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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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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日時 : 2002年 1月 30日 (水) 午前 11時 00分 開議


  1.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2.   1. 第76會甕津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甕津郡制證明等手數料徵收中條例中改正條例案
  5.   4. 甕津郡農地改量施設의目的外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甕津郡農地改量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7.   6. 甕津郡農地改量組合區域外農地改量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8.   7. 甕津郡發電所周邊地域住民福祉支援事業및企業幼稚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甕津郡都市計劃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甕津郡囑託醫療人報酬支給條例廢止條例案
  11.  10. 甕津郡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甕津郡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4.  13. 特別委員會構成의件
  15.  14. 休會의件

  1. ○ 附議된 案件
  2.   1. 第76會甕津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4.   3. 甕津郡制證明等手數料徵收中條例中改正條例案
  5.   4. 甕津郡農地改量施設의目的外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甕津郡農地改量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7.   6. 甕津郡農地改量組合區域外農地改量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8.   7. 甕津郡發電所周邊地域住民福祉支援事業및企業幼稚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甕津郡都市計劃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甕津郡囑託醫療人報酬支給條例廢止條例案
  11.  10. 甕津郡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2.  11. 甕津郡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3.  12.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4.  13. 特別委員會構成의件
  15.  14. 休會의件

(11시 10분 개회)
○의장 차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득년   
 ∙의사담당 김득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게된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수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월 23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8건의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第76會甕津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甕津郡制證明等手數料徵收中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農地改量施設의目的外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甕津郡農地改量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6. 甕津郡農地改量組合區域外農地改量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7. 甕津郡發電所周邊地域住民福祉支援事業및企業幼稚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甕津郡都市計劃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甕津郡囑託醫療人報酬支給條例廢止條例案 
 10. 甕津郡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1. 甕津郡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2.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3. 特別委員會構成의件 
○의장 차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30일부터 2월5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철호 의원과 김종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옹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옹진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옹진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차두회   
 ∙제11항 옹진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13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13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대하여, 발의하신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길   
   김종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할 조례안건 심사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2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철호 의원과 본 의원이 2002년 1월 28일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옹진군수가 제출한 옹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2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그리고 2월 4일 총 4일간이고 명칭은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은 4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두회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및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休會의件 
○의장 차두회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재차 추천하겠습니다.
 ∙조례 심사 특별위원에는 김종길 의원, 신승원 의원, 김영철 의원, 김철호 의원, 이상 총 네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3항부터 11항까지 상정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그리고 2월 4일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1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20分散會)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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