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9,800만원을 절감하였고 절감률은 0.17%이며 감사기간은 1.81일입니다. 다음 계약심사 운영 현황과 359페이지 계약심사 제도 운영 실적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8조에 따라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2억 이상이거나 종합공사가 3억 이상인 경우에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총 100건 387억 1,100만원의 심사 요청을 받아 384억 9,000만원을 심사하였고 2억 2,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률은 0.57%입니다. 감사기간은 2.25일이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통보 및 그에 따른 조치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수사기관 조사 통보 사항이 총 9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통보에 따라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직 1건, 견책 1건, 불문경고 2건, 훈계 1건, 내부종결 4건 등 총 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옹진을 만들고자 다음의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입니다.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20만 3,000원의 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 시스템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비리 및 행정 착오를 상시 예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백 상시학습 시스템 용역 운영입니다. 기간은 2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36주간 진행하였고 산업경영교육원을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새올시스템 접속 시 청렴 자기학습 시스템 자동 연계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청렴 홍보물 제작입니다. 청렴ㆍ투명행정 실천 의지 표명으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 문구를 포함한 청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일상 생활용품에 청렴 문구를 명시한 홍보물을 의회 포함 옹진군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반부패 청렴 특강입니다. 공직가치 혁신 공직윤리 청렴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1년 12월 6일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입니다. 목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방식으로는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 취지, 이유, 신고 대상, 부조리 행위 증거 등을 제시하여 이메일ㆍ인터넷 홈페이지ㆍ우편ㆍ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옹진군에 직접 신고된 건은 없었으며 밑에 하단에 예산집행 현황의 다섯 번째에 보면 저희가 36만 6,000원을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접수된 건을 처리하고 저희가 국가로 국고로 그 금액을 권익위에서 내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상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6만 9,565필지에 대해서 ’21년 5월 31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 1,288필지에 대해서 2021년 10월 29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주요 결정 고시 내용입니다. 옹진군 전체 6만 9,565필지에 대해서 고시하였고 상승률은 6.55%입니다. 북도면은 1만 125필지 5.91% 상승되었습니다. 연평면은 2,662필지에 대해서 상승률은 7.28%, 백령면은 1만 6,854필지 7.34% 상승되었습니다. 대청면은 5,160필지에 대해서 6.65%, 덕적면은 9,403필지에 대해서 6.86% 상승하였고 자월면은 6,506필지에 대해서 7.92% 상승하였습니다. 영흥면은 1만 8,855필지가 6.64% 상승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조치 내역입니다. 이의신청 접수는 매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필지별 토지 특성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사 지가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옹진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에는 6만 9,072필지에 상향요구 3건, 하향요구 37건 등 4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40건 중 하향조정 6건을 제외한 34건은 미조정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6만 9,565필지가 있었고 이 중 상향조정 요구는 6건, 하향조정은 202건 등 208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상향조정은 처리해 준 것이 없고 하향조정만 13건 그 다음에 195건은 미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미조정 사유는 토지특성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결과 가격이 적정하여 미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혹시 도로 강제수용을 할 때 지목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대지였다면 이게 강제수용 시 임야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농지였다가 아니면 도로로 한 사례가 있는지 그랬다고 하면 몇 건이 있는지도 지금.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추진하면서 도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다만 당시에 도로가 신규 개설되더라도 그 당시에 기존에 비포장도로라도 사용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이것은 민원 접수 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건이 없었나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종선   지금 뭐 북도도 그렇고 대청도 그렇고 아마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한편으로는 이것을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빼앗아 간다는 정도로 좀 불편함과 아주 실망스러운 행정 절차를 받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감사도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민원 조치를 하실 때 이게 법적 민원 소송으로만 이끌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절차나 아니면 그게 왜 이러는지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절차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얘기를 통해서 혹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이의명   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규성   아니, 백동현 위원님.
○의장 이의명   네.
○위원장 김규성   질의하시죠.
○위원 백동현   개원 9대 의회 개원하고 의장님께서도 강력한 주문을 하셨던 바가 있는데 342쪽에 민원인 응대 및 CS 이해라고 그래서 교육을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7대, 8대 계속해서 의회 때 수차에 걸쳐서 주문도 했고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CS 이해에 대한 교육도 했는데 그래서 좀 개선이 된 점이 표현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을 뭐 교육한 실적만 여기 나와 있지 우리가 교육을 했으면 뭐가 달라졌는지 변화가 온 게 있어야 되는데 요식행위 형태로 해서 그냥 교육을 했노라 이렇게 끝내니까 실질적으로 고객 만족은 만족도는 향상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점이 다수 민원인이나 또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그것 그래서 교육 횟수나 이런 것을 좀 더 늘려달라 늘려라 저도 그렇게 주문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산에 그냥 1회 정도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해 놓으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교육하고 다 했다 이렇게만 방어용으로만 쓰는 건지 그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뭐가 지금 변화가 온 건지 뭔지. 뻔히 알면서 질문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체크가 돼야 되고 제가 또 주문했던 것은 조금 시간을 좀 내서라도 이론적인 교육도 좋지만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순회를 좀 하면서 응대를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좀 한번 몸소 체험을 하도록 해 보는 것도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한번 시도를 해서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민원실이 얼굴인데. 그래서 교육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알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민원 응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역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올 초에도 각 면에 보통 면장들이 직접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도 시켰고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반기에 전 면을 순회하면서 민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을 더 늘려서 횟수를 늘려서 직원들에게 민원 대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게 우리 실ㆍ과ㆍ소장님들 답변하실 때 보면 꼭 뭐 윗분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윗분들이 하라고 그래서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렇죠.
○위원 백동현   자기 소관 부서 것 자기가 해야지 윗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러면 아무 말도 않고 계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 실ㆍ과ㆍ소에서 알아서 개선을 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 주세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이게 지금 행정자치과에서도 할 건데 우리 자도에 행정복지센터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도에 사무실을 다 개설했잖아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여기 지금 민원 처리 건수나 이런 것들을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하고 계신데 복지 자도의 시설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집행한 행정서비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무인민원발급기로밖에.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여기 무인기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무인 발급비도 물론 발급기에서 처리된 것도 포함이 됐는지도 좀 그렇고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자도에 우리 행정서비스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 사무실을 개설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행정적인 것 그 다음에 민원 처리를 과연 얼마만큼 했는가 이런 것도 통계를 내서 과연 인원을 더 투입해야 될 건지 뭔가 자동화를 시켜서 인원 절감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도 통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통합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무인 발급기라든가 자도에 사무실에서의 실적이 좀 구분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다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 다음에 351쪽하고 363쪽인데 우리가 개발 공시지가나 개발 분담금도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공시 개발 분담금이 351쪽에 4건에 2,900만원뿐이 안 돼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1년에 한 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21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백동현   2,700평방미터 이게 초과된 거예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이게 대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1,6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그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개발 비용을 산정을 할 때 그냥 어떤 용역사에다가 주는.
