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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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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11일 (화)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의 건
  3.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5.    4.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6.    5.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
  10.    9.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12.    11.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14.    13.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옹진군 청정 옹진 7(味)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18.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
  20.    19.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3.      ∘의원 이종선
  4.      ∘의원 김규성
  5.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3.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7.    4.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8.    5.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옹진군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8.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
  12.    9.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0.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14.    11.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2.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16.    13.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4.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5. 옹진군 청정 옹진 7(味)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6.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1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1.    18.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
  22.    19.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원 이종선 
     ∘의원 김규성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40분,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으며 제5항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당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신청하신 군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정해진 시간 내 질문을 다하지 못한 경우 추후 서면 등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선   
○의원 이종선   먼저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의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경복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옹진군의회 소속으로 북도ㆍ연평ㆍ덕적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종선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북도면 공항 소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북도면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위치는 북도면 모도리 장봉1리이며 70웨클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 수면권은 북도면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필수적인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북도면 주민들은 항공기 야간 운행 시 발생되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지속적인 수면 방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항공기 소음 웨클은 점점 증가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불만 또한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환불 요청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정 관광지로써의 옹진군 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도면 일부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 기준 소음 등고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지원 사업에 제외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약 3년이라는 시간도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해져 관광산업이 회복되려는 이제는 항공기 소음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생업을 또한 어렵게 하는 실정입니다. 위의 문제로 인근 지역 마을 주민의 고통이 심해지고 주민 간 갈등의 골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기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음 피해와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의 회신을 받았으나 타 공항 인근에 위치한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소음 관련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앙부처 방문 또는 국회 방문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거주민뿐만 아니라 북도면을 찾는 관광객의 불만 사항과 이로 인한 파급 효과 등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군수님께는 앞으로 거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까지 받는 소음 피해에 이어 앞으로 5활주로가 추가 개통이 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북도면 주민들은 벌써부터 소음에 공포를 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지방항공청 등 공항 관련 기관에서 예전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가 활주로 개통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군수님께서는 공항 관련 기관에서 진행될 활주로 추가 개통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항 소음 관련 타 지자체의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 요구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해당 개정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도~장봉간 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모도를 시점으로 하고 장봉도를 중점으로 하는 총 연장 1.5㎞ 왕복 2차로 건설 사업으로 향후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및 신도 마리나 소규모 간이 항만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하여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도면의 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도교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과정으로 2017년 연도교 건설 타당성 조사 완료, 2019년 과업 착수 현장답사 노선 검토 설계 기준 및 폭원 보고 주민설명회, 2020년 용역 준공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용역 당시에 총 사업비 799억이 소요될 거라 예상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2022년 현 시점 예상 금액은 1,2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수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금액이 500억 이상일 경우 예비 타당도 조사가 의무적으로 진행돼야만 하는데 거기서 BC값이 1 이상 나오지 않아 연도교 건설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BC값을 올리는 방안은 없는지 BC값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0년 용역 완료 이후에 모도~장봉 간 연륙교 건설을 위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 및 계획 수립을 위한 담당 부서 및 TF팀 등 관련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공항 소음 관련 사항과 연도교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이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북도면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군수님께서 군민을 위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경복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 김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백동현 의원님, 김택선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 이종선 의원님, 김민애 의원님!
