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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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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8일 (수)

의사일정(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환경녹지과
  4.    ∘도서개발과
  5.    ∘해양시설과
  6.    ∘건축과
  7.    ∘농업기술센터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환경녹지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3차 행정 감사와 동일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 과장들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위원장 김규성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호 행정자치과장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5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박정목 팀장과 한기설 팀장이 녹지조성팀장과 산지관리팀장으로 소관 업무가 바뀌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1권 33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자원순환시설 소각시설 확충 및 처리입니다. 군부대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와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효율 저하 및 유지보수비 증가 및 매년 반복되는 해양 폐기물 유입 등에 따라 옹진군 자체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각 면별로 자체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대연평, 소연평, 백령, 대청, 소청도의 기존 소각시설을 증설 또는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해도서인 덕적도, 자월도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권에 9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사용 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후불제로써 상하반기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2021년 총 6,029건에 대하여 1억 4,900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84.3%인 1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독촉고지서 발부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2번 영흥화력발전에 따른 대기 온도 및 수온 변화 측정 자료입니다. 영흥 발전본부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총 6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총 발전용량은 5,080메가와트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보일러에서 200m 높이 연돌로 이동되어 배출되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은 연돌에 설치된 TMS 자동측정기로 실시간 감시되고 있습니다. 측정된 자료는 30분 단위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기온도 측정 자료 및 수온변화 측정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3번 쓰레기 연간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으로 일반쓰레기는 북도, 덕적, 자월면은 환경미화원이 자체 수거 후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연평, 백령, 대청면은 환경미화원이 자체 수거 후 면별 자체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고 영흥면은 민간위탁 용역업체에서 수거 후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북도, 영흥면은 민간위탁 용역업체에서 수거하여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면은 환경미화원이 자체 수거 후 음식물 폐기물 감용화기로 감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별 쓰레기 연간 발생량 및 처리비용 현황으로는 2021년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2,769톤, 처리비는 9,636만 9,000원이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266톤, 처리비는 6,3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4번 도서별 쓰레기 소각장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인력 운영현황으로는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재활용 선별장 작업인원 118명과 연평, 백령, 대청, 자월면의 소각장 운영 인력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 운영현황은 7개 면에 대하여 19개소가 있으며 주요 장비로는 종합 압축기, 캔 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등이 있습니다. 2021년 재활용 수집량은 1,543톤 판매수입은 1억 3,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서해5도서 5개소에 대하여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 증설 및 신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0페이지 5번 환경미화원 정ㆍ현원 및 향후 인력 보강계획입니다. 옹진군 환경미화원은 총 정원 45명으로 대청면 결원 1명으로 현재 4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결원 인원은 하반기 정년퇴직자 5명을 포함하여 환경미화원을 현재 공개 채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청면 합격자는 10월 중에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 합격자는 내년 1월 신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921페이지 6번 환경기초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시설, 분뇨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환장,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으로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2021년 환경기초시설 정비현황은 연평 매립시설 설치사업 등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 사업비는 9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7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전액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021년에는 사업비 42억원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480명을 고용하여 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폐기물 930톤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각 면별로 일자리 인원을 선별하여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8번 산림병충해 방제 현황입니다. 2021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으로는 7개 면에 대하여 3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덕적면 솔나방 항공방제 2,309㏊와 나무주사 80.8㏊, 백령ㆍ대청 및 영흥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2.4㏊와 7개 면에 대하여 지상방제 708.7㏊를 실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면 재배정을 통하여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덕적면 소나무 대면적 피해를 교훈 삼아 금년에는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25페이지 9번 숲가꾸기 사업현황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 내용은 간벌,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1년에는 사업비 10억 5,500만원으로 7개 면에 대하여 간벌 및 임내정리 90㏊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 510㏊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목보호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덩굴제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10번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조심 기간인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으로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등짐펌프, 개인 진화장비 세트 등 1,571점을 각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7페이지 11번 숲길, 임도 개설 및 보수 추진현황입니다. 숲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옹진군 숲길 현황은 174개 노선 총 195㎞로써 2021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북도면 장봉리 가막머리 일원 및 선착장에서 옹암해수욕장 구간과 자월면 이작리 구간에 대하여 10.5㎞ 노선에 대하여 안전로프 설치 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928페이지 임도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옹진군 임도 현황은 20개 노선 총 46㎞로써 2021년에는 사업비 8,300만원으로 덕적면 진리선착장부터 큰쑥개 구간과 자월면 자월1리에서 3리 구간에 쇄석포장 및 노면 정비, 콘크리트 포장 등 임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임도는 산림 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는 도로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9페이지 12번 수목 식재 및 녹지 공간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 수목 식재사업은 사업비 5억 1,600만원으로 북도, 백령, 자월면에 대하여 편백 등 3종 4,70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국ㆍ시비 지원사업인 조림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식재 대상지는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와 해변가 등이 되겠습니다. 930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사업비 8,500만원으로 면 재배정을 통하여 영흥면 내5리 지역과 자월면 장골 해수욕장 주변 등에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13번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군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규모 1,000㎡ 약 300㎡ 이상으로 산지전용 허가된 곳은 총 69개소 15만 6,302㎡입니다. 2021년에는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별 허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 현황은 2016년 이후 미 준공된 1,000㎡ 약 300㎡ 이상 132개소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 허가지 외 추가 산림 훼손 여부와 토사유출 등 안전여부와 복구공사 적정시행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14번 산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2021년 산지 불법행위 적발 현황은 총 6건으로 면적은 13필지 6,598㎡로써 복구명령 후 고발조치하였으며 2022년 9월 현재 4건은 산지 복구 완료되었으며 2건은 복구 설계 승인 후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15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지원은 주택은 가구당 최대 352만원, 창고는 200㎡ 이하만 해당하며 철거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업비 4억 100만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112동, 지붕개량 5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16번 섬 주변 산재된 쓰레기 처리 방안입니다. 생활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와 과거부터 방치되어 온 섬 지역 곳곳의 건설폐기물 및 폐어구 등으로 인하여 쓰레기 문제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홍보 및 무단투기 CCTV와 동네마당 설치 등을 통하여 무단으로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최소화와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오랜 시간 방치된 건설폐기물의 지속적인 육지반출 처리와 백령면과 대청면의 경우에는 종합건설폐기물 적환장 조성 등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도서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17번 굴업도 사슴 개체 수 감축 추진현황입니다. 굴업도 사슴 포획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포획단을 파견하여 사슴 총 252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에는 당초에는 사슴 포획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어 포획단을 파견하였으나 주민민원 및 총기 입출고 허가 문제에 따라 56마리만 포획하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여행객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포획단을 구성하여 자연환경 피해가 없을 정도로 개체수를 조절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18번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옹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1개소로써 일일 사용량이 1,000톤이 넘는 진두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우리 군에서 인천환경공단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에는 기술진단, 악취기술진단,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500톤 이상인 백령 진촌과 가을 공공하수처리장은 하루 한번 나머지 500톤 미만 공공하수처리장은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19번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옹진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선재 공공하수도 본 공사는 2021년 2월 22일 준공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선재 하수처리구역 미반영 지역 추가 사업과 나머지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945페이지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봉2 및 서내지역은 작년 11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시도 및 장봉1, 승봉지역은 금년 8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설명회 준비 등에 있습니다. 대연평 하수관로는 하수처리시설과 일정을 맞추어 내년 5월경 공사 착공 예정이며 진촌 하수관로 우수와 오수 분리공사 또한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5월경에는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946페이지입니다. 진리, 남포지역은 환경부와 재원 협의 후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현재 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 중으로 금년 12월에는 공사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흥 하수관로 추가 공사 및 소청, 자월지역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선재 공공하수도 정비공사는 용량 부족에 따른 유량조정조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5일 공사 발주하여 10월 중에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20번 공중화장실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36개소로써 2021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 9,200만원으로 면 재배정을 통하여 화장실 청결유지와 소규모 보수 등을 추진하였고 대청면 선진포항과 자월 계남마을, 자월 목섬 등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3개소를 사업비 3억 3,600만원으로 신축하였습니다. 949페이지 21번 축산시설 설치 완화계획 및 그에 따른 오폐수 정화시설 현황입니다. 축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양쪽 측면을 고려하여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21년 11월 27일 일부 개정하고 2022년 4월 27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허가를 받은 관내 축산농가는 총 4개소로써 백령 3개소, 영흥 1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현지 점검을 통하여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련 오폐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22번 군부대 정화시설 처리현황입니다.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142개소로써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용량 50톤 이상의 경우는 하수도법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이 진행되는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시에는 군부대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인근 군부대 하수처리물량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으며 대청 서내와 연평 공공하수처리장은 기 연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52페이지입니다. 23번 데크시설 등산로 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크시설은 총 31개소입니다. 대부분은 등산로에 연결된 전망데크와 데크 계단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매년 숲길 정비사업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정비하고 있습니다. 덕적면 북리 국수봉 구름다리와 자월면 대이작도 부아산 구름다리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연 2회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혹시 모를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953페이지 24번 환경미화원 근무관리 및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옹진군 환경미화원의 1인당 하루 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평균 0.61톤으로 백령도는 1인 평균 쓰레기 수거량이 1.21톤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은 2018년에 2명, 2019년에도 2명, 2020년에는 1명이며 작년과 금년에는 산재 발생이 없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25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입니다. 면별 음식물 쓰레기 연간 발생처리량은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과 작년 음식물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면별로다가 보게 되면 소각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쓰레기를 갖다가 놓게 된다고 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뭐야 그것 분리수거장이 별도로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제가 영흥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분리수거장을 가보게 되면 그 주변에 언제 버렸는지도 모르는 잔재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다 보니 그냥 나와 있는 소파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계속 방치되다시피 뒹굴러 다니고 있고 해서 일제 정비도 저희가 가끔 한번씩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면과 연계하셔 가지고 지금 주 1회 정도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라도 주변 환경 개선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음식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함이 오버가 되게 되면 바깥에다가 놓게 되면 까마귀나 까치 그리고 우리 길냥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찢어놔요.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름이 좀 지나니까 좀 나은 거지 이게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있는 것은 그나마 주변에서 청소라도 좀 하시고 어르신들이 해서 조금은 나은 편이지만 이게 길옆에 개인 소유의 땅에 놓여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택선   거기는 누군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개인 소유의 땅에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빼서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원성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용 추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데 비용을 좀 잡으셔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그 기간 안에는 어떤 식으로다가 정리를 하고 또 가구나 전자제품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죠. 가정 폐기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 방안에 대한 것도 모색을 좀 하셔서 이것에 대한 향후 방향 어떻게 갈 건지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내년에 예산으로다가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옳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저희가 하드적인 부분은 많이 구비를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동네 마당도 설치를 하고 CCTV도 설치를 하고 인력까지도 시에서 돈을 받아서 자원관리사도 배치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관리 방식이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혼선도 많고 같은 돈을 투입하는데도 효과가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각 면사무소에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매뉴얼화 시켜 가지고 제가 한번씩은 출장 나가면 현장 점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면에서 미처 못 본 것을 우리가 보고 와서 지적을 해 주는 것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적해 주면 바로 답변을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빨리빨리 치워지더라고요 실제로.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잘 수렴해 가지고 영흥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조금 더 체계화되게 매뉴얼화 시켜 가지고 돈을 계속 더 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존도 충분히 가능은 하니까 좀 더.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체 처리하는 곳은 면사무소에서 저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가는 거고 민간위탁에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치우게끔 민간위탁을 한 부분은 이게 좀 애매모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정리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갖다 버린 것을 또 그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돼 있으면.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민간위탁자가 정리를 잘 안 한 것으로다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하여튼 유기적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확인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더 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리고 저희 산불 진화장비 보유 현황에 보니까 무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진화장비 세트에는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세트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제품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방 안에 갈퀴 같이 삽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소형 삽도 들어가 있고 갈퀴도 들어가 있고 무육톱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메고 가면 물 뿌리는 것 외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6종 짜리도 있고 8종 짜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세트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작년에도 저희 영흥도에서 아니, 올해죠 올해도 영흥도에서 불이 한 두 번 정도 일어나 가지고 산불 한 번 주택가에서 용접하다가 샌드위치 판넬에 불이 붙어 가지고 또 한 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현장에 나와서 불을 끄게 되면 뭐 소방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나오고 방범대 나오고 그리고 저희 면 직원분들 이하 주민분들이 많이 동원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을 자주 보게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진화 장비 세트에는 안전 장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안전 장비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담당팀장을 향해)
 “헬멧도 있잖아?” 
