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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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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옹진군의회(제2차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3.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6.    5.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6.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16.    15.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7.    16.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기획예산과)
  4.    3.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5.    4.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행정자치과)
  6.    5.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과)
  7.    6.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과)
  8.    7.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회복지과)
  9.    8.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회복지과)
  10.    9.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1.    10.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12.    11.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진흥과)
  13.    12.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진흥과)
  14.    13.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녹지과)
  15.    14.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건설과)
  16.    15.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건축과)
  17.    16.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18.    17.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19.    18.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20.    19.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김민애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영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김영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시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이종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께서 아, 김택선 위원님께서 이종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종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기획예산과) 
○위원장 김영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옹진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기본 원칙을 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에 따른 수립 이행안을 제정하고 6조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안 9조에서 17조에는 옹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장내 정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옹진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저하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 이행, 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15인으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위원 김택선   15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도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외부 인사로 영입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을 하고 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외부 인사가 뭐 부위원장 내지 간사 어떤 식으로다가 위원회를 구성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지금 현재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군수님까지 기본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방침을 못 받은 상태고요.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공포에 따라서 위원회를 군수님 방침 받아서 외부 인사를 몇 명 할 건지 세부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국장하고 부서장 그리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옹진군 계획 발전해 가지고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다가 꾸며서 용역도 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위원 김택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또 각 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 위촉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기에도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서 국장 뭐 부서장뿐만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위원회 구성에 10조를 보시면요. 거기 3항2호에 보시면 1호는 각 시민단체라든가 학계 뭐 교수님들이 되겠죠. 그래서 학계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2호에 보시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님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게 제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제정 쪽에서 조금 변화 가져야 될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옹진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 인구라든지 아니면 상업지구 발전을 위한.
○기획예산과장 이철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등등등 여러 가지 발전하기 위해서 참 좋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다음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하는 내용은 안 제4조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을 계상하고, 안 제5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안 제7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안 제9조는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8조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위원회를 당초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향후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저희가 명칭을 바꿔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전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자의 예산 계상,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수고하십니다.
4조에 보면 시행령 5조에 보면 우선 시행령 5조 17쪽에 보면 신청자의 성명 그리고 상호 주소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 명칭 주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과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위원 백동현   수행하려는 신청자 괄호 열고 법인 단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자’는 그냥 개인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
○위원 백동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것? 
○기획예산과장 이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어떤 법인도 포함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 농업 분야는 개인들이 비닐하우스라든가 개인들이 하는 보조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법인도 다 통틀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백동현   그래서 시행령이 상위 법 상위 보면 신청자 해놓고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자’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삽입해 줘야 되지 않나. 그냥 ‘자’하면 단체나 법인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상위법에 법인 단체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례에서 다룰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행하려는 ‘자’라면 우리 관내에는 농업인들도 있고 비닐하우스라든가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우리가 지금 명시를 하다 보니까 수행하려는 자라는 용어를 썼고 또 상위법에는 법인이나 단체를 가능하도록 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위원 백동현   그것까지 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세분화시킬 필요는.
○위원 백동현   지금 용어는 그냥 ‘자’는 용어를 써도 문제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저희는 뭐 특별하게 수행하려는 자 하니까 개인도 포함이 되거든요. 하니까 이것을 굳이 뭐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다가 개인 법인 단체를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돼서 삽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 부분을 지방 보조사업자로 그냥 끄는 것은 더 낫지 않겠어요 백 위원님?
○위원 백동현   이게 약간 문구상에 좀 모순이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신청자라고 돼 있고 저기는 이렇게 그냥 딱 잘라 ‘자’자가 없단 말이에요.
○위원 김규성   예산기획실장께 말씀드리면 ‘자’라는 게 인격체거든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서 ‘자’자는 들어가는데 여기서 상위법에서 단체는 아마 법인격이 아닐 겁니다 일반 단체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괄호 치고 법인 단체라고 표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자’자만 들어갔다 그러면 법인과 개인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한데 단체는 ‘자’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상위법에도 4조에는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위원 김규성   그것은 다른 조항에 ‘자’자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겠죠. 한데 우리는 지금 ‘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 때문에라도 법인, 개인, 법인, 단체.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러니까 세분화 그러니까 세세하게 명시를 하라 그런 말씀.
○위원 김규성   단체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철   단체 때문에.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괄호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수행하려는 개인, 법인, 단체 이렇게 넣어줘야 맞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이철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에도 같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인, 단체, 법인 이렇게 세분화시켜도 큰 문제는.
○위원 김규성   상위법을 보지 않으면 ‘자’자 때문에 개인, 법인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을 보지 않으면. 여기서 단체는 법인이 아닌 것을 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괄호 치고 법인, 단체 포함이라고 하든지.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것도.
○위원 김규성   개인, 법인, 단체 포함이라고 하든지 아니, 법인, 단체 포함이라고 하든지 ‘자’자에는 어차피 개인이 들어가니까 하든지 아니면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장 이철   백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 김규성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철   조례에 세분화시키면 주민들도 이해가 빠르고.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삽입해도 수정해도 큰 필요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위원 백동현   4조에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개인, 법인, 단체의 예산 계상 신청 이렇게 놓고 그 뒤를 쭉 연결해서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개인, 법인, 단체는 군수에게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괄호도 여기 뒤 것은 괄호가 필요 없고 앞에 4조에 괄호 안에 개인, 법인, 단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큰 문제가.
