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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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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0일 (월)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3.    2.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6.    5.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11. 옹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2.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14.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15.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7.    16.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승인안
  18.    17.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9.    18.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20.    19.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승인안
  21.    20.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    2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3.    2.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6.    5.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11. 옹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2.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14.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15.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7.    16.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승인안
  18.    17.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9.    18.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20.    19.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승인안
  21.    20.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    2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및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2.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5.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옹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6.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승인안 
17.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8.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9.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승인안 
20.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택선   반갑습니다.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선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볕이 반가운 계절이 성큼 다가온 3월입니다. 농업과 어업으로 이루어져있는 옹진군에도 바쁨을 알리는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23년 한 해도 즐거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나날을 맞이하시기를 빌어드리면서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승인안 등 5건의 공유재산승인안,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민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농수특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수특산물 유통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과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관련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제1항 「군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에」 부분을 「군수는 제6조에」 부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분을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의 건설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건설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기존의 제5조 내지 제12조 각각의 조항을 제6조 내지 제13조 조항으로 각각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대형여객선의 운항 종료기한 임박 및 신규 대형여객선 도입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해상교통 정주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여 신속한 신규 선사 유치 및 대형여객선 확보를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2항 중 「선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을 「선사에 선박확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변화되는 군민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옹진군의회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자치입법 활동 및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 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ㆍ정비하고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의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백령노인문화센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위탁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특성화사업으로 설립된 우리 군 소재 마을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물 등의 판매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를 통하여 소이작영어조합법인 등의 재정상 원활한 운영과 사업 지원을 도모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령면에서 생산하는 농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청도 구)노인정을 지역특산물의 전시ㆍ판매 등으로 활용하도록 리모델링하고 소청도협동조합과 유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청도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지정됨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하여 마을기업 운영비 등 비용절감을 통해 안정적 사업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영흥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 조성 후 지역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안건과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제234회 임시회의에서는 부의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기존의 내1리 마을회관 인근 지역은 주민을 위한 별도의 편의 공간시설이 없어 마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주변 필지를 매입하여 그늘막, 벤치,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노인복지관 신규 설치ㆍ운영을 통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문화 활성화, 친목 도모, 건강 증진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노인복지관 건립의 부지매입을 위해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덕적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주민건의사항과 관련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여가생활 여건 개선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을 1,500톤에서 3,000톤으로 확대 설치함에 따라 산물벼 야적장 조성이 필요한 바 백령면 북포리 18-14번지 토지를 기부채납 취득 후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을 조성하여 공공비축미곡 수매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수매 업무를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과도한 예산편성의 지양, 시기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3,896억 8,995만 9,000원보다 617억 9,141만 2,000원이 증가한 4,514억 8,1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 시설 및 건축 공사, 예산을 수반하는 수혜적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한 옹진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의 기정액 495억 2,561만 1,000원 중에서 4,885만 5,000원 감액한 494억 7,675만 6,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치금, 예탁 등 수입ㆍ지출계획의 내부거래에 있어 재원 부족 현상과 재정 관리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4억 7,675만 6,000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는 김규성 의원님, 결산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옹진군 복지지원실장을 역임하신 김경협 님,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옹진군수로부터 추천받은 정재덕 님 등 이상 세 분을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성 의원님, 김경협 님, 정재덕 님을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김진성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조례와 예산들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 받는 우리 옹진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민의 삶 적재적소에 적용되고 투입되어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에 따라 산불 발생의 우려가 높으니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위하여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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