헬멧 정도는.
○위원 김택선   아니, 헬멧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 시에 나가면 화재 진화용 장갑을 분명히 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발목 보호대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저희가 장비 세트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다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등짐펌프를 이용해서 잔불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택선   그러면 등짐 펌프가 한 20미터 조금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이게 근거리에서 사용할 때는 뭐 왔다 갔다 하기 되게 용이하게 편안한데 저희가 산불을 정리하러 올라가게 되면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소요 시간과 그리고 화재가 난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 안전상의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보게 되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은 접이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동 물통들이 되게 많아요. 사이즈들이 한 500미터 아니, 한 70m 한 100m 정도 되는 접이식으로 해서 딱 펼치면 그 안에 물을 받을 수가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게 비치가 돼서 있다면 등짐으로다가 잔불 정리하시다가 근처에서 바로 왜냐하면 수관 자체는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서에서 쓰는 수관 자체는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물을 받고 중간 중간 놓고 받은 다음에 거기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는 시간도 없어질 것이고 또 잔불로 인해서 재발생되는 진화율도 저조해지실 것이고 해서 이런 안건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시도에 오폐수 종말 처리장이 생긴다는 얘기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죄송한데 어디.
○위원 김영진   시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시도.
○위원 김영진   그것은 뭐 언제 착공을 하는 건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시도가 아까…….
(담당팀장을 향해)
 “시도는 착공 했나?” 
시도는 시도하고 승봉하고 장봉…….
 (담당팀장을 향해)
 “1?” 
장봉1 세 군데는 착공했습니다. 착공해 갖고 지난 월요일날 승봉은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시도도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착공을 해 가지고 사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착공을 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이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공사 착공은 된 상태고요. 그분들이 주민분들한테도 사업을 기존에도 사업설명회를 했지만 착공을 했으니까 또 사업설명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은 승봉을 주민 설명회를 했고요. 시도도 10월 중에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일단은 진행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진   착공은 안 한 거고 뭐 업체만 선정됐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착공계가 제출됐으니까 착공이 됐죠.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 착공계가 제출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은 진행하는데 지금 초기 단계니까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평도에 꽃게를 잡고 꽃게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신선도가 좋은 꽃게도 있지만 그물이 오래되고 기간이 되면 상한 꽃게도 올라오고 그것과 더불어서 새우도 처리를 하다 보면 떨어지거나 중간 중간에 새어 나와 갖고 그로 인한 악취가 발생해 갖고 주민들하고 선주들 어업 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있고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 갖고 주민들이 여기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산지에 대해서 산지 토취 허가에 대해서도 하나 묻겠는데 면적이 선례가 토취 허가에 대해서 옹진에서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선례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냥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를 하는 건지. 이 얘기는 저기.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답변.
○위원 김영진   덕적도 북리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시니까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짤막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꽃게 부분은 얼마 전에도 연평에서 면장님이 연락 한번 오셔 가지고 상품 안 되는 것 버리다 보니까 악취가 나 가지고 민원이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꽃게를 잡아서 버리면 그 부분은 굳이 보면 음식물 쓰레기로 봐야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로 보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반출을 해야 원래 그러니까 규정만 따지면 정상이고 그런데 꽃게가 종량제봉투에 담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까나리 때문에 조례 개정을 우리가 요청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 종량제봉투에 담지 못할 경우는 무게나 용량으로 해서 별도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가 만약에 되면 버리는 것을 용량으로 받아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는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평 같은 경우에 음식물 감용화기가 있거든요. 이게 감용화기에 꽃게를 넣었을 때 감량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옛날에 연평에 감용화기를 다룬 직원 말에 의하면 그물이나 이런 게 안 딸려 들어가고 온리 꽃게만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일단 안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버렸을 때 그것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치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백령도도 그렇고 대청에도 산지 까 가지고 붓고 한 전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경사도라든지 다른 법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게 합당해야 되고 면적 기준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다 맞다 치더라도 경관적인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어떻게 복구를 할 부분이라든지 복구가 될 수가 있을 건지 그런 게 그쪽에서 사업 계획이 들어와야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서 안 한다 그런 것은 좀 와전된 이야기고요. 일단 계획이 정확하게 물량이라든지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평도에서 악취 냄새 나는 것은 어떤 용기에다 담아서 악취가 안 나는 게 아니니까 태운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써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든가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해 가지고 비용을 징수를 받고 그것을 감용화 시키는데 지금 2톤짜리니까 이게 대량화 되면 지금 백령에는 시비 받아 가지고 3톤짜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꽃게를 물량을 많이 한다 그러면 좀 더 용량이 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양이 나올지 비용을 이번 까나리처럼 주민한테 얼마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동현   백동현입니다.
세 가지만 할게요.
지금 종량제 봉투 지난번에 75.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75리터짜리.
○위원 백동현   75리터짜리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 저번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75리터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위원 백동현   한 것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아니, 일단.
○위원 백동현   그것 요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위원 백동현   지금 소비 아니, 사용하는 분들은 마트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있는 것만 사잖아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아니, 그것은 저희가 원래는 수요 파악을 좀 해 가지고 면별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도 외주를 줘 가지고 봉투를 사 오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요 앞 번 할 때 75리터를 하는 것으로 개정은 해놓은 상태고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100키로 짜리를 어차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남은 게 좀 있어 가지고 연평 같은 아니, 영흥 같은 경우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소진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남은 것을 영흥으로 보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요청이 오면 예산 확인해 가지고 배부해 줄 사항 할 겁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현재 쓰는 봉투가 재질이 자꾸 훼손되고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접수한 적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까지는 저희 과에 안 들어왔는데 저도 확인해 보면 재질이 재활용을 시킨 쓰레기봉투가 있고 마트 같은 데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투 대신에 이렇게.
○위원 백동현   아니, 일반 쓰레기 집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10리터 짜리.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두 가지가 있는데 재질이 뭐 찢어져 가지고 저희 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 것은 아직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백동현   특별히 없으면 우선 당분간은 그냥 하는 것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939쪽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한 것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뻘다방 입구에 물양장인가 물양장이라고 하여튼 어장 진입로 옆에 설치해 놓은 것 우리가 한 거예요 군에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동네마당 큰 것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자체가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것 좀 한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해양시설…….
 (담당팀장을 향해)
 “해양시설과 맞나?” 
거기서 정비하면서 거기다가 동네마당 설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형태가 있잖아요 너무 이질적이면 안 되니까 우리 형태를 가되 물량이 좀 많으니까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비슷한 형태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는 해당 해양시설과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관광객이 어쨌든 간에 우리 옹진군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렇게 저런 식으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좀 안 좋더라고요 형태가.
○위원 백동현   앞에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게 한다든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뒤집어서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이 앞에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냥 옛날.
○위원 백동현   온갖 쓰레기를 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간이 선별장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위원 백동현   완전히 미관상 거기가 뭐 쓰레기 집하장 같이 돼 버렸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바꾼다 그래서 제가 의견 줘서 우리 것처럼 하되 물량이 많으니까 좀 더 사이즈 업 시켜 가지고 하라고는 의견을 보냈.
○위원 백동현   그렇게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이렇게 쭉 뭐.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쭉 밀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닫고 가면 그 안에 있는 쓰레기가 안 보여야 되는데 거기 스티로폼 바다에서 띄어놨던 부유통 이런 게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저분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 던져놔 가지고 더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거기서.
○위원 백동현   그것을 그러면 해양시설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과장님께 카톡 하나 보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등산로 관리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가 합니다. 
○위원 백동현   우리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보낸 게 있는데 끝나고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냐면 건강 특히 암 환자들 이런 환자들 때문에 황토길 맨발로 이렇게 하는 서울도 그런 곳이 있어서 최근에 그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이용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높은 산도 없고 하니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지역마다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구상하셔서 임도가 됐든 어차피 임도로 해야 되겠죠. 임도 내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 백동현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영흥은 군수님 공약 사항에 둘레길이 문갑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 부분은 올해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착수한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을 드리면 등산로도 산인데 다 소유자가 개인 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판 하나 설치할 때도 솔직히 말해 가지고 새로운 곳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의되는 지역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테니까 적극 반영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 동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안 되면 솔직히 못 하고요.
○위원 백동현   당연하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쭉 어차피 용역을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거니까.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좋습니다. 좋은 답변은 좋으신데 어떤 그러니까 개인 소유 임야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기존 길을 활용하라는 말씀인데.
○위원 백동현   기존에 있는 길에서 만약에 뭐 3미터다 그러면 1미터 정도로 그런 길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영흥에 산악회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게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혹시 917쪽 보면 쓰레기 연간 발생량 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2020년이랑 2021년으로 봤을 때 처리 톤이 증가가 좀 됐거든요 ’20년 대 대비. 그런데 또 인구는 ’20년 대비 ’21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은 감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단 투기나 아니면 관광객이 버린 양으로 유추를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은 쓰레기 발생량은 저희가 생활이 바뀌다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재활용 그러니까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 활용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고 이것은 단순하게 면별로 저희가 처리량을 받아서 그냥 데이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요인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게 ’19년도 보면 과거에 이게 매년 행감에 나왔던 자료인데 ’19년도 보면 또 음식물 쓰레기양이 확 많아졌다가 ’20년에는 확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면사무소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런 게 1년치를 잡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영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영흥이나 백령 같은 경우는 여행객의 추이가 변동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객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 정도 뭐 용역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쓰레기 처리하는 톤이 증가가 되고 감소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은 꼭 하셔야지 저희가 이게 단순하게 쓰레기 톤으로 지출 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은 문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옹진군 관내에 있는 군민들로 보면 이제는 재활용하는 수준이 굉장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플라스틱 뭐 병 이런 것을 개념 없이 그냥 다 넣으셨다면 지금 분리수거도 좀 잘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쓰레기통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 수가 많다고 하면 반대로 그냥 관광객 수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난다라는 전제를 가질 수도 있는데 관광객 수도 적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쓰레기 양은 많다라는 것은 뭔가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기 단속 강화를 보시면 939쪽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쓰레기 무단 투기는 저희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담배꽁초를 신고를 해 가지고 그냥 신고한다고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포상금을 요청을 해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한테 간혹 가다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담배꽁초 앞에 차가 버리는 것들 이런 것 넘버 찍어 가지고 보내면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포상금을 신청한 적은 없어 가지고 지출 내역은 없는데요. 그래도 예산을 우리가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조례상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담배꽁초라든지 차로 갖다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할 때는 포상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포상금을 신청하는 절차랑 이것에 대한 홍보가 지금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 것은 포상금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뭐 파파라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시행 초반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홍보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면 포상금에 대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드리기는 드릴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종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희는 4면이 산과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 주체도 관리 주체에 대한 인력도 사실 좀 부족한 입장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무언가 안내판 아니면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경각심도 없으면 누군가가 버리는 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살기 위한 동네는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야지 관광객 또한 들어왔을 때 저희 동네를 예쁘게 써주지 저희가 그런 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면 관광객분들은 여기에 버려도 뭔가 경각심이 없다 보니까 버리는 게 너무 쉬운 분위기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안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라는 명문화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과 홍보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점점 쓰레기 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높아진다고 저희가 환경미화원의 수를 갑자기 1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증가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환경미화원 산재 처리 현황을 보면 매년 주기적으로 아까 전에 페이지를 보면 백령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산재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없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재 처리하거나 병가를 낸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면에서 자꾸 산재 처리현황이 온다면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실태 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환경이 기준에 벗어나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은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이만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종선 위원 답변 필요합니까?
