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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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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옹진군의회(제2차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8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2.    1.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9.    8.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
  11.    10.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13.    12.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13.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5.    1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광문화진흥과-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16.    15.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정과-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17.    16.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과-노후 어업지도선(인천226호) 대체건조]
  18.    17.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환경녹지과-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19.    1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교통과-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20.    19.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안)
  21.    17.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환경녹지과-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22.    1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교통과-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23.    19.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안)(도서교통과)

  1.       심사된 안건
  2.    1.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 이종선, 김민애 의원 발의)
  3.    2.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 이종선, 김민애 의원 발의)
  4.    3.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ㆍ백동현 의원 발의)
  5.    4.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ㆍ이의명ㆍ김영진ㆍ이종선ㆍ백동현ㆍ김규성ㆍ김민애 의원 발의)
  6.    5.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ㆍ백동현ㆍ김규성ㆍ김민애 의원 발의)
  7.    6.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ㆍ이의명ㆍ김영진ㆍ이종선ㆍ김택선ㆍ김규성ㆍ김민애 의원 발의)
  8.    7.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ㆍ이의명ㆍ김영진ㆍ김택선ㆍ백동현ㆍ김규성ㆍ이종선 의원 발의)
  9.    8.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ㆍ이종선ㆍ김민애 의원 발의)
  10.    9.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복지정책과)
  11.    10.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12.    11.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재무과)
  13.    12.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재무과)
  14.    13.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재무과)
  15.    1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광문화진흥과-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16.    15.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정과-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17.    16.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과-노후 어업지도선(인천226호) 대체건조]
  18.    17.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환경녹지과-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19.    1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교통과-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20.    19.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안)(도서교통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 등 5건의 공유재산 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ㆍ이종선ㆍ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규성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28일자로 의정비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정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2023년에는 월정수당 15% 인상분을 반영하고 2024년부터 ’26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여 반영하여 현행 물가에 맞춰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8일자로 의정비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현행 물가에 맞춰 인상하고 불명확한 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아, 죄송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사과장 조광욱입니다. 
의정 활동비 등에 대한 사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상 없이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규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ㆍ이종선ㆍ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규성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회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안 제출의 기한의 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출 기한을 의원 발의 또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제출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회 회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안 제출 기한의 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결 대상 의안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의정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변경하여 의원님들의 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의회로 제출되는 집행부의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안으로 이상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규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ㆍ백동현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택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발전소의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소유를 군 공유재산에서 기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일부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역주민 단체의 공동명의로 이관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 시설물을 소득 증대 시설물과 공공사회 복지산업 시설물로 구분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 목적의 성격을 가진 시설물을 기존대로 군에서 관리하고 주민의 소득과 관련된 소득 증대 사업은 관련 어촌계 또는 주변 지역 부락 단위 공동명의로 하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할 것을 생각되며 또한 마을회관 노인회관 공공 공중목욕탕 등을 마을 단위 공동명의로 하여 마을부락의 협동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김창원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앞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서 국회 결산을 거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택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문제되는 게 제일 먼저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서 사유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비라든가 관리비 공공요금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자체가 불가하고 이번에 우리 발전소 특별회계로 지원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를 올렸는데 서해모텔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자부에서 보완서류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사유재산으로 될 때 관리비나 그런 상태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과 세금 같은 경우에도 사유재산으로 넘어가니까 재산세 같은 것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고 또 만약에 마을에서 운영을 했을 때 수익금이 그만큼 나서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 모르는데 수익금이 안 됐을 시에 그런 문제점이 되고 기존에도 옛날에 지었던 마을회관이나 마을 창고 같은 게 마을 단위 명의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시설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대로 지금 저희 현행 조례대로 가고 어차피 조례상에 우리 지금 조례상에 23조를 보면 거기에 지역 주민이나 그런 단체한테 사용 수익 허가나 관리 위탁을 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부서 의견은 현행 조례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택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지금 저도 공동 발의자로서 그런데 이게 사전에 집행부서나 법률적인 것 그 다음에 사후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협의가 마무리되고 발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거죠. 본 위원도 7대 때 보령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명의를 그렇게 해 주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지역처럼 이렇게 단위가 크고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자면 어느 면은 그냥 경운기 1대 무슨 트랙터 1대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억대를 투입해서 건물도 짓고 생산 시설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그쪽은 그렇게 단위가 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도.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참고로 주신 것 보면 지금 설명하셨지만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마을단위나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옹진군 소유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지금 주민이 세금 부담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렇죠.
