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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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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7일 (화)

의사일정(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지역경제과
  4.    ∘관광문화진흥과
  5.    ∘농정과
  6.    ∘수산과
  7.    ∘건설과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 과장님들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규성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원 경제과장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5일자 인사발령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남우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장원진 도서특성화팀장입니다.
이종호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김학봉 유통판매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통합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일자리 사업 등 25개 사업으로 7개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24억 300만원으로 참여자 수는 3,064명이 참여하여 2억 아니, 209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2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2,9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첫 번째 것과 유사한 것으로 사업내용, 선정 기준, 주요 실적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으로 구인 및 구직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실 등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컨설팅 등을 통한 취업률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및 구인처 발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옹진군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청년희망 일자리찾기 현장체험, 지역밀착 협력일자리 홍보 지원, 직업훈련기관 코로나19 대응 방역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각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보고드린 1번, 2번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현황입니다. 마을기업 9개소, 사회적기업 7개소 총 16개소에 예산액 1억 6,000만원으로 마을기업육성지원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 9개소 중에 2개소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7개소 중에 2개소에 7,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현황으로 73만 2,000원을 4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농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산물 및 단순 가공품에 대해 택배비, 도선료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물류비는 571농가에 3만 5,342건에 2억원을 지원하였고 수산물 유통물류비는 429어가에 4만 2,478건에 3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농ㆍ수산물 포장용기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서 재배ㆍ생산된 농축산물의 포장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로써 보조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축산물 포장용기 지원현황으로 3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으로 관내 생산된 수산물 규격용기 등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협이 대상이 되겠고 보조비율은 마찬가지로 70%와 30%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현황은 26개 단체에 약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농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및 쇼핑몰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도와 2021년도는 미개최하였고 코로나19 여건 완화로 올해는 지난 9월 농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1회 추진하였고 다음 달 10월 27일, 28일까지 2회 직거래장터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자연 쇼핑몰 운영현황으로 판매품목은 약 100여종, 입점업체는 30개소, 운영예산은 1,000만원으로 아니, 운영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매출실적은 3억 8,298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생필품 해상물류비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필품 판매 소매업자로 2021년도는 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원내용은 생필품 37개 품목 해상운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원현황으로 3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실행 희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도 12월까지 지원실적으로 총 415건에 120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옹진군 특례보증 대상 대출이자의 3%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전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현황으로 옹진군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종교시설, 여행사 등 147개소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체온 측정기 지원사업으로 외부 방문객이 많은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등에 353개소에 1,7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방역 지원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에 72개소에 3,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 아니, 801페이지 태양광 및 태양열 지원현황입니다. 융ㆍ복합지원 사업으로 영흥ㆍ북도면 지역 주택, 공공시설 등 143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등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영흥면에 114개소, 북도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지역자연사업으로 북도면 공립 북도어린이집에 태양광 발전시설 6킬로와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현황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현황은 표와 같이 굴업, 백아, 지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 2021년도는 14억 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유류 난방, 유류ㆍ가스 판매가격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해상운송비 지원 협약 체결 업체로써 일반도서 15개소, 서해5도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26개 업체에 2021년도 지원실적으로 일반도서에 2억 9,000, 서해5도에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주유소 불법행위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소 등록현황은 12개 업체로 행정처분 현황으로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업소는 16개 업체로 행정처분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LPG배관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내용은 LPG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등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까지 추진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809페이지 향후 2022년도 이후 사업으로 국비 사업 4개소, 시비 사업 2개소, 군비 사업 5개소 총 11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0페이지 풍력발전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해상 풍력 업체는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씨엔아이레저산업, OW코리아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12월 28일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민간협의체를 구성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 3월 24부터 31일까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남동발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오스테드코리아에서 개최한 바 있고 2022년 3월 지역 주민ㆍ어민 대상 간담회를 인천시와 옹진군이 합동으로 덕적면, 자월면을 방문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5월 인천시 해상풍력 통합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22년 7월 해상풍력 2차 경청회를 인천시와 옹진군이 합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8월 해상풍력 민관협의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도서특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20억 9,200만원으로 5개 면에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모사업 5개소와 예비특성화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2022년 신규사업 선정 현황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은 3개 면에 4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인천시 예비특성화사업은 1개 면에 1개 사업이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신청 현황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은 4개 면에 5개 사업 신청을 하여 5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인천시 예비특성화사업은 3개 면에 3개 사업이 신청하여 12월에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32건에 50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영흥 늘푸른센터 운영현황 및 이후 공간 활용 계획입니다. 늘푸른센터 건축면적은 1,398㎡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는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후 공간 활용으로 현재 코로나 백신 검사 관련 대기실을 코로나 완화로 인하여 영흥 주민자치회에서 사무실, 회의실로 사용코자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구)터미널 철거공사는 지난 7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여름철 성수기 및 직거래장터, 카페 매출 감소 우려로 9월 중 착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7개 면에 가스 충전판매업소가 총 17개가 있어요. 가스 20킬로하고 50킬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판매단가가 정말 무분별할 정도로다가 그게 섬별로다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5만 7,000원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6만 5,000원, 많게는 7만 2,000원까지. 운송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업소들이 너무 주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않나 이런 생각 혹시 과장님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도 과장으로 온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요. 조금 파악을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면별로. 한데 그 원인은 수요자가 많은 데는 조금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자가 덜 미치는 데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수요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다가 가격을 정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잘못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택선   고스란히 피해 보는 것은 저희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해서 이 얘기가 한두 해 나왔던 얘기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방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는 점이 더 잘못된 거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스 가격을 어느 정도는 평준화시켜서 시내하고 너무 차이 안 나게끔 그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가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영흥에 7개 업체가 있어요. 대성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영흥가스까지 해서 7개 업체가 있는데 저는 한 4개인가 있는 것으로 기억했더니 언제 또 이렇게 3개가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영흥도가 가스로 인해서 폭발 위험지역으로다가 선포돼도 될 가망성이 크지 않을까 이 정도예요. 대부분이 도로변 옆에서 다 근접된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하향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게 ’21년도 기준인데요. 제가 지금 현황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저도 현장을 한번 방문을 못 해 가지고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인력으로 17개 업체를 다 일일이 방문해서 이것도 면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실무 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전체적인 체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은 맞아요. 그래도 특히나 영흥도에 7개 업체가 밀집돼서 있다 라는 것은 물론 LPG 배관망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수의 건물과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가스충전판매소 영업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영흥도 주민분한테 전화가 한번 왔는데 가스사업을 인허가 부지에 대한 인허가를 저희 옹진군에 들어오기 전에 가스사업소에서 업체가 신규 들어오려는 업체가 인준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듯이 전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영흥도에 가스 또 보관소가 하나 더 생기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한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 김택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 안 왔죠. 가스사업소에 인준을 받는 게 있대요. 그게 인준을 받아서 되면 그 다음에 저희 군에 와서 하는데 이게 지역 한정이 아니라 인천시 한정으로 풀어져 있어요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택선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내기 쉬운 데를 찾아서 오다 보니까 옹진으로 오는데 영흥도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영흥에 있는 사업자가 인천시 사업권 다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택선   그러다 보니까 영흥도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게 미흡하다면 상향 조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7개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가 보면. 그리고 식당이나 웬만한 요즘 빌라 건물들 짓는 데 들은 다 충전가스통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해서 차량이 와서 주입하고 가다 보니까 또 차량들도 따라서 이분들도 같이 늘고 그리고 영흥도 것만 7개지 대부도에서도 와 가지고 가스를 넣어주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영흥도는 완전 가스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체크를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상향 조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리고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서해5도특별법에 분명히 생필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업체에 연에 한 2억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해서 양면의 날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서해5도특별법에서도 갖다 쓰고 일반회계도 갖다 쓰고 해서 분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즉답하지 마시고요. 방안 모색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리고 관내에 청년들이 내려와서 일자리를 하시거나 월세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한시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택선   그렇죠. 그런데 청년이 39세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택선   그렇죠. 그런데 39세보다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섬에는 그 이상 되시는 청년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은 39세지만 개별적으로다가 저희 규칙이나 회칙 안에서 변경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것을 옮겨보면 어떨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택선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자체 예산이라도 써서 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데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39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 일자리는 45세까지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기준 우리가 배정받는 인원보다도 적게 돼 있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해서 이런 부분을 저도 한번 연구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행감 들어와서 하루도 안 빼고 3만 시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빼고. 저희가 각 부서 자체 내에서 과 자체 내에서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수산은 수산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가 일자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급여가 작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조금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홍보가 덜 돼서 그런 점도 있겠죠 한데.
○위원 김택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기본적인 우리들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데다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인건비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주도형 사업을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사업계획안을 받아서 옹진군에서 투자를 해 주고 거기에서 일자리는 또 지역주민들을 상생해서 쓸 수 있는 MOU 계획도 좋고 이런 방안 모색을 해서 그 지역에 저희가 토스를 해서 가면 간다면 그것은 임금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발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게 지역경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광도 마찬가지고 수산, 농업 모든 과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당장 풀 숙제는 아니지만 향후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저희도 공고 띄우고 이만저만해서 이런이런이런 일로 사업 투자할 청년 사업자를 모집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택선   그렇죠. 이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달라고 거듭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특위 위원장님.
○위원장 김규성   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님의 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의장 이의명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녀자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심지에 가면 원플이라는 게 있어요. 원플.
○위원 김택선   원플러스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원플러스.
○의장 이의명   원플이라고 있는데 백령도는 제가 다 다니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딱 한 슈퍼에서만 원플을 해 주더라고요. 관리ㆍ감독 담당 과에서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반면에 관리ㆍ감독 같은 것 하는 그런 분야는 없는 거예요 관리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우리가 생필품에 대해서 37개 종목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백령 아까 김택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령 쪽에는 거의 청구하기 좋은 생수로만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 가지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조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한번 참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혹시 청년이나 이런 사업에 관한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어떤.
○위원 이종선   일자리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개발 같은 공모사업도 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일자리 관련해서요.
○위원 이종선   일자리든 사업에 관해든 이런.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우리 공모는 도서특성화 같은 게 그 사업이 되고요. 일자리사업으로는 공모하는 것은.