○위원 이종선   아니, 괜찮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관리 잘 하겠습니다. 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는 원하시는 것을 민원은 아니지 이것 요청하시면 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하여튼 뭐 그런 사례가 안 나오게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저희 942페이지 보시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련하셔서 시설 점검이나 운영 관리를 해 오시는데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제외한 다른 바다로 흘러가는 처리시설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951페이지에 있는 군부대 정화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수질 검사라든지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먼저 말씀하신 바다로 그냥 들어가는 것은 오수가 아니고 다 우수고요 빗물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는 하지 않고요. 우수는 기본적으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바다로 가기 때문에 저희 공공하수도든지 일반 개인 정화조든지 어차피 정화를 하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나 이런 것 별개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군부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군부대는 다 개인 정화 그러니까 부대 자체적으로 개인 정화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들도 새로 기존에는 우리가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 구역이라든지 용량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우리 것도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군부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도 규모가 50톤 이상 되면 법적으로 민간 위탁을 해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처리하면서 검사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잠깐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로 늘려가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군부대에서도 저희한테 돈을 주고 자기네 것도 처리해 달라 그래서 대청 서내 지역하고 연평도 대연평 구간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같이 서내는 공사를 하고 있고 연평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인자 돈을 받고 우리 것을 같이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새로 짓는 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우리 안쪽으로 같이 포함하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군 내 정화시설 같은 경우 수질 검사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담당팀장을 향해)
 “개인 정화조는 어떻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군부대뿐만이 아니라 개인 집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검할 때 자기 치운 거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누적돼 있으면 확인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민애   혹시 그러면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거든요. 그거랑 제가 또 이와 관련해서 악취가 난다라는 민원을 몇 군데 받은 곳이 있어서 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민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939페이지 CCTV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단속용 CCTV.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규성   해마다 적지 않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규성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규성   어떻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실제로 CCTV 해 가지고 저희가 CCTV에 잡히는 것들은 대부분 차량으로 잡거든요. 차량은 말 그대로 차떼기로 가지고 와 가지고 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잡은 게 꽤 실적이 있고요. 그 외적.
○위원장 김규성   고정형 CCTV.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규성   고정형 CCTV 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고정형인데 관제가 연결된 그러니까 면사무소도 볼 수 있고 우리 관제에서도 볼 수 있고 그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고요. 블랙박스형도 잠깐 있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규성   블랙박스형은 차량에 달려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블랙박스형은 옛날에 설치한 건데 뭐가 터지면 가서 그것을 칩을 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옛날 모델이고 그런 모델은 어찌 보면 약간 경각심 주려고 설치한 거고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녹화돼 가지고 시스템을 실시간도 보고 나중 것도 캡처도 하고 그런 사항이죠.
○위원장 김규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력으로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금 같은 시대에 인력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CCTV를 설치하되 CCTV가 문제가 생겼을 CCTV에서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적발됐을 때 강력한 단속이 있어서 강력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100% 저희 과태료 부과하고 돈 안 내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과태료나 그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행정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다른 쉽게 말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죄송하고 몰랐고 이것을 상관없이 일단 행위 자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 가지고 바로 치우면 감형 조건은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것은 해야 또 주변에 소문도 나고 다른 부분.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CCTV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하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검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규성   여기가 수질 검사 하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규성   수질 검사에는 몇 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탁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BO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COD도 있고…….
 (「여섯 개…….」하는 이 있음)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라고.
○위원장 김규성   여섯 가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규성   한데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수질에서 악취가 난다는 얘기들을 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규성   특히 백령도 쪽에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하수도 그러니까 공공하수도를 거쳐서 바로 방류되는데 그게 악취가 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악취가 나면 하수처리장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저희도 계속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악취가 아니라 그게 어차피 하천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빠지면 이게 방류수가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물이 많은 하천도 있을 것이고 약간 건천도 있을 것인데 주변에서 또 옆에 다 논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악취가 생기는 거지.
○위원장 김규성   저번에.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단정적으로 말씀드려도.
○위원장 김규성   백령, 진촌만 빼놓고는 오수와 우수 관로가 다 분리돼 있다 그러셨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백령 지역만 빼고 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성   아까 김민애 위원이 얘기하시는 중에.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단속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군부대라든지 개인 정화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들어오면서 악취가 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지 공공 처리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까 김민애 위원이 질의하신 얘기 중에 하천으로 개인 정화시설을 통하지 않고도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개인 정화조를.
○위원장 김규성   개인이 개인 주택이나 그런 데는 아예 정화조가 없는 지역도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정화조가 없으면 건축 허가 안 나죠 위원님.
○위원장 김규성   아니, 옛날 구옥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옛날 집이라도 지금 점검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뭐 그전까지는 잘 못 100%라고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위원장 김규성   그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기본적으로 볼 때는 건축이 정화조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규성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옛날 건물은 상수도를 안 쓴다고 창고형으로 해놨으면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 가지고 불법 개조를 해 가지고 쓰고 있다면 그리고 면사무소나 우리가 모르고 인지를 못한다면 그런 식에서는 나올 수 있겠죠.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옛날 구옥이라도 예를 들어서 구옥이라도 건축 허가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는 집 요즘 개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주택 개량 사업으로 그런 집도 지금이라도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정화조 없이는 건물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위원장 김규성   알겠습니다. 
군부대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무단 방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대청5리 군부대 하수관로 가보세요. 밑에가 새까매요. 그 다음에 대청1리 사격장 군부대 지금은 하수관로가 연결되니까 그렇지만 하수관로 연결되기 전에도 밑에 하천에서 벌레 나오고 냄새 나서 저기 할 정도로 이게 대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로가 연결 안 되는 지역은 그러니까 그쪽 저기 좀 잘해 보시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김민애 위원님 자료 뽑으면서 저희도 데이터 만들어서 군부대 일제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 면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잘.
○위원장 김규성   근태관리.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근태관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 다음에 현장 특히 근무 종료 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무 종료 후라는 것은 작업 종료 후 그때 소각장 그쪽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미화원 근태 관리는 면 사무 면장님에 위임된 사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저희가 소관 부서니까 잘 협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게 그러면 환경녹지과는 환경미화원의 채용.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가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한경미화원의 전반적인 채용 임금 협상 뭐 단체 협약 처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사무소에 발령을 내면 거기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면사무소로 보내면 면사무소 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태 관리라든지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모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
○위원장 김규성   관리 책임은 면장 소관 하에 있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면에서 하죠. 그러니까 면장님이 판단해서 오늘은 이쪽에 작업을 시키고 일정 조정도 하고 시간 조정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 김규성   아니, 작업은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관리를 못 하니까 근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연평에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다쳤는데 미화원 분이었나 선별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했을 때 면장님이 좀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임사무에 그런 근태 관리라든가는 저희가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기가 돼 있는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시는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렸고 현실에 맞게 좀 이렇게 하시라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같이 하는 거죠 면사무소랑 같이.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뭐야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규성   군 복무 혜택을 받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채용할 때요?
○위원장 김규성   아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뭐 호봉 같은 것.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채용할 때가 아니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은 임금 부분이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이게 군대 갔다 왔다고 가산점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급여 체계에서 저희하고 똑같이.
○위원장 김규성   급여 체계에서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연차라든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 것도.
○위원장 김규성   적용을 받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뭐라고 그러죠 기간 저희 공무원도 기간에 따라서 연차 일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규성   군 복무 쉽게 말하면 군 복무 기간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가산을 해 준다는 말씀.
○위원장 김규성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해 준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 공무원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요.
○위원장 김규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한일 도서개발과장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개발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도서개발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혁철 서해5도지원팀장입니다.
공차일 주거재생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서개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일부 자료에 오류가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2권 99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계획관리지역 수립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296호에 의하여 기존 관리지역으로만 되어 있던 용도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이후 불부합 용도지역 및 관계부서 보류해제 지역 정비 등을 통해 998페이지 상단 관리지역이 약 149.73㎢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하면 계획관리지역이 51.64㎢, 생산관리지역이 12.78㎢, 보전관리지역이 85.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옹진군 전체 면적 173.15㎢ 중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도시지역이 3.97㎢로 전체 면적 대비 2.3%이며 나머지 97.7%인 169.17㎢가 비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999페이지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은 먼저 인천시 입안 및 결정사항으로 북도면 시도리 산 70번지 일원 면적 8만 5,319㎡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 부결되어 입안이 취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옹진군 입안 및 인천시 결정사안으로 우리 군에서 45개 구역을 입안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결과 31개 구역에 대하여 변경 입안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구역이 배제된 이유는 환경성 검토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부정적인 의견에 의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추후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재정비 용역 시행 시 누락 사안에 대하여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1페이지 자연 취락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7개 면에 45개 지구를 지정하였으며 면적은 212만 3,473㎡가 되겠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5년 단위로 재정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 후 건물 신축 추가지역 포함 및 일부 불부합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2페이지 빈집 정비 현황입니다. 7개 면 전체를 대상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자진 정비하는 경우 동당 150만원에서 면적에 따라 최고 24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23동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통계로 볼 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48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3페이지 주거급여 지원현황입니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택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9만 4,000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주택 임차비 최고 2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비용이 비례 증가하며 4인 가구 기준할 때 약 39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볼 때 2018년 162가구에서 2021년 218가구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7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해5도인 연평, 백령, 대청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0년 이상 노후주택 개보수에 최고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까지 1,205동에 대한 개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으로 신청대상 물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해도서인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보수에 최고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1,002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사업 진행으로 신청대상 물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010페이지 공공주택사업 완료 및 추진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옹진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백령면에 실버주택을 포함 152세대로 2020년 7월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으며 각각 50세대인 연평면과 대청면은 일정이 늦어져 연평면은 올 11월 준공 예정이며 대청면은 올 연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101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백령면의 백령 심청이마을사업과 연평면의 평화의 섬 연평도로 2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심청이마을사업이 민간사업비를 포함 95억 3,000만원이며 평화의 섬 연평도가 기금을 포함 8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령 심청이마을 주요사업으로는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백령도서관 리모델링, 마을 커뮤니티, 마을관리소 등을 신축하였습니다. 평화의 섬 연평도 사업은 중부리 경로당 및 연평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골목길 경관사업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소단위 공공주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덕적도 서포리 산134-1번지에 29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축 2020년 9월 준공한 후 현재 100%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18페이지 마을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 지역은 백령면 가을1리, 대청면 대청6리, 덕적면 지도 및 울도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지붕 도색, 담장 정비, 도로포장, 마을 쉼터 조성 등으로 차후 지속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서해5도인 백령, 대청, 연평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건에 약 53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총 32건 중 16건은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4건은 1020페이지 중간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취소된 사안입니다. 1022페이지 정주생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15일 거주하는 주민에게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안으로 2021년 기준 5만 7,648명에 50억 1,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10년 미만 6만원, 10년 이상 12만원으로 20%로 상향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3페이지 연평 평화안보수련원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평화안보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대상은 일반과정 20에서 50명 단체와 도보 과정 20에서 30명 단체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인당 교육비 및 숙박비 각 1만원과 식비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 현황은 2019년까지는 운영하였으나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1024페이지 연평도 안보교육장 운영입니다. 안보교육장 운영은 연중 실시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2021년 관람 인원은 906명이 되겠습니다. 1025페이지 풍산견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북측에서 선물로 보낸 풍산견을 연평도 안보수련원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6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천공항 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 북도면 모도리 및 장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항공기소음 70웨클 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이며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계획은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주민지원사업으로 37억원, 소득증대사업으로 29억원으로 총 66억원이 되겠습니다. 1027페이지는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8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17건이며 사업비는 17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9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13건으로 6,74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0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북도면 확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항공기소음 70웨클 이상 지역으로 북도면 전체대비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일정 강도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소음피해는 북도면 전체가 받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1031페이지 중간 세부적인 사안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용지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는 한편 사업비의 75% 지원을 삭제하여 원인 제공자가 100% 부담하자는 내용과 주민복지대상 사업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1권 10페이지입니다. 
장봉 옹암해수욕장 내 군유지 정비 추진입니다.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계획에 의하여 옹암해수욕장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나 예정 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12동 있어 정비를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위반자에게 수차례 자진 정비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1권 47페이지 2021년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가 모집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동안 사업 진행으로 신청자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1년에 한 번 신청 받던 것을 대상 요건이 구비되면 수시로 신청받도록 한 사안이며 현재도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권 287페이지 기관별 시책추진 우수사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공가 활용 생활주차장 조성입니다. 진촌리 일원 도시재생뉴딜 심청이마을사업으로 주변 공가 6개소를 활용하여 생활주차장 주차면수 84대를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차난을 해소한 수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업 진행 시 사례를 참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1009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억 5,000이면 딱 50가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김택선   그런데 보면 최대 2,500만원으로 규정은 돼 있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폭 그리고 자재비 등을 고려하면 이것 너무.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조금 낮습니다.