불철주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을 살피시며 시정 활동과 개선할 사항은 물론 새로운 제안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질의하신 군정 질문에 대하여 최선책을 찾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첨언하여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선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인천공항의 소음 발생과 관련한 불만 파악 및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토교통부 제2차 중기 계획의 소음 등고선 고시에 따라 공항 소음대책 및 인근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은 70웨클 이상 지역으로 80미만 또 북도면 모도리 57가구와 장봉1리 75가구 등 총 132가구에 면적은 2.6㎢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도와 장봉도의 전체 가구수 대비 21.9%이며 전체 면적 대비 32.7%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소음대책 지역 23가구는 모도에 6가구, 장봉에 17가구 면적으로는 0.645㎢ 75웨클 지역입니다. 또한 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는 109가구로써 모도에 51가구, 장봉에 58가구 총 1.958㎢입니다. 결국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모도와 장봉도 전체 주민은 섬 내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전 지역이 공항 소음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소음대책 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대책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제3차 중기계획의 소음 등고선이 2023년 1월에 고시 예정으로 현 실정을 감안하여 소음대책 지역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으나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모도와 장봉도에 설치되어 있는 7개소의 자동 소음 측정망을 주요 거점별로 추가 설치를 건의하여 주민들의 소음 측정의 신뢰도와 그 다음에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 지역 지정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와 가구의 저밀도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과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지역을 섬 또는 면 단위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지역 해소를 위한 공항 소음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지원 사업비에 용지비를 포함하고 지원 비율을 현재 75%에서 원인 제공자가 100% 부담토록 하여 군 재정 부담 완화와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공항 소음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정주 생활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소음 영향도 단위를 웨클에서 생활 소음도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이라는 단위를 변경 예정으로 있는데 ’23년부터는 항공기 소음 단위로 엘디이엔이 사용하게 되어 국내 생활 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주민의 확정이라든가 주민께 더욱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선 의원님께서 인천공항 추가 개통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개항 이후 2021년 6월 4활주로 운항으로 현재 4개의 활주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북도면 주민들의 공항 소음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은 다소 아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2차 인천공항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5활주로는 수요 증가에 따라 장래 최종 단계에 건설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현재 결정된 바 없어 세부적인 사업 내용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4활주로에 이어 추가 활주로가 건설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국가 주요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감내할 수 없이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를 생각할 때 추가 활주로 건설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살펴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고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한 공항소음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여 실질적 피해보상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5활주로에 대한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는 미확정 상태로 정확한 시기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대응 방안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제5활주로 건설 반대라는 사항을 지금부터라도 이슈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선행한 후 금전적 손실 보상 및 지원 사업도 확대 요구하는 것이 지금 건설 아직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도 이것을 화두로 꺼내는 것이 향후에 명분 확보에 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 번째 이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자체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요구 사례 유무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지자체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요구 사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주요 공항인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의 소음대책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인 양천구에서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 시에 소음대책 지역 확대 및 소음 기준 완화, 전기료 보조금 증액, 항공기 운항 축소, 건강 관련 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 다양화를 건의하였으며 강서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즉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은 한국공항공사의 산하이고 인천국제공항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강서구에서 고도 제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인 제주시에서는 민간 소유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민간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 주체 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인 부산시와 김해시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이슈로 인하여 특별한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항소음법에 대한 국회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원 사업비에 용지비를 포함하고 지원 사업비 지원비율 75% 조항 삭제, 세제 감면 및 지원 항목에 소득세 포함, 금전적 보상을 위한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제도 마련,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의 다양화에 대해 국회의원별로 발의한 바 있으며 4개 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전기료도 이런 주거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인천국제공항은 전기료 보조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특히 배준영 국회의원님께서 2021년 7월 8일에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심야 항공기 운항 시 소음 기준을 완화하여 소음대책 인근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런 개정안과 그러니까 소음대책 인근 지역까지도 소음대책으로 지정 그 다음에 주민지원 사업 전액 현재는 75%인데 전액을 75%라는 비율을 삭제하라 이런 부분 또 4개의 법률안의 공통사항은 사업비 지원비를 없애고 사업비 전체를 지원하라 주민 지원 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를 하라 소음 기준 완화 및 소음대책 지역을 확대하라 이것이 4개 법률안의 공통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도 지원 사업비에 용지비를 포함하고 사업비 지원비율을 100%로 확대 소음대책 지역 범위를 섬 지역 또는 면 단위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함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공항소음방지법이 되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개 더 있습니다.