○위원 이종선   저는 공모사업에 한번 여쭤보고 있는 게 인천시 관내에 제약을 두더라도 여러 청년이든 여러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자리도 기존에 있는 방식 말고 새로운 방향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본 거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맞춤형 개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청년들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혹시 이런 관심을 가지실 수는 없나 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보았고 지금까지 현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없던 거였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공모사업이 아니라 국ㆍ시비를 줄 때 저희가 어떤 일자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일자리를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 지 한 20일 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국ㆍ시비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저희 환경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금 같은 경우도 기업에 대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데 부담금에 대한 자기부담금에 대한 퍼센티지도 사실 좀 높을 수도 있고요.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보시면 월급에 기업부담금 10%, 20%가 매년마다 아마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내지 말자 라는 게 아니라 분할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청년들을 고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이 다 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깊숙이 안 들어가 봤는데요.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원주민들 오래 사신 분들 태어나서 거기서 사신 분들하고 새로 전입해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역차별이라든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일자리는 꼭 이게 뭐 일자리가 복지 아니면 사는 형편이라 그래야 할까 빈부로도 따지는 것이 있는 그게 가장 심한 것 같은데 꼭 기준을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해 가지고 일자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는 재량권이라는 게 없는지 그것 물어보고 싶고요. 이것을 하자니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형편은 나는 집에서 맨날 새우젓에 밥 말아 먹고 나 내가 있는데 저 사람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그 재산도 자기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라든가 누구 소유로 돼 갖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나는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도 있는데 일을 못 하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느 재량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일자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주기간을 전입은 2년 이상 실거주 1년 이상 거주기간을 두고 있고요. 소득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3억이고 마을개선일자리 같은 경우에 5억, 북도ㆍ영흥 같은 데는 7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면장할 때 그런 소리 얘기들을 들었는데 개인의 재산까지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전산에 올라오는 것만 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금액을 제한을 두지 않고 풀었을 때는 또 조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시켜주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준을 두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전 주민을 봐 가지고 이렇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각 마을에서 한두 사람만 일을 안 해요. 그 한두 사람은 소외된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위원 김영진   진정으로 소득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사람들이 소외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겉돌아 마을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마을회관에 가도 아무도 없고 다 나가고 꼭 한두 사람이에요. 꼭 한두 사람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누수가 되고 또 아니면 그런 소득이라든가 꼭 한두 사람을 배제한 상태 돼야 그 예산이 적소 적소에 잘 쓰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면장님이 쓸 수 있는 포괄 사업비라든가 뭐가 있으면 1년에 한 300만원, 400만원만 전용을 해 갖고 그런 분들만을 위해서 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면장님이 진짜 일 잘하는 면장이라고 이렇게 칭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은 전 주민이 다 하는데 한두 사람만 안 해 그런데 그게 빈부격차에 의해서 소득에 대해서 그게 효과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애 위원님.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간단히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장애인일자리 분야 관련해서 저희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만 18세 이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으로 제공을 해 주시고 계신데 784페이지입니다.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시는 걸까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주시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기간제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770.
○위원 김민애   784페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분들께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 받아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에 일자리에 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약간의 따돌림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조치해 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것 일자리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거든요.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임과장 때 계실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다 과가 분리되면서 지켜지지 않고 하나도 이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고 신임 과장이 오셨더라고요. 도서화물차량 운송비 있지 않습니까 영어법인이나 법인으로 1,200 받는 거랑 개인이 수산물 유통물류비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수산물 운송비요.
○위원장 김규성   개인 어업인은 600만원 받지 않습니까 한데 그 절차가 까다롭죠. 왜 그러냐면 차량을 첫째는 화물차량을 운전사가 직접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김규성   차만 실어주는 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1명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고기 잡기나 뭐하기도 바쁜데 거기에다 사람을 별도로 또 고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전)과장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으로 대개 이분들이 수산업을 하는 분들이 영어법인조합원이시잖아요. 법인으로 저기 뭐야 비용을 쓸 수 있는 비용을 늘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 수익자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전임 과장은 그냥 가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김규성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백령 물류비 중에 생수가 많은데 예산이 생수 물류비를 신청하기 좋다고 해서 말씀 편하다고 그래서 생수를 많이 신청하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김규성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생수비가 백령 물류비의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물류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김규성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기가 수돗물을 먹지 않고 지금은 추세가 생수로 전환되어 있어요. 만약에 물류비가 물류비 정산받는 게 군에서 물류비 정산받는 게 쉽다는 이유라고 그러면 그 재고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소비가 되고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생수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거기까지 깊숙이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해상 생필품 물류비의 지출되는 금액이 90%가 생수로 나가더라고요.
○위원장 김규성   90%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저희.
○위원장 김규성   전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수가 70%든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 김규성   이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수 지원 그래서 생수 지원 비율을 줄인다고 그러면 생수 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초생활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알다시피 그쪽에서는 관정 물도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물에 대한 백령은 저기 먹죠 담수호 먹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지하수.
○위원장 김규성   지하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김규성   그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 두세요. 어차피 수요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물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801페이지 지금도 융합 태양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양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것은 북도하고 영흥 그 지역만 한국 한전이 들어가 있는 지역만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런 경우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개인이 신청하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니, 그러니까 태양열은 거의 다 도태됐고 태양열은.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태양광으로 지금 많이.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여기 태양열이라고 되어 있어 갖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태양광으로.
○위원장 김규성   아직도 태양광 태양열이 들어가는 데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태양광으로만요.
○위원장 김규성   그 점 짚고 싶고 마지막입니다. 그때 임상훈 과장 계실 때 우리 LPG배관망 들어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김규성   민원 많죠 공급가격 저기 뭐야 가스요금 많이 나온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제가 와서는 아직.
○위원장 김규성   여름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 얘기는 들어본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규성   그게 조금 있으면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임상훈 과장께서 뭘 얘기했냐면 일단 1년을 모니터링 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모니터링 계속하셔 갖고 주민들한테 만약에 우리 경제과나 우리 옹진군에서도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이득을 취한다면 그래서 수요자가 많은 부담을 지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조처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사용방법이라든가 또는 LPG 가격 국제적인 인상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모니터링 지속해서 한 1년 정도 하면 평균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얼추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의장 이의명   특위 위원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 백령도에 물류비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생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에 비해서 육지에 환자들보다 더 백령도에서 지하수를 먹는 것 하여튼 왜인지 어느 날 갑자기 백령도 주민들이 지하수를 안 먹고 전부 다 생수를 갖다 먹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한 3년 만에 들어가 봤더니 원인은 노인네들이 인구에 비해서 보건소에 한번 조사를 시켰던 적도 있는데 인구비례를 하면 백령도에 암 환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 들어가는 물류비는 앞으로 계속 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현안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장경리해수욕장 짚라인 조성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경리 해수욕장 일원에 짚라인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등 공공개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민간개발은 사업비 투자 관련 금융사와 조율 중으로 10월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 및 무산 등에 대비하여 2022년도 8월 썸라인 소유의 내부도로 구간은 기부채납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착공이 지연될 경우 제3자 기본협약 파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 및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콩돌해안 포장마차 화재현장 후속 조치 추진입니다. 화재현장은 산림청 관리하는 토지이며 콩돌해안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개발이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재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개발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유림 매립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문화재청과 개발 관련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지정현황 및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지정 고시된 해수욕장 8곳을 포함해서 총 23개 해수욕장 및 해변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식 개장은 하지 않았으나 휴가철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광종합상황실과 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특별관리 및 비상 근무와 수상안전요원 59명을 배치하여 관광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십리포 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각 면별 개발위원회, 영어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수익 정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0페이지 관광 마케팅 현황입니다. 사업비 8,700여만원으로 부평구에 위치한 창성빌딩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1회 30초, 하루 100회 이상 홍보영상을 송출 중에 있으며 790번 좌석버스 외부에 관광 이미지를 부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31페이지 관광해설사 지원 운영현황입니다. 7개 면에 총 20명의 해설사가 활동 중에 있으며 활동비는 일일 근무시간에 따라 7시간 이상은 6만원, 5시간 이상은 4만 5,000원, 4시간 이하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광안내소에 상주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단체관광은 관광지를 함께 이동하며 해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활동실적 및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3페이지 옹진군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7,185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관광안내지도, 현수막, 쇼핑백, 특산물 등을 제작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4페이지 면별 해수욕장별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덕적 소야 떼뿌루해수욕장, 자월 승봉 이일레해수욕장에 화장실, 샤워장 확충 등으로 2억 9,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5페이지 면별 해수욕장별 활성화시설 사업 현황으로는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등에 시설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36페이지 지정, 비지정 문화재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800만원으로 연평 충민사 기둥, 내ㆍ외부 벽체, 기와 등을 보수하였고 대청면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 관리에 3,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콩돌해안 오군포항 준설공사를 위해 3억 9,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39페이지 옹진군 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12월 24일 비영리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등기이사 2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참가비로 45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종합체육시설 관리ㆍ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합운동장 7개소, 실내체육관 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 12월 기준 3,300회, 1만 2,000여명의 주민이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84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 관리ㆍ운영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7개 면 48개소를 관리ㆍ운영 중에 있으며 ’21년도에는 북도면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였고 북도면 체육센터 외 3개소를 준공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총 25건 11억 1,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백령면 북포리 113-4번지에 사업비 85억원을 들여 연면적 2,325㎡의 크기에 국민체육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24년 5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월면 자월리 1116-2번지에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742㎡ 크기의 국민체육문화센터를 건립 중이며 백령도와 마찬가지로 올해 6월에 설계를 준공하였고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845페이지 옹진문화원 운영현황입니다. 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 3명, 회원 총 1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는 시비 보조금 4,000만원을 포함해 예산 4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힐링 문화생활, 옹진군 문화 둘러보기, 생활문화센터 문화강좌 등의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849페이지 백령 종교 성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백령 근대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중화동교회 인천시 등록문화재 재신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화동교회의 공공재산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0페이지 축제 지원 세부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를 전혀 개최하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도 완화해져서 군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축제 보조금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신시모도에서 시행하는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축제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851페이지 관광시설물 및 데크시설 유지ㆍ관리현황입니다. 관광편의시설 및 데크시설은 443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20건 1억 700여만원을 데크시설 유지보수비로 9건에 2억 6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4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실적 및 향후 유치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생활체육대회 개최실적이 없으며 생활체육 동호회는 축구, 족구 등 10개 종목 56개 동호회 1,418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설사의 임기가 있는 것하고 임기하고 선정 과정은 어떤 선정 기준으로 하는지.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해설사 임기는 없고요. 선정하는 것은 공고를 내서 본인이 접수를 해서 면접을 해서 해설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임기가 없으면 자연적인 도태나 그래야지 다음 사람이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선정을 해 놓고 나중에 그 인원이 수급 관계에서 빠진다든가 비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선정을 합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자연 감소에 대한 충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해설사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면 해설사 증원을 해서 또 충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은 자연 감소라든가 자연 본인 의사에 의해서 관두기 전에는 그런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는 충원이 안 되겠네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현재로써는 본인 의사가 해설사 본인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그만둘 수 있는 사항 자체는 없고요. 만약에 해설사 근무하는 데 불성실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현재는 충원계획 자체는 충원방법이나 그 자체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한 번 뽑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대 이유가 없으면 계속 그분이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면 계속 저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업무나 근무형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보고에 보고서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인건비에 대한 그 부분 자체는 7시간 이상 자체는 7만원 이상 뭐 시간 단위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위원 김영진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근태.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근태요.