○위원 김택선   옛날에 정해진 금액이라 너무 적어요. 2,500 갖고 예전에 지붕을 바꿨다고 치면 요즘은 지붕 반도 못 바꿉니다 이 금액 갖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공감합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서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50가구에서 가구 수를 줄어서라도 금액의 변동이 힘들다면 호당 주는 금액만 변경을 하고 해서 이것을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택선   그렇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사항인데 서해5도를 또 마찬가지 사항으로 서해5도를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올리고 그게 그것 이것도 포함해서 2,500에서 3,000만원이랄까 이렇게 올릴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서해5도가 어떻게 결정이 돼야 조금 가능하고 검토.
○위원 김택선   서해5도가 결정돼야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돈 쓰는 방법이 틀린데.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일단은 같은 형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아니, 서해5도랑 지원하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서해5도는 서해5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자체 조례에서 2,500이 규정돼 있으니까 저희 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서해5도가 5,000으로 상향돼야지만 근5도에 덕적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머지도 500만원 올릴 수 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체 조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도, 덕적, 자월, 영흥에 필요로 한 그 부분은 상향 조정을 해서 12월 정례회 때 조례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자부터 하고 올해 접수하신 분들도 내년부터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향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99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재정비 추진현황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전관리지역에 보면 처음에 산림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여기를 보전관리지역으로다가 지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다가 지정을 하나요 지금도?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아니, 그렇게까지는 산림청에 요구사항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는 산림청 요구사항으로 아마 지정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서부터 세분화시켰으니까요.
○위원 김택선   그래서 제가 그것 여쭤본 거잖아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그런데 그 이후에 하여튼 산림이나 이런 것에서 또 빠지면 그것은 검토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택선   말씀하세요.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일단 산림청에서 농림지역지정 해제 고시가 되게 되면요. 저희 옹진군에서는 농림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관리지역으로 변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림지역이 보전관리로 갈지 생산관리로 갈지에 대해서는 적성평가를 후에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임야일 경우에는요.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보통 임야일 경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 집니다.
○위원 김택선   그렇죠.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보전관리지역을 해제하려면 한강유역청에서 심의를 받아요.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보전관리지역 해제되는 게 아니고 농림지역 해제되는 것으로.
○위원 김택선   아니, 아니요. 보전관리지역.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보전관리지역은 해제가 아니고요.
○위원 김택선   임야 쪽에 있는 것.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관리지역 변동사항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해제 얘기를 앞에다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보전관리지역 내에 주택이 들어가거나 펜션이 들어가거나 해서 보전관리지역이 허가가 나요 알고 계시죠.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개발 별도 개발행위에 따라서.
○위원 김택선   개발행위를 행위 해서 건축허가가 나고 거기에 주택 펜션이 들어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1만평이 보전관리지역일 경우에 이렇게 도로 빠지는 부분 그리고 주택하고 해서 밑에서부터 쭉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1만평 중에 남은 평수가 기껏해야 1,000평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생각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향후에 개발이 된 다음에 부지가 남아 있으면요. 개발된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동하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나머지 보전성이 강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전관리로 냅두고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로 조금 변동해 가지고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일단 1만평 중에 9,000평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계획관리지역 바뀐 것이고 그러면 1,000평이 남아 있는 것을.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자투리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택선   구태여 그게 왜 보전관리지역이 되냐 이거죠.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규모 블록으로 해 가지고요. 주변에 큰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부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런데 검토가 한강유역청 심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일단 협의는 가죠.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2차 검토하고 각 부서 협의 인천시를 또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라고 해 가지고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평가를 해 가지고.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1차 협의를 거치고 향후에 본안 협의 2차 협의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런데 그것 절차를 몰라서 제가 계속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강유역청에서 심의해 가지고 걔네들이 반려사항이 돼버리면 1,000평이 안 되는 거예요.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거의 결정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방안을 확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흥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보전관리지역이 정말 적게는 700평 남은 데도 있어요 적게는. 그것을 나머지 그 앞에 쭉 지어져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뒤에를 소유를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머지 자투리 700평을 뭘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을 우리가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것을 모색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돌려주는 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굳이 없어져서 계획관리지역으로다 아예 편입을 편하게 한다는데 그 과정 중에는 꼭 한강유역청 심의 결과론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은 무언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쪽에서 그쪽 나머지 보전관리지역 남은 부분에 있는 토지주가 개발행위를 뭘 한다고 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나는 차라리. 그분들은 2차 피해자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난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개발행위가 다 들어가서 나머지 잔여부지만이 된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다가 편입을 시켜줄 수 있는 것 방법 중에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면 한강유역청 되면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지금요.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용도지역변경 같은 경우는 주기적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그 부분 5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모순점을 한강유역청에다가 가서도 물론 많이들 논쟁의 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게끔 앞으로 힘을 많이 보태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현황에서 인천시 입안 인천시 결정사항에 이 문제도 김택선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연장선상인데 이것은 한강유역이라든가 모든 게 다 공정하게 났어요 입안 통과 다 된다고 통과 사항으로 됐는데 이것은 인천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했는데 의견 청취가 아니라 여기서 부결을 시켰어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타까웠거든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김영진   이런 부분도 잘 처리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백동현   근해도서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상 기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많이 해소가 돼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의 기준에 부합이 안 돼서 그런가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백동현   그래서 대상 기준이 20년 이상.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조정을 할 계획은 없어요? 계속 20년으로 그냥 묶어놓고 대상을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에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저희가 20년으로 한 기준이 노후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주택에 기본을 삼는 게 20년입니다.
○위원 백동현   20년이기 때문에.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20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는 거고요. 서해5도는 굳이 비교는 하면 안 되지만 서해5도는 30년입니다. 그래서 2개를 짬뽕해 갖고 서해5도는 물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4,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도 하고 준공연도 30년을 주거환경개선이랑 똑같이 20년으로 낮춰달라 요구한 게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20년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백동현   하여튼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급공사도 그렇고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부족할 수 있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죠.
○위원 백동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해5도나 근해도서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기본적인 금액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신중 기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1029쪽에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이것 해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4,500.
○위원 백동현   4,500억인데 민자가 3,500억이잖아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행안부하고 인천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이 사업은 저도 이것을 사실은 저희가 업무가 아니었다가 넘어와서 이것을 보고 그랬는데요. 삼목에서 신도로 넘어가는 인천시에서 하고 거기서 강화까지 가는 것은 민자사업비 3,500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로 하는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 백동현   그러면 삼목하고 장봉.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장봉이 아니고요 그것은 신도까지.
○위원 백동현   신시도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그렇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민자로 갈 민자로 보는 거다 행안부에서.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이것은 무슨 설계나 이런 게 돼 있어요?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시에서 하는 것은 장봉에서 신도까지만 돼 있고요. 그 이후는 안 돼 있죠.
○위원 백동현   행안부에서 그냥 계획만 돼 있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계획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이게 여기 북도 의원님들 계시지만 장봉 분들은 또 이것 빨리 조기에 연도교 해야 되지 않냐 이런데 하여튼 행안부 쪽에도 이것 체크를 해 보시고 그렇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것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을 동원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1003쪽에 주거급여 지원현황을 보니까 중위소득 46% 대상자에게 하는 거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이것을 제공해 줘요 대상자를.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대상자를 신청하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위원 백동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 백동현   본인이.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백동현   그래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만 심의를 해 가지고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준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중위소득 그 대상을 우리가 다 일괄 공개적으로 신청하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이것 한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백동현   약간 이것도 모르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것을 인지 못 해서 이것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상자에게는 공히 알려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도 물론 홍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그것 범위를 공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냥 혼자 계시고 이런 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도 또 반상회나 이런 것을 옛날처럼 꾸준히 해온 게 아니고 잘 아시지만 코로나 거의 한 2년 정도 그래서 반상회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지를 못한 또 그런 마을도 있잖아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인지를 못 할 못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대상자에게는 일괄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혹시 1014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백령 심청이마을 추진현황하고요. 옆에 보면 연평도 세부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이종선   그런데 백령이랑 연평이랑 추진사업 내용에 대한 색깔이 너무나 다른데 환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진하는 의미가 달라서 그런가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처음에 사업계획을 냈던 겁니다. 냈던 건데 사실 연평이랑 백령에 임대주택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임대주택에서 지은 LH공사가 임대주택을 되면 이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 갖고 이런 것을 하면 동네가 커질 거다 라고 내 갖고 하는 사업이요. 그래 갖고 사업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 갖고.
○위원 이종선   그래서 백령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정비 위주로 된 사업들이 많고 연평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맞습니다.
○위원 이종선   보면 빗물재생 시스템 구축이나 클린하우스 정거장 조성, 스마트 골목주차 시스템, 응급 및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딱 맞는 시스템 구축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도시재생 관련한 센터장님이 두 군데가 다른가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다릅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달라 가지고 센터가 완전 달라.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아닙니다.
○위원 이종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이 사업은 그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겁니다.
○위원 이종선   그리고 빗물재생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혹시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과정이나 현재 시점인 것하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연평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평 게 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변경한 건데 연평도에 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2019년도 냈을 때 빗물을 받아 갖고 물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이것을 사업비가 사업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금액이 옆에 체육관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관광과에서 체육관은 따로 짓고 그 다음에 상수도에서 해수담수화시설이 들어왔어요. 그래 갖고 이것 사업을 낮추고 아예 빼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 올라가면 사실 이게 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줄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 갖고 일부 진행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종선   예산을 줄여놓고 그러면 다른 사업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것.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 안에서 사업간 이동이죠.
○위원 이종선   그러면 혹시 연평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산물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성물이 크게끔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이 사업 안에서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가능은 한데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위원 이종선   꽃게를 많이 잡다 보니까 큰 꽃게에 대한 조성을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관광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형물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모형사업은 안 되고요. 이게 사업을 위하는 사업은 됩니다. 사업을 위하는 사업해 갖고 아까 특수시책에서 얘기했듯이 백령에 보면 공가를 활용해 갖고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연평도 저희가 공가만 있으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연평은 땅을 안 팝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도 좋은데 부지로 확보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사업의 연결만 된다면.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맞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최고의 안점이 연평도에서 이렇게 꽃게를 채취할 때 팔 다리가 떨어진 것은 상품 값어치가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 처치 곤란이 있거든요. 그것을 삭혀 가지고 그것에 대한 냄새가 심해서 민원이 발생됐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혹시 이런 팔 다리 떨어지는 것을 음식화로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과 아니면 그것을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한가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그러니까 부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선   부지만 있으면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이종선   부지에 대한 위치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디에서 어디 부지까지.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맞습니다. 범위 안에 그 범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네.
