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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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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옹진군의회(임시회)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

옹진군의회사무과


日時 : 2002年 3月 19日(火)                 午前 10時 開議


◦ 議事日程 (第1次 特別委員會) 
  1. 條例및豫算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및幹事選任의件
  2. 甕津郡議會議員議政活動費回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甕津郡郡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 甕津郡婦女兒童相談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甕津郡漁獲物貯藏庫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8. 甕津郡建築條例改正條例案
  9.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審査된 案件
  1. 條例및豫算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및幹事選任의件
  2. 甕津郡議會議員議政活動費回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甕津郡郡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 甕津郡婦女兒童相談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甕津郡漁獲物貯藏庫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8. 甕津郡建築條例改正條例案
  9.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시 개의)

◦ 의사담당 김득년 
 ∙2002년 3월 18일 제7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된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는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승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신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득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8일 제7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옹진군 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 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회부된 바 있으며 
 ∙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으로는 김종길위원, 신승원의원, 김영철위원, 김철호위원으로 모두 네분입니다.
 ∙옹진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위원장 1인,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條例및豫算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및幹事選任의件
  2. 甕津郡議會議員議政活動費回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5. 甕津郡郡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6. 甕津郡婦女兒童相談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甕津郡漁獲物貯藏庫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8. 甕津郡建築條例改正條例案
  9.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윈원장 직무대행 신승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에 김철호 위원을, 간사에 김종길 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협의 하신대로 위원장에 김철호 위원, 간사에 김종길 위원으로 하는 것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된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행 신승원
 ∙없으면 위원장에 김철호 위원, 간사에 김종길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례 및 예산 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철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철호
 ∙본 위원을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옹진군 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김종길 위원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부녀 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어획물저장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제8항 옹진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장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장희
 ∙전문위원 윤장희입니다. 지난 2002년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의정 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4일자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 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개정 내용은 회기 수당 지급 기준표 및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란 중 숙박비를 의장과 부의장은 1야당 4만 1원원에서 4만 6천원으로 5천원을 인상하고 의원은 1야당 2만2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3천원 인상하여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실소요액에 맞도록 개정하고 국외 출장시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현지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는 동 조례는 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관내의 일부도서가 면소재지와 연결되는등 지역여건 . 동으로 세무 공무원의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도서지역을 조정하며, 지난해 12월 29일자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과 더불어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조항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상속 순위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납세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농업소득세의 신고일이 종전에는 과세기간의 익년도 1월 31까지에서 다음연도 5월 31까지로 개정되었고 납부기간은 매년 7월 31일까지 기간을 조정하여습니다.
   아울러 매년 도축세 과세 표준액 결정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 결정하였으나 지역 실정에 적합 하도록 군수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등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일 및 납부 기간이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세 부과 기준일과 납부 기간도 재산세 기준일과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군세 징수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행 기관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군세감면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1.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 중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 골자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제3군 전염병인 「나환자」를 「한센병」으로 병명을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도 이에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률이 1997. 12. 13일자(법률 제5448호) 로 폐지되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으로 통합정비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도 조속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옹진군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실,과 직제가 변경 되었고, 세법 용어가 변경되어 현실에 맏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골자는 「행정지원과장, 재정민원과장」을 「주민자치과장, 재무과장」으로 변경 개정하고 본 조례안 제8조 2항의 「환급」을 「환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2월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의 권위 향상과 일제 잔재청산 개념으로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고, 「부녀아동상담업무」담당과장을 현행 행정기구와 일치하도록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은 여성 및 아동 상담소의 업무와 상담소 기능을 현실정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 및 아동업무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제명이 제명이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이므로 추후 제3조의 조제목을 윤락행위방지법시행령 제14조(상담소의 기능) 규정과 같이 「기능」으로 수정 변경하고 상담소의 