○위원 백동현   그렇게 수정해서 고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님.
○위원 김민애   아니요.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다음.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동현   백동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괄호 열고 (개인, 법인, 단체)의 예산 계상 신청)」으로 수정하고 제1항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개인, 법인, 단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부터 의사일정 제3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을 괄호 열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괄호 열고 (개인, 법인, 단체) 괄호 닫고의 예산 계상 신청)」으로 수정하고 제1항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괄호 열고 (개인, 법인, 단체)」 괄호 닫고로 수정 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개인, 법인, 단체)의 예산을 계상 신청)」으로 수정하고 제1항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개인, 법인, 단체)」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개인, 법인, 단체)의 예산 계상 신청)」으로 수정하고 제1항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개인, 법인, 단체)」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행정자치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장내 정리)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인구정책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옹진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구감소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주민들에게 인구교육ㆍ홍보를 실시하였고요. 안 제14조에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연구 및 포럼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인구정책 추진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옹진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특례 조항 등을 근거로 인구정책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 사업 지원, 인구감소 대응위원회 설치, 인구교육ㆍ홍보 조사 연구 및 포럼 운영, 포상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님.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4쪽에 제7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2항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기업, 법인,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사항이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보통 이런 조항 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통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 조례는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서 나중에 어떤 특색 조례라든지 그런 것 했을 때 상황을 보고서 전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상황별로 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종선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되고 세부사항이 나와야 되니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가는 것도 그런데 지금 사업 전부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 이종선   네, 전부를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유사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라는 개념 때문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가능하겠습니다. 전부나 일부나 지원한다 그러면 전부나 일부나 지원에 다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위원 이종선   수정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제가 말씀드리면 이종선 위원께서 이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부와 일부를 표기를 해놓으면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김규성입니다.
방금 이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7조에 2항에 전부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기본 조례안에서 범위를 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세부 조례안들이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세부 조례안에서 범위를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런 저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원 위원님.
○위원 백동현   지금 그러면 이게 조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인구 정책 기본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위원회는 감소 대응위원회만 만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안에서. 그런데 감소만 대응하고 그러면 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왜 그러냐면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이번에 옹진군이 3만 시대가 아주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인구감소 대응위원회만 설치하고 그러면 인구 유입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약간의 이것은 그러니까 인구 감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것만 위원회를 만들고 유입 정책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거기 보시면.
○위원 백동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보시면 8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인구정책 발굴 및 제안, 인구정책 조정 및 평가,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인구감소 특별법에 의해서 5년 동안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게 나오는 사항이고요.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에서는 인구감소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그것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 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여기에 기본 정책이라든지 시행 계획에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구 감소 대응 명칭만 인구 감소 대응위원회지 명칭은 다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저희가 감소를 방지하는 데 대해서 명칭을 이렇게 간 거지만 다른 데는 인구 정책 뭐 인구 정책위원회라든지 명칭이 각 지자체마다 기본 자료를 만든 데에서는 다 상이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다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확대하면 될 거고 이 안에서. 문제는 감소 대응으로 이것을 못을 박으니까 우리가 유입 정책을 포함 인구 정책에는 감소도 대응해야 되고 유입 정책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국한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이게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이제 이게.
○위원 백동현   약간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좀 한쪽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명칭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인구가 점점 감소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절박성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인구감소 대응위원회라는 명칭을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 잡고 있다가 어떤 위원회를 할까 일부처럼 뭐 인구 정책 위원회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인구감소 대응 위원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능은 똑같지만 인구 감소가 계속 감소가 되니까 이것은 절박성을 느끼기 위해서 감소위원회처럼 그런 내용으로 해 갖고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해 갖고 넣은 거지 내용에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위원 백동현   하여튼 그런 점이 조금 뭔가 약간의 한 구석이 비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뭐 그러면 인구 유입 정책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 언제 내년도에 시행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편성해 갖고.
○위원 백동현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러면 그것 기간은 얼마 정도 줘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1월서부터부터 최소 5월 전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위원 백동현   그것 용역 끝나고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등 제2항 내용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등 제2항 내용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등 제2항 내용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등 제2항 내용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다음은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시행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규정 그리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고려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공급업체의 공모 방법과 답례품 공급 비용 지급 방법을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무규정을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2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부터 24조까지는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과 결산 보고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시행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백동현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세웠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기금운용 계획.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기금운용 계획이요.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추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과연 이 기부금이 연차별로 연도별로 대략 얼마 정도 그런 것은 예상치나 추계 해놓은 게 없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부한 거기 때문에.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저희가 이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답례품도 선정을 해야 되고 답례품에 대한 선정위원회도 선정을 해야 되고 공급업체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부를 하게 되면 30% 내에서 저희가 답례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아직 이런 법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제반 절차는 법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맞춰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백동현   좋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관계 법령에서 지역 16쪽에 보면 답례품의 제공 해서 제2항1호에 보면 지역 특산품 등 해당 자치단체에 관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몇 조 말씀하시는지.