○위원 백동현   아니,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건에 2,900만원인데 이게 2,700평방미터 이하 거냐 이상 초과 거냐 이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 표시는.
○위원 백동현   안 돼 있으니까 어느 얼마만한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받은 건지 징수한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 체크하고 계신 거죠 
기록하시죠? 그 다음에 2,700평방미터 이하는 표준비용 산정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비용 산정 기관에 의뢰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양자택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것은 일괄 개발비용 산정 기관에 의뢰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이게 민원이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게 민원 건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을 본 위원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 3,000평방미터다 가상 3,000평방미터의 3,000평방미터가 되는 토지의 지목은 예를 들어서 한 필지라 하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영업을 위해서 활용하는 토지는 3,000평방미터라고 가상했을 때 한 1,000평방미터 정도는 건축도 하고 무슨 시설을 해서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소득도 나오고 하니까 같은 한 필지라 하더라도 활용을 해서 소득을 일으킨다든가 무슨 개발을 개발하는 데 따른 부담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활용을 않는 토지까지 다 일괄해서 분담금이라든가 뭔가요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그렇게 부과를 하니까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민원이 많이 본 위원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런 상부 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력으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융통성 발휘하기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 그게 불합리하잖아요. 실제로 이용은 다 않고 있는데 일괄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개발 분담금도 부과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우리 꼭 의회 지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계를 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민원 건수가 9,000여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9만 5,000건.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가 그래서 그것도 구분이 돼서 이 민원이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냥 우리 주민들이 이유 없이 와서 따지고 묻고 항의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뭔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만 5,000건 중에서 뭐 2000년도가 9만 5,000건 10만 건이잖아요 지난해는. 그 10만 건 되는 민원 중에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꼭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그러니까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좀 미흡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라든가 물론 이게 그러면 개발비용 산정 기관은 몇 군데나 있어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인천에는 세 군데 정도 있다고 듣고는 있는데.
○위원 백동현   그러면 이것 의뢰할 때 그 중에서 1개 기관만 정해서 의뢰해요 아니면 같이 다 줍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보통 1개 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 백동현   아니, 이런 거잖아요. 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복수로 주고 평균으로 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감정평가를 맡길 때는 저희도 하나.
○위원 백동현   복수로 주고 복수로 주잖아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하나는 지정하지만 토지 소유자든 관계자가 또 하나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기관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매번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할 때는 한 군데만 준다 이거죠 복수로 주는 게 아니라 아니, 개별 공시지가를 의뢰할 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러니까 대상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개발하시면 위원님 것의 1건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백동현   감정평가할 때는 양쪽에서 복수로 주는 거고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성 확보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저기 하는 건지 한번.
○위원 백동현   그리고 이의 제기했을 때의 절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나 개발 분담금에 대해서 이의를 민원이 접수됐다 그랬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해서 마무리 합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 백동현   주무 팀장님이 빨리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토지관리담당 이상욱   토지관리팀장 이상욱입니다. 
○위원 백동현   네.
○토지관리담당 이상욱   일단 공시지가는 의견제출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접수를 받게 되면 건수를 한 달 정도 받고 있는데 건수 모아 갖고 저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나가기 전에 자료를 만들 때 저희가 담당 감정평가사랑 현장조사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랑 대장 이런 것을 확인해 갖고 현장 검증 후 가격공시위원회에 산정을 해 갖고 의결을 받아 심의ㆍ의결을 받아 갖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 이것은 저희도 개발 부담금 준공이 된 다음에 부과 예고를 할 때 의견서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개발했는지 이러한 산출 내역서라든지 세금 납부 내역 같은 것을 받아 갖고 저희가 그것을 다 받은 다음에 용역에다가 이게 맞는지 확인 받고 사전 고지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인데 그것을 또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절차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주잖아요 지금 산정 기관에다가 그러면 우리 의견은 우리 군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토지관리담당 이상욱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위원 백동현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그냥 산정해서 나오는 그대로 갖고 다 적용하고 끝내요?
○토지관리담당 이상욱   일단은 산정하는 게 저희가 개발 비용을 받습니다. 
○위원 백동현   아니, 그러니까 용역 우리가 산정 표준비용 산정 기준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할 수뿐이 없잖아요 무슨 어디 알파 플러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토지관리담당 이상욱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개발비용 산정 기관에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아까 한 군데다 한다 그랬잖아요 개발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서 용역을 해서 산정해서 내려올 것 우리 제출할 것 아니에요 옹진군에. 그러면 거기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옹진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볼 때 이게 좀 불합리하다 너무 적게 책정됐다 아니면 너무 많이 책정됐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조율하거나 그런 것은 없냐 이거예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축주나 이런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이쪽에서 용역사에서 검토를 거쳐서 어느 정도 산출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추가로 낼 것 더 있는지 한번 더 제출하라 라고 저희도 의견을 다시 주고요 다시 받아서 또 산출도 하기도 합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죠.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것을 산입을 시켜서 가감할 부분이 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대부분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락된 것 있거나 자료가 미흡한 것 있으면 저희가 더 받아서 최대한 많이 주민들한테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우리가 매뉴얼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한 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9만에서 10만에 이르는 연간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 그러면 4배에서 5배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군민 수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구로 따지면. 인구는 2만인데 민원이 10만 건이잖아요. 그러면 1명당 5건을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러니까 약간 좀 저기.