○위원 이종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서해5도지원팀이 도서개발과로 왔지 않습니까 서해5도담당관 저기가 폐지되면서. 과장께서 보시기에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죠.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 우리 군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연평도 포격사태나 천안함 사태가 거의 많이 잊혀져 있으니 중앙행정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한 15년 정도 10 한 2년, 3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하고 예산도 줄 만큼 줬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2024년에 ’25년에 종료되는 종합발전계획을 꼭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국비 용역비를 따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돼야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받는 그때는 노후주택개량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겠죠 사업이 종료되니까 그래도 한 40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지 않을까. 삭감이라는 표현은 못 하지만 수급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맡으셨겠지만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용역 수립하는데 국비 지원 꼭 받을 수 있게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협조하고 의회도 협조하고 군수님도 협조를 하겠지만 그 점 꼭 해 주시고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본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시설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시설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군정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2년 9월 5일자로 저희 과로 인사발령을 받은 조연희 어항개발팀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해양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추진사항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037페이지 2021년 해양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36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촌뉴딜300사업 야달항 사업을 포함한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12건의 사업은 준공이 되었으며 어촌뉴딜300 장촌항과 자월2리항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소연평항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연평항 건설사업은 서방파제 257m, 동방파제 113m 및 물양장 신설과 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방파제 80m를 연장하였고 동방파제는 8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잔교 제작비 45억 중 20억의 예산으로 부잔교 제작을 선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잔여사업비 25억원을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아 부잔교 설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039페이지 선진포항 부잔교 정비 도색입니다. 선진포항은 국가어항으로 사업량은 선진포항 시설물 정비 1식으로 발주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1월 13일과 2021년 10월 5일에 선진포항 유지보수사업을 인천지방해양청에 건의하였으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 선진포항 내 차막이 제거 및 신설, 고무 모서리 보호공 등의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촌어항공단에서 선진포항에 대하여 차막이 보수, 안전유도등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040페이지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도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는 150건으로 1억 9,5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1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야달항을 포함한 9개 항에 대하여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 77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대상항인 야달항, 답동항, 대ㆍ소이작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0년과 ’21년 사업대상지인 장촌항과 자월2리항은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를 거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자월2리항은 전체사업을 장촌항은 기본계획, 실시설계,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두무진~고봉포항에 대하여 해수부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5페이지 도서별 어촌ㆍ어항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 어항시설은 총 46개 항으로 국가관리 연안항 2개소,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7개소이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항은 총 34개소로 면별 어항시설 정비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9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6억원의 예산으로 대이작도 해안탐방로 1개 구간을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바지락, 동죽 등 26톤을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1회 및 명예관리인 4인을 운영하였습니다. 1050페이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옹진군 관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건수는 총 218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 점ㆍ사용 허가 건 50건, 개인 또는 법인 점ㆍ사용 허가 168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37건 5억 4,200만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051페이지 진두항 준설공사 지연 사유입니다. 진두항 내 퇴적으로 인한 선박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여 설계를 수행하였고 2019년 6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남측부두 긴급준설 공사를 위하여 금년 9월 긴급으로 조달청 계약의뢰 후 2022년 10월 준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052페이지 국가어항, 지방어항 CCTV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항포구의 재난 감시용 CCTV는 23개소 어항에 총 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항별로는 국가관리 연안항인 연평도항에 3개소, 용기포항에 2개소, 국가어항인 선진포항에 4개소, 진두항에 5개소, 덕적도항에 1개소가 있으며 지방어항인 소연평항에 1개소, 답동항 2개소, 진리항에 2개소, 두무진항에 2개소가 설치되었고 자월2리항과 울도항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에는 1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필요한 대상지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여 어항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3페이지 풍력발전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신청현황입니다. 풍황계측기 관련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7개 업체에 11기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풍황계측기 설치 및 계측을 완료하였으며 5개 업체는 설치 신청을 하였으나 어장 축소에 따른 어민 민원 및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단지 추진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 9월 기준 6개 업체가 허가 만료되었으며 1개 업체가 허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1054페이지 면별 선박수리소 현황 및 사용현황입니다. 현재 어항 간이수리소는 3개 면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항별로는 연평항, 용기포항, 장촌항, 고봉포항, 사항포항, 선진포항에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추가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하여 대상지 설치 여부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55페이지 면별 방파제 현황 및 보강계획입니다. 방파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파제 사업 보강, 방파제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요구됨에 따라 어항정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57페이지 갯벌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옹진군 갯벌 면적은 총 299.2㎢이며 2020년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갯벌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한 갯벌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갯벌관리구역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 연평면 꽃게 폐그물 수거 처리현황입니다. 적치 물량은 폐어구ㆍ폐그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1년 5월에 폐어구 운반 및 처리용역을 시행하여 총 9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21년 12월까지 5차의 반출을 거쳐 1,153톤을 수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동현   백동현입니다.
우선 1041쪽에 어촌뉴딜300 사업 있죠. 거기 자월2리항 확장하는 사업은 공사 현재 진행 중에 있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 갖고 당초에 사업비 책정했던 게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초창기에 설계했을 때는 자재비가 상승하기 전에는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한 25억에서 26억 정도 추정을 해 갖고 사업은 검토 설계를 하고 검토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백동현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갑자기 작년하고 재작년 말부터 작년까지 물가가 자재가 상승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총사업비를 다시 검토해본 결과 한 43억 정도로 주차장하고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비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갖고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일단 그 사업에서 제외하고 복합커뮤니티 센터만 먼저 건립하는 것으로 해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그게 주차장도 어제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해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이.
○위원 백동현   그러면 초창기에 그 주차장은 위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단층이 아니라 2층으로 해 갖고.
○위원 백동현   현재의 그 주차장을.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최소한.
○위원 백동현   그러면 경관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밖에 바다 쪽에서 볼 때. 그래서 파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을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백동현   그쪽으로 밖으로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사업 뉴딜300사업으로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방파제 거기 나와 있는 방파제에 그것을 철거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게 그 방파제를 어선들이 사용 어선들이라든지 레저선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같이 넓게 항을 유지해서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선착장 소규모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게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이 나온 게 현재 그것을 방파제를 철거하고 이전하게 되면 앞으로 선착장에 30m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게. 30m 나가면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방파제의 기능이 없어진 것을 다시 설치하기가 원활한 기능이 수행됨에 따라 방파제 이전비 그리고 선착장 연장비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그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TP를 제거하고 그쪽에 있는 TTP 제거 앞으로 밀어버리고 물양장을 주차장으로 해 갖고 완전히 조성해 버리면 효율성이 아무래도 많이 나아질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전체 계획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시공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백동현   그래서 2층으로 하게 되면 선박이 딱 들어와서 내리는 순간에 전면에 경관을 훼손하니까 흉물스럽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백동현   그 다음에 1050쪽에 보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해 주셨는데 공공목적으로는 168건이고 개인하고 법인에다가 50건 해 주셨는데 사용허가를 하면서 그러면 기간은 공공목적은 그렇다 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용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보통 취배수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끌어들여 갖고 생산이라든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양식사업 하는 경우에는 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1년 정도로 해 갖고 다시 계속 갱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영흥 쪽에 영흥 쪽 개인하고 법인에게 점ㆍ사용료 허가해 준 내역을 개인별, 법인별, 기관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그 밑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징수 현황에 보면 보니까 한국전력공사 전선 철탑 선하지 거기에 대한 점ㆍ사용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왜 2015년부터 ’22년까지 한꺼번에 ’20년도에 받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당시에 안산시 안산도 해상 쪽에 공유수면 쪽에 송신선로가 있다 보니까 그 송신선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도 검토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조금 늦게 저희는 조금 늦게 발견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안산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게 소송을 해 갖고 선하지 부분 해상에 떠 있는 가공선에 대해서 가공선에 대한 점ㆍ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률 질의를 통해 갖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도 곧바로 부과는 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소송이 완료됐을 때 선하지에도 해양 공유수면 밑에 있는 선하지에도 점ㆍ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해 갖고 판결이 나 갖고 5년치를 받다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 사항을 같이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육지는요. 육지에는 철탑이나 변압기가 있는 지점에서 700미터 그 범주 안에 해당하는 마을에 일정 기금이랄까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내는 것 그것은 개별적인 거니까 별개로 치고 그렇다면 점ㆍ사용료 받는 것도 그 지역 주민 어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정 피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점ㆍ사용료로 가급적 이런 데 여기서 징수하는 점ㆍ사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쪽에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점ㆍ사용료를 다 뭉뚱그려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배분해서 돈을 나눠줘라 그것은 안 되는 거지만 어떤 농민들이 어민들이 유익하게 공동으로 사용을 하여튼 유익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실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갖고 많이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평도 항에 가면 어선하고 여객하고 있어 가지고 지저분하고 복잡하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김영진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어선들이 어디에서 계류해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물 같은 거나 닻 같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청에다가 어구를 그쪽에 당섬이 아닌 동방파제 쪽에다가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 협의는 계속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가 매립사업이 매립은 끝나기는 했는데 매립사업 자체가 완료가 토지 해수청에서 얘기한 토지 안정화라고 얘기하는데 토지 안정화가 아직 덜 돼 있다 라고 해 갖고 그게 진행되면 그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갖고 전부 다 웬만하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것 옮기게 되면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부잔교 설치가 먼저 필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잔교도 같이 사업했을 때 그쪽으로 옮기게 옮기는 것을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위원 김영진   그것 그쪽으로 옮긴 데는 그쪽에 보면 준설사업을 다시 해야지 물지가 너무 낮아 가지고 접안 어선이 접안이 안 되겠던데 썰물 때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구도 때문에 어선 접안이 힘든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부잔교 설치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신설하는 쪽에도 매립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해양수산청의 업무는 아니고 해군 쪽에서 사업을 별도로 해군하고 해양수산청하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을 해 갖고 사업이 완료될 사항이고요. 해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닌 인천청에서 만드는 쪽에는 저희가 직립을 해 갖고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서로가 입장 차가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선주들이나 어선을 갖고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당섬 앞쪽으로 물건을 내리고 하는 그쪽을 요구하는 팀들도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어항을 만들어 갖고 매립해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그러면 깨끗하고 저쪽으로 가는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선박 접안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선박 접안 여건이 그쪽이 더 우월했으면 벌써 그쪽으로 갔을 텐데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선박 접안 여건이 더 우월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이용의 편의를 사용해서 그런지 그쪽으로 많이 이용했던 사항이라 저희도 계속해서 지방청에는 선박들이 원활히 선박들이 그쪽을 굳이 이용 안 해도 될 만큼의 편의시설 보통 저희는 암벽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암벽시설을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도 동방파제 쪽에도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이 준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거기가. 준설이 되는 게 준설을 안 하게 되면 간조에는 배가 아예 접안이 안 되니까 거기 준설까지 포함해 갖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박 이용하는 현황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부잔교는 어차피 선박에 이용에 대한 편의 사항이고 어민들은 대개다가 그물을 많이 올리는데 부잔교 내에서 그물을 얹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갖고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검토 잘하셔 갖고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1058쪽에 보면 면별 방파제 현황 및 보강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는 보강계획에서 보면 연평에 연평 그 다음에 진리항 그 다음에 서포리항 그 다음에 자월2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길이가 180m, 90m, 110m 이렇게 돼 있는데 보강 계획을 하신 다음에 이 정도 길이를 하려고 하면 한 번에 이게 가능한가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거의 저희 예산상으로는 거의 힘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딜300사업으로 해 갖고 그나마 방파제하고 선착장이 조금 많이 정비되고 있는 사항이라 그렇지 한번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청도 같은 경우에는 1m 방파제 한 방파제 1m 나가는 데.
○위원 이종선   1억, 1억 5,000 이렇게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소연평은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자재가 제일 많이 필요한데 자재를 어떤 시모도에서 나오는 자재도 일부 활용해 갖고 다른 데도 쓰면서 활용을 해서 방파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비 보조나 시비 보조가 아니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사업하기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보강계획에 대해서 정비계획 2023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을 세분화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도 지금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1년치 중장기적인 사업이다 단기사업이다 이러한 것을 명시를 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보강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지금 뭐 180m 가기 위해서는 예산은 여기에서 여기가 매칭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군비로도 가능한 건지 시비, 군비로도 가능한지도 명시를 해 주시면 앞으로에 대한 계획 설정을 할 때 본 위원님들도 좀 더 협의가 하기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23년 이후라고만 간단하게만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게 나와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저희도 기본 정비계획 방향을 설정한 게 한 2018년도에 설정한 게 하나 있어 갖고 다시 한번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자료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에도 시급하고 좀 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강하게 요청을 드린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은 힘드시더라도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로 보면 갯벌 관리계획 현황인데 옹진군 관내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갯벌을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해수부에서 거진 통틀어서 다 관리를 하시나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수부에서 총괄적으로 커다랗게 밑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여기는 이런 방향으로 관리해라 이런 방향으로 관리해라 나오는데 그 자체가 국가에서 관리계획을 지정 나중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으로 해 갖고 하게 되면 향후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주변 지역으로 개발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개발을 못 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것 때문에 여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것은 좀 더 한번 향후에 해수부에서 내려온 것을 봐봐야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저희도 세분화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라 향후에는 그 사항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선   해수부랑 혹시 협의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괄적 이 지역은 갯벌보호관리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운더리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 갖고 저희가 세분화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갯벌이 어디는 많이 딱딱해지는 현상이 나다 보니까 체험어장이나 이런 부분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외에 면허어장이 있는 데에다가 저희가 종패를 뿌리고 있는 상황도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의문점이 생기다 보니까 근본적인 갯벌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는 봤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추진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없고요. 향후에 자료가 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여드려 갖고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택선   한 가지만.
○위원장 김규성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택선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진두항 준설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남측부두 쪽에 준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설계도면에는 약 한 15m인가 전방으로 나오게끔 매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김택선   그래서 이것 매립하고 관계없이 준설 먼저 해도 가능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부분을.
○위원 김택선   그러면 이 잔여부지를 얼마나 남겨놓으실라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부분을 일정 띄어놓고 부잔교하고 배가 들어갈 수 있을 여건만 만들어놓으려고 그럽니다 거기.
○위원 김택선   오히려 이게 또 계속 파이고 하면.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방치하는 사항이 아니라 2년 안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왜냐하면 모든 게 침하가 된다거나 아니면 쌓이거나 둘 중의 하나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밀리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위원 김택선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립할 때도.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검토해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곧바로.