○위원 백동현   이게 16쪽.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16쪽이요?
○위원 백동현   네, 조례 이것 발췌 법령 발췌 사항이에요. 거기 보면 9조2항1호에 보면 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이런 것 하라고 돼 있잖아요 하도록.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3쪽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답례품 선정위원회 거기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람으로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당연직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그렇죠 당연직으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그 다음에 농업ㆍ유통업무 부서장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옹진군은 특산품이 수산물 옹진하면 그래도 수산물 아니에요. 그래서 수산 분야의 부서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 항에 있잖아요. 농업ㆍ유통업무 부서장 이렇게 돼 있는데 농수산업 유통업무 부서장을 한다든가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도 옹진은 수산물인데 그게 그렇고 위촉직에서 지역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보다는 이것도 좋은데 이런 분들보다는 농업 농협 수협장이 추천한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 사항은 라 번에 보면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인 단체 대표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거기에 다 포함이 됐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걸로 대처하겠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앞에 당연직에 농업 유통업무 부서장인데 말 그대로 수산물 쪽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농수산업 유통업무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것은 하나를 넣고 여기는 꼭 그렇게 뭐 농협 수협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그렇다면 라 항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당연직에 당연직에서 농수산업 유통업무 부서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운영이 된다면 운영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이게 기부하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정보 관련 시스템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해 갖고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전국 농협에다가 기탁서약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 이걸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아까 여기 조항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 갖고 여기 조항에 보면 각종 사업이 있어요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복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 쪽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중복이 된다라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같은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것은 1차적인 것은 저희가 기금 모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관건은 그쪽입니다. 
○위원 김택선   지금 보면 옹진장학관도 기부된 금액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연 500만원 미만의 기부 위탁금이든으로다 받은 걸로다 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장학재단은 저희 행정자치과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도 행정자치과 내에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게 뭐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법령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져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목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문화 사업이라든지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라고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표준안에서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도 주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각종 기금 사업도 있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다 그러면 기금 갖다가는 이런 사업이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일단 기반 재정을 확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가지가 그거예요. 저희 자체 부서 내에서 한 팀에서 운영을 하는 항목으로다가 봐야 되는지 아니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그러니까 외부에서 문화원을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듯이 이 부분을 별도로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아야 되나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이게 저희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기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용이하게 벗어나려면 어느 한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은 뭐 이게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다들 이번에 초행 시기에 하는 거니까 한번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때 맞춰서 저희들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김택선   의무로 내려왔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김택선   의무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법이 시행이 되면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 차원에서 그와 답례품을 지역에 생산된 것으로 이렇게 답례품을 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이 조례는.
○위원 김택선   그래요. 지금은 뭐 제정에 의미를 먼저 두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저희 자체 옹진군에 맞게끔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례 제정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유가증권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5페이지 보시면 13조 거기 2항에 3조 거기 13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여기 이 경우 해당 관할 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상품권 말고도 다른 걸로도 예상하신 게 있으신가요 계획이라도.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는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옹진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도 답례품을 뭘로 할 건가 내년 당장 시장이 되면 답례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공동 브랜드가 갖고 있는 게 옹진자연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한 100여가지가 넘는 특산품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저희가 방향을 잡고 지금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발굴을 하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하면 전국 지자체가 경쟁이거든요. 우리 쪽으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려면 어떤 각종 사업도 잘해야 되겠지만 30%, 30% 이상은 답례품을 주기 때문에 그 답례품도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좀 좋은 걸로 줘야지만 기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옹진자연 쪽에 한 100여가지 특산품이 있고 추가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 발굴을 해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혹시 상품권도 저희 흔히 사용하는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같이 온라인과 비 온라인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실 예정인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을 넘버가 있다 그러면 만약 옹진자연 쪽하고 연계가 된다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제도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래서 그 부분 좀 건의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요즘 선물하기 쿠폰 같은 경우로도 많이 주는 게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김민애    쿠폰 식으로 핸드폰으로 주는 경우도 많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김민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적용이 가능하시다면 적용하시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하여튼 제반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답례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발굴도 하고 제도도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김민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동현   백동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제3항 내용 중 제1호의 당연직 위원에서 「농업 유통업무 부서장」을 「농수산업 유통업무 부서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항 내용 중 1의 당연직 위원에서 「농업 유통업무 부서장」을 「농수산업 유통업무 부서장」으로 수정 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항 내용 중 1의 당연직 위원에서 「농업 유통업무 부서장」을 「농수산업 유통업무 부서장」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항 내용 중 1의 당연직 위원에서 「농업 유통업무 부서장」을 「농수산업 유통업무 부서장」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의 전면 전환에 따라 기존 시범실시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주민자치회 조례와 통합하는 새로운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 목적과 정의 설치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23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의무, 겸직 금지, 임기 등을 그리고 안 제24조에서 26조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을, 안 제27조에서 제34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된 사항을, 안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및 부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공직선거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편익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의 전면 전환에 따라 기존 시범 실시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자체 등과의 관계 및 부칙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백동현입니다.
6쪽에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6조요.