○위원 백동현   이런 점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점은 존재하는데 뭐냐하면 이것을 마을 단위로 이렇게 그런데 보령은 이런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매해 예산을 예산 심의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아예 거리별 인구별 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다니깐요. 그러니까 뭐를 그래서 마을별로만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처럼 만약에 40억에서 35억을 가지고 해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올리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전력기반센터로 올라가서 최종 심의받고 이러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올리기는 하겠지만. 거기는 배분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으로 몇 분의1 무조건 나오는 지원금의 몇 분의 A면은 몇 분의1, B면은 몇 분의1 이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비율에 따른 배당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배당되는 지원금을 갖고 마을에서 뭔가 한 가지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이게 어떤 부락은 큰 사업이 하나 들어가고 어떤 부락은 그냥 예를 들자면 종패 사업 정도로 그냥 혜택을 받는 게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부락별로 소유권을 이렇게 주게 되면 어느 부락은 재산이 엄청 큰 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어느 부락은 소외되고 이런 불균형도 물론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백동현   그런 점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것을 문안을 조금 수정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요. 지금 21조1항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물 괄호 열고 소득 증대 사업 포함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주체는 사업 시행 주체와 그러니까 이게 어촌계라든가 무슨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 주체와 옹진군수의 협의를 거쳐 소유권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마을에서 갖고 싶어도 세금 문제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사후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증대 사업으로 했을 때 돈을 많이 소득이 많이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부분은 달라고 할 거고 그렇잖아요. 마을 명의로 내가 세금도 내고 우리가 유지보수 다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협의를 거쳐서 해주고 세금도 내고 유지관리비 우리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맡냐 할 때는 안 해주고 아니, 옹진군수 명의로 지금 현행처럼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약간의 이런 문안으로 넣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가결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은 그냥 옹진군수 명의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 주체 어촌계라든가 마을 단위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를 우리 지원금으로 뭘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부담을 하고 우리는 우리 명의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옹진군수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고 소유권 주체를 정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옹진 현행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느 일부분에서만 또 그렇게를 해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위원 백동현   그런데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이득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한테 지금 현재로는 저는 이득이 가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이렇게 손익으로만 따지자면 아니, 마을 앞으로 해놓든 군수 옹진군으로 해놓든 소득 사업해 갖고 돈 많이 벌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잖아.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위원 백동현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 게 보조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갔을 때 다른 데도 지자체도 보면 보조금에 관해서 횡령 같은 게 많아 가지고 언론에도 나온 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또 주민들이 다 원하는 부분이 투명하고 또 정당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같고 그래서 저는 부작용이 많은 부분을 꼭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가야 되냐 하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조례 이렇게 이게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의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렇죠.
○위원 백동현   한번 들어봤을 필요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게 지금 이렇게 복잡한 사항은 간과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백동현   그렇기 때문에 조례 발의는 어차피 한 거니까 문구만 좀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우리.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
○위원 백동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해 보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다른 조례도 비교 검토를 했는데 다른 지금 김택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취득에 관한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른 조례를 제가 저희도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에 관한 사항 그런 게 공통적으로 다 매치가 돼서 조례가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김택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취득에 관한 부분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상으로도 조금 지금은 아까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점도 좀 찾아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조례로 만약 개정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놓고만 볼 때는 주민들한테 이익보다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지금 이 조례상을 놓고만 볼 때는 현행대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선   이게 어떤 뜻에 받아들이기의 차이예요 견해의 차이인데 저희가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그동안 2,000억이 넘는다는 돈을 갖다가 영흥면에 투입을 시켜서 해왔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소득 증대 사업이나 그리고 마을 그리고 영흥면 전체에 이득 되는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14개 리에 마을회관 짓는다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러면 한 30억, 40억 그냥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러면 14개 리를 갖다가 썼다고 치면 마을회관 짓는 데만 해도 거의 한 600억을 갖다 거기다 다 썼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다가. 그리고 지금 영흥에서는 앞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 특별회계 건이나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려오는 돈 군수님이 또 지역자원시설세를 영흥면에 국한돼서 쓸 수 있게끔 조례도 바꿔주시고 한다는 그런 의견도 듣고 그러면 이것에 발맞춰서 향후에는 각 리별을 뭐 2개 리나 3개 리를 엮어서 마을 공동체로다가 사업할 수 있는 증대 사업권을 줘야 앞으로는 그 돈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땅에 대한 것은 옹진군수가 갖고 있지만 건물부터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할 때 대출 건이라든지 그리고 마을에서 기금 운용 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기득권을 주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나와 있는 뭐 노인정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등은 가져갈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백동현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부분에서도 다만 이런 이런 항목 중에 지역에서 원하는 증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 내고 가지고 가겠다. 건물에 대한 세금이에요 땅에 대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세금은 얼마 되지 않아요. 땅이 100만원 내면 건물은 5만원, 7만원밖에 안 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세금 관계는 그런데요. 지금 유지 보수비나 이제.
