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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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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日時 : 2002年 2月 5日 (火)                 午前 11時 開議


  1.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甕津郡制證明等手數料徵收中條例中改正條例案
  3.   2. 甕津郡農地改量施設의目的外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甕津郡農地改量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5.   4. 甕津郡農地改量組合區域外農地改量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6.   5. 甕津郡發電所周邊地域住民福祉支援事業및企業幼稚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
  7.      改正條例案
  8.   6. 甕津郡都市計劃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7. 甕津郡囑託醫療人報酬支給條例廢止條例案
  10.   8. 甕津郡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1.   9. 甕津郡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2.   10. 2002年度議會運營計劃採擇의件

  1. ◦ 附議된 案件
  2.   1. 甕津郡制證明等手數料徵收中條例中改正條例案
  3.   2. 甕津郡農地改量施設의目的外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甕津郡農地改量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5.   4. 甕津郡農地改量組合區域外農地改量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6.   5. 甕津郡發電所周邊地域住民福祉支援事業및企業幼稚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
  7.      改正條例案
  8.   6. 甕津郡都市計劃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7. 甕津郡囑託醫療人報酬支給條例廢止條例案
  10.   8. 甕津郡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1.   9. 甕津郡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2.   10. 2002年度議會運營計劃採擇의件

(11시 개의)

◦ 의장 차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득년
 ∙의사담당 김득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4인으로 구성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31일 위원장에 김종길의원, 간사에 신승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甕津郡制證明等手數料徵收中條例中改正條例案 
  2. 甕津郡農地改量施設의目的外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農地改量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4. 甕津郡農地改量組合區域外農地改量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5. 甕津郡發電所周邊地域住民福祉支援事業및企業幼稚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6. 甕津郡都市計劃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7. 甕津郡囑託醫療人報酬支給條例廢止條例案 
  8. 甕津郡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9. 甕津郡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0. 2002年度議會運營計劃採擇의件 
◦ 의장 차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옹진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옹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옹진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페지조례안, 제8항 옹진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김종길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길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입니다.
   지난 2002년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4인으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옹진군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옹진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옹진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옹진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옹진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옹진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옹진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업의 계약 체결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사무에 있어 전자입찰시스템도입에 따라 입찰 참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서 입찰수수료 징수 조항과 금액을 삭제하는 것이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도록 일부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법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약 20여년간 운용되다가 19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 제정되므로 인하여 조례 명칭의 개정과 더불어 용어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동 조례도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농지 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폐지로 농지 개량 사업등의 근거 조문이 본법에서 삭제되어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농지개량 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폐지로 관계 규정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흡수되어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능이 실효되었으므로 농업정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1. 3. 23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본 조례에 합치시키고, 융자의 자금 운용 및 대상 사업의 조항과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본 조례도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인근 지역에 인천국제공항개항과 영흥면의 육로 연결로 일부 도서의 급속한 도시화로 변모하는 등 개발여건 충족으로 인하여 추후 도시 계획 업무 및 종합 개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옹진군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옹진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도시계획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현 실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내 도서에 내과 공중 보건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민간 의료인을 촉탁하여 도서 주민을 진료하였으나, 1998년부터 관내 전 보건지소에 모두 배치되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옹진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 7. 1일 건강보험법이 제정되므로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해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관내거주 6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 근거를 신설하며, 공공기관 또는 보건 의료 시책상 필요한 검사 및 시험수수료 감면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실무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본 조례도 집행 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의 현실 여건에 부합되고 행정수요에 대비하여야 하므로 상위 법률의 제정과 개정 즉시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중 상정된 조례 안건을 살펴보면 상위 법률이 수년전에 폐지되거나 개정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금번 회기에 개정 또는 폐지하는 조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집행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타 조례도 상위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 상당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 관장부서 및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모든 조례에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속한 시일내 재정비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두회
 ∙김종길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스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옹진군의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9일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옹진군의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건을 잘 처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5分閉會)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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