운영, 업무등 필요한 사항은 이후 별도 규칙등으로 제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어획물 저장고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관내 연평도, 백령도, 소청도등 3개소에 1977년도에 보조 사업으로 어획물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1978년 6월 10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연평, 소청도의 시설물은 오랜 기간 경과되어 기계 시설등의 노후로 이미 기능이 때 상실되었고 백령도(진촌5리)에 시설한 저장 시설은 1998년도에 옹진군 수협에서 금원을 출연, 재시설하여 현재 수협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명 무실해진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폐지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제정후 어획물 저장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서 지난 2000년도에 이미 건축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변경 사항과 내용을 군 조례에 합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옹진군 건축물이 경관 저해등 제반 문제점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며 현장 조사 및 검사 대행 업무 수수료가 비 현실적으로 운용되던 것을 현실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폐율, 용적율을 건축법령 범위내에서 군 실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건축 행정과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도 늦은감이 있지만 조속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대상 재산으로 북도면 신도리의 부지 300㎡(91평)를 7,780,000원에 매입하여 공중화장실 50㎡(15평. 150,000천원) 신축하고 영흥면 내리의 부지 500㎡(151평)를 6,500,000원에 매입하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66㎡(20평. 250,000천원)를 신축하고자하는 것이며 북도면 장봉리등 2,947㎡(891평)을 개인들로부터 기부 채납 받아 경노당 6동(1동당 30평. 150,000천원)으로 총 건축비 9억원과 마을공동창고 1동 500㎡(151평)을 2억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옹진군 소유인 자월면 사무소내 부지에 주민 복지를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330㎡(100평)을 5억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공유 재산 계획안은 관내 도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자하는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개정 및 승인신청 내용을 심사숙고하시어 옹진군의 이익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호
 ∙윤장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종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길
   김종길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4일자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회기 수당 지급 기준표 및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란 중 숙박비를 의장과 부의장은 1야당 4만 1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5천원을 인상하고 의원은 1야당 2만 2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3천원 인상하여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실소요액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2001년 3월 20일자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시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현지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호
 ∙그러면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철호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위원들 여비 지급규정도 바뀌는 내용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영철
   이 여비가 현실정에 맞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윤장희
   의원님들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올릴 때 현실정에 어느정도 부합되도록 한거예요
◦ 위원장 김철호
   그런데 여기 여비규정에 말이예요 의장하고 부의장 의원들하고 차이를 물론 규정에 의해서 뒀지만 말이예요 일반 의장 부의장은 호텔에서 자고 나머지 의원들은 여인숙에서 잡니까
◦ 위원 신승원
   차이가 너무 많이나요
◦ 위원장 김철호
   아니 의장하고 부의장은 호텔에서 자고 나머지 의원들은 여인숙에서 자는거예요
◦ 위원 김종길
   여인숙이 얼마예요
◦ 위원장 김철호
   의장 부의장은 2급 3급이고 의원은 몇급이예요
◦ 전문의원 윤장희
   4급이요.
◦ 위원장 김철호
   같은 의원인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거예요 내가 볼적에 난 개정 안되었으면 내용도 모르고 지금 -
◦ 위원 김종길
   지금 숙박비가 25,000원인데 46,000이면 모텔에 가요 그런데 25,000원짜리 여관이 어디 있냐구 3만원줘야지 -
◦ 위원 신승원
   규정에 되어있다는데요
◦ 위원장 김철호
   무슨 의원활동비나 수당가지고 여기서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옛날에 국회가 국회의원들 봉급 얘기나오니까 코골고 방망이 왜 뚜들기냐고 물어봤으니 여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처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
◦ 위원 김종길
   이것을 의원들이 특별한 직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에 준해서 의원 여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는다고 봅니다. 이것을 아직 위원들이 기능을 제대로 위신들을 확립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을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 수준에 맞추어서 여비 수당을 정한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 세비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듯이 그런 뭐도 좀 있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서 의회가 뭘 하는거냐구
◦ 위원장 김철호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이 의회 의정활동하는 의회 기준을 공무원에 준해서 상당하는 법위 이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나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은 의회 기능을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안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던 우리 의원들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길게 논의를 한다는게 사실은 부끄러원 것 같고 상위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용어자체를 사용하면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종길
   지방의회를 연구하는 교수들 얘기가 행자부를 없애야 한다는거야 행자부가 이게 지방의회 간섭기관이지 이게 필요없는 부처라는거야
◦ 위원장 김철호
   행자부가 존립하는 한 의회가 그 예하로 생각한다는 자체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가야되는 현식입니다.
◦ 위원 김종길
   그러니까 행자부를 없애야 한다니까 행자부가 자꾸 의회 기능을 축소 시킨다는거야 자네가 기능이 자꾸 작아니니까
◦ 위원장 김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어획물저장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인호
   김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옹진군어획물저장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연평 백령 소청도에 시설한 어획물 저장시설은 1977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 시설한바있으나 시설물의 노후로 기 폐기처분되었으며 현재 백령면 진촌리 소재 저장시설물은 옹진수협에서 1998년도에 자체사업을 투자하여 시설물은 옹진수협에서 1998년도에 자체사업을 투자하여 시설물은 옹진수협에서 1998년도에 자체사업을 투자하여 시설 사용중에 있으며 사실상 군에서 보조시설한 어획물 저장고 시설물은 기 폐기되어 본 조례는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옹진군어획물저장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호
   그러면 옹진군어획물저장고설치및운영조례안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승원
   그전에 그 대청도에도 냉동창고가 있었죠 그것도 군에서 시설을 한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인호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신승원
   소청도하고 연평도 같은데 연평도에 있는 과거에 어촌계지원해준 그거 얘기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인호
   그게 어촌계 지원해준게 77년도요
◦ 위원 신승원
   그러면 이것을 폐지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운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무나 해도 되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인호
   기계가 지금 없구요 건물만 있습니다.