○위원 김택선   문제가 될 것이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거기 먼저 하면 제일 먼저 거기도 어느 쪽이든 중앙이든 남측이든 먼저 빨리 해 갖고 거기가 그 위험성이 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거기로 해서 배를 이용해 놓고 중앙을 다시 또 준설이든 보강을 해 놓고 다시 또.
○위원 김택선   이것 발주 나갔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발주 이번 달 안에 발주가 나갈 겁니다.
○위원 김택선   9월경에 발주라고 나와 있는데 9월이라야 이틀 남았거든요. 그러면 내일이나 나갑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발주한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김택선   재무과에 넘기셨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아닙니다 이것은 인천청에서.
○위원 김택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 준설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준설토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준설토 투기장.
○위원 김택선   투기장으로 저쪽하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영흥 영종으로.
○위원 김택선   저쪽하고는 얘기 아직 안 해 보셨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어디요?
○위원 김택선   시.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거요?
○위원 김택선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아니, 그쪽으로는 아니고요. 이것은 해수부에서 하는 거라 영종도 투기장으로 갑니다.
○위원 김택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김택선   아니, 그 비용 아껴 가지고 좀 더 파려고 그랬더니 틀렸네요 그러면.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거기도 저번에 말씀하신 쪽에는 수심이 안 나와 갖고 일단 수심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검토는 해 봤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어촌뉴딜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달항은 뉴딜사업은 종료됐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시설사업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보시기에 미완의 종료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런 것은 아쉬운 것도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김규성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런데 그게 저희하고 뉴딜사업의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일단 사업을 하고 보자 라는 그 입장하고 그런 검토를 보시니까 그런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우리 어촌뉴딜사업이 사실은 계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일부분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효과가 미미하고 추후의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야달항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시작부터 지역적 갈등 때문에 잘못 시작된 부분이 있고 여기 특화사업이 준공됐는데 특화사업이 제대로 지금 미완이 되어 있잖아요 특화사업.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특화사업은 일종의 시설공사 사업인데요. 특화사업보다는 그런 것은 주변정비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아무래도 조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냈던 상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보면 다시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계획 틀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규성   제가 특화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야달항이 주민소득이라든가 주민의 이익과 창출될 수 있는 이익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체험어장뿐이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그런데 체험어장이 너무 많아서 배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식으로 여기가 저기잖아요. 해돋이 해몰이 해 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비행기 뜨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한 지역이 시화호에 휴게소가 뭐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게 쌍둥이섬인가 그게.
○위원장 김규성   무슨 포토존으로 많이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장봉이 노을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멈추면 70억 이상이 들어간 효과가 미미할 것 같고 방파제 여기 선착장이나 방파제도 배들이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해양시설과장께서도 그때 제가 한번 예산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봐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장촌항입니다. 장촌항 저기 만드시잖아요 간이판매대랑 식당을 지으실 생각이시고 산책길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한데 장촌항은 백령 관광객들이 그렇게 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위원장 김규성   거의 아무리 다녀봐도 거기서 관광객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기에서 판매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생산특산품을 거기다가 전시를 해 놓고 밑에 연락처를 남겨 갖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하든지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고요. 직접 거기서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런 것 전시 생산품을 전시하는 것 이렇게 해 갖고.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한 20평 규모의 식당도 지으려고 하시고 있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식당은 그 사항까지 한번 해 봤는데 그것은 안 되는 사항으로 해서 판매소로 특산품 전시하면서 특산품 전시가 주가 주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식당까지도 생각을 해 봤던 사항인데.
○위원장 김규성   까나리 때문에 까나리 특산 토종음식 때문에 식당을 지으려고 그러셨던 거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까나리도 있었고 다시마도 팔 수도 있고 그런 사항 주로 까나리가 제일.
○위원장 김규성   그 부분 추후에 관리도 이게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추후에 관리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산 전시해 놓고 연락처만 준다 그래도 사실 관리하는 데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주민들 중에 누군가는 거기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시는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지.
○위원장 김규성   그럴 한데 주민 역량화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하는데도.
○위원장 김규성   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셔 갖고.
○위원장 김규성   그래서 그 부분 잘 저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봉포 있지 않습니까 두무진 고봉포 여기가 한 14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문제지 않습니까. 고봉포에 관광객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래도.
○위원장 김규성   한데 여기에 한 40억, 50억 한 50억 정도 들어가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건물 짓는 비용하고 바닥 포장하고.
○위원장 김규성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다행히 저기는 바닷가 체험장은 없애셨더라고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너무 복잡한 거라 서로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시 자문도 받고 그래 갖고 사업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해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여기 배가 한 5척 정도 있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배가 그 정도.
○위원장 김규성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척, 5척 많아야 6척 뭐 6척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척. 다목적센터 짓는 데 18억 8,300이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것 다른 시설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규모를 축소시키든지 하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규모는 좀 축소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시설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 갖고 최대한 저희도 일단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거기도 카페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객이 잠깐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사항 저희도 사자바위 때문에 그쪽에 포토존을 바깥으로 빼내 갖고 잔교 형식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방파제에 소통로로 만들어주면서 그 아래 조금 넓게 광장을 형성해 갖고 포토존 하나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생각해 보고 있고요.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그것 맞습니다. 방파제 이것 단체관광객은 여행사랑 협조 안 되면 거의 안 갈 것이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거의 안다 그러면 개별 관광객 정도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방파제에 여유 공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방파제 TTP 쌓은 다음에 안쪽으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장 김규성   그쪽에다가 포토존 같은 것.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시설 돈이 문제가 거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공간을 조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갖고 포토존 장소가 나오니까.
○위원장 김규성   기왕 우리가 예산 따오고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 카페 있지 않습니까. 카페도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야지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 잔 팔지 제가 여기를 많이 가봐서 압니다. 진짜 관광객 없습니다. 제가 한 댓 번 가봤는데 단 1명의 관광객을 본 적이 없습니다 6월달에 그것도 피크시즌예요. 그러니까 두무진은 다음 두무진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많이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관광지에 선박수리소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것은 흉물이자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 갖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해양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광미 건축과장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건축과장 박광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조직개편으로 건축과가 신설되어 9월 5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성호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김민재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시영 지도단속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1권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에 있는 기획예산과 군정현안사항 중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개발행위 허가지 효율적인 사후관리 개선방안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준공된 개발허가지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나 재해예방 조치 명령 등 사후관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허가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경관 훼손 및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현장 711개소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고 허가기간 만료지나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권 1065쪽 건축공사 현황입니다. 2021년도 추진한 건축공사는 장봉1리 다목적회관 신축 외 15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6쪽 건축공사 하자발생에 따른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하자 건은 총 4건으로 모두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067쪽 300평 이상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도 개발행위허가 총 건수는 782건인데 그 중 300평 이상 되는 건은 총 60건으로 허가면적은 17만 6,3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 개발행위 허가현황은 1069쪽까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0쪽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민원접수된 사항은 총 30건으로 국민신문고 접수가 21건, 진정민원 접수가 9건입니다. 주요민원은 개발행위 관련 질의나 진정민원 또는 무단불법행위 신고사항이 되겠으며 30건 중에 29건은 해결 완료하였고 1건은 시정명령 조치하여 시정 중에 있습니다. 1072쪽 불법 입목훼손지에 대한 사고지 지정현황입니다.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된 토지에 대해 사고지 지정을 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고지 지정된 필지는 총 32필지이며 자료에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7필지가 산지복구 준공되어 해제되었으며 잔여 사고지는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4쪽 건축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건축허가, 신고 등 민원접수 현황은 2,978건이며 이 중 2,762건을 해결 처리하였고 취하가 189건, 반려가 20건, 불가가 7건입니다. 보통 반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완서류 요구를 했을 때 보완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반려를 하게 되고 불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에서 불가 처분되거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동의가 안 된 부분이 불가처리 된 게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5쪽 건축허가 기간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현황입니다. 취소대상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착공신고만 해 놓고 공사를 하지 않아서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개발이나 산지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아니면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조성비 등 이런 세금이 미납된 경우에 취소를 하고 있으며 연도별 취소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286건이며 현재 건축인허가 취소 조사대상은 장기 미준공된 405건으로 다음 달에 405건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11월에 건축주로부터 의견제출이나 청문을 거쳐서 12월에 취소 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1076쪽 건축허가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민원의 세부현황을 보면 진정ㆍ고충 민원이 96건, 국민신문고가 192건, 정보공개 청구가 457건,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에서 접수된 민원이 277건, 소송 및 행정심판이 5건으로 총 1,027건이며 주요 내용은 위반건축물을 신고한다거나 아니면 공사현장의 소음이나 먼지로 인한 민원 또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요구, 건축인허가에 따른 도로 관련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1077쪽 서해5도 군부대 건축물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 자체 승인해서 건축을 하게 되고 저희 옹진군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을 생성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군부대 주둔지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옹진군에 공용건축물 협의를 군부대 쪽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인ㆍ허가 협의를 해 주고 준공통보가 되면 건축물대장 생성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 개요에서 군청에서 시행된 군부대 인ㆍ허가 현황은 주둔지 외 공용건축물 협의 건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건이며 그 아래에 주둔지 내 국방부 자체 승인 후 건축물대장 생성처리 건은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8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56건으로 시정 35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건이 21건이며 2020년도는 적발 62건에 시정 40건, 행정조치 22건 그리고 2021년도는 적발 37건에 시정 21건, 행정조치 16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부과 건수는 104건에 6,670만원으로 이 중 수납은 76건에 2,998만원, 체납은 28건에 3,672만원으로 징수율이 44.94%입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으로 지도단속팀이 신설된 후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건축물대장을 현행화해서 정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9쪽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토지소유관계 그리고 지목,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존치기간은 총 3년으로 연장신고가 가능합니다. 사후관리로는 신고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저희 군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현황은 2019년에 총 890건, 2020년에 652건, 2021년에 1,10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문하고 그냥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1권에 있었던 46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지 효율적인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보게 되면 영흥도가 미준공으로다가 되어 있는 게 총 711개 중에 거의 한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건축과장 박광미   네.
○위원 김택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후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건축과장 박광미   개발행위가 들어간 곳은 보통 건축 인ㆍ허가가 같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부터 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다 할 겁니다. 해서 실제로 착공만 그러니까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인ㆍ허가만 받아 놓고 토목공사만 해 놨다던가 아니면 착공신고만 해 놓고 아무 행위도 안 한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이나 청문을 거쳐서 허가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보면 허가받고 2년 묵혔다가 2년 다 될 쯤되면 토목공사 살짝 해 놓고 또 묵히고 이런 식인 게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보면.
○건축과장 박광미   네.
○위원 김택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다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해요?
○건축과장 박광미   신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무조건 2년 안에 착공신고를 해야 되고 그 뒤로는 연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의 허가 기간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현장을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의 착공은 건물을 짓고 있어야지만 건축공사의 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되어 있더라도 너무 오랜 기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건축법 쪽에서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택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 10월달부터 하신다고 하니 저는 저번에도 우리 유치권행사 관련해서 도로 옆에 있는 건물들 정말 꼴 보기 싫거든요. 관광지에 오시는 손님들이 보고 굉장히 경악할 정도로다가 막 빨간, 파란색 뭐 검정색 락카로다가 그 부분도 제가 정리를 부탁드렸어요 도서주거개선과에다가. 그런데 저희 지역에 거의 국한돼 있다 보니까 산을 개발한 부분들과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다가 살짝 개발해 놓고 후유지로다가 그냥 놔두고 있는 땅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단속이 먼저인데 저는 단속이 먼저였으면 좋겠고 허가취소가 거기에 잇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0월달부터 행위를 하신다고 하니 단속은 허가취소로다가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영흥도에 개발을 하거나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이번에 제대로 전달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박광미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리고 1066쪽인데요. 하자발생에 따른 게 4건밖에 없었어요?
○건축과장 박광미   2021년도에 발생한 하자발생 건은.
