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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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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5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2.    1.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
  5.    4.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
  6.    5.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11.    10.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11.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13.    12.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14.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
  16.    15.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3.    2.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4.    3.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복지정책과)
  5.    4.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사회복지과)
  6.    5.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과)
  7.    6.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서교통과)
  8.    7.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건소)
  9.    8.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10.    9.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재난안전과)
  11.    10.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환경녹지과)
  12.    11.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해양시설과)
  13.    12.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14.    1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역경제과)
  15.    14.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서개발과)
  16.    15.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도서개발과)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군 관리계획 결정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공포 및 공포 방법 등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이 당초에는 제26조에 속해 있습니다. 26조 내용이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이 당초에는 26조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32조로 조문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오탈자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의 의무부담을 ‘예산’ 띄고 ‘외의’ 띄고 의무부담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 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복지정책팀장 서영아입니다. 
저희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3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차별적 용어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권익보호에 따라서 조항 내용 중 제10조제2호에 정신이상자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3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 정비 추진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공공목욕시설 이용 금지 조항에서 정신 이상자를 삭제함으로써 우리 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복지정책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복지정책팀장 서영아입니다. 
복지정책팀 소관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옹진군의료보험운영을위한조례는 옹진군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면 및 리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도입한 부분으로 ’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으로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각각 폐지되어 옹진군 의료보험 운영 지원 조례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옹진군의료보험운영을위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폐지 조례안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으로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되어 필요 없어진 옹진군의료보험운영을위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2007년도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폐합됐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김규성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가.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폐지를 그때 전임자랑 계속 놓친 사항이 돼서 이번에 좀 체크.
○위원 김규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특별한 사유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의료.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료보험운영을위한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옹진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옹진군은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의 부재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정의, 안 제3조 지급 대상으로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주민으로 하며, 안 제4조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비와 실비 지원 기준, 안 제5조 비용 신청 및 지급 방법, 안 6조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은 섬으로 구성되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제공받기 어려운 우리 군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가족을 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 소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옹진군 관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식과 요양서비스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치매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안심하고 사회ㆍ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 대상자의 정의, 안 제3조부터 6조는 시설의 업무와 기능 관리자 배치에 관한 사항 시설 입소 대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 시설급여 수가로 운영 예정이나 개원 초기 장기 요양기관 등록 및 입소 이용이 발생할 때까지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비 및 필수 인력 인건비가 필요하여 시설당 연간 1억 7,595만 1,000원으로 연간 8억 7,975만 5,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최대 24개월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노인 요양시설을 입소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치매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북도ㆍ연평ㆍ자월 3개소, 2023년 하반기에 대청ㆍ덕적도 총 5개소에 개관하여 운영될 공립 소규모 복합 노인요양시설의 위탁 협약 선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나 다만 소규모 복합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이 정원이 9명 기준일 경우 시설당 연 1억 7,600만원으로 5개소일 경우 연 8억 8,000만원이 군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운영비 재원 마련 등 운영 방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저기 11조 조례 11조를 보면요.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규성   그 다음에 14조를 보면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2항에 60% 24개월간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있었고 만약에 2년 이후에 우리의 지원금이 끊겼을 때는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 약간 좀 수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탁자가 24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경영상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운영을 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 우리가 그 수탁자가 우리 위탁자 군수한테 통보를 해줘야 될 시간 그래야지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조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가 운영 포기 시에는 3개월 이전에 또는 3개월 이상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자가 포기했을 때 아니, 수탁자가 포기했을 때 대비할 시간을 갖자는 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저는 또 한 가지 그래서 그것을 2항에다가 놓고 3항을 기존의 2항을 3항으로 밑으로 놓고 3항은 기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규성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든가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모니 플라워 협약 맺을 때 페널티 조항이 없다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물론 다 끝났지만 끌려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를 철 할 때는 힘들겠지만 페널티 조항이 거기만이라도 조금 들어갔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협약서에 그 부분 넣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12조 운영 관리에 보면요. 시설장 또는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간 임대 계약이지만 연에 한번씩 재검을 받으라는 뜻으로 봐줘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매년 사업계획서는 받습니다.
○위원 김택선   사업계획서가 미흡하거나 전년도 대비 우리 시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이쪽에 대한 시설을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설 위탁을 주면 위탁자하고 개선 방안이라든지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같이.