이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그 외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연장 1,684m의 해상 교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022년 기준 약 1,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조기 착수를 위하여 2017년과 2020년 2회에 걸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BC값이 2017년도에는 0.61, 2020년도에는 0.8로 조금 못 미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의 예산 중복은 부정적으로 보는 기획재정부의 견해가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개통되는 2025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최근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 3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국비 지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당장의 국비 지원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연도교 건설 조기 추진을 위해서 내년 2023년 상반기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가 실시하여 연도교 건설을 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BC값 1 이상이 나오도록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Cost 비용을 줄이고자 해상 교량의 폭원과 주경간 길이, 형하고 형하고라는 게 높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하고 및 접속도로의 설치 계획을 최적화하여 초기 투자비인 총사업비를 절감하고 또한 완공 이후 투입되는 교량의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수립하겠으며 이런 부분이 BC에 들어가는 지수입니다. 또한 편익 비용 증대를 위해서는 최적의 도로 조건을 적용하여 차량 운행비용 절감 편익과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늘리고 안전시설 확충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 공해 및 소음 환경비용 절감 편익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비용 편익의 분석만으로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 발전 분석 등 평가 항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는 AHP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AHP 분석은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계층화 분석법이란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해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경제성 분석으로는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 발전 등의 부가가치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AHP 값이 0.5 이상이면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난 2020년도에 0.8이 나왔었는데 1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 관련 담당 부서 등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022년 9월 1일자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건설교통국을 신설하였으며 연도교 건설 조기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개발과에서, 점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 관련 사항은 해양시설과에서 그리고 연도교 건설공사 추진은 건설과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종선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총망라해서 최선 또는 차선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추가 더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종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 개통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 추가 계획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혹시 5활주로가 개통이 될 때 등고선의 위치가 변경되는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혹시 지원 사업이나 추가로 되는 건지도 면밀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담당 조직 개편은 앞으로 개편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개편 사항은 면밀하게 지켜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이 늦어지거나 지체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상황도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종선   군수님은 군민의 대변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를 좀 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규성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규성   
○의원 김규성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옹진군을 위하여 각고면려하시는 문경복 군수님과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국ㆍ과장을 비롯한 600여 우리 옹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는 우리 군 인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와 관한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두 살 때 즈음인 1998년경 가족 5명이 함께 인천 신세계백화점에 쇼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저 집은 애가 셋씩이나 되네 많이도 낳았네 하며 수근 거리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소리에 민망하고 창피하여 쇼핑을 하지 못한 채 바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혜택이 둘째까지만 주어졌던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도 안 돼서 인구 감소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10년 앞도 예측 못 하는 국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옹진군은 지금 10년을 대비하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2021년 출산율 0.8, 2024년 0.7이고 우리 군은 ’21년 출산율 1.05 인구소멸 위험지수 0.23으로 전국 56이며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ㆍ군ㆍ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우리 군 인구 2만 342명 중 출생 74명, 사망 191명, 자연 감소 117명, 전출입인구 6,365명으로 전체 인구의 31%가 해마다 전출입하고 있으며 연평면ㆍ백령면ㆍ대청면의 경우 전출입 비율이 50%, 41%, 39%로 나머지 4개 면의 19에서 25%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서해 5도 정주금 수급률도 57%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20세에서 59세까지의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은 평균 39.5%인 데 비해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은 평균 55.0%에 이르는데 이는 군인과 여객선 이용료를 할인받기 위한 단기 거주 근로자 및 비거주자들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의 실제 정주 인구의 고령화율은 우리 군의 고령화율인 28.3%를 넘어 북도면, 자월면, 덕적면과 비슷한 40%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상의 인구와 정주 인구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인구 증가율 감소는 1998년 IMF가 시발점이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으로 인구 증가를 추구하는 목표는 국가적으로든 우리 군으로든 이상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뺏고 뺏기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며 여기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지방 단체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문제는 백척간두의 기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구 정책은 출산 지원, 영유아 지원, 교육 지원, 일자리 지원 및 귀농 귀어민에 대한 지원 등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가 가장 심화되고 있는 서해5도에 우선적으로 25세에서 55세까지 각 세대당 2인 이상이 이주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의 정착 생활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은 각종 산업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이주 시 처음부터 수입을 얻는 것이 어려우므로 2년간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2022년 6월 10일 제정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15조 생활인구의 지원 확대 및 제17조 청년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에 따라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둘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를 제안합니다. 우리 군의 경제는 영흥면을 제외하고는 2차 산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수도권 2,500만명의 고객을 배후로 두고 있으며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으로 단기적 단속적이 아닌 중기적 연차적 연계성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구축을 통해 개인을 비롯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야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셋째 의료체계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백령, 대청, 소청 권역의 우수한 군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는 민ㆍ군 통합병원 및 통합 진료체계의 구축입니다. 의료 부분은 우리 군 인구 문제의 최대 딜레마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응급치료 질병 등에 대한 지역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인구 유입 요소입니다. 넷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안합니다. 교육 문제야말로 청년 유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옹진의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서해5도 특별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등 도시 학생에 비해 대학 진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 문제를 대부분 하드웨어인 시설에 시설 부분에만 집중을 둬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인 교육의 질 향상에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시설의 확충을 제안합니다. 주민이 문화체육 등과 관련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군인 가족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 즉 교육 문화 체육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인구 유입을 위한 유치 마케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문제에 범사회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제9조1항에 의거한 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또는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제9조3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거한 군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둘째 서해5도에 이주하는 25세에서 55세 주민에게 정착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셋째 백령, 대청, 소청 권역의 민ㆍ군 통합병원 및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국방부와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넷째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교육 문화의 다양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 및 방안은 무엇인지요.
