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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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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4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5.    4.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8.    7.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    9.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10.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2.    11.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3.    12. 영흥면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승인안
  14.    13.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5.    14.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6.    15.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승인안
  17.    16.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2.    21.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4.    3.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재난안전과)
  5.    4.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6.    5.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농정과)
  7.    6.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건설과)
  8.    7.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9.    8.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역경제과)
  10.    9.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역경제과)
  11.    10.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환경녹지과)
  12.      ◯2023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재무과장 총괄 제안설명
  13.    11.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복지정책과)
  14.    12. 영흥면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승인안(사회복지과)
  15.    13.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사회복지과)
  16.    14.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관광문화진흥과)
  17.    15.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승인안(농정과)
  18.    16.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성의원 대표발의)(김규성,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민애 의원 발의)
  19.    17.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 이의명, 김영진,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20.    18.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21.    19.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22.    20.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규성의원 대표발의)(김규성,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민애 의원 발의)
  23.    21.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의원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김민애 위원님께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김택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택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택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김택선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택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시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영흥면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등 (5)건의 공유재산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도서교통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하고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내 대형여객선의 운항 종료기한 임박 및 신규 대형여객선 도입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 정주 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통해 신속한 신규 선사 유치 및 대형여객선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2항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제1호에 10년간, 제2호에 120억원 이내를 삭제하고 제2항에 「일부의 다음 각 호에 따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으로써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대형여객선 운항 종료기한 임박 및 2020년부터 수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무산되는 등 신규 대형여객선 도입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 정주 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통해 신속한 신규 선사 유치 및 대형여객선 확보를 도모하고자 선박확보 지원조건인 10년간 120억원 이내를 삭제하고 예산 범위 내로 유연성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신규 대형여객선 도입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나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집행부 및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 얘기 들으셨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규성 위원   그래서 1호, 2호를 빼버리면 2항에 내용이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선사에 선박확보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선박확보 비용을 집어넣는 게 취지 이것 1호, 2호의 삭제의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고민을 해 봤는데 조항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이라고 명시가 돼서 별도로 저희도 표기는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예산 범위 내로 정했는데요. 만약에 그 항에 명확하게 표기가 필요하다면.
김규성 위원   그렇죠. 불명확 그것을 빼니까 불명확해지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필요하다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은 개정안이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5항 1, 2, 3호 다음에 개정안 올려주십시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을 「선사에 선박확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을 「선사에 선박확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을 「선사에 선박확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을 「선사에 선박확보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재난안전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며 현재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19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4억 2,900만원을 예산으로 폭발, 화재 외 11개 항목을 2023년도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인천에 있는 군ㆍ구 중에 강화군만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인천시에서 보장하는 항목 외에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농기계 사고 사망, 후유 장애, 익사사고 사망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피해보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과 옹진군에 등록된 외국인 피보험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상 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 등을 보험약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험계약 내역 및 보험금 청구절차 등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는 보험 청구,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는 보험 지급과 보험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등에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은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천시민 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그리고 익사사고 사망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2,000만원 보장으로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보험료는 2,000만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사유서에는 군민안전보험 범위를 익사사망 사고 및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 두 가지 항목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상되는바 군민이 더 많은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및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범위까지 보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집행부 및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제5조 보상의 범위 등에서 군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저희 군수님이 보험기관하고 협의는 언제쯤 하실 예정일까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이것은 의회에 통과하면 바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뒷부분 비용 발생 요인에 보시면 익사사망 사고도 있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 가입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후유 장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후유 장애 같은 것은 만약에 조금 농기계나 익사사고 날 때 사망 아니고 몸이 좀 아프실 때 후유 장애에서 조금 지체가 있을 때 후유 장애증이 발생했으면 우리가 연령 제한 없이 보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후유 장애의 경우 상해로 입은 상처를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있거나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데 어려울 경우 우리가 장애라고 부여를 하고 후유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네.