○위원 김택선   이게 실은 저희가 위탁기관을 찾기도 힘들고 운영에 또 분명히 어려운 점을 내포가 미리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탁자들한테 좀 끌려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을 매년 하는 부분에 저희가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결과가 나와서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들 감독기관으로써의 감독에 대한 책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가야 될지에 대한 것도 여기에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께서 어떠한 식의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도 차후에는 조례에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뭐 규칙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돼 있죠 입소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5조2항이요. 
○위원 백동현   그렇게 어떻게 해서 1년 이상으로 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1년 이상 주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지 만약에 인원이 안 차고 이러면 1년이 안 되고 그러더라도 들어갈 수 있죠.
○위원 백동현   그러면 거의가 다 지금 5개소를 우리가 이 조례로 보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지금 다 위탁하는 거죠 전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1차적으로는 위탁으로 하려고.
○위원 백동현   다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현재 추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5개소에 다 찬다고 봐요 입소자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타 신안군이나 타 구ㆍ군 한 데를 벤치마킹해 봤을 때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면 인원은 거의 찬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찬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은 15명 이게 야간 보호는 정원이 15명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노인요양시설은 9명입니다. 
○위원 백동현   요양시설은 9명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주간보호센터는 운영은 15명.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총 2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스물.
○위원 백동현   우리가 비용을 60%를 지원해 줄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아니.
○위원 백동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9명하고 15명이니까 24명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시설에 대한 운영 뭐 이런 것은 별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대부분 요양.
○위원 백동현   이것은 지금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요양시설은 등급 받으신 분들이 건강보험 요양 등급 받으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등급별로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수익 사업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별도의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할 요인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다만 인건비만 24명분만 지급하면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게.
○위원 백동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우리가 얘기하는 인건비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원래 그 인원이 다 차지면 그것을 건보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 백동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런데 그 인원이 안 채워지면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비용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백동현   정원이 다 찼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지원은 안 하죠.
○위원 백동현   지원 안 해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미달됐을 때는 그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60%까지.
○위원 백동현   지원을 60%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지금은 안 찰까 봐 정원이 미달될까 봐 우려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오버될까 봐 우려하는 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현재는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차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비용 추계는 추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유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죠 비용 면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정원이 오버 될 경우 그러니까 오버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 정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면 그런 우리가 수요 인원이 늘어난다 그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때는 더 뭐 확장을 한다든가.
○위원 백동현   시설을 확장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겠죠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죠. 
○위원 백동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또 정원이 수요가 늘어날 경우는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에서 수탁자는 시설 위탁 운영을 계약기간 도중 포기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에서 수탁자는 시설 위탁 운영을 계약 기간 도중 포기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를 하여야만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고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에서 수탁자는 시설 위탁 운영을 계약기간 도중 포기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에서 수탁자는 시설 위탁 운영을 계약 기간 도중 포기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를 하여만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서교통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옹진군에 도서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열악한 섬 지역 교통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및 도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목적을 확대하고 우리말 사용 장려를 위해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 조례 용어 중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며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화물선 차량 운임 및 명절 여객운임 지원내용을 일부 확대하고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변경을 통해 대형여객선 도입지원 사업의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운영 및 확보 그 다음에 섬 지역 교통편의 향상과 주민복지 사항으로 확대하였으며 제2조의 정의에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는 개정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조2항에 내항여객선운송사업은 법률상 용어인 내항여객운송사업으로 수정을 하고 5조제1항에서 지원항목을 구체화하여 정의하였듯이 제2항에서도 똑같이 지원 중단 항목을 항목의 구체화를 위해 지원을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 일부로 수정하고 그 아래에 개정안 제1호에서의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수정한 제2항에서 지원 중단 항목을 이미 구체화하였기에 개정안 1호에 본문에서 삭제하고 또한 개정안 3호 교통수단의 운항 및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라는 표현은 지원 중단 사유에 있어 교통수단의 운항과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외 2개 항목이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편으로써 자칫 이중 규제사항이 됨에 따라 현행과 같이하되 운행을 선박에 사용하는 표현인 운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5조의2항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지원에 대한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으로 신규 건조하여 취항하는 내용을 도입하여 운항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2항에 선사의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일부를 선사에로 변경 삭제하고 제1호는 지원 기간은 지원금을 최초 지급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라고 하고 2호는 지원 기간 동안에 총 지원금액은 120억원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며 제9조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에는 섬 주민 차량의 화물선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서로 변경하고 운임을 운임 및 선사 비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명절기간 귀성객 여객운임지원에서 도서지역을 섬 지역으로, 정규운임을 정규운임 및 터미널 이용료로 그 다음에 3항에서는 당초 설 명절에 당일과 각각 전후 2일만 표기했던 것을 인접한 주말 토요일, 일요일로 한다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10쪽에 연도별 비용추계로는 연간 1차연도를 제외한 2차연도부터 약 40억원, 40억 4,0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그 중 시비 20억과 지방비 20억은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이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 4,000만원 정도는 화물선 차량 지원과 명절 귀성객 운임 지원에 대한 운임 추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실ㆍ과ㆍ소 협의 및 입법 예고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선 및 도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목적의 확대,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지원근거 신설, 화물선 차량 및 명절 여객운임 지원내용 일부 확대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변경을 통해 대형여객선 도입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손실금 운영비용 지원, 설ㆍ추석 명절 시 관내 도서를 방문하는 귀성객 여객선 운임 및 터미널 이용 지원 등을 통하여 관내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 귀성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따르는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지원 조례 개정안 중에요. 제5항 제5조2항과 3항이 합쳐져서 새로운 개정안이 2항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맞습니다.
