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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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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옹진군의회(임시회)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

옹진군의회사무과


日時 : 2002年 3月 20日(水)                 午前 10時 開議


◦ 議事日程 (第2次 特別委員會) 
  1. 甕津郡議會議員議政活動費回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甕津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郡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5. 甕津郡婦女兒童相談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甕津郡漁獲物貯藏庫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7. 甕津郡建築條例改正條例案
  8.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審査된 案件
  1. 甕津郡議會議員議政活動費回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甕津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郡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5. 甕津郡婦女兒童相談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甕津郡漁獲物貯藏庫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7. 甕津郡建築條例改正條例案
  8.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시 개의)

  1. 甕津郡議會議員議政活動費回期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甕津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郡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郡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5. 甕津郡婦女兒童相談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甕津郡漁獲物貯藏庫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7. 甕津郡建築條例改正條例案
  8.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위원장 김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어획물저장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옹진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위원장 김철호
 ∙남문희 건설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진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남문희
    건설과장 남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옹진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의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지구내 건축물 용도제한 건페율 용적률등 관련 규정을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기타 개정 법령에서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중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분야 행정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 위촉 범위를 관련 분야전문가로 확대하고자 하며 가설 건축물의 건축 범위에서 종전에 허용되어 적법 절차에 의거 건립된 창고 용도의 천막구조 가설 건축물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허용 조문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가설 건축물이 절처되지 않고 무단 존치 사용되고 있음으로 경관 저해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와 현실적으로 실비용과 업무의 중요성 및 사후 법적 책임에 비해 비 현실적으로서 건축 허가 수수료의 30%이내이던 것을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수수료의 2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대지안에 설치하는 식재 등 조경기준에 대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였던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 기준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안의 건폐률 용적률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삭제하고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건폐률 용적률을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공작물이 점차 다양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사용 승인된 건축물 및 대지에 추가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그 구조 및 설비의 기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임으로 제조 저장 시설의 공작물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현행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함으로서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건축조례 개정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철호
 ∙그러면 옹진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철호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서 말입니다.
   우리 조례를 바꾸는 부분하고 여기 4, 5, 6, 7항에 보면은 몇 조에 정하는 바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23조라든가 26조, 27조, 32조, 44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건축조례안에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먼저거하고 차이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가는 것인지 규제가 강화된 것인지 보면 완화된 것도 같고 조금 규제하는 것도 같고-
◦ 건설과장 남문희
   참고적으로 이번 건축조례는 시 개정조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행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군은 대부분 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서 접목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단 뭐 저기 이행강제금 완화라든가 이런 군수가 신고해야 할 공작물 이런 사항이 몇가지만 해당이되구요. 나머지는 대부분 도시구역내에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건축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종길
   여기보면 가설 건축물 조례가 삭제되었다고 그랬죠.
◦ 건설과장 남문희
   예
◦ 위원 김종길
   이게 상당히 애매하지 않아요.