김민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게 증권이나 약관 등 계약 전에 보험회사에서 주는 그 계약서를 제가 미리 볼 수 있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군민안전보험 인천시 거랑 우리랑 통틀어서요. 예를 들어서 선원공제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중복되는 경우에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인천시하고 우리 것하고 인천시는 11개가 품목이 있는데 우리는 3개인데요. 중복은 안 됩니다. 인천시 것하고 우리하고 중복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없는 것 농기계나 우리는.
김규성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인천시가 12개가 있고 우리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원에 안전사고 같은 것을 보험을 든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선원들은 선원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군이 별도로 이것을 그 밖의 사고에 보험을 가입해 줘도 2개가 중복 지급이 될 수가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익사사고일 경우는 그게 중복이 가능합니다.
김규성 위원   익사사고만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네.
김규성 위원   안전사고는 안 되고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네, 익사사고 시.
김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옹진군 농수특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안 제6조에서 7조는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자의 결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로는 2023년도에도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 농수특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존에 관내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유통물류비 지원, 포장용기 제작 지원, 운송비 지원사업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각종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가 지금 농수특산물에 대해서 유통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보면 7개 면이 영흥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 같은 경우에는 해상으로다가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영흥 같은 경우에는 육상교통으로다가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보게 되면 해상교통에 대한 부분은 근거자료나 등등에 대한 게 다 맞춰서 갈 수 있는데 육상교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차후에 하실 생각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영흥 같은 경우에는 육상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시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군비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소포 택배비나 그런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택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에다가 차량을 싣고 오니까 영수증을 첨부하기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체국이나 택배회사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것 또한도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육상으로다가 영흥 같은 경우에 그냥 나오거나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에서 어떻게 보면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어떤 교통비를 내고 안 내고의 차이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톨게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오다 보면 소래 쪽에 거기가 인천 톨게이트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 통과를 해서 농산물센터를 납품을 하러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육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농정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옹진군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품질 쌀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을 안 제2조 및 3조에 두었으며 안 제5조에 고품질 쌀의 선정에 관한 내용이 담았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는 별첨에 있습니다만 한 1년에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는 2월 중에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2조3항에 생산장려금이란에서 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게가 중복으로 판단되며 제5조 고품질 쌀에 대한 지정 범위가 불분명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8조를 보시면 위원회 설치 5조 내지 6조라고 되어 있는데 5조의 내용을 보시면 고품질 쌀의 선정은 군수가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 1항, 2항, 1호, 2호의 조건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심의위원회에서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가 없죠.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발생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5조에 이미 군수가 고품질 쌀에 대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김규성 위원   명확하게.
○농정과장 이주환   위원회에서 하지 않아도 저희가 방침으로 결정한다면.
김규성 위원   명확하게 선정을 한다로 되어 있고 둘째 계약 재배된 품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선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농정과장 이주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농정과장 이주환   네.
김규성 위원   그래서 8조에 군수는 5조 내지에서 5조를 삭제하는 것이 맞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조에 고품질 쌀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옹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에 있는 정책심의회에서 충분히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6조는 가능하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조의 5조 내지에서 5조를 삭제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2항에서 대행한다는 흔히 많이 쓰는 수행한다로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항 「군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에」 부분을 「군수는 제6조에」 부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분을 「그 기능을 수행한다.」부분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제1항 「군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에」 부분을 「군수는 제6조에」 부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분을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제1항 「군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에」 부분을 「군수는 제6조에」 부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분을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건설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의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건설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 및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하고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업체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1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역업체와 건설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지역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인천시와 서구, 강화군이 있으며 그 외 160여개의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의 건설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건설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지역 노동자 고용 및 지역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오히려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하도급 부분이 조금 하도급에 적정성 심사 부분이 빠져 있어서 수정 가결을 시켜달라고 말씀하셨죠. 하도급에 불공정 부분이 심하지 않습니까. 31조를 보면 하도급 도급금액의 62, 도급금액의 82% 범위 이상 그 다음에 예정가격의 62% 범위 이하로는 도급을 줄 때 우리가 적정성을 심사하게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네.
김규성 위원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불량 공사 하자 공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섬 지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 하도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으면 해 갖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네.