○위원 김규성   거기에다 보면 첫째 세 가지를 개정을 요청합니다.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가 아니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둘째 2항에 보면 손실금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손실금 지원을 1항에서 손실금이 어떻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었죠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 보조 운항비용의 일부라고 풀었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1항에서.
○위원 김규성   1항에서 풀었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세부적으로 풀어놨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런데 지금 신설된 2항을 보면 개정안 2항을 보면 손실금 지원을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각 호에서 1호, 2호를 1호, 3호를 보면 거기에는 또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이라고 또 다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3호를 보면 여기는 그냥 지원만 들어갔죠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맞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원래 법 입법할 때 보면 2호가 아니, 2항이 1호, 2호 각 호를 지배를 하죠 그렇죠 예속을 하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렇기 때문에 손실금 지원이라는 부분은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 지원을 2항에다가 집어넣고 각 호에는 지원이라는 표시만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세부적으로 항에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호로 들어갈수록 앞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니 굳이 거기를 가지 않아도 됐는데 저희가 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렇지 않으면 각 호마다 다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는 게 맞고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현행에 보면 대체 교통수단이 운행하여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손실금 지원을 중단할 수가 있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한데 개정안에는 교통수단의 운항 대체 교통수단의 운항 및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눴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및을 이제 쓰다 보니까.
○위원 김규성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용할 경우는 or입니다. 그러면 대체 교통수단의 운항을 하거나 또는 뚜렷한 감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감소.
○위원 김규성   두 가지가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체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수요에 뚜렷한 감소가 생겨요 자연적으로 인구감소로. 이 경우에는 손실금 및 운항비용의 일부 지원을 중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남아 있는 주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위원 김규성   교통수단이 없어지겠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손실금 및 운항비용의 일부 지원을 안 해 주면 선사는 당연히 운항을 중단할 것이고 남아 있는 주민은 당연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교통 불편을.
○위원 김규성   교통수단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대체 교통수단이 운행하여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현행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 부분은 및을 쓰다 보니까 또는 or이 돼 가지고 이중적인 규제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및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그냥 놔둬도 운항에 중단된 데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규성   잘못하면 만약에 이것 개정안대로 하게 된다면 일부 주민들한테 굉장한 말로 할 수 없는 교통수단에 두절이 단절이 생겨버리겠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래서 현행대로 이 마지막 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백동현   이것은 수정.
○위원장 이종선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수정까지 들어가야 왜 8쪽에 수정안에서 이용료를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 한 자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3항 11조3항.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 백동현   이용료를이 를을 해야 되는데 을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맞는 거예요 이용료를.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를이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이것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료가 받침이 없기 때문에 뒤 자는 리을이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것은 원안을 이것을 수정해서 이것은 하기로 하고 지금 수정은 김규성 위원이 제안한 그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냥 같이 을을 를로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냥.