○위원 백동현   아니, 건수로 따졌을 때는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적은 민원이 아니니까 그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민원이 과연 뭔가 그것을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모르니까 뭐가 이렇게 많았었는지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아서 이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인력 소모도 안 되고 시간 소모도 안 될 것 아니에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지금 면별로 이렇게 보는데 백령은 2만 6,000, 영흥면 3만 6,000건이잖아요 지난해가.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 민원실에 아니, 이게 민원이 민원실에 들어오는 게 있고 각 파트로 들어오잖아요 부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흥면에 3만 6,000 인구가 한 6,000 뭐 600, 700으로 봤을 때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거기 지금 배치된 인원 가지고 업무량이 강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해 봐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민원 건수별 또 말씀 세 번, 네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 숫자만 다 통계 내서 이렇게 보고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연구를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해소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민원 건수를 민원을 줄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그런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지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는 거잖아요 민원을 줄인다는 것은 크게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분석을 해서 통계를 말이에요 이것 분석해서 통계를 내셔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었는가 순차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장 이의명   과장님 길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백동현 위원님이 민원인 건수가 많은 백령, 영흥. 왜 민원인 건수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시죠? 알고 파악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금 자도에 행정 서비스 직원 하나씩을 내보냈는데 저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귀향 보내는 거야 공무원 하나 귀향. 제가 알아보니까 사무실 문을 잠가두고 보건지소로 올라가서 근무를 해. 실태 파악했어요? 한번 파악해보라고. 이것은 당장 내년도라도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것. 왜 이런 행정을 했냐고 이게. 공무원 하나 거기 가서 아무런 업무도 실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하여튼 다음에 내년도 신년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참조하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윗선에서 과장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하위급 공무원들 12명이 지금 징계에 올라가 있어요. 과장님 책임지고 선박직이나 하위직들이 그 사람들이 뭐가 죄가 있냐고 시키면 윗선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을 것 아니냐고. 이것 책임지고 가벼운 징계도 아닙니다 이것 저 징계 전혀 안 받게 좀 과장님 이것 시에 올라가서 풀어줘요. 예 답변만 해요 예 답변.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선 위원도 잠깐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자료 받기로는 법무감사과에서 받았는데 법무와 감사가 조직 개편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법무 쪽은 빼고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관련된 자료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장 김규성   우리 옹진군이 집행기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권력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당연히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위원장 김규성   서비스가 목적이죠?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한데 이게 또 그렇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로 바뀝니다. 지금 앉으신 분들을 포함한 우리 한 600여 직원들은 갑이 되시고 주민들은 을이 되는 폭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도로 개설하죠 아직도 도로 개보수하고 있죠?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장 김규성   ’21년 건입니다. 민사소송이 16건 들어왔습니다. 제가 소송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건이 16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게 다 2021년도 건입니다. 도로개설 또는 보수 관련돼 갖고 사유지 불법 사유지 점유 개설이 4건 소송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 중에 사유지 건물 파손이 1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다음에 용역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저것은 5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민사소송 제기했겠습니까 첫째 담당 부서를 갔겠죠 원상복구 내지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둘째 그 다음 행위는 진정서나 뭐를 제출했겠죠. 그러면 진정서 내용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희는 해드릴 것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사소송까지 갔을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덕적면 진리입니다. 지적 측량 결과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20평. 진촌입니다 법률상 하자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는 뭡니까 최소한 사용 승낙이나 매매 강제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도로 설치해 도로를 설치했대요 북도 시도리 승낙 없이 아스콘 포장했답니다. 이게 행정서비스입니까 행정권력 남용이죠.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과실로 했든 착오로 했든 간에 결국은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위법행위이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민원 감사과장님을 포함해서 당사자들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관에서는 배 째라고 나와요 남의 땅에다가 도로 개설해 놓고 또는 수도관 설치한다고 해서 담장 부셔놓고 배 째라고 나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2021년부터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게 감사과도 같겠죠 감사과에서 받은 서류니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감사과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우리 해당 부서 직원들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때가 없잖아요. 한때는 저도 당사자였어요 이 피해자의. 한데 저는 눈 딱 감고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주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알지 못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당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철저하게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이런 분들이 이 중에는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땅이 불법으로 도로에 편입됐다는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부당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인행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인 제공자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의무고 도리고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입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도로개설 상하수도 개설이나 복구 같은 데 그때는 담장이라든가 훼손시키고 복구 안 해 주고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먼저 감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먼저 자체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소장 이현승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월 5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향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마치고 9월 19일에 복귀한 조숙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권 1103쪽 보건소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영흥면 선재진료소 선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으로 기존 진료소가 진입로가 좁고 시설 규모가 작아 지상 2층 연면적 183㎡ 규모로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2,600만원이고 2022년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104쪽 민간병원 진료 협약 현황입니다. 현재 옹진군보건소는 8개의 종합전문병원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병원들과 진료 협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5쪽 보건소 직원 현황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81명이며 8월 25일 기준 현원이 74명으로 결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7개 면 8개 보건지소에 11명의 간호사와 8명의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결원 발생 시 주민 치료 및 응급의료 대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향후 사전 인력 충원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1106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1년도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은 16억 3,827만 1,000원이며 진료 실적과 운영 현황은 이후 중복되는 보고 내용으로 이어지는 꼭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8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8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2021년도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은 6,727명입니다. 1109쪽 보건진료소 원격진료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와 군 보건소 의사 간 화상 진료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륙도서인 선재를 제외한 10개 보건진료소에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거리두기 강화로 진료 인원을 제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110쪽 병원선 순회 및 이동진료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지소가 없는 3개 면 9개 자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선을 이용한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총 39회 출항하여 6,27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112쪽 보건장비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체성분 분석기 등 3종을 구입하였고 현재 8개 전 보건지소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 및 치과 파노라마 촬영기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13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재정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과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11개 진료소에 8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은 없고 진료소 진료 수입은 옹진군 일반 세입과 함께 처리되고 있습니다. 1114쪽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35명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주기적인 복무점검과 근무성적 평정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진료 불성실과 관련된 민원으로 주의 처분 1건이 있었습니다. 