김규성 위원   그래서 5조에 하도급에 대한 부분이 마침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조에다가 잠시만요. 아니, 4조에 하도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 갖고 5조에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하도급에 적정성심사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에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넣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건설산업기본법에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니까요. 수정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31조에 명기되어 있지만 지역건설산업 촉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 때 결국은 이 금액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 이하로는 될 수 있으면 불공정거래이기 때문에 하도를 안 받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추가를 해 줬으면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타 지자체도 조례에 다수 규정된 내용이니까요. 수정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장   저도 김 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우리 옹진은 지리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는 하도 체계가 이루어져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 위원이 프로테이지의 액수를 정확하니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하도급 체계가 이루어지게끔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혀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알 수 없죠 몇 %의 일하고 몇 %의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건설과장 고수영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할 때는 건설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 제34조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이의명 의장   액수를 정해서 됩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그것에 맞춰서 계약이 들어오고 이면계약을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명 의장   알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의명 의장   아니, 이면계약은 알 수 없는 거죠.
○건설과장 고수영   네.
이의명 의장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안을 제시한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80%에 이 공사를 하겠다 하고서 계약서를 드려도 그 후에 이면계약으로써 저희들끼리 암암리에 업자, 업자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서 김규성 위원님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고자 조례에 심사를 담자고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이의명 의장   좋은 안인데 실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짙다는 얘기지.
○건설과장 고수영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추가.
김규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제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그냥 이것은 첨언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하도급 관련해서 고용 부분이나 아니면 건설 등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재를 써줘야 되는 이러한 부분 다 좋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도급에 대한 관여를 너무 한쪽에 치우쳐질까 봐. 왜냐하면 지역업체의 다양성도 굉장히 많고 한 곳에 또 많은 똑같은 동일업종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지 않게끔 조정하는 것 또한도 앞으로 풀어야 될 굉장히 난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잘 정리 물론 건설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에서도 하도급 관련이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첨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토론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기존의 5조를 제6조로, 기존의 6조를 제7조로, 기존의 제7조를 제8조로, 기존의 8조를 제9조로, 기존의 9조를 제10조로, 기존의 10조를 제11조로, 기존의 11조를 제12조로, 기존의 12조를 제13조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기존의 제5조를 제6조로, 기존의 제6조를 제7조로, 기존의 제7조를 제8조로, 기존의 제8조를 제9조로, 기존의 제9조를 제10조로, 기존의 제10조를 제11조로, 기존의 제11조를 제12조로, 기존의 제12조를 제13조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기존의 제5조를 제6조로, 기존의 제6조를 제7조로, 기존의 제7조를 제8조로, 기존의 제8조를 제9조로, 기존의 제9조를 제10조로, 기존의 제10조를 제11조로, 기존의 제11조를 제12조로, 기존의 제12조를 제13조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하고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각각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식당 운영 등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동 시설은 백령공공실버주택 1층에 연면적 1,197평방미터로 도서개발과에서 리모델링 완료 후 LH로부터 소유권 이전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모집할 예정이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개원하는 2023년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 2억 5,000만원과 자산취득성 장비보강에 1억 5,000만원, 차량구입에 8,000만원으로 총 4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2024년부터는 운영비 약 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장비보강 및 차량구입비는 군비로 충당하며 운영비 및 인건비는 시비와 한국주택공사에서 5년간 연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옹진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법인을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실률이 높은 백령 LH아파트에 백령노인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 장비보강에 1억 5,000, 차량구입비 8,000만원은 군에서 시행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는 개관 후 5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이후는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백령면 어르신들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위탁체결일로 5년간 시하고 LH하고 해서 2억 5,000 그러면 총 저희가 추계비용에 보면 5억씩 들어가는데 5대5가 되겠죠. 뭐 2.5대2.5대5가 되는데 5년 후에는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LH는 분명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하고의 관계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원래 복지회관은 50%입니다 시비 지원이. 그래서 나머지 50%는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니, 5년 후.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5년 후에는.
○위원장 김택선   후에는 50%는 저희 그러면 나머지 50%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시.