○위원 백동현   11조3항 이용료을을 를로 수정해서 의결한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2항 중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내용 중 「지원」부분을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교통수단의 운항 및」 부분을 「교통수단이 운항하여」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2항 중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내용 중 「지원」 부분을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교통수단의 운항 및」 부분을 「교통수단이 운항하여」로 수정가결하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2항 중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내용 중 「지원」 부분을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교통수단의 운항 및」 부분을 「교통수단이 운항하여」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2항 중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내용 중 「지원」 부분을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 손실금 또는 운항비용의 일부를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교통수단의 운항 및」 부분을 「교통수단이 운항하여」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건소)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금주구역의 지정, 교육과 홍보, 금주구역 내 음주적발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옹진군 주민들의 건강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청정구역이 어린이놀이터 39개소만 국한되어 있는바 금주구역 지정 장소 확대 등을 통해 조례 제정 실효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요. 다른 것은 범위를 어린이놀이시설로 정한 것은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도가 강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현승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규성   네, 그러면 추후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김규성   8조 저는 이 조례안이, 이 조례안에서 어린이놀이시설로 하자는 부분을 우리가 시내에서 볼 수 있는 학교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쿨존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속도제한계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속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어린이시설에서 흡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저희가 금연 쪽으로 생각해서 그냥 5만원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고요. 상징성이 좀 더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과태료는 그런데 건강증진법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상징성으로 더 올려도 상관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규성   제가 보기에 사실 단속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 계도 놀이터에다가 푯말 붙일 표지판 붙이실 거죠.
○보건소장 이현승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것 예방이나 계도 차원이 계도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질적인 단속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시면 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한테 끼치는 해악은 흡연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김규성   그렇죠. 어떤 이성 상실이라든가 등으로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대청도에서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많이 와서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시행령 34조3항에 제1호에 보면 10만원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김규성   그래서 저는 5만원의 규정이 아까 흡연 예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지역에서 계도나 예방 차원이라고 그러면 10만원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상향했으면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어느 선까지 상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마음 같아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실은 음주를 하는 것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같은 데서도 음주를 못 하거든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특히 우리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음주율이 많고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제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10만원 범위 내에서니까 일단은 한 제가 몇 만원이라고 딱 집기는 뭐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5만원은 너무 작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그것은.
○위원 김규성   그래서 8만원 정도 왜 10만원으로 못 했냐면 10만원이 한도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김규성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다른 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거나 확대 개정하거나 할 때 여지는 남겨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한 8만원 정도를 제안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그러면 전 의견이 모아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김택선   단속이 목적이에요 문화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보건소장 이현승   이것은 사실 단속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차라리 진짜 단속이 목적이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진짜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상징적인 게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위원 김택선   금주나 흡연이나 절제하라는 운동 등에 대한 독려 아니에요 독려 따지고 보면.
○보건소장 이현승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여기에 구태연하게 무슨 단속이 꼭 돼서 부과금이 된다. 물론 불법지역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금액은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슨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단속에 대한 것만 너무 명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저희가 각 면에 어린이에 대한 보호시설이나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이외는 없어요 공간 베이스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늘 복지지원과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경로당을 활용해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안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라든지 놀이 이런 것에 대한 기구들에 대한 것 등등을 지원해서 같이 가면 어떻겠냐 라고 제가 주문을 자주 합니다. 혹여 향후 경로당에 외부에 놀이시설이 설치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경로당 내에서는 내외에서는 음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승   놀이시설.
○위원 김택선   놀이시설이 돼 있다 치고.
○보건소장 이현승   있으면 안 되죠.
○위원 김택선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승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서 실은 지역에 어린이들만의 휴식공간으로다가 활용하기에 제일 좋은 게 대부분 경로당 앞에 주차장도 넓고 잔여부지에다가 어린이 미끄럼틀이 됐든 그네가 됐든 등등 요즘은 다목적으로다가 되어 있는 이런 조형물 나와 있는 기본 세트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면 설치할 의미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보건소장 이현승   놀이시설은 무조건 놀이시설이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경로당하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노인분들하고 어린이들 웃는 목소리가 노인분들한테 들리면 또 좋은 효과가 되고 노인분들은 어린이들하고 접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네.
○보건소장 이현승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로당 전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복지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묘한 조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놀이시설이라는 것은 딱 진짜 어린이놀이터 그런 쪽으로만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원 조례안에 6조에 보면 교육과 홍보 해 가지고 절주교육도 금주교육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단순한 이 조례가 단속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나중에 또 어린이놀이시설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이게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놀이터가 아니고 시설이 들어가면 놀이터로 또 보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김택선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승   그런데 그네 몇 개 있는 곳은 그게 저희가 그것을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 김택선   그런데 예외단서를 하기에도 뭐하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무슨 아파트 대단지나 빌라 단지가 조성이 돼서 모임마을로다가 어린이놀이시설과 조경 등으로 해서 산책로 이게 기본 요즘에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거랑의 저희랑은 또 맞지 않아서 그런 향후.