이상으로 저의 군정 질의를 마치며 주민에게 미래가 있는 옹진만이 1000년 역사를 지켜온 옹진이라는 이름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경복   감사합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 정말 당면한 우리 군의 최대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의거한 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계획 여부와 서해5도로 이주하는 25세부터 55세 주민에 대한 정주 생활비 지급 방안 검토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로 2021년 10월 19일 인구 감소지역 지정, 2022년부터 10년간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감소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지난 2017년 인구 감소율 최고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까지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9월 현재는 소수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민선8기는 이에 민선8기는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9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인구 3만을 향한 변화하는 새로운 옹진 건설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그간 추진해 온 지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은 물론 주민 전체와 함께 인구 정책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협의체 구성으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5도로 이주하는 25세부터 55세의 주민에 대한 정주 생활비 지급 방안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서해5도는 물론 근해도서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지원 등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인구 감소를 멈추고 나아가 인구 증가를 위해 위한 동기부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5세에서 55세까지 1인당 50만원의 정주 생활비 지급에 대하여는 매우 신선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나 서해5도만 지원할 경우 최소 50억원 옹진군 전체적으로는 약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옹진군 재정여건상 예산 규모 대비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 동기부여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수치의 목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하나씩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의회와 협치해 인구 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인구정책 수립 용역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 비전 및 목표 재설정 인구 3만을 향한 새로운 옹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김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 대청, 소청권역 민ㆍ군 통합병원 및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중앙부서 협의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부분 헬기 및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로 이송하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용 응급의료헬기 메디온이 경기도, 강원도의 지역에서 총 8대가 운영 중에 있으나 작년 7월에 1대가 사고로 손실되어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태에서 메디온 헬기를 운영하는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서북도서지역 해병대를 지원하기 위한 메디온 헬기를 백령도에 상주 배치 필요성을 합참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백령도 배치가 결정되면 국방부에 주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메디온 헬기는 의무수송 전용 헬기인데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부상병들을 배로 이용해 병원으로 옮기는 등 긴급 후송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고안해낸 헬기로써 2년 후에 이게 군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8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서북도서에 없던 것을 이번에 하나 배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지역 보건 의료체계를 활용하고 생명 보존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6일에 당시 인천시장 송영길 인천시장과 그다음에 이호연 해병대 사령관 간의 백령 지역 대민 의료 협진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8개 진료과목에 대해서 그 협약 내용이 현재도 유효한 사항으로 항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정형외과가 의사가 부족해서 군에도 그렇고 백령병원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협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달에 백령도에 1개뿐인 약국이 폐업되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서지역에 약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국을 개설할 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 등을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시행코자 하며 이 기회에 약국이 없는 다른 도서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지금 약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이 제도가 마련되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지금 들어가도 소급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사전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교육, 문화의 질적 향상에 대한 견해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인프라 구축과 문화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옹진은 아름다운 바다와 산림 등 자연환경 경관을 보유한 천혜의 휴양지로 우수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20년에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옹진군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2025년까지 6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도서별 특화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개략적으로 우선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북도면에는 시도 폐교를 활용한 삼형제 문화예술마을 조성 및 장봉도 무장애 산책로 조성, 연평면에 상징 조형물 설치 및 해안 탐방 데크 조성, 백령면에 하늬 해변 물범 생태관광체험센터 및 백령 복합 커뮤니티센터,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 대청면 평화공간의 섬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 및 망향비 소공원 조성, 덕적면 소야 폐교를 활용한 문화관광 거점 건립 및 자연 휴양림 건립, 자월면 달빛바람 천문공원 및 야생화단지 조성, 영흥면 십리포 장경리 넛출항 연계 갯티길 조성과 선재도 목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며 뱃말항, 진두, 수기, 외1리, 진촌 공영주차장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광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모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 1단계라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한 백령공항 건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인천시와 협력하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연계하는 공항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을 병행하여 최우선 과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외에도 덕적군도 및 북도면 근해 무인도서와 유인도서의 매력적인 생태자원을 적극 홍보하여 무인도서 민간 투자 우선 유치 및 특화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이 옹진(Buy Ongjin)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 유지 관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드론을 활용한 영상물 제작 및 유튜브 전광판 대중매체 홍보와 섬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섬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여 