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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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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5일 (수)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
  3.    2.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안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
  3.    2.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안 채택의 건

(09시 58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이 접수되어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청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서해5도 기본항로 및 안전항로 폭을 각 2해리씩 보장하여 그 안에 설치한 풍향계측기의 즉시 철거 및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즉시 중단을 바라며 또한 해상풍력과 관련한 중앙부처 및 옹진군 등 인허가 기관에 해상풍력 추진 중단 촉구서를 송부하는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및 여객선 안전항로를 보장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및 여객선 안전항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서해5도 주민 김필우 외 1,254명이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관계 인ㆍ허가 기관에 5도서 항로구간 내 해상풍력 단지 조성 추진 중단 촉구서 송부와 백령~인천항 간의 기본항로 및 안전항로 2해리를 보장해달라는 사항으로 집행기관 및 관련 인ㆍ허가 기관으로써 촉구서 송부 및 집행기관으로 이송 처리를 하여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집행기관 및
관련 인ㆍ허가 기관에 촉구서를 송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옹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민애 의원님으로부터 집행기관 및 관련 인ㆍ허가 부서로의 촉구서 송부 및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 및 관련 인ㆍ허가 기관에 촉구서를 송부하며 옹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5도 항로 내 해상풍력단지조성 반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원은 집행기관 및 관련 인ㆍ허가 기관에 촉구서를 송부하며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백령~인천 여객선항로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전 군민의 의견을 대의하여 결사 반대함을 천명한다. 해상풍력 발전산업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등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민관협의회 사전동의 없이 풍향계측기 설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설치 인허가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후보지 중 일부는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와 겹치며 연간 여객선 결항률이 26%가 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될 경우 이동권에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여객선 항로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치하게 되면 여객선의 운항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해 최북단 주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대전제는 지역주민과 상생ㆍ공존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처사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옹진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 인근에 서해5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인허가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에 안전권을 확보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인천시와 해양수산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하라!
2023년 3월 15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의명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2항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반대 및 여객선 항로 안전권 보장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3월 20일 오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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