○위원 백동현   6쪽.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제가 페이지수가 없어 갖고.
○위원 백동현   8조.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8조.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8조.
○위원 백동현   8조2항.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시범 실시할 때도 조례 제정할 때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하고 지역적 균형이라는 단어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하게 되잖아요 8조1항에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교육을 부득이하게 이수를 못 하는 지역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원수를 20에서 40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것은 균형을 좀 맞출 수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기왕이면 8조2항 사회적 약자 그리고 지역적 균형이라고 돼 있어서 그것은 좋았는데 좋은데 지역적 균형에 괄호 열고 리별 결원을 방지 리별 결원 방지 이것을 넣으면 어떻겠나. 이게 지금도 왜냐면 어떤 리는 1명도 참여를 못 하는 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에 적어도 균형 있게 1명은 들어가 줘야 되는데.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런 것은 위원님 이것은 본 조례안이고 지금 조례안 말고 또 저희가 시행규칙도 있고 주민자치회 세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원 백동현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할 수가 있죠 여기 그러니까.
○위원 백동현   그러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본 조례안은 그냥 가고.
○위원 백동현   그러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시행규칙이나 주민자치회 세칙에 그런 것을 만약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백동현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7개 면에서 특색에 맞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세칙에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보완이 가능하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그것은 세칙에다가.
○위원 백동현   그리고 담아서 그것을 보완할 수는 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담당팀장을 향해)
 “가능하지?” 
○주민자치담당 신경아   조례는 이렇게 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면별로 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그렇고 면별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보완 그쪽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메인 우리 조례는 이렇게 가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렇죠.
○위원 백동현   균형 쪽에서 앞으로 세분화할 때는 세칙으로 정하든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좀 넣어서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주민자치회 세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게 좀 보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비용 추계서에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구조 개선 사업으로다가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건으로다 9,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1개소당 9,000이에요 보면 그렇죠 면별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보면 저희가 7개소가 되겠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기본적으로다가 7개 면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 있나요 지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현재 저희가 덕적하고 일부 한 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자치센터를 기본적으로다가 사무실들을 어느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베이스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면별로.
○주민자치담당 신경아   면별로.
○위원 김택선   공간을 어디다가 만들어주시냐는 거죠.
○주민자치담당 신경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치센터가 있는 곳에는 자치센터 내에 공간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7개 면이 실질적으로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종합회관인가 이런 공간 실내가 있으면 면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지금 산출 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회 운영비에 대해서 간사 비용이나 활동 비용 뭐 운영요원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었지만 시에서 보조에 대한 부분이 개정돼서 안 내려오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비용 추계가 맞는 금액이 아니겠죠.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은 군수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인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옛날에 이게 시비에서 50% 해주고 저희가 50%로 해 갖고 했는데 시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갖고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금년도에 문제가 됐는데요. 보고 드려서 부족한 부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한 4,400만원 정도 운영비에서 뭐 한 2,200만원 간사활동비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한 6,700만원은 기본적인 게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우는데 이 문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작년 아니, 아니. 저번달 11월 8일날 주민자치협의회 한번 모이셨거든요 회장님들이요. 그래 갖고 인천시 협의회장님들이 시장님을 면담해 갖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도 드려서 아마 검토를 하겠다 했고 저번 때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 때 한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허식 시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자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뭐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 쪽에서는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위원 김택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개 면만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나머지 4개 면을 다 확대하게 된다고 저희가 실질 한다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개 면 같은 경우에는 3개 면에서 2년여 동안 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약간 불합리성이라든지 약간의 모순성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 이런 단합이나 화합의 아닌 약간의 분열 아닌 분열 이런 부분들을 다들 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타 면에서는 어떻게 개선해서 하셔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각 면에 있는 세칙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처럼 약간의 좀 오픈돼 있는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하셔 가지고 나머지 4개 면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향숙 보육아동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담당 송향숙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장 송향숙입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김진희 과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과장님 대신 저희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1조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육아동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경숙 여성장애인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여성장애인팀장 안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김진희 과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과장님 대신 설명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 목적 센터의 설치, 안 제3조~제4조는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안 제5조에서 제13조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및 15조는 센터의 지원 및 감독, 안 제16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옹진군 가족센터를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3조 및 제4조는 센터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꿈터 등으로 구성되며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합니다. 제5조에서 제13조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제6조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제8조 센터의 조직으로 종사자의 수는 최소 4인 이상으로 건강가정사 등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옹진군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및 제15조는 센터의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옹진군 가족센터는 영흥면에 현재 공사 중으로 2023년 3월 공사 준공 후 개원 준비를 하여 2023년 7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옹진군 가족센터는 영흥면 내리 61번지 외 4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494.94㎡의 규모로 국비 15억에 군비 42억 총 57억의 사업비로 다문화자녀 언어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소통공간, 상담실 등을 설치하여 ’23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본 건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는 조례의 목적 및 센터의 설치,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지원 및 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여성장애인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백동현입니다.
이것 조례 제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위탁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렇습니다.
○위원 백동현   직영하는 것보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다 업체를 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이 조례와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공고를 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바로요.