○위원 김영진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근태는 면에 관리위임을 해서 면에서 해설사에 대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영진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덕적도에만 다목적체육관이 없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김영진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지 않아도 정말 저도 온 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돼서 자세한 내용 자체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면…….
 (담당팀장을 향해)
 “북리?” 
북리에 기존 학교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토지주는 1차적으로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개 말하시는 거죠 폐교했던 데?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이개가 아니고 북리 이개 넘어서.
○위원 김영진   북리 넘어 가지고요?
○전문위원 김원식   아니, 이개 쪽에.
○위원 김영진   이개 초등학교 자리 폐교 자리 말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접촉을 해 갖고 얘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땅값에 대한 어떤 약간의 갭은 있지만 조율하게 된다고 하면 적정선을 찾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매입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그것 자체도 체육관 시설하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에 공모사업 문화체육기금이라든가 이런 국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있어야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지매입 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여쭤봤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혹시 문화해설사 근무복이 별도로 배급하는 게 있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제가 알기로는 봄철이나 가을철 근무복…….
 (담당팀장을 향해)
 “한 번씩?”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광해설사분들이 관광객들에 처음 만나는 첫 단계다 보니까 근무복이 지금 그렇다고 안 좋다 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화려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통일성 있게끔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에 관광해설사에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근무복 스타일이나 아니면 복장도 놀이공원을 가도 화려하게 입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모자도 있을 것이고 신발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아동틱하게는 말씀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여기에서 첫 이미지를 깔끔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 사계절이 있다면 사계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반팔 뭐 긴팔 두 종류만이라고 해도 통일감 있고 근무복을 제공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효과도 조금 보기 위해서 1년이면 1년 단위로 한번 디자인도 변경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무복을 지정을 할 때는요 저희도 어떤 샘플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지만 해설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들어서 어떤 게 좋은지 이런 부분 자체를 서로 해설사분들하고 공감대 형성하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종선   그리고 옹진군 홍보물 제작현황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수상안전요원이나 이렇게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할 때 그분들한테 혹시나 영상을 제작까지는 아니더라도 단편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데라는 영상을 모집해서 그것을 수집한 다음에 홍보영상으로 쓰는 것은 어떤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활기차고 안전하게 했다 라는 사례를 관광객들이 직접 본다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제일 식상하게 느끼는 게 아주 딱 누가 봐도 그냥 제작한 영상이라고 보면 잘 안 보이게 되는데 현장에 있는 현실감 있는 영상이 좀 나와 주게 되면 사람이 궁금해서 또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면 또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과업지시서 내용 안에 예를 들어 기간 안에 여기에서 요원분들이 다 같이 해서 안전한 어디 어디 이런 영상을 1분 컷이든 30초 컷이든 모집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는 이런 홍보영상에 그런 것까지 같이 넣어주면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아무튼 그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리고 840쪽에 보면 종합체육시설 관리ㆍ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을 이렇게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관외를 본다면 ’21년이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이용객이 1년 동안 220명이 되는 거고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6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게 좀 늘어져야지 수입구조가 나지 않을까.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외에 있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이용을 하면서 숙박도 하시고 사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게끔 뭔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두시고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저렴하게 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해 주시든지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이의명   한 가지.
○위원장 김규성   네.
○의장 이의명   인조 체육 인조잔디 사업은 발주했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했습니다 지금. 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님.
○의장 이의명   네, 그리고 하나 백령도에 35, 35, 46 많은 군비로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혹시 관 주도로 할 건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건지 운영 조례 같은 것 계획해서 나온 게 있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것은 별도.
○의장 이의명   아직 안 나왔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의장 이의명   그것 나오면 좀.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의장님.
○의장 이의명   운영 조례 한번 이게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 조례 나오면 한번 좀 저한테 한번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의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이의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 대신에 전)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옹진군이 앞으로 남은 사업은 관광산업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예로 말씀드리면 대청면장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청에 건주낙도 얼마 안 남았죠. 주낙 추릴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김규성   수산업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청에 폐경지 아니, 휴경지의 대부분이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김규성   이제 남은 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없으면 한 예로 대청은 젊은 사람, 사람 구경하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광과에서 예산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단속적으로 단기간에 끝내는 사업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계획적이고 중기적이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연계가 되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시다시피 백령, 대청 관광 가는 사람들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버스 타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금 가려면 버스 타고 여기서 조금 가면 버스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오는 연령층이 딱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바뀌지가 않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김규성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이 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을 구축해 주시기를 장기계획을 갖고 이게 사실은 우리 산업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인구 문제랑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진심의 당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앞으로 어떤 저희도 관광계획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분명히 청취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발전 있는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또 하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역에 그런 관광 시설할 때 아무래도 해당 위원들이 지역 사정은 좀 더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협의해서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환 농정과장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농정과장 이주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9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옹진군 공공비축 매입은 총 5,080톤이며 신청 물량은 6,269톤에 부족 물량이 한 1,189톤이었지만 시장격리곡으로 1,163톤을 전량 수매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원 현황으로 860쪽 백령 벼 건조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6건에 4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에는 328필지에 13만 5,397평방미터입니다. 용도는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시설 공공시설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단속 현황은 총 28건에 고발 1건, 원상복구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대체농지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기준은 전용 농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합니다. 2021년도 총 189건에 23억 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농지 개량ㆍ논 타작물 재배 지원 현황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게 2020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시행된 게 없어서 2021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864쪽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해제 현황입니다. 농지의 면적은 2,899㏊이며 농업지역 진흥지역은 736㏊로 25.3%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19년도에 1.82㏊를 해제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진흥지역 해제 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65쪽 축산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가축 사육 현황은 한우가 29농가에 182마리, 돼지 2농가에 1,305마리, 닭은 97농가에 4,673마리, 염소는 43농가에 679마리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원 실적은 가축재해보험지원 등 12개 사업에 3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지원 현황은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로는 비닐하우스 활용 실태 조사를 1,10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7월, 8월 두 달간 893개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867쪽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농어촌 민박은 508개소이며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에 500만원을 지출했으며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영농조합법인 지원 및 부실법인 조치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영농조합법인은 총 39개소 실태조사 결과 운영 31개소, 치유 1개소, 폐업 7개소로 현재 32개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869쪽 친환경 농업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및 GAP 인증 현황을 보면 친환경은 1.1㏊에 5농가 그 다음에 GAP는 46.8㏊에 145농가가 있습니다. 추진현황 인증비 지원으로 1.1㏊에 1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비 지원으로는 27.7㏊에 2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로 영흥 지역이며 86농가에 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재난재해 피해로 인한 농업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 재난은 9월 20일부터 21일 양 이틀간 서해5도 강풍주의보가 발생해서 백령면 18농가에 농경지 31.7㏊가 도복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으로는 2,67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871쪽 휴경농지 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저희 농지이용 실태조사 휴경 농지 현황은 전체 4,762필지에 353㏊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경 농지는 1,452필지에 65.3㏊가 휴경 농지로 조사됐고 저희가 휴경 농지는 실태조사 이후 농지처분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2021년도 부분은 아직 청문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9월, 10월 중으로 청문을 완료하면 처분 의무 행정처분 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2쪽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10개소에 1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저온저장고는 70개소에 3억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면별 현황은 북도 11개소, 연평 5개소, 백령 37개소, 대청 2개소, 자월 2개소, 영흥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무상 AS 기간은 1년이며 현지에 사무실이 있는 데가 북도면, 백령면, 영흥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현지에서 출장에 의해서 처리 가능한데 이 외의 지역은 본사에서 AS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74쪽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물 현황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농산물 가공시설이라든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 또 농업인 주택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물 현황은 15개소로 북도면 5개소, 백령면 1개소, 덕적면 3개소, 영흥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농업인 주택이나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 전국 도서지역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현황입니다. 관련 근거는 인천광역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 자격은 만 20세부터 75세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을 말합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사업비를 1,200만원 확보해서 한 농가당 연 20만원씩 60명을 대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76쪽 옹진군 농막 설치 기준입니다. 농막 설치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설치 시설을 말합니다. 농막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위임 규정이 없어서 자체 조례는 없고 저희 지역은 건축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전기 수도 가스 하수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기준으로 인해서 농막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어떠한 경우에 해제가 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농업진흥지역은 어떻든 3㏊ 미만의 새로운 농경지 시설을 농지전용 경지정리 사업이 안 돼 있거나 또는 다리라든가 하천이 새로 생겨서 분리된다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저희들 농지전용 아니, 진흥지역 해제를 그렇게 원만하게 처리되거나 그런 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잘 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군수님께서 조금은 우리도 그런 방향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을 살펴서 그런 조건에 충족되는 지역을 일부 발굴해서 추진할까 그렇게 건의하고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농지 진흥지역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개발도 제한이 많지만 국가의 시책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필요한 여기서 쌀을 생산해 갖고 한 예로 북도의 모도라는 데 일부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해 놔 가지고 면적도 작은 데인데 손바닥만 한 땅에다 진흥지역 만들어 놔 가지고 개발할 데도 없는데 그런 지역은 해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흥지역은 어떻게 하면 해제가 가능한가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동현   866쪽에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그냥 얘기 들으셔도 돼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개폐식으로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둥그렇게 씌우잖아요. 그러면 지하수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빗물이나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폐식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한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은 개폐식을 그것을 도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물론 이게 비용이 당연히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도입을 해서 토지를 좀 좋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폐식 도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져서 그런 건의를 몇 번 수차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요소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글쎄 뭐 제가 비닐하우스 전체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이 하나 설치를 안 돼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위원 백동현   네.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들도 어떻든 기준에 중앙부처라든가 시에서 내려지는 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준해야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위원 백동현   그런데 아니, 그것은 예산만 그런 거지 구조까지 다 제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런데 어떻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혜택 받으시는 농가들이 좀 적으시겠죠. 