   뭘 이렇게 딱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안된다라고 못을 박아서 선을 그어줘야지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커진다구 일반 주민들 밉게 보인 사람은 한번도 못해 이거 이렇게 되면 경관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그게 어느 그거 공무원이 개인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예요. 어느 지역 도로에서 몇미터를 벗어난다든지 다소 마을권에서 뭐 눈에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피한다든지 이런 뭐가 되어야지 아니 여기다가 경관저해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라고 하면은 민원인 보다는 공무원이 혼자 판단하는게 너무 커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과 주택건축계장 김형근
   그 가설 건축물 창고 용도 천막 구조 사항은 사실상 내용이 경관저해나 문제점 발생하는데 도로나 마을로부터 어떤 기준을 그 정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서 경관으로해서 또 현재까지 창고용도에 가설 건축물을 토지에 관련 인허가를 받으면 지금 웬만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해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김종길
   그래요
◦ 건설과 주택건축계장 김형근
   예
◦ 위원 김종길
   그런데 앞으로 이게 우리지역에 별로없지 않아요. 이런-
◦ 건설과 주택건축계장 김형근
   지금 저희 관내는 그렇게 많이 저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김종길
   그런데 가설 건축물 같은거 대부분 도로근처에 교통이 좋은데다가 대개 만든단 말이예요. 이런게 처음 만들면은 모양은 그런때로 있는데 2, 3년 지나면 여기 뚫어지고 바람이 날리고 미관상 안좋은 것은 있어요.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 건설과장 남문희
   우리 군단위에서는 가설 건축물이 대부분이 인허가 절차를 밟은 사항이구요.
   도시구역에서는 보통 창고용으로 1, 2년 쓰겠다든가 아니면 현자 사무실을 짓겠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 김종길
   비닐하우스가 떨어져도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바람에 펄럭거리고 엉망되고 조각조각 짤려서 포도밭에가서 걸리고 동네 아카시아 나무에 다 걸리고 해도 이거 누가 치우냐구 이런 것은 좋기는 한데 만약에 선의에 이런 것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뭘 하는데 경관을 따지는데 이것은 민원인 보다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 건설과 주택건축계장 김형근
   가설건축물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는 설명을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가설건축물외에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문구를 써 넣은 상태인데 경관저해 문제점이니 이런 것은 조례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써 넣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철호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축과에서 이 법을 개정은 했지만은 경관이라든지 이런게 인허가 사항으로 만들어진다고 봤을 적에는 이게 환경녹지과에서 경관 조사를 하죠.
◦ 건설과 주택건축계장 김형근
   예 거기서 산림법에서 따지죠.
◦ 위원장 김철호
   산림법에서 경관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때문에 여기 지금 해당과하고는 얘기해야 경관 문제는 해당이 안되는거 같아요.
◦ 건설과 주택건축계장 김형근
   예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인데-
◦ 위원장 김철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인데 각 실과소에 협의과정에서 각 나올 얘기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이런 게 적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적에 이제 앞으로 영흥하고 그 다음에 북도가 신공항 주변지역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을 때 북도하고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데는 전혀 해당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허가가 이미 영흥만 해도 다 나갔단 말이예요. 다 나가고 이제와서 땅값이 좀 올라가지고 본 주민이 좀 팔아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가 되면 본주민은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그런데서 나오더라구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국토관리 이용 계획 그게 폐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 건설과장 남문희
   2003년부터입니다.
◦ 위원장 김철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영흥의 경우 거기에 적용을 해서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주민이 그린 시실을 낼려고 하니까 거기 적용이 된다구요. 그래서 선별을 한다든지 그 연접지역이라는 것을 세분화해서 평수를 늘려서라도 그것을 말이예요. 검토를 해서 본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외지사람은 이미 돈이 있으니까 다 허가내것 파 제껴서 다 했는데 이제 본주민이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저촉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연접지역 구역을 조금 세분화하면 그 본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남문희
   제한 범위가 3만평방미터 미만이니까 그 적용을 어느정도를 좀 차이를 뒤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길
   그런데 그거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3만평방미터가 초과되는 지역에는 건축 허가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남문희
   예
◦ 위원 김종길
   그런데 3만평방미터 라야 만평밖에 안되는데 마을권에 만평 미만되는데가 몇군데가 돼요.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대지가 만평 보통 넘어가지 그러면 현재 그거만 적용을 시키면 새로 집짓는 사람은 하나도 못짓겠네요.
◦ 건설과장 남문희
   이 국토이용관리법이 상당히 그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위원 김종길
   거기에 주민들이 녹는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남문희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3만평방미터 범위를 많이 세분화했습니다.
◦ 위원장 김철호
   그러게요. 세분화 하지 않으면은-
◦ 위원 김종길
   옹진군의 규칙으로 정한 거에요. 뭐예요. 뭘로 정해졌어요.
◦ 건설과장 남문희
   저희 과에서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저기가 없어요.
◦ 위원장 김철호
   그게 재량권인데-
◦ 위원 김종길
   그게 문제라고-
◦ 건설과장 남문희
   그게 법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세부조항이 없습니다.
◦ 위원 김종길
   그러면 실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 있는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와서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지만은 지역 사람들이 자기집 짓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저촉을 받으면 못짓는 사람이 많아요.
◦ 위원장 김철호
   농가주택은 하더라구요.
◦ 위원 김종길
   농가주택도 물론 개량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런 지역에 개발 지역에 누가 농가주택 지어가지고 할려고 해요. 앞으로 보고 할려고 하지-
◦ 위원장 김철호