○위원 백동현   개원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백동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수탁자의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권리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권리 운영이라고 사실.
○위원 김규성   권리 권한 7조를 보면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 조례, 운영 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규성   그런데 뒤에 보면 주민참여 등 13조 이게 수탁을 줘놓고서 13조를 보면 주민참여 등 해 갖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센터 수탁자는 건물 관리, 인원 관리밖에는 없잖아요. 프로그램도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참조해서 반영하라고 한다 그러면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네요 프로그램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그러면.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13조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처음 생기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첫 번에 시작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어떤 가족센터의 요리 교실이라든가 청소년에 관련한다든가 아동이라든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처음에 받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에게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반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반영하여야 한다는.
○위원 김규성   강제조항이죠. 이게 수탁을 줬는데 수탁자가 프로그램이든 그 운영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주민에 그래놓고 수탁을 줘놓고 군수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주민의 의견을 이유로 그것을 다 반영시켜야 한다 그러면 센터를 수탁 주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뭘 갖고 선정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있는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고 줄 텐데 수탁을 줘놓고서 군수가 다 관여하면 수탁 주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직영해야지. 제일 중요한 것을 관여하잖아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반영할 수도 있다 문구도 조금 약간 수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것은 반영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탁자는 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면 무조건 센터 수탁자는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센터 운영이 수탁자의 의도 우리가 선정위원회할 때 그런 것을 다 검토하겠죠 그래서 수탁자를 선정하겠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그 의도대로 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그 문구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도된 것은 원래는 그냥 반영하여야.
○위원 김규성   그러니까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반영할 수도 있다.
○위원 김규성   한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체가 조금 미흡 그러면 여기가 저기가 빠졌지 않습니까. 센터가 운영 규정은 있지만 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역할이 빠져 있잖아요 의무가 빠져 있잖아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저희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업무 기능을 해서 통합해서 기능을 해야 된다.
○위원 김규성   그래 해야 된다고 했죠 4조에 나와 있죠 그렇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업무 및 기능이 나와 있죠. 한데 그 업무와 기능을 수탁을 시켰잖아요. 한데 7조에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고치세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규성   조언을 하여 운영에 조언을 하여 반영 아니, 반영할 운영을 하여 조언을 하여 운영에 참조 참고토록 할 수 있다 반영토록 할 수 있다 반영은 조금 강한 의미가 있어 갖고 그런데 참고토록 할 수 참조토록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수탁에 이렇게 강하게 가버리면 수탁의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맡겨놓고서 다 참견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해서요. 그렇게 조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
○위원 김택선   수탁업체에 센터장이 운영의 주체가 되겠죠 보면.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조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운영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부라는 말이 처음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 ’23년도 추계비용에 보면 차량구입비까지 다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설치비는 빠져있는 부분이고 운영비에 이런 인건비라든지 등이 들어갈 것이고 유지관리비도 연간 8,000이에요. 그러면 수탁을 맡기게 되면 이것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 모든 것을 저희 재원에서 다 나가야 되나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아닙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아니, 그 바로 뒤에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국가사업이라 국비, 시비 보조가 인건비랑 운영비에 있고요. 저희가 첫해에는 이렇게 조금 차량이라든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첫해에는 있는데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설치 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용추계 그 다음연도 것 보면 고정금액으로 6억 9,100만원이 계속 계상돼서 나가는 금액이 잡히는 거겠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맨 아랫부분에 운영비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비 및 인력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나 기타 등등 시설물에 노후 되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수탁자의 과실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거나 그럴 시에도 의무사항으로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해서.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잘 못했을 때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거냐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이게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시설물에 대해서 장기간 쓰다 보면 노후로다가 된 훼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비에서 나간다고 보지만 수탁자가 운영의 실수로 인한 등등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을 시에는 저희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다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래서 저희가 위탁 협약할 때 그 문구를 넣어서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택선   왜냐하면 시설물이라는 게 처음에 준공 나고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시설물을 또 새로 들이다 보면 어떤 것을 이렇게 조금 옮겨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쪽 면을 털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다 조율이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넣어줬던 에어컨 시설이 됐든 뭐든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훼손 사항 시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서 할 때 위탁계약서.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택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저희 5쪽에 11조2항 보시면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담은 정확히 어떤 상담을 의미하는 걸까요. 업무상담일까요 심리상담일까요 접수상담일까요 면접상담 전화상담일까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러니까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인력이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보조하거나 진짜 정말 간단한 그런 거지 심리상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민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에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상담이라는 것을.
○위원 김민애   가령 접수상담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업무상담 이런 식으로 좀 더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세분화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민애   이 부분을 조금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상담 쪽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아까 14조 말씀드렸죠 14조 지원 아니야 13조 주민참여 등.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규성   여기에 군수는 해서 군수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저희가 그것 문구를 넣은 이유는 군수님이 가족센터를 운영하지만 위탁을 준다 라는 의미로 해서 군수를 집어넣은 아니,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규성   이게 이것만 군수는을 빼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은 누가 운영합니까.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수탁자가 합니다.
○위원 김규성   수탁자가 하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주민 의견을 듣는 것도 맞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그 부분도.