○위원 백동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로 공급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농가는 그 대신에 그만큼 자부담은 또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이 하더라도 요구하는 농가가 있을 때는 그렇게라도 공급을 해주는 게 좋지 않냐 또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농정과장 이주환   수요조사 하실 때 농가들이 원하는 사양이 어떤 건지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큰 차이가 없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저온 저장고도 제가 오전에 자월을 갔다 온 건데 거기도 우리가 뭐냐면 농산물이라 하면 일반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냉장은 가능하지만 냉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서 농산물에 무슨 냉동이 필요한가 이러는데 지금 임산물 나물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팔아야 되는 이런 우리 도서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삶아서 냉동해서 또 공급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량이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공급하는 데 수산물은 냉동 냉장이 다 되는 창고를 공급 저장고를 공급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그런 그쪽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주민들은 농어가를 혼합해서 농어가로 구성돼 있는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특정 지역의 이런 분들만 빼놓고는. 그러니까 다 겸업이란 말이에요 농어업. 그래서 우리 군에 적합한 용어가 농어가야 사실은 농가 어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도 지난번에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도 시비의 조건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즉시 시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놓고 그러면 시하고도 계속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에 가서 한번 대화를 나누신 적이라도 있나 그것은 좀 궁금하고.
○농정과장 이주환   제가 처음 발령받아서 시 농축산유통 강승유 과장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든 농산물이 주류가 다 냉동보다는 냉장 아니냐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적정한 타협점은 찾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건의는 좀 드렸고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 쪽에 강압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그게.
○농정과장 이주환   시에다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 담당자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상위법이나 규정에 그게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얽매일 정도의 그런 제안은 아니지 않냐 해서 물론 우리도 의회에서 또 시의회나 이런 데 접촉을 계속할 테니까 하여튼 실무선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지금 이게 아주 묘하게 지금 우리 자월에서 오는 선상에서 배준영 의원님하고 있는데 어느 주민이 농막에 대해서 아주 그것 최근에 민원 받으신 것 있죠 여기 직접 안 받으셨나요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이주환   아니요 오늘은 뭐 농막.
○위원 백동현   민원을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불법 농막에 대해서 아주 그분 주장이 또 일리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기준에 벗어나서 그렇게 농막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전에 일부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농막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완화해서 운영을 뭐 수도도 연결하고 전기도 연결해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남용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민박으로 또 민박 사업을 돈 받고 민박 사업을 하고 있고 막 그런 데가 있다고 일부 매스컴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설치 기준은 어쨌든 20평방미터 이하의 농자재 같은 것 보관하고 잠깐 일하다가 쉬어서 쉬었다가 나가고 하라고 이렇게 그런 기준이잖아요 원안은.
○농정과장 이주환   네,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 데가 좀 있나 봐요.
○농정과장 이주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전기 뭐 수도 같은 것 연결해서.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참 이게 애매모호해 사실은. 그게 농막에서 뭐 논밭에서 일하다가 지하수 연결해서 뭐지 이렇게 세수도 한번 할 수 있고 땀도 닦을 수 있고 좀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좀 필요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우면 와서 전기 꽂아서 선풍기라도 틀고 좀 쉬었다가 나가서 일하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적당한 전기도 쓰고 뭐 물도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역이용해서 다른 영업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도 많아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나 어떻게 액션은 무슨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주환   어떻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 옹진군의 여건은 농막 때문에 농지하고의 그런 트러블은 크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는 건축 쪽하고 문제가 나오는 거죠 건축 쪽 정화조. 정화조가 들어가려면 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전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농업용 전기도 있고 크게 전기를 사용하는 데 불법적인 연계되는 불법 행위는 별로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수도가 들어가면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그러고 정화조를 설치하면 환경에 어떻든 하수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제가 농정과 오기 전에 건축민원과 있으면서도 불법적인 농막은 철저하게 불법 건축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도 건축과에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나 판단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저희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떻든.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것 농막은 건축과 소관이에요?
○농정과장 이주환   가설건축물은.
○위원 백동현   가설건축물.
○농정과장 이주환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막 설치 기준이 농지 쪽에 관련되는 법 규정이 없고 우리 지금 건축 조례에 규정에 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건축 쪽에서 그것을 취급을 하고 있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어쨌든 그런 하여튼 민원이 저희 위원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건축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민원 해소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뭐야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매 때가 돼 오니까 이것을 전량을 수매하냐 마냐 민원이 많이 제기되죠?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장 김규성   그래서 요즘 우리 옹진군에 화두가 일반 수매용 벼가 아닌 일반 벼 고시히까리라든가 그런 특미를 생산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장 김규성   대략 보면 친들이라는 수매용 벼에 비해서 특미요 일반 고시히까리 같은 것은 한 10에서 20% 정도 생산량이 떨어지죠?
○농정과장 이주환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조금 적어진다는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적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한 10% 정도 보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뭐 그 정도, 정도 소출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이게 전환하는 데 문제점이 뭐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전환이요?
○위원장 김규성   네,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글쎄요. 뭐 제가 농정과장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품종보다 양도 소출 양도 적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심었을 때는 수매를 안 받기 때문에 공공비축미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이 있죠 농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은 꺼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계속 공공비축미를 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일부 전환을 좀 해주는 게 낫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어떻든 국가에서 전량 수매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량만 심고 품종을 바꾸는 것도 공공비축미를 대비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규성   지금 정부의 수매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면 되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결국은 가격 차이에서는 꽤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그게 쌀로 나왔을 때는.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은 좋은 가격을 받고 있지만 판매에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조금 주선하거나 그전에요 농협에서 이것을 고시히까리를 사줄 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저희가 중간에서 협의 중재도 해야 되겠지만 농민들과 농협이 어떻든 농민들이 농협하고의 관계가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그 벼를 품종을 농협에서 판매해 주는 품종을 심기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공공비축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성   편하게.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을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 농민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한데.
○농정과장 이주환   그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성   수매 때만 되면 우리가 큰 부담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없으시겠죠. 
○위원장 김규성   지금 말이 나온 것은 백령도 공공비축미가 약 60억 농정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시장격리곡 12억 해서 한 70억 정도 되는데 농협이랑 어차피 다 전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협이랑 우리가 일부 투자를 해서 일정 계약 전환을 원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농가 수를 좀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랑 농협이랑이 일정 부분을 투입해서 계약 재배 형식으로 사줄 수는 없습니까. 우리는 대신에 팔아서 저기 그것 뭐야 회수하는 방식으로 택하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농가 쪽에서는 공공 비축미랑 비슷한 효과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어떻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공비축미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까지 본다면 줄어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으실 수는 없고요. 어떻든 지금 연로하셔서 농사를 못 지으면 젊은 사람들이 다 갖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공비축미를 해결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농민들과 농협과 그리고 우리 옹진군에서 얼마만큼 서로 조율이 잘 돼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재 농협과 농민들과 저희가 중재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단지 판매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산해내는 6,000톤 수매 물량 중에 만약에 뭐 정부에서 작년에 아니, 작년에 5,000톤에서 한 1,000톤 정도가 시장곡으로 판매했는데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판매가 가능하냐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농협과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개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계신 데서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그쪽에서 쌀을 지급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공공비축미 쌀로 지급해 주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글쎄요. 그것은 복지실 쪽에서는 어떤 쌀이 오는지는 제가 한번.