○위원장 김택선   시에서 계속 진행이 가능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노인문화센터는 시비 그러니까 시에서 발굴한 노인센터입니다. 그래서 시비 50%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니, 왜냐하면 아직 여기 거론은 안 됐고 오후에 하겠지만 옹진군 노인복지센터에도 보니까 시에서 50%를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은 LH랑 매칭인데 5년 후에는 시하고 옹진군만 그러면 5대5 매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맞습니다. 저희 군비를 대신 LH에서 5년간은.
○위원장 김택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백령노인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역경제과)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8항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특성화 사업으로 건립된 소이작도 여행자센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물 등을 생산 판매자 판매하고자 함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 운영 및 건실한 사업 조직체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액은 사용료 전액이 되겠으며 대상 재산은 자월면 이작리 231-10번지에 소이작 여행자센터로 사용자는 소이작 영어조합법인이 되겠으며 면제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특성화 사업으로 건립된 소이작 영어조합법인에서 농수산물 등 특산물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사용료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를 감면하여 조합법인 운영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 사업 수행 기반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지금 3년 유예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김택선   지금 1층, 2층 전체 다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1층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담당팀장을 향해)
 “아, 2층은 아니지?” 
 (「1층…….」하는 이 있음)  
1층만요. 
○위원장 김택선   1층만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러니까 판매장으로 돼 있는 데.
○위원장 김택선   판매장 1층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김택선   저희가 이게 지금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20년도 그때 건물을 해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면에 대한 부분은 3년간 이렇게 유예해서 갈 수 있지만 저희가 사용료 대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따지면 여기가 굉장히 금액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이게 3년 기간이 유예를 갔다가 우리 백령 두무진처럼 계속 면제 건으로다 해서 두무진도 하고 있고 이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또한도 계속적으로다가 이게 감면 대상으로다가 향후도 볼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여기가 수익도 별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 1,500만원 1년에 한 1,500만원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후에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위원장 김택선   이게 대부료 건으로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건물도 새 건물이고 그래 가지고 대부료 금액 나오는 게 거의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 매출이 1,500밖에 안 되는데 물론 또 앞으로 향후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대부료가 매출액보다도 훨씬 더 많게 되면 여기를 어업법인 조합에서 운영하는 데 의의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부료 계산법에 따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면제 쪽으로다가 감면 쪽으로다 해주는 게 더 어업법인한테 유리하다면 저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역경제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령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액은 사용료 전액이 되었으며 사용자는 백령도 두무진 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3년이 되겠으며 대상 재산은 백령면 연화리 1026-11번지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동의안은 백령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여 주민의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백령면 두무진 영어조합법인에서 주민 및 관광객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거래 방식으로 농수 특산물과 관광 기념품을 판매 운영하는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 사업 수행 기반 마련 및 지역 주민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환경녹지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감면 동의안은 2019년 7월 10일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라 소청도 구)노인정을 인천시에서 2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청 지오타운에 대하여 지난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소청도 협동조합과 유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부료는 토지 건물 포함 1년에 155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소청도 협동조합이 옹진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기업으로 지정됨으로 무상사용 대부를 허가하여 마을기업 운영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대부기간은 예비 마을기업 지정기간인 202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 제32조 옹진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청도 협동조합이 옹진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지정됨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마을기업 운영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 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를 감면하여 협동조합 운영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 사업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동의안에 운영 계획이 누락된 바 향후 운영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 및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청 지오타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고 해당 부서별로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각각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님께서는 2023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재무과장 총괄 제안설명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3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 심의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수시 1차 공유재산 일반회계 취득 대상은 토지 11필지와 건물 3동이며 처분 대상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수시 1차 공유재산 특별회계 취득 대상은 총 1건으로 토지 1필지 면적은 1,010㎡입니다. 