○위원 김규성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를 군수는이 아니라 수탁자는으로 바꾸면 전반적인 내용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5조에 지도 감독에서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시설과 운영 13조가 운영이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규성   그렇죠 운영 관련된 거죠. 주민참여 등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참여 그것 운영에 관한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관련 서류를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수탁자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지도 점검을 하려고 수탁을 주는 거지 수탁을 줘놓고 우리가 운영에 참견을 하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백동현   다하셨어요?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이게 지금 나는 김규성 위원님이나 김택선 위원님의 의견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와 기능이라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여기에서 정한 그런 업무를 하는 거야.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죠 핵심이.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 가족센터를 정해 놓고 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니네가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 범위 안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가 너무 포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의견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택선 위원님은 아까 마땅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협약서에 그것을 포함해서 운영 관리상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그 피해는 수탁자가 지도록 그것은 하기로 했잖아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백동현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약서에 주민들의 의견을 군에서 군수가 받아서 그것을 수탁자에게 이것을 이런 우리 주민 다수의 주민이 이것을 원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수탁자가 반영하도록 그것도 협약서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가능합니다.
○위원 백동현   두 위원님의 의견을 그것을 이게 지금 다 우리 의회 의사록에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것을 이 조례안을 자꾸 손대는 것보다는 어차피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협약서에 포함을 해서 체결해서 그렇게 무리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그런 의견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해 드리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우리 서로 한번 의견을 조율하는 게 어떨까.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진   네.
○위원 김규성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3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3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3조에 군수는이라는 단어가 전체 조례의 맥락을 흔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수는은 문구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나중에 협약서에도 여기에 합당하게 협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군수는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수탁은 줬지만.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문구에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주민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한 13조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 전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어떠실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 백동현   정회를 해요.
○위원장 김영진   아니, 말씀하시고 나서 정회.
○위원 김규성   저희는 담당 팀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의도를 알죠. 하지만 이 조례안은 제3자들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보고 다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1조 자원봉사자 제2항 내용 중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을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주민참여 등의 내용 중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를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1조 자원봉사자 제2항 내용 중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을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주민참여 등의 내용 중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를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로 수정가결하고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1조 자원봉사자 제2항 내용 중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을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주민참여 등의 내용 중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를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1조 자원봉사자 제2항 내용 중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을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주민참여 등의 내용 중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를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9.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 및 잘못된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가 개정됨에 따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조례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이 옹진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조례안 제8조에 이를 반영 옹진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셋째로는 조례안 제16조제1항 불용결정사항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따르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2항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하도록 문맥을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14조2호에 2호 중 「사용직공」을 「상용직공」으로, 제17조제1항제3호 중 「매각인」을 「매각」으로, 제17조제4항제1호 중 「총액」을 「처분총액」으로 또 제33조에 있는 「사망 그」를 「사망 또는 그」로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 및 잘못된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태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재난안전과장 박태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그동안 공공분야 재난관리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간 분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2조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 공공분야 재난관리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제1호부터 12호는 현행과 같으며 제13, 14, 15호를 신설하여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제3항에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의견조회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74조의 규정이 재난관리기금을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이 집행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진흥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법령불부합 조항 개정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업무협약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2항에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 즉 수탁자는 타인에게 관리권을 전대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불부합하는 조항으로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안 제13조의 규정에 심청각 이용료 면제 조항 제1호부터 제13조2의 지난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접경지역간 상호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제14조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10개 시ㆍ군 주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4조에 당해 주민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제14조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주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협의회 주민 상호간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추가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12.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진흥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 지자체는 지방체육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제10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옹진군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외에 띄어쓰기와 오탈자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군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오탈자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김택선   이게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면서 그전에 산출된 내역하고 똑같은 거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선   왜 똑같이 가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똑같이 가는 이유라고 할 것은 없고 제가 기존 조례 제8, 10조8항에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고 2호 체육회 통합이 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회 각 지자체별로 체육회 운영비 자체가 부족한 지역이 있어서 강제조항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이라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운영비는 기정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택선   아니, 운영비가 많이 협소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예전에 군수님이 회장을 할 때나 민간으로 1대 회장이 선임돼서 이번에 다시 12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범위를 넓혀서 가야 되지 않나.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중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자체가 인건비는 작년 아니, 올부터 인건비 자체는 상향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택선   올부터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김택선   그래서.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리고 기존보다는 약간의 운영비 자체는 상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가지고 이사회 총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상승 비용에 합류한다면 다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이 부분이 비용추계에서 너무 소량으로 잡혀져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물가상승폭이나 현재 저희들 움직여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합한다면 향후는 상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녹지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용어를 잘못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용어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안 제15조제1항의 「사업장생활 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수정하고 까나리, 꽃게 등 종량제봉투 이외에 별도 용기 등에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 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안 제19조제1항제3호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으며 비용추계는 금년도 본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용어를 잘못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용어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까나리액젓 부산물 등과 같이 필요에 따라 종량제봉투 이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처리하기 어려운 약 10여년간 누적되어 있는 까나리액젓 부산물처럼 배출량이 많아 기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에 어려운 경우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개인에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군에서 일괄처리 추진하여 까나리 부산물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택선   그러면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부담률은 자부담 몇 %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음식물로 간주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종량제봉투 리터당 한 63원을 받거든요. 리터당 63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종량제봉투 이코르 그냥 리터당 한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출했습니다.