○보건소장 이현승   저희가 지정을 해야만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나중에라도 혹시나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는 그것을 나중에는 판단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지정된 곳이 생기면 아까 말씀하셨던 곳에 몇 개였더라 뒤에 추계비용이.
○보건소장 이현승   39개소.
○위원 김택선   39개 지역인데 민원인들께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향후 시설이 생겼을 경우 경로당에 주차장 라인에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기존에 경로당이였기 때문에 여기를 어린이놀이시설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시설은 있다 라고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보건소장 이현승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딱 39개소로 나와 있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거기만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이것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승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라고 표준 조례로 해서.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최근에 어디선가 어린이놀이터에서 음주하는 문제가 생겨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것 내가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시하고 다르잖아요 정서나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조항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보도 하고 절주 교육도 시키고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 안 했잖아요 한 번도.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백동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은 그런 교육이나 홍보를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 8조 보면 공표날서부터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언제 공표하는 거예요 의회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공포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승   그렇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이것을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니고 바로 아무런 홍보도 안 해 놓고 교육도 시킨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례 만들어서 5만원씩 벌 과태료를 8만원씩 한다든다 하여튼 뭐 10만원 이내에서 한다. 이것은 너무 이것도 뭐랄까 졸속 어떤 이런 느낌이 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까지는 다른 것도 다 그렇잖아요. 우회전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호가 끝나고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게 홍보기간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승   계도기간이요.
○위원 백동현   계도기간이.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계도기간 주지도 않고 의회에서 조례 통과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부과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안의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지만 충분히 홍보나 계도기간이 없이 바로 집행한다 여기에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도기간을 주고 이것 시행을 6개월 후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겠어요 뭐든지 차량 우회전한다든가 신호 뭐 노란색 신호에서 통과하는 것 다 적발하는 것도 홍보 계도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도기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원안은, 다시 말씀드려요. 이 원안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도기간이 없이 바로 집행하면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알콜중독이라든가 음주가 그렇게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것 공표를 하고 뭘 해도 이런 것을 쉽게 접하고 섬에 사시는 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접하고 이것을 금방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환경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승   (담당팀장을 향해)
 “계도기간을 수정할 수 있나요”
저희 팀장이 답변을.
○위원 백동현   네.
○건강증진과건강증진담당 김한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계도기간을 별도로 주어서 그 이후에 충분히 계도를 하고 그 이후에 단속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계도기간을 주기로 하고 이것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은 하기로 하고. 
○보건소장 이현승   저희가.
○위원 백동현   그게 좀 그게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승   그런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
○위원 백동현   그러면 이것 시행.
○보건소장 이현승   조문을 수정해서 공표한 날.
○위원 백동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법은 만들어졌는데 시행을 안 해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것 만들잖아요 그러면 몇 개 지정되잖아요 바로. 그러면 거기서 술 먹는 것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이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도기간을 여기다가 명시할 것 아니, 언제부터 계도기간을 언제 주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해 놔야 법이 이렇게 놓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과태료 때려야 과태료 부과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담당 김한겸   그렇다고 하면 부칙에 이 조례는 일시 어떤 기간을 명시해서 6개월 이후로 해서 시행한다고.
○위원 백동현   그런.
○보건소장 이현승   그렇게.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것 계도기간을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이종선   다 하셨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백동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법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똑같지만 시내에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 군에다 적용하려고 그러는 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놀이터라든가 그런 시설이 한적하니까 젊은 애들이나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기 장소가 자기가 볼 때는 한적하고 장소가 좋다고 해서 거기서 술 먹는 경우가 있어서 CCTV나 폐쇄회로로 보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이것 홍보라든가 계도가 없으면 단속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나요.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김영진   공무원만 단속하나요. 아니면 사복경찰도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이현승   공무원이 주로 같이 단속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그러면 단속하라는 지침이 이렇게 있으면 공무원들 계도를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사항은 얼마 물론 여기가 조례가 있으니 조례안을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그러면 부칙에다 경과 규정을 두죠.
○보건소장 이현승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동현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사실은 군에 분위기가 어떤 이렇게 홍보과정이 있어야 계도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부칙에다가 계도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두고 실행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8만원으로 그것 같이 그것 두 부분만 해서 저희가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백동현   정회하고 수정해서.