○의원 김택선   유지 보수비 또한도 마찬가지죠. 왜냐 소득증대 사업에서 가지고 왔는데 내가 돈 벌었는데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한 투자나 유지 관리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사업 주체가 해야죠. 당연히 가지고 가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지역 주민이 원할 시에 몇 조에 있는지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갖고 와 가지고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탁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수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의원 김택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의원 김택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게.
○의원 김택선   잠시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의원 김택선   군수의 성향에 따라 군수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틀에 따라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면 마을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어떤 사업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이면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데 이제 그게.
○위원 백동현   잠시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좀 더 세심하게 청취하고 수렴한 뒤 집행부와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세심하게 청취하고 수렴한 뒤 집행부와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 등을 더 세심하게 청취하고 수렴한 뒤 집행부와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 등을 더 세심하게 청취하고 수렴한 뒤 집행부와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ㆍ이의명ㆍ김영진ㆍ이종선ㆍ백동현ㆍ김규성ㆍ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택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옹진군 관내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간 거리를 3㎞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점 판매업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하며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흥지역에서만 7개소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가 난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민원 동요를 막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김창원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 사항은 ’91년에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기존에 이격거리를 두던 것을 가스업체의 독과점 및 업소 간 자율 경쟁 가격 안정을 위해서 거리 제한을 ’91년도에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법령상 거리를 두라 하는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제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 행정기관 권한 남용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택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님.
○위원 이종선   지금 3키로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발의를 하셨는데 혹시 다른 군ㆍ구에서는 500m에서 1키로로 잡아놓고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 네 군데가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요. 강화, 남동, 미추홀, 서구가 1,000미터. 부평, 중구가 500m 거리 제한을 조례상으로는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두고 있는 데랑 안 두고 있는 데 차이점이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에 ’91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이격거리를 두라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존의 법률에서 거리 제한을 뒀다가 없앴기 때문에 제한을 두면 조금 과도한 제한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거리에 대한 1,000미터를 준 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냥 놔두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은 ’91년도 개정된 이후로 거리 제한 철폐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조례로 두고 있는 자치구 인천시 내 자치구들도 결국은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갖고 있다라고 견해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렇죠. 법령에 위임 근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위원 김규성   그러면 만약에 아까 뭐 500미터 두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500미터 안에 판매 충전소나 판매소를 설치하겠다는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허가를 해주면 그러면 해주면 상위법에 문제가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위원 김규성   아니, 안 해주면 상위법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은 법상에나 조례상에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규성   조례만 두고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조례가 두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상에서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법률상에 위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냐 이 조례도 그렇게 보는 건데 다른 조례에 지금 1,000미터. 
○위원 김규성   그러면 우리는 3키로라고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우리가 제일 과도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거리 제한이 직선거리로 3키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3키로 반경 범위가 면별로 거리로 따지는데 백령이나 영흥 같은 경우에는 섬이 크니까 3키로가 넘는데 북도 같은 경우에도 신도서부터 장봉까지 이어지면 거리는 7키로, 8키로가 넘습니다. 그런데 각 섬에 신도에 신시모도에 하나가 들어갔을 때 가스 업체가 3키로 반경으로 하면 다른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독점이 될 수가 있고.
○위원 김규성   지금 우리가 3키로라고 인천 자치구 중에서 제일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권 남용이라든가 이걸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있겠네요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문제를 삼는다면.