◦ 위원 신승원
   어디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인호
   연평도에요
◦ 위원 신승원
   연평도에 왜 기계가 없어요. 냉동창고가 왜 기계가 없어요. 그것을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어촌계도 어촌계지만 배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해서 해준거라구요 지어준것인데 기계가 노후되고 못쓰게 되어서 개인한테 임대를 줬어요. 임대 준다기보다 네가 사용을 해라 그냥 방치해 두면 기계가 못쓰게 되니까 네가 사용을 해서 개인이 돈을 들여서 작년에 운영을 했다구요 뭐가 어떻게 되었어요
◦ 해양수산과 수산지도담당 손시형
   간이수리소 입구에요 그 바로 옆에 창고를 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
◦ 위원 신승원
   개인적으로 창고로 쓰는지가 언젠데 이게 -
◦ 해양수산과 수산지도담당 손시형
   지금 폐지하는것은요
◦ 위원 신승원
   지금 폐지한다고 해서 가서 그집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저걸 가지고 말이야 -
◦ 해양수산과 수산지도담당 손시형
   이것은 97년도것이 아니고 77년도 것입니다.
◦ 위원 신승원
   그러게 이게 언제것인데 지금와서 폐허가 되어서 완전히 못쓰게 된 것을 지금와서 무슨 폐지한다 뭘 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 수산지도담당 손시형
   진작 폐지 시켰어야 하는것인데 -
◦ 위원 신승원
   그럼 이거 폐지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팔아도 되네요
◦ 해양수산과 수산지도담당 손시형
   아니죠 그거하고는 틀리죠
◦ 위원 신승원
   그 옆집이 사용을 하는데 창고를 내 달라고 해도 말이야 안내줘요 기득권을 행사할려고 자기 건물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벌써 언제것인데 지금와서 -
◦ 해양수산과 수산지도담당 손시형
   그러니까 그 건물은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로 되어있거든요 나중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던가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호
   아니 그러면 지금 건물이나 대지는 군소유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인호
   예
◦ 위원장 김철호
   군소유인데 아직까지 방치했다는 자체는 군에서 관련부서에서 부실했다고 인정이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면은 앞으로 그 군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 수산지도담당 손시형
   그것은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주는 방향도 있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신승원
   언제부터 지금까지 방치해뒀다가 -
◦ 위원 김종길
   77년도에 지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용은 해봤어요
◦ 위원 신승원
   사용도 안했어 사용도 못해봤다구 이게 -
◦ 위원 김종길
   백령 소청 다 이런데 똑같은데 백령것만 지금 수협에서 3,050만원 들여서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두군데는 전혀 지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방치한거예요
◦ 위원 신승원
   사용도 못하고 한번도 이용을 안했다구
◦ 위원 김종길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이렇게 무용지물 건물을 지어서 사장시키고 지금도 이런 건물을 많이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도 이따위 건물들을 짓고 복지회관 이런거 다 사장되는 건물이야
◦ 해양수산과 수산지도담당 손시형
   예
◦ 위원 김종길
   아니 면에 회의실이 그냥 잘 만들어져 있고 다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마을회관 이런게 다 잘못되고 지금도 똑같이 밟는다 이거야 지금 군에서 하는게 그래 나가서 주민 몇이 떠들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지어주라고 예산 반영 시켜주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게 똑같은 틀이예요. 77년도에 이미 이런게 발생이되었어요 그런데 어획물한번도 여기다 저장 못하고 20년 이상 방치를 했다가 건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내면은 군에서 뺏겨 20년넘어가서 이거 사용료 물어봤어요 한번이나
◦ 위원 신승원
   물려보기는 뭘 물려봐 -
◦ 위원 김종길
   그 사람이 맘 나쁘게 먹는다면 나쁘게 먹는것도 아니야 정당해 법적으로 20년 넘어가는데 임대료 한번 안냈다면 이 사람이 자기 소유권 이전하면 군에서 뺏겨 이렇게 뭐든지 우리 공무원이 문제가 현금만 무슨 돈으로 안다 이거야 돈만 이런 물건 대지나 건물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들을 안가져 이것도 현금야 현금 그렇지 않아요. 이런게 비일비재하다구요 지금도 똑같은 건물들을 그냥 이중 삼중으로 짓고 앉았다구 그게 뭐야 도대체
◦ 위원장 김철호
   모든게 담당 과장은 계속 바뀌어가면서 마지막에 처리하는 사람이 사실은 전임자들이 처리못한 것을 이제 와서 마무리 짓는 실과 과장한테 책임추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건물 관리를 지금부터도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을 전부 재정비해서 올바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산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전부 재산권에 대한 것은 다시 재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위원 신승원
   이거 우리 어민들이 쓰겠다고 가서 옆집 관리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주지 않는거야 이거
◦ 해양수산과장 김인호
   신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례를 폐지안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용도폐지를 해서 조사를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서 기득권이 뭐 그 사람이 관리를 했다면 재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임대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하던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철호 (午後2時10分散會)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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