○위원 김규성   잠깐만요 잠깐.
○위원장 이종선   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과태료 규정 중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내용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규정을 두어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과태료 규정 중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내용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수정 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규정 중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내용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규정 중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내용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규정을 두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정비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청정옹진 7미 음식점 기준에 대한 방안 정비를 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사후관리에서 재지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1항 정기적인 재지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로 재지정하고 2항 영업자 변경 소재지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제4호, 7호 서식에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정비하였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환수에 관한 안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정옹진 7미 육성 음식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전에 자료를 확인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 사항을 개선하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을 반영하여 청정옹진 7미 육성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시설개선 보조금 집행 사항 및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재심사를 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7미 지정이 되고 사업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주인이 바뀌고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지정이라든 사후조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지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전 주인이 받았으니 이번에는 소멸되는 건지 지정이 소멸되는 건지.
○보건소장 이현승   그러니까 저희가 재지정을 합니다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진   지위 승계가요.
○보건소장 이현승   그 규정대로 되었으면 저희가 다시 재지정을 해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주인이 바뀌어도요?
○보건소장 이현승   네.
○위원 김영진   메뉴가 같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만들어진 규정에 맞춰 있다면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9.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재난안전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태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재난안전과장 박태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2021년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군민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ㆍ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ㆍ4조는 적용 범위와 군수의 책무, 안 제5조는 사업주의 의무, 안 제6조ㆍ7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이며 각 실ㆍ과ㆍ소 의견수렴 결과 사회복지과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 산업재해는 업종별 고용 형태 성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으로 이를 고려한 현황분석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안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동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군민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내 사업체의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환경녹지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및 제22조 원상회복 명령 등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의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의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안 제4조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절차ㆍ승인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의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및 비용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및 제22조 원상회복 명령 등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내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파손 시 원활한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이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옹진군 가로수로다가 지목된 품목이 있는 게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가로수로 저희가 지정돼 가지고 일단 조사돼 갖고 관리하고 있는 게 한 5,200주 정도 되고요. 수종은 벚나무랑 목련하고 단풍, 이팝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봉 같은 경우에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벚나무.
○위원 김택선   왕벚나무부터 시작해서 이쁜 가로수길을 조성은 잘 돼 있고 보면 예전부터 자도든 본도든 간에 산 법면을 많이 깎아 가지고 도로를 낸 곳인 곳들이 되게 많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렇죠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택선   희한하게 그런 데는 또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잘.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원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통 가로수의 개념이 일반 도로가 나면 도로 부속물로써 인도에 심게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로 대부분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우리 옹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길이 보행자도로라든지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들이 다 옛날에 일자리 이런 것으로 심어서 커진 그런 게 가로수 개념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등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로수가 다른 데보다는 솔직히 양도 작고 조금 관리도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정하는 부분은 솔직히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가로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옹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지정해라고 거기 지정하는 부분이 또 국정평가에도 걸려 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로수 조례를 만들고 이것 하나 만듦으로써 있는 게 보통 교통사고 나 가지고 가로수를 받으면 보험회사라든지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징수하거든요. 기존에는 조례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되면 앞으로 사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성된 것을 망실을 시키면 그 비용청구라든지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징수의 목적도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가로수의 개념이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 심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가로수라고 부른단 말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실제로 저희는 인도가 있는 곳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도로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차도만 딱 끝나면 6미터 도로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임야를 끼고 있는 도로들도 많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평행도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양쪽으로다가 논밭이 있다든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택선   이런 곳에는 향후에 가로수 조성사업으로다 해서 임야만 보존할 게 아니라 저희들 주변에서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에서도 조성사업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서 이 부분은 부분대로 징수는 징수대로 가는 거지만 저희들이 또 사업.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게 확정은 아닙니다.