○위원 김규성   허가 신청자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이것을 더 이격거리를 둔다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보신다는 개념인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택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상위 법령 검토 및 법률자문 및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 등을 위하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상위 법령 검토 법률자문 및 자치단체 사례 분석 등을 위하여 보류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상위 법령 검토 법률자문 및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 등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상위 법령 검토 법률자문 및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 등을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ㆍ백동현ㆍ김규성ㆍ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선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한 증진에 이바지를 위한 사항으로 이미 백령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백령치매안심센터 및 향후 타 면에 신설될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비용지원, 치매환자 등록관리, 협력 등 연계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향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 인구가 늘어나 지속적으로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옹진군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숙녀 건강증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조숙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타 구ㆍ군에도 있는 조례로써 우리 군에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별표1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소재지에 대해 저희 과에서 기 제출한 의견을 수정해 주시면 본 조례는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표1의 내용 중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를 추가하여 명칭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본소), 위치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관할구역 북도면,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일원을 추가하고 기존의 백령치매안심센터를 (분소)로 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표1의 내용 중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를 추가하여 명칭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본소), 위치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관할구역 북도면,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일원을 추가하고 기존의 백령치매안심센터를 (분소)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표1의 내용 중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를 추가하여 명칭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본소), 위치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관할구역 북도면,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일원을 추가하고 기존의 백령치매안심센터를 (분소)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표1의 내용 중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를 추가하여 명칭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본소), 위치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관할구역 북도면,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일원을 추가하고 기존의 백령치매안심센터를 (분소)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ㆍ이의명ㆍ김영진ㆍ이종선ㆍ김택선ㆍ김규성ㆍ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동현   백동현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1991년 4월 6일 제정 당시의 현 신분증과 상이한 규격 및 제식을 별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개정된 구) 신분증 규격을 새로운 신분증 규격과 제식으로 개정하며 우리나라의 신분증 규정에 의거 6일 이내 촬영한 사진에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1991년 4월 6일 제정 당시의 현 신분증과 상이한 규격 및 제식을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신분증 규정에 맞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관련 조문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의원 신분증이 2015년도에 개정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다른 신분증하고 많이 상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ㆍ이의명ㆍ김영진ㆍ김택선ㆍ백동현ㆍ김규성ㆍ이종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규성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앞에서 다뤘던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규칙에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내 정리)
○위원장 김영진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민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민애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 공무원 임용 대상이 아닌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직렬과 관련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실정을 반영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직렬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 공무원 임용 대상이 아닌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직렬과 관련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실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옹진군의회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직렬에 대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민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ㆍ이종선ㆍ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앞에서 다뤘던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규칙에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앞에서 다뤘던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용을 규칙에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규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찬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평생교육팀장 김찬석입니다.
의안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출연 동의안 제안 사유는 2023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군비 3억 6,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산의 조성 제6조 출연금 등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재정 지원 제20조 규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출자ㆍ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ㆍ출연 예정금액은 2022년 예산요구액 3억 9,900만원에서 9.8% 3,900만원 감액된 총 3억 6,000만원이며 참고로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의 자산총액은 3페이지 하단과 같이 기본재산 214억 3,300만원과 보통재산 16억 5,300만원의 총 230억 8,600만원입니다. 그간에 연도별 출연금 편성내역은 4페이지 중간과 같이 인재육성재단 발족 후 16년간 총 189억 500만원이며 내년 출자ㆍ출연 3억 6,000만원의 세부 사업계획은 4페이지 하단과 같이 기본재산적립금 6,000만원, 거주공간지원금 1억, 북도학사 지원사업 1억 5,400만원, 재능개발지원사업 3억 3,5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사업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은 관내 학생들이 열악한 도서 지역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은 출연기관의 이사 2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평생교육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경숙 여성장애인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여성장애인팀장 안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김진희 과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과장님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영흥면에 건축 중인 옹진군 가족센터가 2023년 3월 5일 준공 예정으로 위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위탁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를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시설 대상은 영흥면 내리 61번지 외 4필지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1,494.94㎡로 약 45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비 57억여원으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공모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내용을 보고드리면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탁범위는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 관련 전반입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으로 건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건강가정사업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통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언어발달,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교육 등의 사업을 하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 영유아의 안전한 돌봄공간 및 육아활동 지원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흥면에 건축 중인 옹진군 가족센터 ’23년 3월 5일 준공 예정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흥면 내리 61번지 외 4필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향후 운영될 옹진군 가족센터의 위탁협약을 위하여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나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23년에는 약 13억원, ’24년부터 매년 7억이 소요되는데 재원조달 방식이 지방세 수입을 통한 재원조달인 바 이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 및 위탁 공모 시 참여하는 위탁기관이 없거나 운영을 내실 있게 수행할만한 위탁기관의 신청이 없을 경우 등 향후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여성장애인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규성   그렇죠. 어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국비, 시비, 지방비 조합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맞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왜 여기다가 지방비, 지방세 수입을 통한 재원조달이라고 하셨습니까.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국ㆍ시ㆍ군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국비, 시비 전액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김규성   재원조달 방안만 봐서는 100% 지방세를 우리 군비, 지방세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비, 시비, 운영비가 국비, 시비, 군비 매칭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봤었을 때 저희 지금 50, 25, 25입니다.