다시 찾는 명품 관광옹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혜택이 열악한 섬 지역의 문화공간 확대 및 개선을 통해 문화 분야의 질적 향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 생활사 박물관 및 버스킹 공연장, 백령 기독교 성역화 사업 및 성지순례, 영흥도 엑스레이 안보기념관 사업 등 문화인프라 조성과 문화 진흥을 위한 섬 순회 문화 공연 및 지역 특화 축제를 개발하고 옹진문화원을 통한 각종 문화강좌 개최 등 문화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에는 관광문화 분야 사업에 국ㆍ시비 등 243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및 인천시 등 정책적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특화 관광 문화 인프라 조성 및 자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관내 학생들을 위하여 중식비를 3억 5,300만원 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 유일하게 군비로 석식비 전액을 4억 3,600만원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육지 학교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옹진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5억원 중 2억원을 전출금으로 지원하며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어캠프를 운영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옹진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서울에 1동, 인천에 1동 총 71실에 7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옹진장학관 2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미진학자와 고등학생을 위한 예체능 및 기타 재능 분야 교육을 위해서 재능 개발 지원 사업을 대학 미진학자에게는 80%에 대해는 60만원을, 고교 학생에게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 3월에는 영흥면에 옹진가족센터를 개원 예정에 있으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 꿈터 등의 주요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위 옹진가족센터와 같은 시설을 다른 면에도 확충하여 건강한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기반 시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체 교육경비 보조가 가능해졌으므로 향후 관내 학교별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서 옹진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규성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체계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치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문경복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공문을 통해서 서면질의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써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문경복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4.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5.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옹진군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 
   9.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11.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13.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옹진군 청정 옹진 7(味)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8.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 
   19. 옹진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옹진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연평면 로컬푸드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군 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규성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379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로 백동현 의원님을 선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 본청 소관 부서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 요구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먼저 인구 정책에 관련하여 기존에 추진적인 천편일률적 단편일률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정확한 인구 조사와 과학적인 인구 분석을 토대로 교육, 경제, 환경, 의료,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개발하고 양질의 자료를 축적하여 체계적인 구조화를 통해 우리 군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방안과 기존 우리 주민들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어업권자 실태 정비, 체험어장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철저히 조사하고 종패 살포의 효과성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어업 지원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면 어촌계 자체 배당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보고가 없거나 관련 내역 증빙이 없는 경우 우리 군 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 등 투명하고 공정한 어촌계 지원 대책의 마련을 위해 어촌계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옹진군을 상대로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소송 건이 점점 증가하는 바 각종 민원 분쟁에 대하여 법적으로만 해결하기보다 사전에 진정, 청원,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의 절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은 단순한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도 존재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결과 현재 3국 17과 2소 7면의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인사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 강도에 따라 인원 안배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휴직 사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여 재직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 공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환근무, 부서 전보, 승진 의결 등의 인사운영 시 실제 근무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회하고 불만 사항 애로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사운영 업무를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직렬을 포함한 수산직,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인사운영 실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규모 노인요양병원 시설의 운영 내실화, 입양아동,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예산ㆍ제도적 지원 및 심리ㆍ교육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해설사 관리 운영 철저, 현장 중심의 옹진군 홍보물 영상 제작, 종합체육시설의 다양한 활용 방안, 생활체육 동호회의 공평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일자리 사업을 보완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생수 지원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처리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면 쓰레기 무단투기, 폐어구 무단 방치, 폐어패류 처리 미비, 하수 악취, 수질 개선, 요구 등에 대한 다양한 환경 문제와 민원 사항에 관하여 탁상행정으로 안일한 자세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과학적인 분석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민원 해결에 목적을 두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종-신도 평화도로 연륙교 개통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로 확장, 주차장 확충, 면사무소 인원 증원, 하수 처리 계획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거나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촌 뉴딜 300 추진에 있어 경관훼손 최소화 