1115쪽 유통기간 지난 의약품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폐기 의약품은 83종으로 폐기 사유는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주사제, 자주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 감염병 대비 보유해야 하는 의약품 등으로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폐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7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대량 환자 발생 시의 응급의료 대응체계는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신속대응팀 4개 반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응급환자 후송은 266건으로 헬기 후송이 95건, 선박 후송이 171건이었습니다. 2021년 옹진군보건소에서 설치 및 매월 1회 관리하는 심장제세동기는 112개입니다. 1120쪽 예방접종관리사업 및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BCG등 국가 예방접종 17종은 3,529명을, 대상포진ㆍ독감 등 자체 예방접종 5종은 3,566명을 접종하였고, 의료기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상환으로 8,574만 1,000원을 의료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암 29명, 옹진암 32명, 희귀질환자 5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1123쪽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7개 면에 27개 조 46명으로 주민방역반을 편성하여 하절기 유충구제, 분무소독, 연무소독과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방역소독으로 10만 4,77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125쪽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생활터 생애주기별로 금연, 영양개선, 신체활동,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과 비대면 워크온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127쪽 저소득층 어르신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개안시술 지원사업,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사업으로 2021년에는 보청기 8명, 개안시술 21명, 의치 14악, 보철 23개를 실시하였습니다. 1130쪽 주민건강검진 추진현황입니다. 만 20세 이상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7개 면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검진을 실시 2,997명을 검사하고 유소견자에게는 의사 진료와 2차 정밀검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골밀도검사 이상자 133명에게 골다공증 치료제를 지원하였습니다. 1131쪽 방문간호사 운영 현황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위험군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전담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2,424명을 등록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1132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현황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 관리사 지원과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2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133쪽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북도면과 자월면 식당 각 2개소를 선정하여 향토음식 개발메뉴의 기술이전을 완료하였고 모범음식점 10개소, 청정옹진7미 27개소, 코로나19 관련 안심식당 36개소와 토속음식점 10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1135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내 838개소에 대해 356건을 지도 단속하였고 19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3건, 시정명령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136쪽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내 213개소에 대해 579건을 지도 단속하였고 15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폐쇄 및 송치 13건, 과태료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137쪽 응급헬기장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굴업도 헬기장 건설은 검토되었던 부지가 사유지로 소유주의 토지사용 부동의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고, 연평도 헬기장은 서부리 산채 작업장 인근 부지에 준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1139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 현황입니다. 2021년 보건지소 진료실적은 실 인원 5만 654명, 보건진료소 실 인원 1만 3,809명, 연 인원 17만 1,874명이었습니다. 1140쪽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옹진군에 치매안심센터는 군 보건소와 백령 치매안심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프로그램,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치매환자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센터에 등록된 치매진단자는 208명이고, 치매선별검사는 644건, 치매정밀검사는 33건 등이었습니다. 1141쪽 우리의원 휴일 및 야간진료 현황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영흥면에 야간 및 휴일 당직 의료진을 배치하여 영흥면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482건을 진료하였습니다. 1142쪽 측도 헬기장 예산편성 시 기본계획 수립 내역입니다. 영흥면 측도 헬기장 건설 계획은 2021년 5월 14일 건설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측도헬기장 부지 지반 조사를 거쳐 2021년 9월 3일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일 본예산 4억 3,000만원에 연약지반 처리비용과 숭상 구조물 설치비용 등으로 군비 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2022년 7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3일 안전펜스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인계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야별 신규 사업수요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4쪽 정신건강복지센터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3년 9월 2일까지 인천의료원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인력 현황은 비상근 센터장 1명과, 상근인력 팀장 1명, 팀원 9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등록된 환자 수는 41명이고 등록자 사례관리 건수는 1,531건이고 우울 알코올중독 선별검사 536건과 정신건강 재활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코로나19 심리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안사항입니다.
1권 7쪽 목록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권 7쪽 병원선 대체건조 추진입니다. 신규 200톤급 이상의 병원선 대체건조를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20억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병원선 대체건조 시 안전하게 원거리 운항이 가능하고 보다 빠르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진료 및 보건사업 추진과 유사시 많은 환자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입니다. 그동안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해왔는데 2022년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자 관리방식이 변경되어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의 일대일 건강모니터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옹진군보건소는 우리 지역이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40%가 넘는 상황을 감안하여 종전 집중관리군을 고위험관리군으로 전환하고 재택치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중단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 17시 기준 관내 고위험 관리군은 64명으로 각 지소 및 진료소 의료진이 1일 1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약 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면사무소 등을 통해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들에게 건강관리키트를 계속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재택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2022년 금연클리닉 등록 목표 인원은 183명이나 현재 52명이 등록하여 등록률이 28.4%에 그쳐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보건소나 지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기간 중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는 주민이 급감하였고 또한 여성과 청소년 흡연자들은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메타버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점으로는 스마트폰 상에서 금연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동요법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금연 성공 의지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현안사항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동현   백동현입니다. 
이것 설명 아까 하셨을 때 1106쪽 설명하실 때 단위 정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백동현   1106쪽에 진료 수입 보면 거기 단위를 100만원으로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현승   1,000원입니다 1,000원. 죄송합니다.
○위원 백동현   그것 정정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이현승   네, 죄송합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죠.
행감 자료는 별개로 하고요. 물론 여기도 일부 지난해 보건소에서 한 업무를 다 적나라하게 나열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자료를 내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지난 한 해는 우리 보건소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보건소 설립 이후에 아마 가장 바쁘게 또 주야를 가리지 않고 휴일까지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특정인들의 불편사항이 혹시 있었으려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옹진군 전체 부서도 협조도 물론 한 부서도 있고 그렇지만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간호사분들 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 한 해였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 주실 거고요. 어쨌든 지금 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 않는 쪽으로 많이 곧 시행이 된다 될 거다 이러는데 그렇더라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그렇다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주문을 드리는데 긴장을 풀어서 또 재확산이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소장님께서 좀 더 짜임새 있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감사합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소장님 저희 혹시 응급환자 후송하는 헬기장 관리나 점검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현승   헬기장은 저희가 21개소 헬기장 21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19개 아니, 15개소 정도 되고요 군부대 헬기장이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자월 헬기장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울도 백아 이런 쪽은 헬기장이 계속 내렸다 착륙했다 떨어지면 거기가 도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4개소 같은 경우에 지금 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혹시 그러면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을 하시는 걸까요?
○보건소장 이현승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요. 상태를 봐서 그것을 매년 초에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받도록 나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위원 김민애   다름이 아니고 헬기장 조명 시설과 관련한 민원들을 제가 몇 가지를 들었어 가지고요.
○보건소장 이현승   조명 시설이요.
○위원 김민애   네,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헬기장에 있는 시설들을 한번 좀 이렇게 옹진군 내에 있는 헬기장들을 쭉 확인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이현승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각 면들에 있는 헬기장의 현황 그리고 이용 횟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속 시설은 뭐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300페이지 확인을 해보시면.