○위원 김택선   우리 그냥 간단하게 질량의 법칙 계산했을 때 1미터, 1미터가 1톤으로 기준 잡잖아요. 그러면 리터랑 기준으로 하는 게 그것 그냥 같이 봐도 될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리터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원 봉투값이 300원 하면 우리가 한 5리터 쓰레기를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300원 주면. 까나리도 자기가 예를 들어 그 정도 있으면 300원 내는 것이고 10배가 있으면 3,000원 내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런 식으로 비용부담으로다 하겠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것 이번에 처리하고 나면 저번에 저희가 2년 전에 백령도 것 치웠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양쪽 백령, 대청 것에서는 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백령은 거의 대부분 치울 것 같고요. 소청도 다 치우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도 몇 번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인데 소이작은 한 세 분 정도가 이게 한 10년 정도 묵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막 조업을 하시던 분이 솔직히 파산을 해 가지고 인천 나와 가지고 아예 대청에 들어가지도 않고 방치된 그런 것은 못 치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다 수수료를 저희가 한 육십일곱 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 9,000만원 정도 돈을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번에 하면 많이 치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요. 까나리가 보게 되면 폐기물로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부분을 어차피 또 까나리는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꼭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처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유도 방법도 어떤 형식이든 만들고 아니면 백령이면 백령, 대청이나 소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발전된 음식물 폐기물 처리 기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4.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건설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북도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한 옹진군 분담금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 북도면 주민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할 때 내는 요금인 통행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2항에서 정한 통행료 분담비율인 100분의20 중 북도면 주민의 실제 이용비율로 산정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옹진군 분담금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인 지원금액에 통행료 분담비율인 100분의20 중 북도면 주민의 실제 이용비율을 명시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실제 이용비율로 분담하게 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분담금액을 지원 요청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그것 100분의20이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100분의20이에요 현행.
○건설과장 고수영   100분의20중에요.
○위원 백동현   20 중에서.
○건설과장 고수영   80%는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20%를 중구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그 20% 중에 실제 북도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담금만 비율을 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북도면 주민의 실제 부담액을 전액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거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네.
○위원 백동현   아주 좋은 생각인데 이것 하실 때 기왕이면 영흥 주민들도 고잔인가 거기 고속도로비 그것 같이 넣어서 해 주면 더 좋았었는데 왜 그것은 안 해 빼고 했네. 영흥 주민은 안산 시흥을 거쳐서 오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네.
○위원 백동현   인천에 들어오려면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또 뺐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것 뺀 것에 대해서 아니, 이것 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바로 다음 회기 때는 건설과에서 안 하면 제가라도 할 거예요. 영흥 주민들 고잔 들어오는 고속도로비 그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고수영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주민차량 중에 영업용 차량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북도면 주민만 해당됩니다.
○위원 김택선   아니, 영업소 아니, 아니. 영업용 차량도 가능해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영업용 차량은 안 됩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서 그것 여쭤본 거예요 되냐고.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영업용 차량은 안 됩니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이게 이것도 또 하나의 모순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고수영   그런데 인천광역시 조례상에 영업용 차량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상위법에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네.
○위원 김택선   그래서 영종에서도 영업용 차량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통행을 하실 때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에서 청라IC로 빠져나가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 김택선   이런 것 만약에 시에서 회의가 있으실 때 과장님 가시면 강력히 주장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영업용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주민들을 모시고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는 필요성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리고 ’25년도에 ’25년 후에 다리가 놓이게 되면 더 많은 차량들이 움직일 텐데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5.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건축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정기점검을 하고 3년마다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점검대상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평방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이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다중이용 업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영흥수협직판장하고 백령두무진회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긴급점검은 재난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및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한 경우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옹진군건축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등 점검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서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한 소규모 건축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대상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자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점검결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진, 화재로 인한 성능 저하 건축물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수혜 등 재난 발생으로 성능 저하된 건축물을 추가로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건축물 해제신고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연면적 500평방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3개층 이하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서 건축물의 공작물로써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해체신고 이외에 건축물에 해당되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해체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9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그리고 건축물이 3층 이상인 경우로 3명 이상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로 해체공사감리자가 금품수수, 직무 태만 및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감리자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옹진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2조제6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나목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중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거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며 현재 우리 군에는 적용지역은 없지만 필수조례 적기 마련 합동평가대상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5조제4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총 3회까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80조제5항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7.