○위원 김택선   이 부분은 건축과로다가 들어오지 않고 혹시 각 부서별로다가 복지지원실이라든지 별도로다 했던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건축과장 박광미   이것은 2021년도 것만 추출을 한 건데 사실 옹진군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는 2019년도에 준공이 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2020년도에 준공이 된 거라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건들이라 다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고 하자 기간이 끝난 것들은 각 부서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외4리 경로당하고 자월3리 계남리에 있는 경로당은 준공 받은 게 1년도 계남리는 1년이 조금 지났을 것이고 외4리 경로당도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기본이 하자가 한 2년은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광미   방수가 보통 3년이고 구조가 5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외4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복지지원실에다가 늘 집어넣기는 했었어요. 창틀 쪽에 누수가 생겨서 안으로 들어왔던 부분들 옥상에도 또 누수 현상과 함께 발포라고 그러죠. 발라놨던 에폭시가 막 뜨고 이런 것들 그리고 계남리 같은 경우에는 문틀이 안 맞아서 문을 못 닫고 그리고 우수통 매달려 있는 데로다가 물이 다 새고 이것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왜 빠졌나 해서 그냥 부서별로다가 별개로다가 관리를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관리를 건축과에서 다하고 계신 것인지.
○건축과장 박광미   저희가 저희 과에 의뢰 온 것들은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을 공사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확인을 해서 하자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물론 하자발생 기간 내에 섬별로다가 거리도 있고 날씨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시공업체가 바로 들어가서 하자보수를 잘 못 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자에 대한 접수가 하고 하자를 처리하는 기간이 저는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것은 대부분 지소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실내가 보면 사용하는 데 약간의 우수가 새도 불편함은 없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수가 생기면 벽지부터 장판까지 모든 게 하나하나씩 다 같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고 유익한 공간을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또 2차, 3차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주가 나가서 누군가가 입찰을 받고 입찰을 받은 전제조건이 다 맞고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뿐만이 아니라 건설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 저희 지역에 와서 입찰을 받아서 하도를 주든 그래도 입찰자의 그것은 입찰을 받은 사람이 저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1차로다가 올라가서. 그렇게 하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안 갖고 떠넘기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처리 기간을 굉장히 뒤로 미룬다든지 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무리 입찰해서 낙찰이 됐다고 해도 저희가 사인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그런 팀들이 계속 저희 관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쉬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로당 문제 외4리랑 계남리에 있는 자월3리 이쪽 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분명히 기간은 남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것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하자에 대한 앞으로의 신속한 조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동현   백동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건축과로 부활했는데 4개 팀으로 운영하잖아요.
○건축과장 박광미   네.
○위원 백동현   그래서 그간의 건축 민원에 대해서 여러 부서로 분산해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행정 쪽에 불편을 많이 호소했던 건데 그것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건축과를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산지하고 농지하고 그 부분은 개발허가팀에서는 어디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위를.
○건축과장 박광미   그러니까 건축이 들어오면 협의 부서가 주가 개발행위랑 농지 그리고 산지입니다.
○위원 백동현   산지.
○건축과장 박광미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랑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산지가 보통 처리기일이 30일이 되고요. 그리고 개발행위가 한 1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에 없으면 그냥 별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데 보통 인ㆍ허가 건이 보다 보면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나중에 이런 토사의 흘러내리는 거나 옹벽 같은 게 또 너무 높아지는 것 이런 사항들 때문에 보완이 자꾸 나가다 보니 시일이 걸리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지난번 폭우 때도 보니까 하류 쪽에 있는 주택이나 농지의 침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상류 측 개발행위로 인해서 결론은 뭐냐면 우수의 배출 뭐랄까 각도 그리고 구배라고 해야 되는 그게 용어가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허가 낼 때는 그렇게 내줬는데 우수가 폭우에 의해 쏟아지다 보니까 바다로 나가든가 아니면 집수정으로 거쳐서 나가줘야 되는데 집수정을 거치기 전에 넘쳐서 주택으로 들어오는 주택이나 하여튼 농지 쪽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어느 분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침수되고 해수 바닷가 옹벽 쪽에 그것 하셨나 모르겠는데 도로 그때 내가 가시라고 그랬는데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건축과 부활로 인해서 건축 민원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건축 민원을 많이 간소화시켜서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기간을 최소화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하겠는데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일부 민원을 제가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데 농정과에서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농막 설치기준은 지자체 건축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농막 관리까지 다 하셔요 안 하셔요.
○건축과장 박광미   일단 농막이라는 용어는 농지법에 나오는 용어이고요. 저희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입니다. 그런데 임시창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거기서 거주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나가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동현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건축 조례가 여기 농정과에서 자료 낸 것 보면 각 지자체에 건축 조례가 거의 대동소이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하고 수도를 유입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박광미   원래는 다 안 됩니다.
○위원 백동현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건축과장 박광미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어느 보도를 저도 봤는데 농막에다가 전기, 수도시설을 다 해서 민박사업을 하다가 적발된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관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도 사실은 비닐하우스에 전기, 수도시설 다 해 놓고 싱크대까지 다 설치해 놓고 민박사업을 하면서 야간에 거기서 고기도 구워서 드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곳도 드문드문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제일 본 위원도 보면 우려되는 게 화재란 말이에요 화재. 비닐하우스에 일반 비닐하우스에다가 색깔 있는 하여튼 뭔가를 겉에다 다시 덮어놓으니까 이게 하우스인지 가설건축물인지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제3자는 구분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어제 민원을 제가 왜 또 말씀드리냐면 어제 배준영 의원한테도 국회에서 법을 강력하게 해 달라고 항의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자월 지역 같아 자월 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기준을 지키지도 않고 오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왜 단속을 않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정하게 행정을 안 하냐 이렇게 항의를 많이 들었어요 오면서.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민원도 그렇고 단속하기가 그럴 텐데 어쨌든 그런 것도 민원인은 잘못된 민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준을 지키지를 않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면별로 조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나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또 주말농장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가 평상시 와서 점심 이렇게 해서 드시고 그 안에서 쉬어 원래 농막은 기구, 농기구 보관하고 잠깐 쉬고 하고 그늘막처럼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자꾸 벗어나서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조사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저희가 불법 위반건축물 단속점검을 나가게 되면 거의 한 50%가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도단속팀이 생기면서 단속반을 군하고 면하고 같이 해서 면에도 단속반을 둬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설건축물이 매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800건, 1,000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다 보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세요. 그것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건축과를 부활했으니까 건축 민원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그렇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종선   간단히.
○위원장 김규성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선   백동현 위원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농막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건축 조례에다 보다 보니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연천군, 강원 횡성군, 충북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랑 저희랑 규정이 있고 없는 데에 대한 차별이 어떤 게 있는지 민원 발생하는 것도 분류가 다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안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기준점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광미   일단 전기나 간선시설 들어온 것은 법에서부터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까지 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단 전기나 수도를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법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전기를 갖다가 끌어다가 쓴다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가설건축물 축조 이것 필증이 있으면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다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의 행정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보니 저희도 어떻게 한전에서 해 주는 일까지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원 이종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세 군데 군에서는 이렇게 제한규정이 없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아예 법상 이것은 아예 안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지역은 어떤 사례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세 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건축과장 박광미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법이 우선이니까 법을 먼저 건축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세 군데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상.
○건축과장 박광미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위원 이종선   뿐이지.
○건축과장 박광미   허락을 해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선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규성   네.
○위원 김택선   제가 이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천군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은요 제가 TV에서도 봤던 내용 중의 하나였었는데 하수관로가 바닥에 매립이 돼 있거나 수도가 농막 근처로 갔을 경우 자부담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천군 자체 내에서도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들어가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 법상에는 안 맞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또 이용을 해서 하는 데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TV에도 나왔습니다 그것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규성   잠깐만요.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 관내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똑같은 농막으로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환경이 거기서는 굉장히 청결한 지역인데 농막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하수관로하고 또 다 연결이 됐고 단 위반한 것은 데크를 깔고서 전기설치하고 다 그랬는데 여기는 자기 땅에 이웃에서 허가를 내니까 관로를 인정을 해 줬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이 사람도 거기다가 허가를 내고 지으려고 하니 잠시 농막 내지는 가설건축물을 신고해 갖고 사용하는데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데 거기 한들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화장실 같은 것을 놓으면 안 되는데 화장실을 놓게 된 이유는 일반 푸세식으로 놓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악취하고 파리가 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꾸며놨어요. 그러는 경우에서 단속에 지적사항이 나왔어 그래서 이 민원인이 강화로 선례를 들어 갖고 이러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데 답변을 듣기를 강제조항은 없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러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 이렇게 처리를 공문을 내려 가지고 이런 방향이 이렇다는 지시를 받아 갖고 거기서 승복을 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도 밑으로 관로도 있고 다 완벽해 단, 인ㆍ허가사항을 안 받고 가설건축물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인데 민원인이 거기서 푸세식 화장실을 놔두면 냄새가 나 갖고 미관도 안 좋고 지나가는 사람도 안 좋으니까 그것을 기존에 합법적으로 된 데다 그것을 관로도 다 놓고 했는데 단, 가설건축물은 이러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제약을 받아 갖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장봉에서.
○건축과장 박광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사실 건축 신고를 하시고 적합하게 만드는 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강화의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다 지적이 된 상태라서 강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저희도 받아서 같이 그것을 참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딱 한 가지만 여쭤보세요. 농담이에요.
○위원장 김규성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노후주택사업들이 재건축된 것들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광미   개축이라고.
○위원장 김규성   개축.
○건축과장 박광미   네.
○위원장 김규성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하고 있음에도 사용승인을 아직 신청을 안 한 건수들이 있을 거예요. 내용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광미   어떤 건인지는 잘.
○위원장 김규성   시공업자들이 돈을 못 받았다거나 시공을 부실하게 했다거나 해 갖고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안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됐고 등기를 못 하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한 데는 개축, 재건축 그렇게 한 데는 꼭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하셔 갖고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공사업자들이 중간에 손 거의 다해 놓고 중간에 손 떼고 돈 받을 만큼 다 받고 마무리 안 해 주고 거기서 손 떼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손 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대청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광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해 줄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고.
○건축과장 박광미   한번 파악해서 사실은 건축사 위임사항이다 보니 건축사가 접수를 해야지만 저희도 가능한 거라 해당 건축사랑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김영진   김규성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니에요.
○위원 김영진   순간적으로 발언이 그렇게 나왔어요.
○위원장 김규성   아니, 그것은 뭐.
○위원 김영진   미안해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잊어먹었어요.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우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옹진군 농업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사항 2건과 행정사무감사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공급실적 외 1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54쪽 현안사항으로 백령면 농작물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과 ’21년도 국비 6억 9,700만원과 시비 8,700만원, 군비 18억 3,900만원 등 총액 26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육묘장 1,092㎡, 경화장 6,083㎡, 창고 378㎡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묘장과 경화장이 운영되어 본답 90㏊에 심을 수 있는 벼 모판 2만 7,000상자와 김장배추 모종 3만 8,000주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벼 육묘 시 필요한 작업 인원 수급 문제와 모판 신청 후 취소하는 농가가 발생하여 잔여모판 처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백령면뿐만 아니라 대청면 농업인에게도 공급하여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7억 8,000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는 2021년도 착공계 접수 후 캠핑장 주변 문화공간 조성 및 임대농기계 입ㆍ출고 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부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부지는 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부지매입비 4,400만원을 집행하여 약 621㎡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실시설계 준공을 완료하였고 2023년도 건축비 7억 2,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임대수요를 충족하고 고령화된 농촌의 농기계화 제고로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151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공급실적입니다.