○보건소장 이현승   1권을 안 갖고 와 가지고 1권……. 
 (담당팀장을 향해)
 “책을” 
죄송합니다.
○위원 김민애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승   제가 1권을 안 갖고 와 가지고요.
○위원 김민애   마지막 부분에 코로나19 대응 인력 심리상담 검사가 있는데요. 이것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이현승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실적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MMPI 다면적 인성 검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 주민들 재택 치료했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서 그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저기 다름이 아니고 저희 MMPI-2 검사 같은 경우 혹시 총 몇 문항인지 아시나요?
○보건소장 이현승   되게 많죠. 보통.
○위원 김민애   567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건소장 이현승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라 저도 이렇게 좀 갸우뚱하고 있거든요. 이것 제가 알기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 검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민애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567문항이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갖고 저희가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미네소타 검사 같은 경우는 축약형이 따로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승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이것은 338문항이에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걸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축약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김민애   그리고 저희 1144쪽 보시면 추진 실적 등록 현황 부분에 조현병이 있습니다. 조현병 분들은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보건소장 이현승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약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조현병인 분들한테는 약을 잘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최근의 사례인데 대청면에 한 조현병 환자분이 계셨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계셔서 사셨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셔 가지고 혼자 살게 되면서 약을 한 2년간 복용을 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을 복용시킬 수는 없고요. 이 분을 육지로 내보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분을 재워 가지고 동의하에 재워 가지고 배로 해서 후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현병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약을 안 드시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을 잘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확인을 하고 안 드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배 섬 밖으로 가서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아마 잘 아시겠지만 조현병분들은 특히 또 약을 드시게 되면 좀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다운되는 경향 때문에 약을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김민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약을 좀 이렇게 잘 드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민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금방 김민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현황을 보면 지금 4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여기 사업에서는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이것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인구가 지금 2만명이 넘었는데 41명밖에 없는 것은 발굴이 많이 저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굴하는 데 조금 이용자 발굴하는 데 초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가 좀 많아야지 관리를 할 때도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발굴하는 데 초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1115쪽에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 처리 현황을 보시면 혹시 지금 영흥이나 소청, 소야 여기에 보면 처리 현황이 아예 건이 없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물품이 딱 맞게 사용을 한 건지 아니면 물품이 뭐 부족하게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쪽에는 아예 의약품이 들어간 게 적은 건지. 보통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비량보다는 몇 프로 이상 더 보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 항시 이것 폐기량이 확실히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급할 때 물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폐기량이 많다면 수요조사를 연마다 체크를 하셔서 10%나 20%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예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품목 중에 저희가 지금 도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급 상황 때는 배나 헬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여기에서 제일 급하게 이동을 필요한 부분은 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옹진군에는 뱀에 물렸을 때 처방약이나 이런 배치된 상황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현승   항독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주사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항독소가 또 그 자체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항독소를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냐면 날씨가 나빠 가지고 이틀 이상 육지로 나가지 못할 때 할 수 없이 보통 사용을 하고요. 일반분들은 항독소를 바로 사용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항독소는 그렇게 급하게 사용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상 상황이 나빠지면 주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독소는 저희가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배치는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이종선   그리고 혹시 보건소 인사 관련된 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본다고 하면 혹시 지금 전보인사 등 같은 게 정책이 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혹시. 보통은 도서지역으로 가게 되면 인사관리 지침에 보면 순환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는데 혹시 순환이 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거기에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또 혹시 1년에 몇 번인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성과나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에 대한 전보 이상 했던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도 한번 제가 요청을 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일단은 저희는 원칙이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제일 힘든 게 한 곳에 섬 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본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 배치가 원칙이고요 진료소장분들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1년 반에서 2년이 있으면 대부분은 다시 육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섬으로 순환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계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시고 계속 활동을 근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억지로 그렇게 거기다가 순환 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그분들의 요청 하에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라는 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현승   네,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이종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요. 
저희 지금 1112쪽 보면 보건 장비 개선 사업 추진 실적으로 예전보다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을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여쭤봐서 받았는데요. 제가 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분포 현황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 한 면에 한쪽으로만 밀접하게 되면 이것은 사용에 대한 의미가 없거든요. 보통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것을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1리에서 4리까지 있다면 1리, 2리만 있고 3리, 4리에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포 현황을 가지고 계시니 여기에 대해서 면별로 아니면 리별로 분포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조금씩 메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면별 자료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2개 밀접돼 있죠 이것은 분포 현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종선   네.
○보건소장 이현승   저희가 사실은 심장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민들이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서 일단은 저희 직원이 진짜 노력을 해 가지고 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맵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분포가 안 된 곳이 있어요 멀리 외진 곳에는 그게 없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 면에서 경로당에다가 심장제세동기를 놔주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수요 조사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넣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다가 심장제세동기를 놔주면 사실 지역적으로 편중된 분포는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생각인 게 거기가 지금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데가 아니라 여름철이나 뭐 겨울철에는 관광객들이.
○보건소장 이현승   네, 쉼터.
○위원 이종선   쉼터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다중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는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분포가 좀 된다면 그래도 급할 때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의명   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규성   네.
○의장 이의명   소장님 옹진 2만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들 하는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군민들을 대신해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위원님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왜 그러냐면 우리 옹진은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근무지 행정 집행부에 보면 인사권자가 진급을 하면 의무적으로 도서에 면사무소로 나가서 2년 근무를 하고 들어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애기를 4살짜리를 데리고 와서 2년 동안을 백령면에서 근무하다가서 들어와서 복직하는 그러한 공무원도 안타까운 공무원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소장님은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이현승   네.
○의장 이의명   소장님이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 돌리세요 돌려. 지금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어쩔 수 없는 지역 면 특성상 그 직원은 거기에다 가서 오래 장기간 근무를 시켜야 된다고 물론 특별한 그런 예의 직원도 있겠지만 누가 도서에 나가 가지고 몇 년씩 근무하고 이번에 쟤가 6급 근무하니까 나는 쟤 대신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래서 답변을 하여튼간 간단하게 더 이상 돌리세요 돌려 인사규칙대로 집행부 하는 대로 보건소의 인사는 뭐 보건소장님의 고유 권한으로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몰라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돌리세요 의무적으로 돌려.