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운전원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세부규정을 옹진군수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 시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강화 내용에 안 제4조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4호에는 공영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에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공영버스 운전원에 대한 복지 향상 등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각 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운전원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그 세부규정을 옹진군수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버스 운전원과 옹진군간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버스 운전기사의 징계에 대해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징계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옹진군과 각 면 공영버스위원회의 관계 개선 및 버스 운전원의 복지 향상으로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에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규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과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3항에 노외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 결과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로부터 조례 제5조에 주차요금의 감면 5조6호에 주차요금 감면의 개정사항으로 현재 5조6호에는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50% 감면으로 돼 있는 것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다음 조례 개정 시 반영토록 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규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과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향후 백령공항건설 등 각 면에서 대규모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 일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복택시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이용객 및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 용어 정리로 제2조의 제2호와 3호의 용어를 삭제하고 제2조제6호에 택시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로 명확화 하고 안 제4조에 행복택시 이용권을 지역 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2항 및 제3항에 행복택시 이용자의 이용 상황 파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행복택시 내에 정보 단말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행복택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권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9조에 행복택시 이용권의 부정사용 시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제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행복택시 제도의 운행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이용객 및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정비하여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통약자의 우리 군 교통시스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로 명확하게 하고 명확화하고 이용권을 지역 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행복택시 이용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행복택시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바뀌는 4조3항에 군수는 제1항의 이용권을 카드 형태의 지역 화폐라고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형식의 지역 화폐로다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려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전체적인 만약에 우리 군에 e음카드가 신설이 된다면 그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현재 쿠폰이용권 대신 그것을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또 보급을 하게 되면 그것에 연계돼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지역 화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이용권이 얼마짜리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현재는 100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100원인데.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차액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위원 김택선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그게 현재 이용권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사용하는 데 오류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화폐의 개념 식으로 카드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6조2항에 부분을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쿠폰제로다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쿠폰을 택시 행복택시를 100원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모았다가 면사무소 담당자한테 갖다 반납을 하고 거기에서 표 장수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이런 시스템을 쓰고 계시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따라야 한다는 게 이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거잖아요. 서로 운송사업자하고 관계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합의점을 찾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에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쿠폰으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카드화되면 이렇게 할 일도 없어요 물론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이것은 이 상태에서는 그냥 운송사업자분들 보러 우리가 보조 그 나머지에 대한 보조를 책임지고 있는 옹진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사업자분들께서는 무조건 우리가 하는 이 행정에서 벗어나서 하지 마시고 무조건 저희 행정에 규율이라면 규율이겠죠 아니면 법이라면 법이고 그 안에 돼 있는 상태를 무조건 쫓아와야 받는다 이것은 너무 강압적이지 않으실까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래서 기존.
○위원 김택선   현재도 말 많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래서 기존에 원래 인천처럼 택시미터기가 장착이 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 그것을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관내 택시에서는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쿠폰제로 시행을 했던 건데 그것을 하면서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이것을 시스템화로 전환해 주면서 택시운송사업자는 전산상으로 나오는 부분만 우리가 확인해서 택시운송자는 그냥 보조금만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간 내 쓴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 김택선   전산시스템을 하시려면 제일 좋은 게 요즘에는 바코드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역에서 다 만들어서 쓸 수 있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택선   그러면 100원 택시 운영하시는 차량 대수가 무수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영흥에서 세 분하고 계시나요 정확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다섯 분.
○위원 김택선   다섯 분.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택선   그리고 덕적에서 두 분?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덕적에서 두 분하다가 지금은 포기 그런 제출 서류로 인해서.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분들이 100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또 나눠드린 안심폰이나 이런 것을 다 갖고 계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바코드 개념으로다 해서 택시기사님들한테 옹진군에서 사이트 운영하는 것 하나만 개설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택시 타셨을 때 자기가 부여받은 회차 수가 열 몇 건이면 열 몇 건이 핸드폰에 매입이 등록돼 있으면 그것을 할 때마다 회차에서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택시기사님 폰에는 누구누구의 폰마다 바코드마다 이름이 명시돼 있으니까 그분께 들어오면 담당부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공유가 딱 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항에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 부분을 바코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용하지 못한 분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할 수 있게 택시 안에 바코드든 카드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양성을 부여해 줘도 되지 않을까.
○위원 김택선   저희도 똑같아요. 바코드가 만약에 스마트폰 계열로다가 써야지만 되다 보니까 2D폰 쓰시는 분들 아직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불리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옹진군 e음카드 한다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움직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카드에 등록된 회차별만 딱 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이동카드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핸드폰에 본인 택시니까 사업자번호가 주어져 있을 것이고 자기 것에다가 긁으면 그 분 이름하고 딱 해서 딱 들어오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개인사업 택시운송사업자가 이런 또 개인 단말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는데 조금 기피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위원 김택선   아니, 이것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것은 말고 별도의.
○위원 김택선   우리 것에 대해서 100원 택시를 이용하시는 그 횟수만 체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건데 그것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횟수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리에 대해서.
○위원 김택선   타고 내릴 때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래서 그것 산정하는 부분이 그래서.
○위원 김택선   그런데 이게 하려면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고 원래 해야 돼요. 하셨던 분들도 그만두는 이유가 자기는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갔는데 이것 하나 빠졌습니다 이것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또 오래 갖고 있다 보면 훼손될 수도 있고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래서 이번에.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이것을 꼭 따라야만 한다도 이것은 솔직히 바꾸고 싶은 문구인데 이왕 전산화 시스템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을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전산화 시스템은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100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또 운송사업자분들도 본인들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야 되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개정되는 대로 또 예산확보 되는 대로 계속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것은 빨리 만들어서 해 주세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 동의안,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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