○위원장 김규성   우리도 일정 부분을 소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그런 민원 딜레마 뭐 이런 것에 해마다 빠져들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공공비축미 양이 많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해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그에 대한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시장이 원하는 그 다음에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앞으로의 대비책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맞습니다. 저희도 준비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산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호 수산과장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수산과장 박병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23건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1쪽 수산물 산지 가공 저장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저장시설 지원은 15개소에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저온 냉동 냉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 어업인들이 포획한 어획물의 장기간 선도 유지를 위해서 3평, 4평 규모의 소형 냉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대에 1억 5,400만원을 관내 어업인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우 건조장 지원입니다. 새우 유통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건조장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억 3,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82쪽 수산직불금 지원 현황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어촌도서 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등록상 및 실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로 연간 어업 소득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어가당 75만원씩 969억가에 5억 8,07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급액 중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어촌마을 활성화 및 마을 주민 복리 향상 등의 용도로 군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883쪽 민간 위탁시설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국고보조 사업비 총 4억원으로 개소당 2억원씩 덕적도 및 대이작도에 어업인 안전쉼터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덕적 및 덕적어촌계와 자월면 이작어촌계에 관리 위탁하였습니다.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위탁료는 전액 면제이며 어촌계에서 전기료 등 공과금 정도만 납부하고 사무실과 어업인 쉼터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4쪽 수산자원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수산과 2021년도 소송 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885쪽 어촌계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 사업으로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양식기자재 외 3개 사업에 19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 및 보조사업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86쪽 불법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2021년도 불법어업 단속 현황으로 총 25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단속 유형별로는 미승인 어구적재 5건, 그물코 위반 4건, 어구 실명제 위반 1건, 조업구역 위반 3건, 출입항 실고 위반 7건과 조업금지기간 위반 1건, 어장관리선 목적 외 사용 2건,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2건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8건, 해경 11건, 인천시 3건과 옹진군이 3건을 적발하여서 과징금 부과 및 어업정지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주기적인 어업인 교육을 통해서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7쪽 어선 기관 장비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후된 어선 엔진과 GPS, 무전기, 레이더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어선 기관 장비 개량 지원입니다. 군비 사업으로써 앞서 설명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며 기관 12척과 장비 32척 총 44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해상에서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동소화시스템, V-PASS 등 어선 안전장비를 어선 54척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지원 사업은 조업에 필요한 통발 어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중국 어선에 의한 피해를 입은 백령, 대청도 어선 18척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반 조성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8쪽 관내 어업허가 선박 및 허가 조건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주 어업 기준으로 연안복합 315건과 연안자망 177건, 연안통발 31건, 안강망 21건 총 544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백령ㆍ대청 연안어업 한시전환 허가 현황은 백령 102건과 대청 87건으로 총 189건이 허가 전환되었고 2019년 1월 한시전환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어업허가 조건과 한시전환 어업 허가 조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89쪽 영어조합법인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등록된 영어조합법인은 총 61개소에 681명의 조합원이 등록돼 있으며 영어조합법인 지원 현황으로는 양식 관련 영어조합법인 4개소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3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군에서는 영어조합법인 사업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영어조합법인 활성화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92쪽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어장 관리선 건조 지원 실적은 없으며 어장관리선 관리ㆍ운영 실태 점검을 위해서 ’21년 8월부터 9월까지 수협과 면 양식 어업인들 참여하에 어장관리선 87척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어장관리선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93쪽 인공어초 및 큰돌 자연석 깔기 사업 현황입니다. 덕적ㆍ자월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으로 인공어초는 덕적 해역에 사각교차형 어초 20개, 자연석 깔기는 자월 해역에 1루베급 자연석을 1,916세제곱미터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해삼 중간육성장 조성사업으로는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백령, 대청면 마을어장 4개소에 해삼 전용 인공어초 8,856개를 시설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사업으로 총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연평면 굴 양식장 2개소에 큰돌 1,855세제곱미터를 시설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효과가 좋아 어업인들의 수요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적지에 자연석이 투하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4쪽 수산양식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들에게 고수온 대응 지원 외 8개 사업에 12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 및 보조사업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95쪽 수산증식 김, 다시마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양식 기자재 지원 외 3건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6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사업은 수산 양식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6쪽 김, 다시마 어업면허별 행사 계약된 어장은 총 35건으로 김 양식 32건과 다시마 3건이며 행사자는 59명으로 행사자 입어자 현황은 자료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97쪽 참굴사업 지원 현황 및 복구 계획입니다. 갯벌참굴 기반 구축 사업은 총 예산 80억원으로 2개 어촌계에 1만 6,200세트를 시설하였으나 계약 미이행으로 우리 군이 법적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지급된 성금 22억원은 물론 이자수익 등 약 7억원가량을 추가 회수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및 영흥면 선재 어업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어장 복구를 위한 시설물 철거 요청이 있어서 2021년도에 면허어장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선재어촌계 양식어장 내 구조물 약 7,224세트 378톤 전량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승봉 어촌계에서는 구조물에 자연산 굴이 부착 서식하고 있어서 시설물 미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98쪽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 현황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외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3,000만원이며 관내 어장 14개소에 어장경운, 폐기물 수거, 자연석 정리, 모래 살포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899쪽 마을어장 관리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수산업법 제9조에 따라 어촌지역 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어촌계 또는 수협에 면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면별 마을어업 현황은 북도면에 22건, 연평 13건, 백령 33건과 대청면에 29건, 덕적면에 41건, 자월면에 23건, 영흥면에 17건으로 총 178건에 2,364㏊입니다. 마을어장 내 유어장 건수는 총 15건으로 82.42㏊이며 세부 내용은 면별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0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감소되는 어업자원의 증감과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유용자원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전복, 해삼, 꽃게, 어류 등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는 21억 4,500만원으로 관내 연안 해역에 713만 2,000미를 방류 완료하였고 901쪽 바지락, 동죽, 말백합, 가무락 등 패류 종자 살포 사업은 11억 3,000만원으로 어촌계 패류 양식장 및 마을어장에 373톤을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방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02쪽 서해5도 어장 확장 현황입니다. 서해5도 어장은 약 257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나 좁은 어장에서 반복 조업과 야간 조업 불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조업 여건이 열악하여 어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 및 안정적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5도 어장은 2019년 3월 25일 어선안전조업 규정 개정으로 백령ㆍ대청 해역의 D어장이 155제곱킬로미터 신설되었고 연평 어장 또한 기존 어장에서 90제곱킬로미터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서해5도 당초 어장 면적이 당초 1,610제곱킬로미터에서 1,855제곱킬로미터로 245제곱킬로미터 증가하여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어장, C어장, 백령ㆍ대청ㆍ소청 주변 어장과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D어장 상단 해역이 어장 확장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장 확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인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해서 백령, 대청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인 D어장의 조정 및 지속적인 서해5도 어장 확장, 조업시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3쪽 관공선 행정선, 어업지도선 현황 및 수리 현황입니다. 관공선 즉 행정선 어업지도선 현황입니다. 어업지도선 7척을 인천 2척과 연평 1척, 백령 2척, 대청 2척씩 관내 어장별로 배치하여 안전조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선은 4척이며 연평, 대청, 덕적, 자월면에서 각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공선 행정선 지도선 수리 현황입니다.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업지도선 7척에 대하여 선체 및 기관 검사 대비 수리와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7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선 4척에 대해서는 군 자체 예산으로 1년 동안 선체 및 기관 검사 대비 수리와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5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어장 진입도로 현황입니다. 관내 어장 진입도로는 총 25개소이며 북도면 5개소와 연평면 4개소, 덕적면 3개소, 자월면 2개소, 영흥면 11개소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5쪽 김 양식장 면허 현황입니다. 관내 김 양식장은 총 45건 1,064㏊이며 지주식이 23건에 499㏊, 부류식이 22건에 565㏊이며 단일 품종으로는 저희 군에서 가장 넓은 어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6쪽 관내 천일염 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는 백령 2개소, 북도 1개소가 소금 제조업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북도면의 강원염전은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백령의 용천자연염전과 백령염전은 일시 운영 중단 중에 있습니다. 강원염전에서 지난 ’21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천일염 육성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내부 사정 및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신청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관내 염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염전주가 자부담을 확보해서 보조사업 신청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7쪽 체험어장별 지원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체험어장에 시설장비 지원 실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체험어장 15개소 중 4개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않았으며 11개소는 연간 약 7만 2,900명이 이용하였고 약 7억 5,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험어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6쪽 수산과 소관 군정 현안사항입니다. 이것은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과 같은 건으로 902쪽 서해5도 어장 확장 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혹은 전달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것 사진 보여드리면서.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연평도 새우 건조장 제가 관련해서 질의 드렸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을까요?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환경녹지과에다가 현황을 통보를 했고요. 환경녹지과에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앞으로 지금 설치돼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녹지과하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 아예 설계에 이런 환경정화시설을 포함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현재 이렇게 새우가 바다로 떠밀려 내려온 것은 저희 건조장 그 자체 내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무단으로 방류하신 걸까요?
○수산과장 박병호   그것은 지금 그 사진은 제가 보기에는 건조장에서 말 그대로 세척을 하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해상에 떠 있는 건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김민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어장 확장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해5도 어장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봉에 만두리어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전에는 상합, 백합 잡는 어장이 함박도라는 그런 남과 북이 대치 상태이기 긴장이 완화됐을 때는 좀 열어줬더랬는데 지금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많이 축소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이 확장이 안 되냐는 얘기를 확장을 좀 넓혀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기존에 만두리 지금 현재 만두리어장에 야간에 조업을 하면서 가박하거나 이런 현황은 저희 옹진군에서 한두 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어장 확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그런 적은 없거든요 어민들 중에서는요.
○위원 김영진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확실치 않지만 제가 이야기는 한번 꺼내서 전달해 보겠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어장을 제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업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립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그러면 제가 북도면을 통해서 어장 확장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저희가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게 강화하고 바로 인접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쪽하고 저희가 시를 통해서 중간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백동현   백동현입니다.
896쪽 좀 보실까요 우선. 어업권자를 보면은요. 북도는 어촌계로 어업권자가 돼 있고 해조류 그리고 연평도 어촌계로 돼 있고 백령은 영어조합법인, 대청 영어조합법인 그런데 영흥은 왜 이것 영흥수협으로 돼 있어요?
○수산과장 박병호   당초에 지금 어업권자가 수협이었고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해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어촌계에서 원할 경우에 어촌계로 전환하도록 그런 권고사항은 있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어촌계에서 요구 안 해요?
○수산과장 박병호   일단 기존의 어업권자가 수협으로 면허 처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어떤 전체 총회를 통하든지 해서 어업권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북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장봉은 올해 다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옹진수협에서 거쳐서 총회를 통해서 어촌계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영흥수협에서는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것 때문인지 아직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거든요. 
○위원 백동현   아니, 권고 사항이면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지만 수협에서 그것을 어업권이기 때문에 놓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백동현   해수부에서 내려온 권고 사항이라고 그랬죠?
○수산과장 박병호   이게 한 2년, 3년 저도. 
○위원 백동현   그거 서류 그것 다 좀 주셔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참굴 양식 선재 어촌계 것은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수산과장 박병호   네, 완전히 다.
○위원 백동현   완료가 됐어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것 마무리 하느라고 다만 이게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어장 활용을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것을 가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그냥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해 준다 그러는데 그 어장에 지금 굴도 덮고 어떻게 한다는데 일단 어장 그 어장도 어장이고 그것에 상응한 그동안에 그 어장을 활용 못 한 어민들에 대한 뭐예요 하여튼 피해 보상 차원에서도 보상을 산정해서 보상을 지자체에서 해 주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거기 지역 어민들에게 보상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 다음에 체험어장별 지원 현황 및 맨 마지막에 이게 국ㆍ시ㆍ군비 및 운영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국ㆍ시비, 군비고 뭐고 지원한 게 없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체험 어장에?