○보건소장 이현승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그래야 타 직원들도 다 보건소 직원들이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령, 대청, 소청 그 문제입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군의관과 우리 공중보건의의 의료 수준이 어느 쪽이 낫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백령도에 한번 아주 좋지 않은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에 그러니까 군 전문 군의관들이 얼마나 있는가 했는데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백령도에는 군의관들이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는 백령도와 대청도에 있고 소청도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잘 되면 전문의가 올 수 있고 잘 안 돼도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거기 쪽은 인턴이라도 마친 의사들을 배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군의관들이 훨씬 더 진료 수준은 높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군의관들은 레지던트 정도는 마치고 옵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전문의들입니다 거의 다.
○위원장 김규성   전문의들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네, 거의 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명이나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백령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의무 중대는 되겠죠.
○보건소장 이현승   네, 거기는 진짜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서 제가 우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장께서 결정하거나 우리 단위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특히 백령, 대청, 소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권역의료체계가 필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혹시 군 병원과 백령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시설을 확충하거나 그러면 양쪽 다 물론 대상에 대한 이질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한쪽은 전투 치르는 군인이고 한쪽은 민간인이고 이질감은 있는데 우리가 백령의료병원에 백령병원에 의사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그러니까 사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규성   네.
○보건소장 이현승   이것은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백령이나 연평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백령도 백령과 연평은 사실은 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평도에도 군의관들이 전문의들이 한 5명, 6명 정도 배치가 됐거든요 그리고 백령도에는 더 많이 배치가 됐고요. 그런데 그래서 백령의료원에다가 물어봤더니 협약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 같은 경우나 정말 필요할 때는 군의관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그리고 실제로 아까 선례로 들었던 경우에 많이 같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군민 합동으로 하는 모델을 만들고는 싶은데 그게 백령병원은 백령의료원 소속이고요. 국방부는 군의관들은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저도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 많이 일단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어떻게 사실은 왕복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헬기의 가격이 굉장하다 한 500억 이상 간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백령, 대청, 소청 그 지역을 위해서 그런 헬기를 구입해서 유지한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선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건의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령병원을 증축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한쪽 병동은 군인이 쓰고 한쪽 병동은 민간인이 쓰고 진료는 혼합으로 하고 군의관의 질이 월등하니까요. 그러면 부족한 아마 권역의료 체계가 꽤 갖추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백령에서 인구 문제의 가장 문제를 백령, 대청, 소청 마찬가지입니다. 끼치는 문제가 탑에 드는 게 의료 문제입니다 특히 응급 환자 응급 문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위원장님, 특위 위원장님의 안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특위 위원장님, 실례합니다. 
제가 30여년 전에 국회의원님 모시고 의원님 모시고 국방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통폐합 해달라 의료진을 해달라 그때 답변이 뭐냐 하면 다 좋다 이거야. 소장님이 지금 협의 체제는 이루어졌다죠 협의 체제는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 만약에 통폐합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사고 났을 때에 대한 그 책임은 국방부에서 못 진다 해 가지고 이것 수도 없이 저희들이 건의하고 국회의원 모시고 국방부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진짜 아직까지 너무너무 힘든 벽인 것 같아요 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제 생각은 의료 사고는 우리가 늘 병원에 갈 때 상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틀을 깨려면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런 틀을 깨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간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났다고 다 소송 걸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군의관들한테 면책권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권역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소장님도 사견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도 안타까워서 우리가 인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게 의료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 음식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장 김규성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관광 지역의 음식점 음식으로 관광객을 위한 향토 음식 쪽으로 우리가 경연대회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이제.
○위원장 김규성   경연대회로 끝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저희가 여러 가지 음식을 저희 사실은 그런데 보건소에서 맛 개발을 한다는 게 저희한테는 저희가 능력이 그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다양하게 메뉴를 개발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역에 나오는 어떤 음식 재료들이 있는가를 봐서 그리고 한 30가지 정도로 메뉴를 해 가지고 식당 2개소 각 면 2개소에다가 어떤 메뉴를 원하는가 해 가지고 좀 했었고요. 그런데 맛 개발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장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고요. 일단은 2개소, 2개소 해 가지고 했었고 사실은 왜 메뉴를 다양하게 했었냐면 저희 계획은 뭐냐 하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선착장 같은 데서 컵밥 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도 그러면 부녀회 같은 데서 그 앞에다가 농산물 팔면서 부스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메뉴도 좀 개발해 봤는데 하필이면 개발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아직까지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향토 음식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다시 한번 잘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일종의 경연대회라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개최하는 것도 음식 개발도 목적이지만 그 음식 개발된 음식의 관광화 관광객화 토착화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전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이 제가 지켜본 바로는 현실에서 현지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전시 죄송합니다만 전시 행정이나 일종의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참가하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으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메뉴를 개발해서 그때 사장시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교통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도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인한 도서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용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황재준 해상교통팀장입니다.
김동은 육상교통팀장입니다.