○위원 김규성   5대2.5대2.5라는 얘기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김규성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입니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이것 위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구간이 3개 위탁사무인데 3개, 2쪽에 보면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 세 구간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게 위탁하는 거잖아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렇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기준이 그 업체 기준이 다문화가정에 4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문화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국어 소통 수단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백동현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업체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업체를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고 외국어 소화 능력도 있고 막 이런 업체가 갖춰져 있는 업체라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그렇게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무리는 없어 보여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다 제정이 된다 하면 위탁 바로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3월달에 준공 목표니까.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공고를 해서.
○위원 백동현   공고하고.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저희가 위탁 근거에 맞춰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기준에 맞춰서 공고를 내서 충분히 자격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천 관내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고 위탁ㆍ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시에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도 위탁사무 구간은 다 비슷한가요 우리랑.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기준은 똑같습니다.
○위원 백동현   기준은.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백동현   그래서 거기 위탁하는 지자체도 한번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보고 그런 데서 위탁하고 있는 그 업체 이런 데도 좀 세밀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일반적으로 한 가지만 다문화 뭐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포괄적이잖아요. 이게 사업내용도 사무의 내용도 엄청 많잖아요 이게.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위원 백동현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업무 많이 다른 곳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재무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도면 장봉도에 섬사랑 협동조합이 금년 7월에 예비마을 신청을 위해서 사업장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유상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을 생산품 판매 및 음식점을 운영 중 금년 8월 18일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ㆍ수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섬사랑 협동조합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북도면 장봉리 543-3번지의 구)경로당 및 방앗간의 토지와 건물입니다. 대부면적은 515㎡이고 연면적은 196.67㎡입니다. 대부자는 섬사랑 협동조합이며 대부 목적은 마을생산품 판매 및 음식점 운영입니다. 감면기간은 2027년 7월까지 5년으로 2022년도 대부료 289만 8,520원이고 향후 대부료 전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ㆍ수산물 판매를 통하여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장봉도 섬사랑 협동조합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코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관내 농어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농ㆍ수산물 위탁 판매하여 소정의 운영 수수료를 공제하고 농어가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나 본 동의안에는 마을생산품 판매 및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적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판매장 운영 시 농어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위탁 운영 수수료 비율 및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동현   하나만.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백동협입니다.
이것은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춘봉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토지도.
○재무과장 박춘봉   건물에 포함된 토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위원 백동현   포함된 거죠 토지 건물 합쳐서.
○재무과장 박춘봉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이거랑은 조금 다른 사안이기는 한데 선재도 측도 들어가는 데 조수간만의 차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빠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막 거기에 간판을 세운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군유지가 있어서 국유지.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간판을 세우면 그것을 어촌계에서 대부료를 내라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게 어촌계가 됐든 그 마을에서 그것 대부료를 내가면서 그것을 세워야 되나 하는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별개 사안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더 그것은 본 의원도 알아보겠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감면을 감면이 아니라 그것은 사안을 다른 시각에서 그것은 접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본 의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재무과장 박춘봉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과장께서도 그런 점을 확인해 보시고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위원장 김영진   여기서 대부료 감면이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나오는 장봉도 이 건물에 대해서 면제가 아니라 감면입니까?
○재무과장 박춘봉   감면이 100% 감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제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내용이 명확치 않아 갖고 대부료 감면이라면 어느 정도 몇 %를 줄여준다는 건지 포함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감면에 대해서 저번에 어디에요. 연평도 같은 경우는 면제로 했죠 감면으로 그것 끝난 것.
○재무과장 박춘봉   감면을 쓰고 있고요 법적 용어에.
○위원장 김영진   용어가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춘봉   네.
○위원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해서.
○재무과장 박춘봉   아닙니다 저도 그것은.
○위원장 김영진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여기서 되면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동의되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마을기업이잖아요.
○재무과장 박춘봉   네.
○위원 김규성   회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박춘봉   그것.
○위원 김규성   ’22년 7월 14일날 대부를 하셨네요.