   그래서 지금 영흥에 내려가 보면 무슨 바람이 불었냐 하면 연접지역으로 해서 내6리 선재 너출 외리 이렇게 다 안된다 이래 놓으니까 지금 남은데가 지금 재4리 지역이라고 해서 내4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지역에도 그런게 규제하기전에 무슨 빚을 내서라도 허가를 내야 된다고 해서 설계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거야 여기도 연접지역으로 해서 묶인다는 얘기를 이제서야 아는거야 주민들이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허가를 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요새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내가 볼적에 내4리 지역에 연접지역이 지금 아직 남았다는거야 그런데 내가 총 계산을 안해봤는데 저게 몇 명만 내면은4리도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잘못되면은 다른 방향쪽으로 간다 그래놓고 나중에 돈이 없어서 자기가 시행을 못하니가 외부인에게 결국은 또 판단말이예요.
◦ 건설과장 남문희
   그럴수가 있죠.
◦ 위원장 김철호
   그러고 나면은 본주민은 생각도 못하고-
◦ 위원 김종길
   부지조성은 되는 거예요.
   전원주택지로 해서 한 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분할해서 전부 설계를 해서 승인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냐구
◦ 건설과장 남문희
   그개 군수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서 순수한테 해서 고지가 되면은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는-
◦ 위원 김종길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임야 같은거 영흥에도 내가 알기로도 면소재지 주변에 그렇게 해서 전원주택지라든지 상가지역을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피해만 입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돈 수천에서 수억씩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 적에는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 내에서는 이것이 적용을 안받죠. 영흥을 왜 빨리 도시계획 확정을 빨리-
◦ 건설과장 남문희
   저희가 시로 올렸어요.
◦ 위원 김종길
   올렸어요.
◦ 건설과장 남문희
   예 용역 끝나자 마자 올렸습니다.
◦ 위원 김종길
   그러면 그거 도시계획 확정만 되면 이런 저촉은 하나도 필요없잖아요.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 건설과장 남문희
   그렇죠.
◦ 위원 김종길
   그런 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지역 주민들이 어떤 피해도 안입고 마음의 갈등도 안가져 오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엉뚱한 사람들만 이용하게 만든다고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흥이 연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서 지금 완공이된 단계인데 우리 행정이 뒤를 못따라가 준다는 거예요. 영종에 공항 들어온지 6, 7년전부터 작업을 하는데 시에서 그래 기존 도로도 하나 확장 못하고 앉아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히, 영흥이 이미 저거 한전 들어오면 저거 최대한의 소도읍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이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구요. 그럼 그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다리와 동시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어야 한다구 그래야 이게 뭐 행정이 앞서가고 주민을 위한 진짜 봉사한다고 하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이건 그냥 어떤 규정만 만들어서 자꾸 난개발 해서 규제만 하니까 반발만 더 세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으면 이런거 시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진취적이고 앞을 보고 행정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공무집행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맨날 뒤처져 간다구 여기 시에서도 그런데 뭐 영종 용유 옛날 30년전 도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뭐 공항 고속도로나 제대로 뚫렸지 기존 도로가 뭐 하나 되어 있는게 있냐구 그러니까 행정에서 전혀 앞을 못보고 하는 행정이야 그때 바로 불이 떨어져야 우왕좌왕 아우성을 치고-
◦ 위원장 김철호
   그런데 영흥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 건설과장 남문희
   예
◦ 위원장 김철호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용역 준거에 봐가지고 그대로 어느정도틀을 잡아서 도시계획이 짜진다고 봤을 때 거기는 상가지역으로 할테니까 당신들은 조금 참으시오 그럴수도 없는게 말이예요. 확정이 안되었는데 홍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 저 근처는 분명히 그렇게 갈텐데 서두르나 하는 내 생각이지 그렇다고 그거 그냥 놔뒀다가 상가지역으로 되면 당신들 괜찮으니까 둬라 그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거야 그래서 저게 지금 주민들이 자그 서두르고 우왕좌왕 하고 하는게 저기 한쪽으로 말이 흘러나가 가지고 그게 되면은 이 지역은 된다더라 이 지역은 안된다더라 뭐 이게 지금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4리 같은 경우에 지금 말이 어떻게 잘못 나갔냐 하면은 지금 염전도 매각이 되었지만은 지금 그 초등하교 우체국있는데로 쭉해서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뜰 논은 생산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흘렸냐하면 저 위는 안되고 그 아래 보건소 밑으로 전체 도시개발이 된다고 해서 지금 거기 논이 5만원 8만원 12만원 이번에 내려가니까 15만원에도 살데가 없대 왜 그러냐 하니까 복덕망에서 거기는 전체 주택 상가지역으로 다 된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야 그리고 보건소 위로는 거기는 전부 묶일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와서 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묶이면 안되니까 저위에 잇는 사람들이 서두르는거야 묶이면 녹지되고 여기는 아주 지금 가격보다 안나간다 그래서 대지로 바꾼다는거야 내가 생각해도 이게 불합리하거든 그런거에 치중을 해서 조정을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데는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 영흥하고 북도가 해당이 될거 같아요.
◦ 위원장 김철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남문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0時30分會議中止)

◦ 위원장 김철호  (午前10時45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옹진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끝으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 심 의 계 속)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30分會議中止)
◦ 위원장 김철호  (午後2時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 심 의 계 속)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2時15分散會)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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