○수산과장 박병호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위원 백동현   이게 왜 없어요. 왜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체험어장에 뭐 동죽, 바지락 이것 살포하는 것 지원했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게 시설하고 장비는 없는데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락된 것 같아서 별도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자료 이것 다시 다 정상적으로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이것 좀 보시자고요. 이게 지금 운영 실적인데 체험어장은 말 그대로 관광객이 와서 체험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체험어장의 어떤 운영 수익은 실적은 이 사람들이 입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입어료 형태로 받는 거잖아요 체험어장 체험하라고. 그래서 조개도 잡고 이렇게 하는 대가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자료 이것은 어떻게 받아서 여기다 이렇게 올렸어요?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어촌계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위원 백동현   그랬어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다 파악하신 거예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이게 작년 말 기준입니다 ’21년 12월 31일 기준 자료거든요. 
○위원 백동현   그래요?
○수산과장 박병호   금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일선 수협이나 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성과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산과장 박병호   보조사업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지원 현황하고 운영 현황을 제출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현황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지금 어느 파트 이게 도대체가 이게 자료라고 제출했냐 이거예요. 보세요. 인원수에서 운영 실적을 올린 거라고 이게. 그러면 운영 실적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운영 실적이. 입장료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세요. 그러면 선재 어촌계 선재 체험어장 보시자고요. 그러면 10헥타아르네요 그렇죠 면적이?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거기에서 4만 2,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5억 800만원을 올렸어 그러면 얼마예요 한 사람당 거의 1만 2,000원이야. 그리고 용담리는 5,000명인데 7,000만원 올려서 1만 4,000원이야 1인당.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 밑에 보실래요. 영암어촌계는 지선이 4개예요. 3개는 800원이고 하나는 358원인가 360원이야. 907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보세요. 300명인데 107만 5,000원이야. 그러면 350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800원, 800원 받고 입어시킵니까? 
○수산과장 박병호   107만 5,000원이고 300명이면 1인당 3,500원, 4,000원 정도 됩니다 입어료가.
○위원 백동현   그러면 저기 것 보시라고 100만원 300명이니까. 그러면 저기 것 보세요 그것은 얼마예요 1,200명이 1,000만원이면. 1,000명이면 1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은 8,300원이네.
○수산과장 박병호   네, 이게 유어장별로 요금은.
○위원 백동현   그러면.
○수산과장 박병호   체험어장 어촌계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든요. 
○위원 백동현   그러면 체험어장 입어료는 그냥 어촌계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수산과장 박병호   네, 어촌계별로 요금이 다 다릅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리고 이것 보시라고요. 뭐죠 입어할 때 표 끊는 기계.
○수산과장 박병호   발권기.
○위원 백동현   발권기.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발권기는 어디 어디 놓아져 있어요?
○수산과장 박병호   지금 전체 7개가 돼 있고요. 올해 거기 선재 낚시 입구 쪽까지 8개가 돼 있습니다 전체.
○위원 백동현   그러면 이 자료가 발권기에서 나온 자료예요 무슨 자료예요?
○수산과장 박병호   그것 추가 합산된 것으로 했습니다. 발권기를 100%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발권기를 사용을 안 하고 어촌계 바로 통장으로 입금 받는 이런 어촌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 백동현   아니, 발권기를 왜 해 주냐고요.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발권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지금 선재하고 용담, 내리, 영암 이렇게 선재 4개, 용담 하나, 내리 하나, 영암 하나 이렇게 8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어장은 7개입니다. 그중에서 내리는 아니, 선재는 전체적으로 다 발권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용담하고 이번에 내리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발권기를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용담하고 영암 쪽은 일부에 대해서는 발권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관리 미숙인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는 바로 현금이 아닌 어촌계 통장 쪽으로 계좌 입금 시키는 복합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아니, 발권기의 관리 기술이 누가 기술자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욕을 먹으면서도 이것을 주장하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이게 안 나타나서 더 말을 질의를 질의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앞에. 그러면 지원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다든가 편차가 있는 건지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원수도 많이 오고 운영 실적이 좋은 데는 우선 첫 번째는 인원수를 봐야 돼요 인원 수가 많은 데. 그 다음에 거기에 비례해서 운영 실적이 많은 데는 편차를 두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여론이나 뭐가 벌벌 떨면서 무서우니까 그냥 n분의1 하니까 n분의1로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요.
○수산과장 박병호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거기 말씀드린 대로 시설 지원 현황은 없고 종패 살포 현황은 저희가 첨부를 못 시켰습니다. 하지만.
○위원 백동현   종패는 별개고 체험은 별개잖아요. 체험어장은 체험어장이고 종패는 종패라 종패는 면허어장에 뿌리는 거고 체험어장용은 체험어장용이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체험어장에.
○위원 백동현   그래서 체험어장에 지원해 준 이게 면적 대비 수익이나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하고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다.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답변을 듣고 나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서 발권기는 너무나 공정한 객관적 자료잖아요 발권기에서 나갔으면. 그게 에러가 있을 때나 몇 번 그렇겠지 맨날 에러가 나고 지금 과장님 그냥 대충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관리가 관리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냥 가동만 하면 일일 마감 월 마감 연 마감이 자동으로 다 되잖아요 발권기가. 그러면 그것 뽑아서 철 해 놓고 이것 보고 하라 그러면 그것 탁 붙여서 보고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일부 지금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지원을 하는 기준에 맨날 기준 만들어 가지고 뭐 누구 입맛에 안 맞으면 안 주고 맞으면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딱 맞게끔 하려면 발권기 실적 갖고 하겠다. 발권기 왜 해줬냐는 말이에요. 
○수산과장 박병호   아시겠지만 발권기는 체험어장을 이용하는 어떤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편의시설 사업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꼭 발권기를 해줬다고 해서 100% 이것을 이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 줬으니까 물론 당연히 저희가 지자체에서 보조 사업을 해 줬으니까 이용을 하라라는 쪽에서 해 주는데 거기 관리를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발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러는지 계좌번호로 입금도 받고 이런 상황에 용담하고 영암은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 백동현   과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발권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원은 그냥 그 사람들이 n분의1로 하자 그러면 n분의1로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n분의1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유어장에 체험어장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체험어장 종패 살포죠 패류 자원 살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어객이라든지 이것 현황을 파악을 해서 사업비는 저희 담당 팀에서 임의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말 그대로 유어객 수가 많은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사업비를 더 증가해서 종패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많은 데는 더 주고 적게 준다.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부터?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지금.
○위원 백동현   본 위원이 떠들어대기 떠들고 나서부터 조금씩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을 차등 지원을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차등 지원을 하려니까 군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기준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발권기를 설치를 해 주고 발권기를 통해서 발급하고 그 통계를 갖고 여기는 전년 대비 얼마만큼 증가가 했으니까 실적이 향상됐다 그러면 여기는 더 지원해 주고 실적이 저조한 데는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똑같이 n분의1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잡자는 게 근본적인 본 위원이 주장하는 요지예요. 무슨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금 꾸짖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딱 잡아놓고 지금 그게 의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다 회수하세요 발권기 뭐 하러 갖다 설치합니까 의무도 아닌데. 그 기준을 우리가 잡아나가려니까 가장 객관적인 통계를 갖고 우리 군에서도 차등으로 뭐죠 보조 사업도 해 주고 이럴 때 가장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장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쩐다 그러면 너무 이것은 좀 안일한 대응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 저기 그러면 어촌계별로 발전소 주변 지역 자금이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일반 면허어장은 차치하고요. 체험어장에 대해서 연간 종패가 됐든 성패가 됐든 간에 지원한 내역을 우선 뽑고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실적과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왜 보려고 그러냐면 영암어촌계 같은 경우는 5,800만원이더라고요 5,800만원 연간 운영 실적이 그렇죠 4개 체험 어장에서.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5,800만원인데 과연 성패 지원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패 뿌린 게 5,000만원인데 이것 저기 운영 수익이 아니야, 운영 실적이 5,800 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수산과장 박병호   자료는.
○위원 백동현   그것 이해되시죠 과장님?
○수산과장 박병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한데 첨부를 못 해 가지고요.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것을 보자고 지금 자꾸 이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시키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를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로 해서 어느 어촌계는 주지 말아라 줘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객관적인 틀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지원하자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그것 한번 이것 다시 연간.
○수산과장 박병호   현황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지원금액 성패.
○수산과장 박병호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것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원한 금액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지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패 살포 실적도 여기 나오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지금 종패 살포해 봐야 다 떠내려가고 엉뚱한 사람들만 돈 벌어준다 발전소 기금이 됐든 뭐 갖다가. 실지로 주민들한테는 소득이 이익 되는 게 없다 이런 여론이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 여기에 5,000만원어치 지원했는데 3억이 올랐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 좀 보충해서.
○수산과장 박병호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비교할 수 있게 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시자 이 말이에요. 
○수산과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혹시 농업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농업이 끝나고 나면 폐비닐을 수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수산 쪽은 지원을 하고 나서 그것을 수거하는 사업은 없나요?
○수산과장 박병호   지원해 주는 사업.
○위원 이종선   그물이나 뭐 어망이나 이런 것 등등.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회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어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원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것에 대한 회수나 아니면 그게 절차가 없다 보니까 이게 바다나 아니면 동네 곳곳이 그냥 쓰레기로 쌓이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청년회나 일자리 등등해서 사업을 연동해 가지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수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악취 그 다음에 조경 등등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좀 이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전에 지금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폐어구 쉽게 말하는 침체어구는 물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고 조업 중에 인양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특 예산으로 작년에 영흥 환경녹지과로 저희가 저희 사업비를 줘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어구 부유 쓰레기죠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걸려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마대에 담아서 킬로그램당 뭐 6,000원씩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그런 게 사업이 좀 있으면 수산 쪽에서 하시는 어류 장비 같은 게 바다에 좀 떠밀려와서 해수욕장이 있든지 곳곳이 있으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또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은 그것을 하면서 수산 쪽에 지원이 너무 많으니 이렇게 쓰레기도 많이 난다라는 오해를 좀 하실 수도 있고 일자리나 지역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구조화가 잡힌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이것을 제2차, 3차 지원을 받을 시 오히려 이런 제약을 줄 수는 없는지 아니면 환경녹지과랑 연동을 해서 이것은 한 번 지원할 때 한 번 수거를 할 수 있는 횟수를 좀 맞출 수 없는지 그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은 1년에 뭐 몇 번인데 회수는 그것에 비해 적다면 맞지 않지 않으니 지원을 열 번 했으면 뭐 폐구를 지원 수거할 수 있는 것을 또 한 열 번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지 좀 맞지 않을까 최소한. 그래서 지역을 좀 깨끗하게 쓸 수 있고 지원을 할 때 용품을 아끼면서 쓸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각종 어구라는 게 어민마다 사용 기간이라든지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지원하면 한 번 회수해야 된다 이런 것 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수시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육지로 밀려오는 쓰레기는 일자리 사업 외에 저희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매 사업 같은 것 어구가 바다에 떠다니다가 조업하다 걸려 들어오는 쓰레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녹지과에 저희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 이종선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서류 관리라고 보면 보관 5년 이런 제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품 지원을 한 것도 수량이 얼마만큼 보존됐고 얼마만큼 훼손됐고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어촌계나 관리 체계는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하기에는 또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저희 901페이지 패류 종자 살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바지락 부분에서요.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특히 연평도에 바지락 살포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산과장 박병호   바지락 살포 효과 조사요.