○재무과장 박춘봉   예비마을로 신청을 해서 하는 저기인데 제가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경제교통과에서 마을기업은 인천시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회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규성   저기 뭐야 임대계약은 경제교통과에서.
○재무과장 박춘봉   아니, 임대계약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니까 하고 마을기업의 저기는.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게 예비마을기업에서 마을기업으로 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춘봉   네.
○위원장 김영진   선정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봉   마을기업 선정됐어요.
○위원장 김영진   그런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그래서 신청단계에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유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재무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옹진군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였습니다 출연을 합니다. 우리 군도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12억 1,166만 6,000원이며 1만분의1.2인 254만 9,000원을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의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재무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고통을 받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경제적으로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희생자의 가족, 가족 소유의 자동차 및 토지ㆍ주택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 유가족에게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동차세는 2022년 2분기부터 재산세와 주민세는 2023년 부과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적 재난사태로 지정된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옹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태원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혹시 희생자에 우리 옹진군 주민 당사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춘봉   저희는 없고요. 인천 전체로는 6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해당 부서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각각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춘봉 과장님께서는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총괄   제안설명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심의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 대상은 총 8건으로 토지 2필지, 건물 3동, 기타 취득 대상으로는 공작물 2건, 100톤급 이상의 선박 1척이 있습니다. 처분대상은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취득 및 처분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취득 대상별 재산목록입니다. 토지목록입니다. 자월면 자월리 1809-1번지 장골해수욕장 야영장 조성, 대청면 소청리 산139번지 소청 소각장 설치 부지로 총 2만 2,654㎡와 공시지가로는 6억 3,9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물목록입니다.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과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총 3개 동이 신축하고 연면적은 822㎡와 총사업비로는 39억 5,2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작물 목록입니다.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장 시설이며 부지는 1만 6,628㎡이고 총사업비는 5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목록입니다. 노후 어업지도선인 인천226호를 100톤급 이상으로 대체건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5억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취득 대상과 각 사업에 대한 상세 보고는 사업부서별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때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광문화진흥과-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승인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옹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전략사업 중 자월 장골해수욕장에 야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모색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예정부지는 자월리 1089-1번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지목인 지목 임야인 1만 8,870㎡의 국유지로써 공시지가는 ㎡당 3만 3,800원이나 탁상감정 결과 약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관리청인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지난 8월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과 7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24년부터 야영장 조성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20~30 옹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장골해수욕장에 야영장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월면 자월리 1089-1번지 부지 1만 8,87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미 장골해수욕장 편익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으로 12월경에 준공 예정이며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마을단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5.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정과-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백령농협에서 1,500톤 규모의 벼 건조장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가동 용량이 부족하여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의 증설을 1,500톤에서 3,000톤으로 한 사항과 덕적도 농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벼 건조저장시설 300톤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벼 건조 소요예산을 보면 백령면 벼 건조저장시설은 국비, 시비, 군비 사업으로 2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 벼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시비와 군비 매칭 사업으로 2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 대상으로는 벼 건조저장시설 백령면 시설에 대해서는 저장 사일로 3기와 순환식 건조기 4기, 집진부 2기와 기타시설 등이 되겠으며 덕적 저장시설물 현황을 보면 저장 사일로 300톤 1기와 순환식 건조기 10톤짜리 5기, 집진부 2기 그 다음에 원료 투입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관내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와 ’22년 1월 17일 벼 건조저장시설 조성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백령과 덕적지역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벼 출하 시 건조가 어려운 실정으로 벼 건조저장시설의 설치는 관내 농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물 매입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6.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과-노후 어업지도선(인천226호) 대체건조]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2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완근 수산정책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수산정책팀장 정완근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26호) 대체건조입니다. 대청 어업지도선 인천226호는 1995년에 건조되어 선령이 27년 된 노후 선박으로 주기관 엔진 성능 저하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주기관 단종에 따른 부속품 조달 등 어려움으로 점점 수리 기간이 장기화되어 어업지도선 공백에 따른 어업인 불만 민원 발생 소지 등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로 활동 보호 및 안전조업 지도를 위해 100톤급 이상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체건조 선박에 대한 주요 재원 등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종은 어업지도선이며 친환경 선박을 전기추진선, 하이브리드 등을 검토하여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질은 상부 알루미늄, 하부는 강선이고 추진형식은 워터제트입니다. 