처분 대상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수시 1차 취득 대상 토지 재산 목록으로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영흥면 내리 960-2 외 3필지,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영흥면 내리 202-1 외 1필지,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덕적면 진리 708-1 외 3필지, 벼 건조장 시설 야적장 기부채납 부지 백령면 북포리 18-14 부지로 총 2만 3,031㎡ 공시지가는 32억 5,277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시 1차 취득 대상 토지 재산 목록으로 내1리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영흥면 내리 603-5 부지로 면적은 1,010㎡ 공시지가는 1억 4,23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취득 대상 건물 재산 목록으로 영흥면 내리 960-2 외 3필지로 총 3개 동을 매입하며 연면적 1,430㎡로 추정으로 추정가액은 4억 7,20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건물 취득은 없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취득 대상과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사업부서별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 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2023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바 사전협의 결과에 의해 이번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부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협의 결과에 의해 이번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부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협의 결과에 의해 이번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부의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영흥면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흥면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흥면 내1리 마을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흥면 내1리 경로당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인근 지역에 주민을 위한 별도의 편의 공간이 없어 주변 필지 매입 후 주차장, 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주민에게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영흥면 내리 603-5번지로 개인 소유이며 지목은 전으로 취득 면적은 1,010㎡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4만 900원으로 추정가액은 3억 6,098만 3,000원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액은 6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시설비 3억과 부지 매입비 2억 3,000을 편성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부족한 부지 매입비는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3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흥면 내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중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안은 영흥면 내리 내1리 마을회관 주변 필지에 매입하여 그늘막, 벤치,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방문자 및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는 발전소 특별회계로 매입하고 향후 시설비는 원도심 특별회계로 시비, 군비 50% 부담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여기 질문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 군에서는 마을 회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김영진 위원   필요한 마을 회관이 지금 북도 쪽에 장봉 4리하고 신도 1리하고 해서 군에서 땅을 매입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 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액이 이렇게 계속 발생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갖고 특히 영흥 같은 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시장 가액입니다.
김영진 위원   북도나 신시모도 같은 경우에 장봉은 좀 덜한데 신도 같은 데는 시가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감정가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누차. 좋은 방법은 대화를 해서 충분히 알겠지만 그런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현 시점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마을 기금에서 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안 되면 타 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왜 군에서 이렇게 매입해 준다는데 우리는 의원들이 뭐 둘씩이나 있고 그런 지역인데 이것을 해결 못 하냐 그렇다고 의원들이 돈 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지역 유지라는 사람들 협조 요청도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반응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난감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에는 지금 더 점점 그런 신도 같은 데는 다리가 놔지면 땅값은 지속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더 계속 벌어질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저희가 기준 없이 매입을 시가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법적으로 감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저희도 부지 매입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진 위원   실무자 저기 계신 실무자 팀장님하고도 얘기 많이 나눴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한번 또 이 자리에서 빌어서 한번 말씀 더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부지 매입 현장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부분 또한도 주 도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보면 단차가 좀 높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지금 항공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 위치도에 보면 우측 끝부분에 있는 게 이게 내1리 마을회관 뒷부분 정도 사진인데 지금 여기에서 요 밑에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부분하고는 단차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주 입 도로에서 보게 되면 또 단차가 높아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제가 사전에 김진희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단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논의를 살짝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들어오는 초입 부분에 대해서 좌측 편에 옹벽이 쳐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김택선   그 옹벽 부분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사야 되는 이 부지를 활용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김택선   그래야지만 여기에 쉼터의 개념과 뭐 여러 가지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의 도로가 저희 마을 회관을 올라오게 되면 그 뒤로는 도로가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를 조금 더 이렇게 흉상 해서 좀 내려가면서 편차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만약에 땅을 매입하고 뭐 공원 조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할 때 설계 부분에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단차에 있는 부분을 저단차로다가 낮추는데 도로에 사양시키고 새로 위에다가 매립을 해서 어느 정도 저 밑에 도로가 좀 얕기는 얕거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가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가능한지를 설계하실 때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흥면 내1리 마을 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영흥면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흥면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 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흥면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어르신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부지를 확보하여 어르신의 여가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영흥면 내리 202-1번지, 202-2번지로 개인 소유이며 지목은 전으로 취득 면적은 1,355㎡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02-1번지는 24만 1,000원이며 202-2번지는 8만 1,600원으로 추정가액은 총 6억입니다.