○위원 김민애   네.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공단이라는 해수부 산하 기관에서 살포 용역을 하고 있는데 1차년도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약 60%로 효과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런데 그것은.
○수산과장 박병호   살포한 것에 대해서 60%가 그 자리에서 생존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8월달에 올 7월달인가 최종 결과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런데 그것은 지금 거의 다 묶어져 있는 통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문드릴게요. 저희 연평도 같은 경우 살포 사업 효과성 있다고 보세요?
○수산과장 박병호   살포 사업 효과요?
○위원 김민애   네, 종패.
○수산과장 박병호   일단 저희가 물론 주민들 건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어장이 일단 적지로써 면허어장의 적지로써 형성이 돼 있고 그 자리에 또 모래 살포라든지 어장 경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종패를 살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계별로 아직까지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소득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 쪽에서는 효과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달라라는 이런 식의 건의는 계속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아마 이것과 관련된 민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연평도 지금 바지락 관련해서 효과성이 효과성에 대해서 민원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패를 뿌려도요 그 이후에 바지락을 캐는데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종패 사업 한 곳 말고요 다른 곳에서 바지락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했을 때는 종패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저희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바지락을 통해 다른 개인적인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김민애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여태까지 바지락이 풍년이다 이런 말을 제가 거의 어릴 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연평에 좀 들어가셔 가지고 갯벌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어촌계에 대해서 어떤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수산과장 박병호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연평 갯벌 정화 때문에 계속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상 경운도 했고 말씀대로 모래 살포부터 좀 했는데 그게 꼭 그 자리 살포한 그 자리만 자리에서 채취를 하니까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일부 어촌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바지락이 이동을 해서 옆에 다른 지역에 가서 생존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민분들이 많이 채취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갯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어민들 의견 결과는 그 지역에 연평항 준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 그것을 준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을 계속 뽑아서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 면허어장에 약간 모래층이 쌓이고 벌이 없어진다 이게 거의 주 원인이다라고 어촌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과를 통해서 해수청에다가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은 아니겠지만 그에 따른 어업인들한테 약간 어떤 보상은 아니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어떤 대책을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만약 생기시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어촌계 배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장 김규성   2021년도에 우리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이랑 패류 종자 매입 사업이랑 해서 어촌계 전체에 약 33억 정도가 투입이 됐죠.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어촌계원들 조금 더 나아가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배부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백동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금으로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못 한 부분도 있다. 그 이유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있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장부 서류 보조금을 받은 우리가 다 어촌계에 주잖아요. 장부 서류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옹진군 수산업 및 어촌 발전 지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올해부터는 각 어촌계 거의 다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그렇죠. 어촌계 배당 내역 확실하게 받으셔 갖고 저희들한테도 당연히 수산과에서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인지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마다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배당 주고 어디는 배당 안 주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꼭 배당을 주든 안 주든 보조금이 나갔는데 배당 내역을 수산과에 보고하지 않는 어촌계에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것으로 하십시다.
○수산과장 박병호   안 그래도 전에도 말씀하셔 갖고요. 저희도 지금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각 어촌계를 통해서 어촌계별로 어업인들 배당 내역을 정식 문서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보조금 안 주는 게 맞죠 그렇죠?
○수산과장 박병호   그렇다고 배당은 솔직히 좀 어려움도 있지만.
○위원장 김규성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 배당을 주든 안 주든 배당 내역에 대해서 수산과나 우리 군에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배당을 주고 안 주고는 어촌계의 관할이고 조합원들이 결정할 얘기고 그 다음에 보고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장 김규성   보고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배당을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많이 줘라 어디를 적게 아니, 어디를 줘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주고 난 것 제대로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러니까 보고가 안 들어오는 데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십시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꼭 받아서 저기 하십시오. 그래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 백동현   추가, 추가로.
○위원장 김규성   네, 하시죠.
○위원 백동현   지금 김민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종패 살포하고 뭐지 그러니까 종패를 살포했는데 실적이 좀 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갖고 해야 되냐 하면 생산량 갖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종패 지원을 한 어촌계에 대해서는 생산량 정도라도 받아야 돼요.
○수산과장 박병호   매년 연말에 받을 겁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그런 여론을 여론에 우리 부서에서도 대응해야 되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실지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뿌렸는데 바지락 캔 것은 300만원 캤다 아니면 50만원어치 못 캤다 그러면 그것은 어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종패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것은 별도로 그것을 관리를 해서 그 어장에는 뿌리지 말고 다른 어장으로 옮겨서 뿌린다든가 그러니까 이것을 단절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고 어쨌든 자료는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매년 파악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당금하고 어촌계별로 패류 종패 생산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우리가 보조금조로 종자나 어패류를 방류하고 살포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 어촌계원 즉 주민의 소득 증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한데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어촌계에 개혁을 유도할 수도 간접적으로 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건설과장 고수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에 제출한 건설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군정 현안사항 대이작도~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예산 지원 사항입니다.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간 연도교를 건설하여 낙후된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약 500억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7킬로미터의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대소이작~소이작 연도교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28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최근 원자재 노임 등의 단가 상승에 따른 물가 변동과 유관기관 협의 사항 등의 반영을 위하여 총 214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체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으로써 현재 군 재정 여건상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ㆍ시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 확보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반복적인 한해를 겪고 있는 북도면 신도지구 일원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8억 4,200만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2020년도에 기본조사 대상지로 제출하였으나 미 선정되었으며 2021년도에 염촌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월 준공 후 기본조사 대상지로 2차로 제출하였으나 미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염촌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여 향후 기본조사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9쪽입니다. 바다골재 채취 중장기 계획입니다. 골재 수급 중장기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옹진군은 골재 채취 허가 시 골재 수급 계획을 반영하여 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하천, 바다 등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 감소를 고려하여 하천 바다골재의 비중을 줄이고 산림 골재와 선별 파쇄골재의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인천지역의 바다골재 공급 계획량은 549만㎥이며 2022년 옹진군 허가 물량은 약 361만㎥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0쪽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현황은 없으며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옹진군 선갑지적 7개 광구에 1,785만㎥의 채취 허가가 추진 중입니다. 1차년도 ’20년 9월 기준 허가량 600만㎥ 중 597만 6,000㎥로 99% 채취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는 ’21년 9월 기준 허가량 대비 98%를 채취하였고 3차년도는 2022년 8월 20일 기준 466만 5,000㎥ 허가량 대비 79%를 채취하였습니다. 감시선 운영 분기별 염도 측정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허가 조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1쪽 불법 노점상 정비 단속 현황입니다.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옹진군지회와 계약하여 관내 주요 군도 및 대교 구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불법노점상 단속 62건, 낚시행위 단속 21건입니다.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지역 상인을 보호하고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2쪽 군도ㆍ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미개설 구간 및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신설 및 확포장 또는 정비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교통 편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7개 면 총 22개소의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2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적기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4쪽 도로조명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연 초 각 면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정비가 시급한 대상지로부터 예산을 우선 재배정하여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조명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옹진군 섬 지역 가로등 보안등 임대 관리 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전력요금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6쪽 면별 보행자 도로 현황입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7개 면 48개 노선 총 연장 36.639㎞의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8개소의 보행자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과 통행객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9쪽 시설공사 자체 설계 현황입니다. 본청과 북도, 연평, 백령, 대청 4개 면에서 총 21건의 자체 설계를 실시하여 약 5,0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0쪽 영흥대교, 선재대교 화물차 적재 중량조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물차의 과적 차량 통행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총사업비 17억원을 지원받아 영흥대교 보수 군도 71호선 재포장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천종합건설본부와 협조하여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의 지속적인 점검과 교량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과적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교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2쪽 마을안길 포장 예산 사용 현황입니다. 2021년 7개 면 중 5개 면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예산 총 3억 6,500만원으로 5개소 연장 980m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안길 미정비 및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3쪽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규정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산정하여 평가 보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보상 용지 현황으로는 7개 면 7,718필지 189만 2,783㎡로 예상 보상비로는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미지급용지 총 53필지 8,483㎡를 6억 2,000만원으로 보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면별 법정도로 노선 구간 선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미지급용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4쪽 도로 편입용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2021년 12건의 시설 사업에 대해 협의 128필지, 수용 133필지 총 261필지의 24억 3,500만원의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미보상 현황은 시설 사업 2건 32필지 4억 6,538만 500원입니다. 미보상 토지는 감정평가 손실보상금 불인정, 근저당 및 가압류 등 토지, 선형 변경 요청, 거소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미협의되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76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각 면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총 5,203만 4,93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77쪽 연륙교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신도-영종 간 연륙교 영종-신도 평화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이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서해 남북 평화 연도교 구축을 위한 1단계 구간으로써 신도와 영종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본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주탑 기초공사 마무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0.45%로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8쪽 모도-장봉 간 연도교입니다. 2017년 사전타당성 평가용역과 2019년 사전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물에 대하여 인천시 제출 및 행정안전부를 방문 협의하였으나 낮은 비용 대비 편익값과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과 맞물려 동일 시기 동일 지역에 접경지역 사업 예산이 집중되는 것에 대하여 계획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 입장임을 확인한 사항으로 향후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 사업과 그와 연계한 각종 개발 계획을 모색하여 모도-장봉 간 연도교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9쪽 대이작-소이작 연도교입니다. 