선체 길이는 30미터 이상, 너비는 6미터 이상, 높이는 3미터 이상이며 속력은 평균 25노트, 최대 30노트 이상입니다. 승선정원은 승무원 10명, 기타 임시승선자 30명 이상 승선할 수 있도록 건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총 85억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선박건조비 80억, 실시설계비 3억, 감리비 2억원이며 이 중 선박건조비는 시비 40억, 군비 40억 각각 50%이며 실시설계 및 감리비 포함하여 군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9개월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본공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 1월부터 어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청 어업지도선 인천226호 노후에 따라 100톤급 이상을 대체건조하는 사항으로 기존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27년이나 되어 주기관 성능 저하로 잦은 고장 및 주기관 단종에 따른 부속품 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어업 활동에 제약이 많은 서해5도서 및 접경해역에서 안전조업 지도를 통하여 수산자원 보호의 월선 조업, 어선 피랍 등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정책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비 40억에 군비 40억, 80억인데 원자재 상승 폭에 계산이 다 들어간 것으로다 건조비 추정금액이 나온 건가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갈매기가 한 8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80억 들여서 갈매기 부분에서는 잔액이 남아서 해당화를 추가로 한 3억 정도 들여서 건조를 했고요. 일단 그전에는 알루미늄 위주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강선하고 하부 쪽은 강선, 상부 쪽은 알루미늄 쪽으로 해서 일단은 설계가 가능한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아니,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전자에도 다른 부서 것도 근 한 10억원이 DSC 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10억원이 더 상향돼서 25억원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도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설계안이 우리가 40억, 40억 매칭은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발주가 나갔을 시 금액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시비 보조를 더 끌어올 수 있게끔 또 중간에 협약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 부분은 일단 한번 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요. 설계가 또 당장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 봐서 9월달까지 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시나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위원 김택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렇다고 꼭 이 돈에 맞춰서 지으려고 하다 보면 자재나 이런 게 굉장히 또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2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2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2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2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7.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환경녹지과-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청 소각시설과 소연평 소각시설이 사업비 증액으로 취득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새로이 공유재산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청 소각시설은 당초 사업비 9억 5,100만원에서 13억 5,043만 2,000원으로 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연평 소각시설은 당초 사업비 9억 5,100만원에서 16억 200만원으로 6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청 소각시설이 일부 사유지에 침범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대청면 소청리 산139번지 3,784㎡이며 공시지가는 185만 8,000원입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사를 통해 탁상감정 결과 토지 매입금액은 756만 8,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일반회계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주와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소청도와 소연평도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소청도와 소연평도의 기존 소각시설은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최신 소각시설 교체 및 소각동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도서지역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교통과-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바다역 여행자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한 대이작 대합실을 바다역 여행자센터로 조성하여 바다역을 여행자센터, 지역특산물 판매장, 쉼터, 매표소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육상교통의 터미널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다음에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소요예산액은 10억원이며 취득재산은 건물로 소재지는 자월면 이작리 760-5번지이며 지목은 잡종지이며 부지면적은 1,820㎡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200㎡이며 예산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 신축 기본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억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대이작 대합실을 바다역 여행자센터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6,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대이작에 여행자센터, 지역특산물 판매장, 쉼터 등 복합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다역 여행자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인구 유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도서교통과)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로는 영흥면~인천 간 민간위탁 노선 신설을 통하여 영흥 주민에게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네 번째 사업개요에 내용으로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운행 게시일로부터 2년으로 2년이며 운영계획은 1일 2회 오전과 오후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후 방법으로는 용역계약 후 한정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대상은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 외 일부 이용객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인천시내 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유 차량으로는 22인승 이상의 버스, 예비차량을 포함하며 운전기사 2명, 예비 1명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운항 구간으로는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부터 원인재역-군청-인하대병원까지 노선이 되겠습니다. 운송정산은 운송수입에서 매월 용역비 지급액을 감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로는 추계 결과 연간 한 1억 정도로 해서 실비 개념으로 해서 2억을 추계로 잡았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세부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약 한 64%에 1억 2,800만원 정도 산정을 하였고 유류비는 약 19%로 약 3,8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비나 수리비, 부가세 등으로 해서 16.8%로 약 3,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동의안은 영흥면~인천-인하대병원 간 민간위탁 노선 신설을 통하여 영흥 주민에게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행계획은 영흥면과 인천 인하대병원 구간을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1일 2회 운행예정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용역계약 후 위탁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영흥면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영버스 위탁 운영 시 매년 운영비가 1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운전원이 예비운전원까지 2명을 두게 되어 있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택선   그런데 뒤에 산출에는 왜 운전원 1명과 관리원 1명 2인으로 되어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운전원인데 관리인이 운전까지.