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및 국ㆍ시비 확보 등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2023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옹진군 노인복지관 설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안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영흥면 노인복지관 건립을 진행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어르신의 여가 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노인복지를 위하여 영흥면 내리 202-1 외 1필지 면적은 1,355㎡로 부지를 매입하는 데 타당하나 상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예산 반영 사항과 세부 계획 및 설립 후 운영 계획이 누락된 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사전 설명은 제가 잘 들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좌측 편으로다 부지를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 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륙작전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산이 좀 높죠. 그래서 이쪽에가 응달이 좀 많이 지는 곳이고 그리고 우측 편으로다가 보게 되면 도서관 부지 그리고 그 위에가 저희 영흥면 면사무소 청사가 있죠. 면사가 있는데 그러면 좀 그늘지는 곳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부지가 좀 밑으로 많이 다운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옆에 건축물이 소방서 건물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저희 복지관 건물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를 많이 높일 수도 없고 해서 그리고 만들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면적도 1,300헤배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을 대지 면적을 얼마나 쓰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다 주차면수도 굉장히 적게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노인 어르신들 복지관 개념으로다 짓는데 이게 너무 또 응달진 곳에 있는 것은 옳지 않고 특히 여름철에는 뭐 12시 방향에서 해가 올라오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뭐 2시나 3시 방향에 해가 겨울철에는 지나가기 때문에 그 뒤쪽까지 본다 그러면 응달 지는 부분이 1층은 거의 응달 지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사전 준비가 돼서 여기에 건물을 앉히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다 앉혀야 되는지를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부지 매입만이 능사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동의를 여기서 만약에 받게 되신다고 해도 저희가 내일부터 또 추경안에 부지 매입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라도 어느 정도의 안은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경안 전에.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이 부분은 사실 설계할 때 건물의 방향이라든가 꼭 해 햇빛도 그렇지만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조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늘진 곳이기는 하지만 설계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보완은 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부분들이라 당장은 좀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사무소 부지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그림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지는 맞아요. 부지 자체는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가 쭉 지켜본 결과에는 여기가 굉장히 응달이 많이 져요 겨울철에 눈이 와도 잘 녹지도 않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어르신들의 편익성을 따져 본다면 높게 계단이 생겨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뭐 필라트 구조의 1층을 띄워서 주차장과 함께 쓰고 2층, 3층, 4층을 사용한다고 치면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 건물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뭐 이게 하나의 면 자체 내에서도 좋은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저희를 방문했을 때도 하나의 통일감이 있게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뭐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성 있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부지에 대한 선정은 제가 논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지가 굉장히 응달진 곳에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향후 설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추경 때까지 해주시기는 굉장히 좀 부탁이 어려운 부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 현장에 대한 어느 정도 퀄리티에 대한 계산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니까 여기를 답사를 건설과나 건축가하고 한번 갔다 오셔서라도 대략 어느 정도 구도의 이런 그림이 되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4.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안(관광문화진흥과)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14항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옹진군의 발전과 군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덕적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적면에 국민체육센터가 없어 주민들께서 여러 차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건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매입 대상지는 구)덕적초등학교 부지인 진리 708-1번지 외 3필지로 총 9,740㎡로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탁상감정 결과 토지 매입비로 약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주와는 매입 협의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 매입 예산을 요구하였고 상반기 중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 문체부에 2024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면 내년부터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2023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안은 실내체육관이 없는 덕적 주민의 체육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요구에 따른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하여 덕적 주민들의 여가 생활 여건 및 주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내용으로 본 공유재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토지 형태 토목 공사도 단차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토목이라든가 할 때 어떤 구조 뭐 건물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재활용한다든가.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것.
김영진 위원   아니면 헐어내서 다시 짓는 건축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저희 계획 자체는 지금 현재 이 건물 자체가 1972년도 한 50년 된 건물입니다. 건물이라 이것은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고요. 전부 철거를 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전체를 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건축비는 새로 지으면 토지 매입비만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이번.