도서지역의 마을 간 생활 간 통합에 따른 교류 활성화로 생활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연도교 건설 사업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 계획 확정에 따라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현재 원자재 및 인건비 등 단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변동에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0쪽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한 식수원 개발 사업은 백령, 덕적, 자월3개 면 8개 리에서 53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며 백령면 진촌1리, 6리에 16.8㎞, 북포2리에 3㎞ ,덕적면 진1리에 0.6㎞, 굴업리 3㎞와 자월면 자월1리ㆍ2리에 6.8㎞의 관로를 개설하였으며 기타 식수원 시설 개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2021년 덕적면 2개소, 자월면 1개소, 북도면 1개소 총 4개소의 간이상수도 관정을 마을상수도 용도로 개발하였습니다. 옹진군은 현재 마을상수도 33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3개소가 있으며 매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식수원 사업을 통해 마을상수도 시설 정비 및 계량기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81쪽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에 일 급수량 20톤 이상 500톤 이하인 마을상수도 33개소와 일 급수량 20톤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 30개소로 총 63개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63개소 지역에는 모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82쪽 노후 상수관 교체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를 2019년도 추진하여 2021년도에 육상관로 15.78㎞를 교체하였고 내년에 시설공사 준공 예정이며 대연평 해수담수화 설치 공사를 2019년도 추진하여 관로 16.19㎞를 교체하였고 2021년도에 설치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대청도 해수담수화 설치 공사를 2019년도 추진하여 관로 15.73㎞를 교체하였고 2021년 6월에 설치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백령면 24㎞, 자월면 7.2㎞, 덕적면 1.6㎞ 총 32.8㎞ 상수도관을 각각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983쪽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2021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옹진군 마을 수도시설 63개소에 대하여 관정 및 물탱크 시설물 수시 점검, 물탱크 청소, 수질 검사, 시설물 주변 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수담수화 시설 또한 운영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상주 운영 관리, 시설 점검, 펌프 청소, 소독약품 공급 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84쪽 해수담수화 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해수담수화 시설 현황은 대연평도, 대청도, 소연평도, 소청도, 소이작도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청도와 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입니다. 두 지역은 동시에 진행된 사업으로 2018년도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이 완료되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관리 운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은 사탄동, 선진동, 옥죽동 3개소에 600톤 규모로 2019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준공되었으며 대연평도 해수화 담수화 시설은 2019년 생활형 SOC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750톤 규모로 2020년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하였습니다. 그 외 백아도, 지도, 울도 지역 총 3개소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올해 10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시설 공사는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6페이지 옹진군 방조제 보수 현황입니다. 옹진군 관내 18지구에 방조제 38개소, 배수갑문 35개소가 있으며 국가관리 방조제 1개소, 지방관리 방조제 3개소, 군 관리 방조제 9개소로 나누어 관리 중으로 북도면 신도 4리 방조제 수문이 노후화하여 제방 20m를 보수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북도면 신도 3지구 및 신도지구 지방관리 방조제를 예산액 61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2,369m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47억 9,800만원으로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월1리 및 장봉4리 소류지 개발 2개소, 농업용 관정 정비 1식, 기타 농배수로 등 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8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령면 오군포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9억원 총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790m 교량 7개소 수문 2개소 설치이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22년 9월 현재 400m 구간 호안블록 및 석축 쌓기 공정과 오군포 2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23년 농번기철 이전에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령면 잔대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38억 3,200만원 총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540m와 교량 3개소 수문 2개소 설치이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20년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 시설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9월 현재 540m 구간 호안블록 공정과 교량 3개소 및 수문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군포천과 마찬가지로 2023년 농번기철 전에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9쪽 회주도로 광역시도로 지정 및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거 도로 등급이 군도로 지정되어 있어 국ㆍ시비 지원 없이 우리 군의 재정으로만 관리하기에는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는 북도면, 영흥면 도로를 광역시도로 승격하여 양질의 교통환경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9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 광역시도 승격 요청 자료를 인천시에 송부하였으며 2021년 4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승격 계획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연구 용역을 준공하고 7월 인천광역시에 광역시도 관련 보고서를 송부하여 승격 검토를 받았으며 2021년 12월 도로 건설 관리계획 초안을 완료하였습니다. 북도면 신도리 장봉리 도로는 광역시도로 인천시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되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영흥면 군도 71호선은 미반영되어 향후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에 국가 지원 지방도 반영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990쪽 서해5도 시설공사 레미콘 아스콘 시험 성적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해5도 레미콘 품질 검사와 관련하여 공인기관을 통해 레미콘 압축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여 시방 규정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도 설계 용역 시 품질 시험비를 반영하여 레미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전 실ㆍ과ㆍ소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품질 관리 지침에 의거 관급 레미콘에 대한 품질 시험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1쪽 도로 개설 편입용지 강제수용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총 53건의 도로사업 중 토지 481필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재결 금액은 38억 8,860만원입니다. 도로 시설공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개인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보상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영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무의도 같은 경우는 일일 요새도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데 휴일 날이나 연휴 때 차량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향후에 우리 북도면 신시모도가 개통이 되면 그럴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로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것을 시도에서 시도의 지명을 얘기하면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도에서 저 큰 장골 느진구지 쪽으로 나가는 도로 아시죠?
○건설과장 고수영   네.
○위원 김영진   거기에 지금 안전진단에 C등급 받아 가지고 석축으로 쌓아 갖고 조그마한 돌로 쌓아 가지고 시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침식에 의해서 계속 구멍이 나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그 높이가 낮아 가지고 사리 때 백중사리나 뭐 이랬을 때는 바람이 불면 넘쳐 갖고 위로 제방 위로 축대 위로 넘쳐 가지고 부유물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 산적돼 있고 그래서 이번 사리 때도 사진 찍어서 보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그것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왜냐하면 모도 다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나와서 이쪽 공사가 끝나면 나오는 과거에 있던 다리에서 나오는 돌 쌓았던 부분을 큰 돌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죠?
○건설과장 고수영   피복석입니다.
○위원 김영진   피복석 같은 것으로 하면 피복석으로 치면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 제한을 받는데 피복석으로 하면 1m, 2m는 크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모도하고 시도하고 다리가 완공이 되면 양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에 잉여 토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놔둬 가지고 다 철거하지 않고 놔둬 가지고 그것을 관광 상품화해서 포토존이라든가 아니면 물양장으로 확충할 수 있는 옛날에 덕적에 보면 소야리 쪽에 이렇게 쌓여 있던 것을 그것을 다 떠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활용 가치가 높았더랬는데 설계도대로 해 가지고 계획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다 퍼내고 나니까 후자에 그것을 이런 부분은 주차장으로 썼으면 하는 나중에 후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쪽에 있는 그런 것은 잔존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것을 했으면 잔존해 갖고 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느진구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시-모도 연도교에 대한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그게 생태공원 사업으로 해서 해역이용협의를 받은 상태라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뭐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한번 검토를 해서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수청에서 해역이용협의만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진구지는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각 면에다가 의견을 받았는데 북도면에서 공문으로 연락은 왔는데 도로에 대한 확장이나 보강은 얘기를 안 하고 석축 보강에 대한 것만 저희한테 개발위원회 통해서 공문이 왔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주민들하고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계장님이 우리 도서방문할 때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73페이지 미지급 용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지급 용지라는 게 토지대금 미지급이라는 뜻이죠?
○건설과장 고수영   기존에 공사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가 안 돼 아니, 보상 협의가 아니라 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된 토지로만.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미지급 용지가 발생한 원인을 과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이게 미지급 용지가 예전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받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미지급용지를 줄여나가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새마을 사업 이후로 도로를 확포장했잖아요 많이 그렇죠 대부분?
○건설과장 고수영   네.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새마을 사업 때에는 도로가 사람만 다니는 길이니까 협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뭐 군도라든가 그런 것으로 확포장하면서도 보상을 안 하고 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한 경우가 태반이죠?
○건설과장 고수영   동의를 안 받고 공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게 소유주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정확한 인감 증명 떼서 서류를 확보하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구두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잠깐만요.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면 군에서는 그 사용승낙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그것을 서류로 보관하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 거의 구두상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게 말이 됩니까 관에서 구두상으로 어떻게 관에서 군도를 하면서 구두상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죠.
○위원장 김규성   사용승낙이 30년이잖아요 대략 그렇죠?
○건설과장 고수영   네.
○위원장 김규성   30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미보상 여기서 보상이라는 뜻을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배상이에요. 자, 보세요. 재판은 증거주의죠. 구두로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그것은.
○위원장 김규성   없죠?
○건설과장 고수영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불법으로 도로 만드는 거죠. 관에서 구두로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만약에.
○위원장 김규성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도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공 측량 설계에 그려놓고 설계할 때는 당연히 측량을 하는데 설계가 오류가 생기면 시공 측량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설계 변경을 안 하고 준공 측량도 안 해서 그냥 승인 받는 감독 묵인하에 승인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없다고 얘기 못 하실 겁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공사를.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추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정확하게는 이게 미보상이 아니라 미배상이에요. 우리가 그때 불법으로 행위 했던 겁니다. 증거들을 못 갖고 있잖아요.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증거들을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보상이냐 배상이냐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과거에도 그렇고 많이 줄었지만 현재에도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서 공사하다가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런 경우가 종종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년도에 도로 관련 토지 소송이 5건이 들어와 있고 도로 관련 공사하다가 남의 축대 무너뜨린 소송이 1건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건이 5건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민사소송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했으면 ’21년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제가 추측컨대 ’19년도에나 ’20년도에 도로 개설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추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자고 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이 민간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거나 훼손해서 민사소송을 걸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전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해당 과를 찾아갔을 것이고 감사실이나 민원실에 진정서를 넣었을 것이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쳤을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는 민원을 대하는 입장에서 잘못을 한 불법이든 아니면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잘못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 결국은 관이 민사소송이라는 피고가 돼 버렸잖아요 민사소송의 피고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추후 도로 할 때 시공 측량이나 준공 측량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준공계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녹지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22년 9월 28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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