○위원 김택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가시는 데 조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 부분 내년 예산에 저희가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해양시설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산정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됐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며 제2조는 점용ㆍ사용 허가의 종류별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산정 방식은 시행령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각 사항에 따라 점용료와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2.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 소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목적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시설현황은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월 노인요양원 5개소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모집할 예정이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 입소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치매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에는 북도ㆍ연평ㆍ자월 3개소, 2023년 하반기에 대청ㆍ덕적 총 5개소에 개관하여 운영될 공립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의 위탁 협약을 위하여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나 다만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정원이 9명 기준일 경우 시설당 약 연 1억 7,600만원으로 5개소일 경우 8억 8,000이 군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운영비 재원 마련 등 운영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위수탁계약서 초안 같은 것 아직 나온 것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직 작업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규성   계약서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계약서 초안 나오시면 서로 의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사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서로 말자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연평면 로컬푸드 판매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연평면에서 생산하는 농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촉진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연평면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액은 사용료 전액이 되겠으며 사용자는 연평 꽃게 직판 영어조합법인 사용기간은 3년이 되겠고 용도는 지역 농ㆍ수산물, 특산물 판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영어조합법인인 연평꽃게직판장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 영어조합 운영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 사업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자는 관내 농어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농ㆍ수산물을 위탁 판매하여 소정의 운영 수수료를 공제하고 농어가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의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판매장 운영 시 농어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위탁 운영 수수료 비율 및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대하여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택선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감면조항이요. 영농영어조합법인의 품목을 하니까 생산 전시 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우만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 김택선   그런데 이게 보면요. 저희 신도바다역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신도바다역도 지금 저기는 감면을 받고 있죠 지금.
○위원 김택선   감면은 받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택선   그리고 장봉에 또 하나 생겼고 그런데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기서 운영을 보조해 주시는 분 월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운영을 갖다가 농수산에 국한된 품목들을 팔고 그 품목들을 팔기 때문에 감면 조건에 부여하니까 그래서 100% 감면을 준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전기세나 이것은 사용수수료를 받은 금액을 갖고 지불을 하시는 그런 체계적으로다가 움직임이 있는데 실은 로컬푸드판매장뿐만이 아니고 소이작에 가면 큰말에서 뱃말 벌안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시하고 해서 했던.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관광공사하고 해서.
○위원 김택선   전망하면서 하는 거기 커피숍하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상대성이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는 저희들 점ㆍ사용료 부분에 대한 면적당 곱하기 비율로다 해서 그 금액을 그냥 100% 다 내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실은 오픈한 지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때 처음부터 부과가 너무 과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제가 알기로는 영어조합법인이냐 아니냐 그 문제로 해서.
○위원 김택선   그것은 아닐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 김택선   네,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면서 굉장히 월세 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진열을 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간다면 그래도 각 면에 한 최대 50%, 60%라도 좀 받았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 사항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여기서 연평 로컬푸드매장 사용자 대표 김영희.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영진   이 분이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다른 분으로 대표자를 변경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으로 바꾸려고 그러는지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제가 거기 그 사항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대표자는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다른 분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차후에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른 얘기는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감면 동의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애   김민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4.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서개발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도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도서개발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연평면 일원의 대연평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따라 연평리 산2-3번지 일원에 공공하수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연평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하여 방류 하천의 오염문제 해결 및 수질 개선을 통한 군민의 보건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안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시설 결정을 위한 내용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사업 위치는 연평면 연평리 산2-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893㎡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연평리 산2-3 일원에 대연평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연평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 인근의 일일 300㎥ 시설용량을 1,500㎥로 확충하여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향후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금회 설치 예정인 하수처리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본 시설공사는 하수도법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도 환경부의 하수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 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각종 인허가를 이행하여 2023년 5월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대연평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통해 연평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및 군부대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인근 해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도서개발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도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변화된 지역여건 및 지리적 특성과 옹진군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재정비를 검토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대한 주변 환경, 토지적정성평가, 입지여건 등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과 재조정 방안을 강구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사안으로는 총 31개 구역 9만 4,946㎡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최종 변경사항은 농림지역이 4만 9,874㎡ 감소하였으며 보전관리지역이 2만 6,829㎡ 감소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 3만 286㎡ 증가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이 4만 6,417㎡ 증가하였습니다. 본 용도지역 재정비는 원래 45개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31개 구역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누락된 구역에 대하여는 검토를 거쳐 차후 재정비 용역 시 재차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옹진군 일원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토지특성에 맞도록 관리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여건 변동 등 토지이용 현황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용도지역에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시도리 산70-1, 2, 3인가 70에 1, 2, 3.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신도 말씀하시는.
○위원 김영진   시도.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시도리.
○위원 김영진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아시는데 그게 시 의원 의견청취.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된 데가 의견청취해서 시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어요.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팀장님한테 고려를 해 갖고 입안을 다시 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에.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그때 다시 해 갖고 시에다가 반영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네, 그것 때문에 이것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 10월 11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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