김지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령공항 개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백령공항은 위치는 백령면 솔개지구가 되겠고요. 비행기 규모는 50인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4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시행은 국토교통부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경제성 BC는 2.19로 상당히 높은 편의 지금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기 7월에 임시회 때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변동사항이 없고 지난 작년 2021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착수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올 9월달에 원래 준공이 돼서 결과를 나와야 되는데 지금 KDI에서 경제성 검토 부분과 설문조사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 3개월이 연장된 12월 5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백령공항이 대상자 선정이 되도록 기재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 업무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 타당성 검토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령도 하고 중국 웨이하이하고 연결되는 항로를 개설하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19년부터 20220년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19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각종 회의라든지 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설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1월과 8월에 4차, 5차 인천과 웨이하이하고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호의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유를 분석을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언론이라든지 회의 결과치를 보면 일단은 과거에 사드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해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ㆍ중 회담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건 상정을 계속 요청을 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원만하게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면 그것을 해 보고요. 같이 더 추진해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 백령공항 아마 그것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백령도에 어느 정도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에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으로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여객운임 지원 사업을 지원했는데 총 예산은 158억을 편성해서 13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객은 약 112만명, 12만 8,000명 정도, 8만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객운임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서해5도 주민 선표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입니다. 표와 같이 선표 확보 기준은 저희가 백령 노선 3개 항로에 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백령 노선, 연평 노선에. 그런데 정원 대비 평상시와 성수기, 주말 그 다음에 결항익일에 따라서 선표가 차등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 선표는 배별로 50석 최소 50석은 확보하도록 선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선표 구하기 힘든 때가 결항익일날 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객 결항이 통제되면 그 다음 날에 연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에 이미 표를 사 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착에서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표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객선 대형화라든지 어느 정도 의석 확보가 병행이 같이 돼야 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해운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선표가 조금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객선 준공영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객선 준공영제 2021년도에는 약 14억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시ㆍ군비가 14억이고요 국비는 여기에 50%가 별도로 해수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손금 지원내용으로 보면 1일 생활권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1일 생활권은 10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년 연속 적자항로는 7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4개 항로에 선정이 돼서 1일 생활권은 3개 그 다음에 2년 적자로는 1개를 운영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2개 항로 1일 생활권 그 다음에 적자항로 해 가지고 2개 항로만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항로는 선정에서 떨어져 밑에 아래 문제점에 표와 같이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선정에서 제외되어서 주민들이 한 2개월, 3개월 간 3개월 정도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증회 운항과 야간 운항 그 다음에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 대해서 인천시가 50%를 대고 저희가 50%를 대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올해 11월달에 해수부에서 신청하는 준공영제가 신청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각 선사들이 자기들의 준공영제에 선정이 되는 사유들을 명확히 달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평, 덕적, 자월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해양수산부라든지 인천시에 이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요청을 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행복버스사업 현황 및 추후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복버스 운영은 우리 관내 공영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 도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요 응답형으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2019년부터 금년 1월까지 해 가지고 대이작도를 비롯해 소청도, 승봉도, 소이작도 그렇게 지원했고 울도, 문갑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 하고 있는 데는 굴업도, 지도 그 다음에 백아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백아도는 저희가 이번 금년 추경에 예산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런데 지도는 선착장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굴업도도 실질적으로 현재 인구 대비 차량 보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굴업도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백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행복버스 지원 사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원활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영버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현재 총 16억 약 1년에 16억 정도를 가지고 7개 면 15개 노선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16억 정도 들고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충분한 교통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투입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정 확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하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인천시 내에서 준공영제를 좀 크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군에 대해서 조금 다소나마 자기들은 어느 정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조금 다소나마 적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 저희 운전원들의 평균 면별로 차이는 있는데 차이는 야간 증회운항 시간이 있어 가지고 금액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평이라든지 이것은 금액이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북도라든지 영흥 야간 운항 차수가 더 길어지면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이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약 월 2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37개소에 2,594면을 가지고 있는데 정식으로 유료화를 하고 있는 것은 영흥도 십리포와 장경리가 진행되고 유료화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유료화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별로 부속시설물로 포함이 된 것까지 해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것에 대해서는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도색이라든지 카스토퍼 파손이라든지 추가적인 유지보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대합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합실은 총 13개소 여객 대기실까지 포함해서 13개소가 있는데 관리는 12개를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용기포 신항 대합실인데 이것은 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12개소에 대해서 바다역에 대해서 보수 각 면에서 요청 오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2021년도 지원 사항은 다음 장 유지보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차량 등록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 우리 군청으로 와 가지고 차량 등록 업무를 하는데 신규 등록, 변경, 이전, 말소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연간 한 6,000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외지인분들이 근처에 폐차 연수구 쪽이라든지 이게 폐차 사업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약 8만 2,0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간 약 8만 8,000건 정도 2020년도에는 3만 건, 2021년도는 5만 6,000건 정도 해서 약 8만 건 정도 8만 8,000건 정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 또한 저희 관내도 위반 사항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와 가지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이 체납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따져 보면 2021년도에는 약 1,000건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징수는 약 700건 나머지 지금 체납돼 있는 것은 약 300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체납 독려 하기 전에 미리 사전 통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을 줄여가는 노력을 줄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보험 및 무단 방치 차량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14건, 무단 방치 차량에서 29건 그래서 총 43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고요. 저희하고 면이라든지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제정비 상반기 하반기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불시에 면 순회 점검을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때 적발이 될 때 저희 군과 위탁을 한 업체를 통해서 현지에 차량을 수송해 가지고 폐차까지 처리해서 완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보험이라든지 무단 방치 차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도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저희 1087쪽 한번 확인해 보시면 2021년 여객운임 지원 사업 실적 부분에서요. 기준이 12월 말 기준이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 했던 기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타시ㆍ도민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을 혹시 증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여기에 도서민 그 다음에 차량 지원 부분 인천시민하고 타시ㆍ도민, 군장병, 출향민이 우리 군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인천시민에 대한 예산이 포지션이 많다 보니까 타시ㆍ도민에 대해서는 조금 넉넉하게 세워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10억 정도를 세우는데 인천시에서도 10억을 될 수 있으면 넘기지 않으려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 예산 방침상 10억은 세워주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 가면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저희는 타시ㆍ도민도 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장병이라든지 출향민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비중을 더 높게 선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편이어 가지고 타시ㆍ도민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가 좀 여유가 있다면 타시ㆍ도민도 건의를 하겠는데 출향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하고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아무쪼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1088쪽도 보시면 도서민 선표 배정을 위한 업무 협약서가 있는데요. 그러면 선사 내에서요 협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혹시 정기 점검 같은 것을 하시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그 보고서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평상시나 이럴 때는 선표 확보는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결항했을 때가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딱히 이렇게 결항 그 다음 날에 무조건 거의 매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날 것은 이미 도서민이 50%를 가져갔기 때문에 또 그 위에다 엎어서 그 전날 것까지 엎기에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상 상황을 보신 분들은 이미 그 다음 날 것까지 예매를 다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확보하는 데.
○위원 김민애   이게 잘 지키는지 혹시 위반이 된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민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바다역에 보면 대개 바다역 내에 화장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 환기가 안 돼 가지고 주민이나 관광객이나 그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불쾌한 냄새가 나고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 가지고 그런 것을 화장실은 될 수 있으면 대합실에서 떨어진 출입구도 바깥으로 문이 열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게 연평도 그렇고 장봉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북도에서 신시모도는 교통이 뭐 다리가 완공이 되면 교통 체증 때문에 무의도라든가 그런 선례가 있듯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을 누누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일단.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혹시 공영버스가 지금 옹진군에 몇 대가 있는 거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17대 정도 있습니다. 삼목 인천 간까지 포함해서 17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혹시 17대 중에 차체가 낮은 것은 아직은 없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저상버스 말씀이세요.