사업비 9,200만원으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 3종의 유용미생물을 농업 및 생활 분야에 활용하도록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986농가에 22.8톤을 공급하였고 유용미생물 연구회 과제교육으로 EM주방세제, 샴푸, 비누 등 생활EM 제품 만들기 실습을 4회에 걸쳐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체계 기반마련과 더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게 유용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53쪽 옹진 브랜드 농산물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옹진군 브랜드 작목육성 및 우수브랜드 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백색 고구마 무병묘 종순을 3개 면 145농가 3만 300주를 공급하였으며 섬 포도 명품화를 위한 샤인머스캣 재배기술 현장 컨설팅 14명, 신 소득작목 루비로망 묘목을 3개 면 2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으로 단호박 종자를 4개 면 33농가에 7만 1,700립을 공급하였고 덕 시설은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잡곡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교육을 자월면 30명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메밀특화육성사업으로 2개 면 74농가에 42.3㏊에 대하여 개화보상금 6,800만원과 차액보상금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4쪽 농업인 교육활동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 분석입니다. 사업비 8,800만원입니다. 농업인 및 초보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에 대한 재배기술 이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외 5개 과정 총 2,05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침 이행으로 원활한 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생겨 진행 중이던 교육을 임시 중단ㆍ축소하였고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일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성과 분석으로 잘된 점은 기존에 경력 있는 농업인들 위주로 추진하던 교육에서 귀농ㆍ귀촌 등 신규농업인들을 별도 대상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 인해 우리 군 농촌사회에 빠르게 적응 정착함과 동시에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일반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전문 분야 개척을 위한 분야별 자격증 취득 교육 추진으로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느껴서 유익하다는 교육생들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반대로 강소농 육성 사업의 경우 농가의 경영개선이 목적인 교육사업으로 재배기술이나 현장교육 등이 빠져 있어서 교육 신청률이 낮았습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는 타 지역의 경영개선 교육을 통해 발전한 실제 사례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교육 시 고령화가 높은 우리 군의 경우 스마트폰 조작의 어려움과 낮은 PC 보급률에 따라 교육을 듣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애로사항을 접하였습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홍보 문자에 링크를 걸어 터치하면 바로 해당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업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녹화가 아닌 라이브 방송으로 추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57쪽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8억 1,440만원이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0년도에 신축한 자월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포함한 8개소에 전문인력 공무직 7명과 자월 본도 기간제 1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6대의 농기계와 823대의 부속작업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2021년도 임대실적이 2,666건에 임대수입 4,220여만원입니다. ’20년도에 비해서 임대 건수와 실제 수입이 조금 늘어난 것은 자월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함과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실시함으로 실적이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임대수요가 발생하는 소형 굴삭기와 드론 등 최신 농기계의 안전관리 요령 및 운전 숙련도를 향상시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농기계임대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4쪽 농업인 단체 해외시찰 및 견학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옹진군 농업대학 6기 졸업생들의 일본 큐슈 해외연수를 마지막으로 ’19년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방역 지침에 따라 국내 견학은 물론 교육, 행사 등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2020년에 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 가족수련대회 행사지원 1건, 2022년 정부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하여 포도연구회 현장교육과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를 각각 1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지침에 맞추어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6쪽 농업인 학습단체 지도ㆍ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는 농업인의 날 행사 추경을 포함하여 1억 500만원입니다. 옹진군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과 지도ㆍ지원의 세부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센터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새롭게 개발 보급되는 신품종, 신기술과 최근 농업 트렌드에 대한 영농정보를 발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 각 단체 회원들에게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각 학습단체별 정보 교류 및 화합도모를 위한 학습단체별 전국 대회 추진 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과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선도역할을 위해 매년 새로운 신품종 또는 주요 작물에 대한 과제포를 조성ㆍ지도함으로써 일반 농가에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기술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풍년 농사를 자축하고 옹진군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도록 매년 11월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학습단체가 자신들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옹진군 농업이 발전되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69쪽 농업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농산업에 접목 가능한 차세대 농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22년 현재까지 농업대학 운영이 불가하여 중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대면 교육 추진을 고려하였으나 비대면 교육보다는 집합 및 현장교육을 원하는 농업인 대학생의 의견에 따라 2023년에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1쪽 무인 방제헬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2,730만원으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무인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와 살충ㆍ살균제 등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헬기 항공방제비용은 100% 지원하였고 약제비는 70% 보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방제헬기는 총 6대를 운영하였고 자체보유 헬기 2대와 임대헬기 4대를 임대해서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방제면적은 옹진군 벼 재배면적 914.3㏊로 무인헬기 항공방제는 895.1㏊를 실시하였고 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은 자체공동방제로 19.2㏊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옹진군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에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1174쪽 벼농사 생력재배 기술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 생력화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촌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인보트, 포트육묘 전용이앙기, 온탕소독기 등 총 44대의 벼농사 생력농기계를 보급하였으며 보급된 장비들의 원활한 조작과 사용법 숙지를 위해 사전교육, 현장 컨설팅, 조작 교육, 사후봉사 등을 각 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영농철 주요시기마다 사후봉사를 실시하여 보급 장비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5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3,100만원으로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은 고추 바이러스 피해 예방을 위해 144개소에 친환경제제를 지원하여 바이러스 발생이 경감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은 물탱크, 모터, 호스 등 관수자재 보급과 무인방제시설 지원으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업생력화를 위해서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하우스에 재배환경 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7개소에 하우스에 천창, 측창, 환기구 등의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옹진군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6쪽 주재배 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원입니다. 고추터널 및 개량지주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이며 고추터널 및 개량 지주 지원사업은 농촌 일손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라이트 부직포, 강선 등 고추터널 재배 자재와 고추 재배 시 필요한 개량 지주를 보급하였습니다. 바닷물 활용 원예작물 품질개선사업은 옹진군의 부존자원인 바닷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여 농작물 품질향상 및 병해충 예방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6개소에 엽면시비용 동력분무기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7쪽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7,800만원으로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수벌 번데기의 식용곤충화로 신소득을 창출하고 토종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벌 번데기 생산 전용 벌집과 개량 벌통용 회전식 토종 벌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사업은 시설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염류장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킬레이트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 포도 재배농가 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유용곤충 실용화 시범사업은 동애등애를 활용하여 농업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해서 사료 및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육 및 가공시설을 1개소 지원하였습니다. 약선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 시범사업은 약쑥 등 국산 약선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조청을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입니다. 고령화 농업노동력 문제 해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디지털 농업 핵심 기술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서 영흥면에 센터 직영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추가적으로 농가소득이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79쪽 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원 기반조성 현황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100만원으로 추진하는 3개 사업은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단호박 품질향상 및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지역특산품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58개소에 단호박 우량종자 및 덕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삼 품질향상 재배 기술보급사업은 새로운 인삼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과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해가림 시설 자재 및 종삼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채류 보급 확대 시범사업은 재배면적은 적으나 수취가격이 높아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2개소에 산채 종자와 종근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딸기 우량 보급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관내 딸기 정식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생산보급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4개소에 딸기 우량묘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명품특산물을 발굴ㆍ육성하여 1도서 1명품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1쪽 메밀 등 경관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3,250만원으로 우리 군 경관조성 및 전통음식 자원으로 활용되는 메밀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차액보상 등을 통하여 메밀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메밀 개화 차액보상은 개화 면적에 따라 제곱미터당 170원을 지급하며 메밀 생산량 차액보상은 수확한 메밀의 양을 산정하여 킬로그램당 1,9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령면 개화면적은 36.5㏊이고 메밀 생산량은 5.2톤, 자월면은 개화면적 5.3㏊에 생산량 1.5톤으로 총 41.8㏊가 개화하였으며 6.7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향후 메밀의 안정적인 재배여건 조성을 위해 적기파종 및 시기별 관리방법 교육 등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2쪽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이고 간척지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으로는 유채 19㏊, 호밀 8㏊, 메밀 5㏊ 총 32㏊에 32필지를 재배하였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그 외에도 녹비작물과 기능성작물을 재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관조성뿐 아니라 지력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83쪽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900만원으로 백령면에 위치한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 및 해당화 단지를 운영하고 해당화 음료 생산과 농산물 가공 창업농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전진기지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해당화가공실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2021년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나 공고하였으나 1인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고 단독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맺고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찰자를 선정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또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상주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시음회 등을 통해 홍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창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5쪽 농업기술센터 건립 국비 반납 사유 및 추진에서 취소까지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청사를 신축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청사 신축을 위한 이행절차를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 균특 25억을 신청하였으나 부지 미확보 등의 문제로 예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청사 신축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국비 신청 및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첫 페이지 1151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공급실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EM에 대한 효능이 어떤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일단 말 그대로 유용미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분해하고 하게 하고 토양 내에 존재하는 유효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혹시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요. 하수구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악취 있잖아요. 그것을 얼마만큼 감소를 시켜주는 역할이 있을까요 아니면 EM을 사용할 때 몇분의몇 이것을 희석해서 사용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혹시 희석에 대한 강도를 높이게 되면 강한 악취도 잡을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러니까요. 결국은 유용미생물이 들어가서 분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석 비율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에 사용할 때는 몇 배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용량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하는 것은.
○위원 이종선   더 좋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아니고.
○위원 이종선   연평 같은 경우에 그물에 대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한 민원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EM이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혹시 그 악취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EM 원료를 공급이 가능한지도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EM 교육을 했으면 EM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혹시 실제로 면별로 이것을 관리하는 게 제도가 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유용미생물을 백령도하고 여기 본소하고 두 군데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을 하고 있고 백령에서 배양한 것은 대청까지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소에서 하는 데는 처음에는 북도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도 보내 주고 했었는데 그게 안 그러면 오시는 분들 들통에다 받아도 가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각 면별로 저온 창고를 하나씩 지어드렸습니다. 이것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균이 죽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고 거기서 각 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연평은 아직 저온 저장고를 설치 못 했어요. 못한 이유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차에다가 1톤 차에 싣고 다니는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싣고 가서 한번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연평만 저온 저장고가 없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연평뿐만 아니라 대청도 그렇고 백령도 그렇고 하수구에 대한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중간 중간 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EM이라는 아주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수산도 그렇고 다른 과에 협의를 하셔서 이런 고정민원들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민원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부터는 정책적인 것을 개정을 하는 시간이 또 걸리니 그것을 부탁드리는 바가 있고요. 1154페이지 보면 농업인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술 습득하는 데 초점을 가지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혹시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인들이 농업을 할 때 모판도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동작을 아니,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몸에 밀착해서 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굳이 보건소나 복지 쪽에서만 아니라 이런 교육커리큘럼 안에 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고민하실 때 건강할 수 있는 재활 관련된 사항도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판이나 무리한 동작들로 인해서 무릎, 어깨 손상된 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초점을 잡아서 하는 교육이 어떨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농업대학에도 그런 작은 커리큘럼이 같이 들어가면 인식구조도 바뀔 것 같고 몸 관리도 또한 할 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했던 것을 좀 더 보강할 수 있게끔 생각의 틀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교육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지금 사실은 꾸준히 해 오고 있었는데 요즘은 자꾸 기술 이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게 농작업 중에 안전교육도 하고 그때 체조 이제 하기 전에 체조도 하고 팔도 풀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 조금 뜸해졌는데 내년 교육부터는 커리큘럼을 짤 때 그 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체조도 하고 허리도 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전에 콩, 된장 관련돼 갖고 문제 되었던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 산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백령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산업이요.
○위원장 김규성   된장 생산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시려는 거요 된장 생산, 판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규성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는 내용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지방에 여행을 가든지 하든지 보면 전부 해산물만 있다가 보니까.
○위원장 김규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간단하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래서 저희도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농산물 중에서도 일반 대한민국 하여튼간 사람이라고 하면 다 먹는 된장, 간장, 고추장을 한번 해 보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가공센터에서.
○위원장 김규성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것을 된장사업이라고 칭하죠. 사업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심히. 하지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나름대로 추측한 추정하는 이유로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콩 원재료로 직접 생산된 토종식품을 우리가 아직 보유한 적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위원장 김규성   해당화도 해당화 음료도 아직 시판도 제대로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기간제를 쓰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기간제를 채용하시든 간에 공공일자리 부분을 줄여서 일자리 부분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부분 또 하나 우리 제품을 브랜드화할 수 있다는 것 옹진군 제품을 거기에 저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리 따져도 경제성은 없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예상하는 것으로는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26년 후에도 계속 군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 군비가 투입.
○위원장 김규성   그 부분은 뒤에 계신 팀장분들이랑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된 사업계획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은 시작이 미미하지만 메밀 경관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위원장 김규성   그게 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콩이 경제성이 좋더라고요 수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6년도에 30톤이 지금 현재 18톤 정도 생산되고 있고 장단콩이 8톤 정도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콩을 재배하겠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첫째 심재향 과장께 말씀드렸지만 콩 선별기 예산 올리셨죠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재래식으로 하고 있고 8톤을 완전히 재래식으로 하고 있고 된장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선별기 하나 제대로 지급 안 해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좀 더 진일보되게요 많이 생각하셔 갖고 경제성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판로 부분 단순하게 관광객한테 팔겠다는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량이 만약에 시작하면 백령에서 생산되는 콩 전량으로 된장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적지 않은 양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세상에 뭐야 된장류, 간장류 만드는 데가 2,000개가 넘는데 굳이 백령도 가서 얼마나 특화돼서 사 오겠습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짜임새 있게 하시면 저희들도 여기 의원분들 포함해서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 겁니다. 우리 고장에 브랜드화된 제품이 있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또 해당화처럼 될까 봐 그런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번 매해마다 예산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주시하고 볼 테니까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시정ㆍ건의ㆍ처리요구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사무 전반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종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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