김영진 위원   예산은 어떻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것은 기본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토지가 있어야 문체부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설계 기본 금액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한 계산 예상하는 금액 자체는 한 60억 정도 지금 보통 백령하고 자월을 현재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그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민체육센터니까 중앙에서 지원받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문체부에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한 10억 국비가 선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좀 드리자면 여기 지형 자체가 평편하지는 않고 사선으로 오르막길 정도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 또한 높이가 좀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평탄화 작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고가 좀 있는 데에서는 건물이 위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맨 뒤쪽에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러니까 뒤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여기에 대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나 젊으신 분들로 비율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을 건데 설계를 할 때 버스에서 내리셔서 들어가는 범위랑 그 다음에 자가용을 끌고 내려 몰고 오셔 가지고 주차를 한 다음에 올라가는 것을 염두 하셔서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형이 평탄하게 되면 걷는 데 어려움은 좀 없는데 지형이 좀 오르막길일 경우에는 시설이 깊게 있다면 올라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계획 설계를 할 때는 좀 검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에 운동장 앞에 계단이 있었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것을 전부 다 절토를 해낼지 안 해낼지는 설계를 해봐야 아는 거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죠.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또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위치도를 보게 되면 학교 본 건물 주변으로 해서 대략 제가 눈치껏 볼 때는 관사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입구 쪽에 들어오면서 있는 예전에 경비실 개념의 건물 등등이 이렇게 배포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덕적에 있던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건물들로 봐야 되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김택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1900 뭐 72년도의 건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존보다는 다 철거 위주로다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또 온고지신이라고 옛 것을 좀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해외를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러 가다 보면 한 1000년 길게는 뭐 1500, 2000년 된 건물들 또한도 잘 보존해서 주변을 같이 관광 문화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 여러 가지 설계 부분 들어가고 하실 때 리모델링 수준으로다 해서 여기를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들만큼이라도 박물관 형식이 됐든 뭐 어떤 형식이 됐든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를 나오셨던 분들에 대한 추억 이런 것은 없어지고 나서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같이 공존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어떨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저희가 생각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학교 운동장에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덕적초등학교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지석도 현재 그것 자체도 보존을 할 거고요. 그것을 보존을 할 거고 그리고 건물을 철거를 하기 전에 사진 자체나 어떤 영상 자체를 한번 제작을 해서 보존을 해서 거기다 둘까도 생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건물 자체에 이것 보존하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여기가 뭐 저도 이 안을 다 돌아본 것은 아니지만 본 건물은 ’72년도에 지어서 뭐 한 50년이 됐다고 하지만 그 사이드에서는 신축 건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신축 건물이 뭐 1년, 2년 전은 아닐 것이고 그래도 한 10년 전 건물이 이게 뭐 안전진단에서 어느 정도 용이하다고 보면 그 건물을 테마로 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저희가 UCC 제작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전경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게끔 하는 이런 박물관 형식으로다가 간다면 여기에 체육관을 활용하시면서 마을 주민들 또한도 옛 추억을 회상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시는 뭐 실향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여러분들한테도 쉼터의 공간이 하나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덕적 국민센터 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덕적 국민 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5.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승인안(농정과)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정과 소관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의 확대 설치로 산물벼 야적장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북포리 18-14번지 토지를 기부채납 취득하여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을 조성하여 공공비축미곡 수매 시 안전하고 안전하게 사고 예방을 통한 원활한 수매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북포리 18-14번지로 지목은 답이며 지적은 3,117㎡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5,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3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안은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의 확대 설치에 따라 산물벼 야적장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북포리 18-14번지 토지를 기부채납 취득하여 공공비축미곡 수매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수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당 부지는 현재 개인 소유이나 실 소유는 백령농협으로 농지법상 농협은 해당 부지를 소유할 수 없는 관계로 결국 백령농협이 우리 군에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기부채납 검토사항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 야적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성의원 대표발의)(김규성,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변화되는 군민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의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상임위원 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 등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해 주신 본 조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김규성 의원님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 이의명, 김영진,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민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자치입법 활동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두며 전문위원을 소속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의 효력 효율적인 자치입법 활동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김민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김민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의결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으로서 위원장인 제가 직접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단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고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김택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은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8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민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범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으로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김민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김민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규성의원 대표발의)(김규성,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옹진군의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과 내부 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고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10일 전까지 제출로 개정하고 심사기간에 관한 사항 수정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과 내부 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고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의 절차 등에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김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김규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민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서 회부와 심사 관련 내용으로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을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김민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김민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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