○위원 이종선   네, 저상버스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저희 관내는 저상버스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혹시 탈 때나 내릴 때 발판이 나오는 기능을 좀 부착할 수는 없을까요. 문이 열렸을 때 발판이 나오는 기능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것은 지금 기존의 승합차나 아니면 좀 더 큰 차들은 다들 달고 있거든요. 문이 열렸을 때 발판이 좀 나와서 오를 때나 내릴 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어르신들도 많고 내릴 때 또 위험성이 좀 있다 보니까 발판이 좀 나오게 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것은 한번 구조가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좀 알아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리고 행복버스 지원 사업에서 혹시 11인승으로만 규약이 되어 있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지는 않는데요. 지역이 도서 특성상 그렇게 큰 승객 이동이 일반인들은 외지인은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주민 전용이기 때문에 굳이 11인승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 정도 규모로 선정한 겁니다. 수요가 더 많다면 지금은 안 되지만 향후에 내후년선이라든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선   저는 자도나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갔을 때 타봤을 경우 한 3명, 4명 내지 탈 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짐까지 있다 보면 뒤에다 실어야 되는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혹시 15인승 같은 경우에는 고가 좀 높고 차가 11인승보다는 엄청나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15인승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골목길도 다 지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 15인승 정도면 탈 때나 내릴 때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추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괜찮다면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각 도서별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하는 면담을 통해서 또는 설문을 통해서 이용객이 좀 많은 데가 있기는 합니다. 대이작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면은 평상시 대비 사용하신 분들이 여러 사람이 10명 이렇게 아니고 한 2명, 3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8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도서민은 100%로 시비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민은 국ㆍ시ㆍ군비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국ㆍ시ㆍ군?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5대5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ㆍ비가 2대5, 2대5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5, 2.5, 2.5네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민 중에서 우리가 ’21년 통계를 보니까 약 6,300명 정도가 전출입이 있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30일만 거주하면 도서민으로 자격 주어지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거주기간 30일.
○위원장 김규성   거주기간 30일 거주기간이라기보다는 주민등록 이전 기간이라고 보는 게 맞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죠. 주민등록상으로.
○위원장 김규성   한데 우리 인구가 2,000명 사실은 2,000명 아니, 2만명.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2만 1,000명 정도.
○위원장 김규성   2만 뭐 300명, 400명 다 쳐도 6,000명이면 대략 3분.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영흥 빼고 하신 영흥 한 6,000명 빼고.
○위원장 김규성   아니, 전체가 2만 300명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2만명인데 영흥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니까 영흥 인구 수는 빼고 하시면.
○위원장 김규성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출입 인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출입 인구가 6,000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분의1 6X3=18 그렇죠 한 3분의1 정도가 들락날락한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 도서교통비 때문에 도서 백령 특히 백령, 대청 같은 경우에 도서교통비 때문에 단기 주소를 두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사 근로자들. 한데 우리가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한데 그분들한테까지 사실은 우리가 전입신고서를 좀 세밀하게 쓰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한두 번만 현장을 나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같은데 그분들한테까지 우리가 막대한 도서운임비를 지원해 줘야 될까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게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따지면 단점이고 이쪽으로 선 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따라오는 부수적인 행정 지원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정도를 갖고는 행정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기타 등등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행정 이분들이 돈을 벌러 들어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한데 이분들한테까지 우리가 도서운임비를 막대하게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 도서만 3개 연평 정도까지만 합쳐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덕적 같은 데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지만 이분들한테까지 과연 해주는 게 옳은가 하는 부분 있고 그래서 아까 두 번째입니다. 연계되는 건데 타시ㆍ도민 인천시에서 10억을 넘지 않으려고 한다고 얘기하셨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거의 10억의 맥심을 잡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타시ㆍ도민이 대부분이 우리가 관광객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10억은 늘릴 수가 없고 이게 ’21년도 코로나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6월달, 7월달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8,800에 9억 1,200을 작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위원장 김규성   부족하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작년에 대비해서 이용객들이 너무 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하면 내년에는 더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이제.
○위원장 김규성   추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다른 데서 절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도서민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절약해서 우리는 관광객이 어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저울추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옹진군에 더 이득이냐라고 봤을 때는 관광객이 더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사업 재정 지원 구조가 도서민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타시ㆍ도민부터 시작해서 이쪽 출향민까지는 시비하고 군비 전액 시비도 있고 군비도 포함된 것도 있는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동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위원장 김규성   아니, 정 못하면. 아니, 사실 도서교통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백령, 대청, 연평에 그 여객 운임을 내고 여행 올 사람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객 운임 할인에 대한 배표 할인에 대한 문제인데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절약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 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새로운 예산을 투입한다라기보다는 절약할 수 있고 불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또 만들어서 그래서 신규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투여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든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그래도 아직 코로나 상태인데 그 부분은 인천시하고 협의를 더 해서 증액할 부분은 노력해 보고요. 그럼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연도별 추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재정 우리가 재정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과연 근로자분들이 우리 인구에 기여를 하는지 또 그분들이 선표를 할인 안 해주면 일하러 안 들어올 분인지. 그분들은 적지 않은 임금을 받고 들어오시는 분인데 과연 왕복 7만원, 8만원 운임이 비싸서 안 들어올 분인지 그 부분도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출발점은 나는 저는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기서 받는 임금이 대청도에서 받는 임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여러모로 교통비를 건설이나 회사가 부담을 하면 어느 정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는 보수에서 운임비를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라.
○위원장 김규성   또 하나는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근로자들은.
○위원장 김규성   이분들이 1,250원 싸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꽤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도 카운트가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저는 우리 행정력만 동원하면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행정력만 동원하면 카운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만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서 어떻게 1년에 6,000명의 전출입이 6,300명의 전출입 인원이 생기겠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뭐.
○위원장 김규성   그게 단순하게 군인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여러모로 그것은 전출입 부분은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저희도 한번 분석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도서민에 대해서 절감된 예산이 다른 데로 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것도 고민을 좀 해야겠는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내년도에 반납을 할 부분이라.
○위원장 김규성   아니, 최소한 우리 예산 25%는 절감되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위원장 김규성   그렇게 하고 행복 버스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행복 버스의 용도는 마을 주민용만 쓰는 겁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원칙은 마을 주민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행복버스 즉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예를 들어서 부가적으로 관광객이나 그런 사람들은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2022년 9월 26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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