및 현실적인 사업 내용의 반영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유수면 및 갯벌 관리에 대한 추진 계획 마련, 개발 허가지 사후 관리, 불법 건축물 단속 철저, 대형여객선 및 순환선 운항 추진에 대한 보완, 육상교통 운행의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실효성 없이 낭비된 예산, 부적절한 행정처리, 각종 사업에 대한 하자 처리 미흡 등에 대한 지적과 국비 특교세 민간경상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55건, 건의사항 28건으로 총 92건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총괄 및 세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장 이종선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장 이종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군 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의견청취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규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10건으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매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매년 받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산 심의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을 주문드리자면 첫째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시키는 등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수납액과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계획 및 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징수율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조세 멸실을 방지하고 세입금 불법 결손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 시 집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군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련 재원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기금별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주시기 적극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조기 발주 및 신속집행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별회계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치 운용 및 존속ㆍ폐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일곱 째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내역을 엄밀히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 청구 및 세입 조치하여 군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째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과세표준 착오 등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 환급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공사 중지 등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 주요 사업 심사 분석 과정 등을 통해 부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일하는 공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성과 분석과 작성 및 지표 설정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5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도 3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군, 면 및 리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도입한 바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으로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각각 폐지되어 이에 맞게 옹진군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부재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식, 요양 서비스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치매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에서 수탁자는 시설 위탁 운영을 계약 기간 도중 포기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군민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노동 안전 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로수의 조성 관리 및 제22조 원상회복 명령 등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섬 지역 교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및 도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목적을 확대하고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변경을 통해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2항 중 「내항 여객선 운송사업자」를 「내항 여객운송 사업자」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내용 중 「지원」 부분을 「손실금 또는 운항 비용의 일부를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항1호 손실금 또는 운항비의 일부를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교통수단의 운항 및」 부분을 「교통수단에 운항하여」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 과태료 규정 중에서 과태료의 금액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집행 전 자료 확인 및 보조사업자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 사항을 개선하고 성별 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모범 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반영하여 청정옹진 7미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가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로컬푸드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안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평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평면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연평면 일원에 대연평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관리 연평리 산 2-3번지 일원에 공공하수도를 건설하여 발생하는 하수구를 정화하고 방류 하천의 오염 문제를 해결 및 수질 개선으로 군민의 보건 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옹진군의 변화된 지역 여건 및 지리적 특성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보합하도록 관리 지역 및 농림 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및 주민들의 민원 제기 지역에 대한 주변 환경, 표고, 경사, 토지 적성 평가, 입지 여건 등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과 재조정 방안의 검토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비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도모 및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부터 제 19항 옹진군 도서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의 의견 청취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에 의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15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연평면 로컬푸드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 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의 하수도 의견청취의 건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의견청취 건은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0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도서방문,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제기된 시정 요구 사항과 개선할 사항 검토 분석을 면밀히 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옹진을 만드는 데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참조>
ㆍ김영진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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