○위원 김택선   같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 김택선   그래서 인원을 1명 줄인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택선   그렇게 해서 이게 하게 되면 대략 한 25인승 버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25인승이 될지 20인승 이상으로 저희가 공고에 내서 할 거니까요. 거기는 사업참여자가 가져오는 버스는 어느 버스로 가져올 건지는 공모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게 버스 가져오게 될 공모하실 때 보면 신규 버스로 해 주셔야 돼요. 쓰던 버스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노후 버스는 제한하는 것으로 연차를 두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전에 처음에 790번 처음에 신설됐을 때 어디 여객이었더라.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신강.
○위원 김택선   신강이었나.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신백승 처음에.
○위원 김택선   네, 거기서 노후 버스가 대체버스가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흥 주민께서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위탁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것은 MOU 계약 맺으실 때 정확히 단서조항이든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리고 이것 노선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들릴 수 있게끔 해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꾸 들려야 할 노선에 정거장이 많이 생기면 큰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790번 현재 운영하는 쪽에서도 아마 싫어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요금은 똑같이 1,250원 그대로 하실 거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뒤에 비용추계를 보시면 2년에 2억, 인건비 1억 2,800, 유류비 3,800, 관리비 3,000 관리비 기타 해서 3,300 그게 쉽게 말하면 실비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렇죠. 차를 갖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차 보유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찻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사람들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저희가 추정가액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을 태워서 그런 형식의 추정가 도급형식에 주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업체가 2년 단위 2년 정도의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산정을 하지는 않고요. 부대경비가 여유 있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규성   부대경비가 여유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이게 주행거리가 김 위원님.
○위원 김택선   네, 120킬로로 정하고.
○위원 김규성   왕복 120킬로, 240킬로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왕복 120킬로 여기.
○위원 김규성   2회니까 240킬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240.
○위원 김규성   240킬로 5일이면 1,200킬로, 일주일에 1,200킬로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한 달이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1,200 맞습니다.
○위원 김규성   한 달이면 한 5,000킬로에서 많으면 한 5,500킬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 추계 갖고 사업자가 저는 추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비용이 많고 적고는 저도 인천시청을 가봤기 때문에 영흥 주민들이 인천서 왕래할 때까지의 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계가 너무 비용을 적게 잡지 않았나 상당히 그러면 2년 동안에 왜 2년 만이라고 하셨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운영사업자가 중간에 나 못하겠다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장은.
○위원 김규성   이게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든 연장이 되든 간에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죠.
○위원 김규성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왜냐하면 위탁사업자가 말썽을 부리면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못 하고 일단 2년을 두고 성과에 따라서.
○위원 김규성   아니, 저는 2년을 하고 2년 후에 다른 대안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비용추계를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저희가.
○위원 김규성   감가상각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 같아요. 25인승이면 금액이 신차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금액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5,500킬로 1년이면 5만, 6만 한 6만에서 7만 정도 뛰어야 되는데 2년이면 14만 그렇다고 그러면 비용추계를 너무 적게 잡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저희가 제경비 쪽으로 거의 한 3,000만원 이상을 책정을 여유 있게 해 줬기 때문에 거기 범위에 별도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위원 김규성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험료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다.
○위원 김규성   제경비를 다 들어야 될 거예요 자동차세부터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추후에 위탁자들이 산출내역들을 갖고 오겠죠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거기서 우리가 또 추정가액에 대한 산출표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부분이니까요.
○위원 김규성   저는 이 금액을 보고 우리가 차를 사 줬는줄 알았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 차는.
○위원 김규성   그런데 차 가격 차 구입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차는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그냥 저희가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 김규성   제가 순환선도 보고 그래서 그렇지만 금액을 추계금액이지만 추계지만 너무 차량에 대한 부분을 빠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것 한번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포함을 시키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위원 김규성   그런데 25인승으로는 거의 시내버스에 준해서 운행을 시내버스 취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5인승이지만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죠.
○위원 김규성   왕복선은 2회밖에 안 되지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렇게 따지면 차량 감가상각비를 전혀 감가상각비나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거기서 가져오는 것 차량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서 한번 돌려보고요. 그 비용이 크지 않다면 그냥 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에서 세이브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 비용이 크다 그러면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영흥면~인천 간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흥면~인천 간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영흥면~인천 간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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