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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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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6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4.    3.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
  8.    7.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3.    2.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복지정책과)
  4.    3.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5.    4.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과)
  6.    5. 옹진군 이장의 임무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과)
  7.    6.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행정자치과)
  8.    7.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행정자치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등 1건의 공유재산승인안 등 총 7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환경 조성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저희가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이번에 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은 지난해에는 3국 17과 1의회 2직속기관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에서 의회에서도 계속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했듯이 기획예산과하고 민원감사과를 실로 바꾸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개편내용은 3국 2실 15과 1의회 2직속기관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바꾸고 민원감사과를 민원감사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의 총 정원은 662명으로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3을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6급들이 승진 정체 사항이 일어나서 8급 비율을 24%에서 24, 23%로 1% 감하고 대신 6급을 당초에 26%에서 27%로 1%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환경 조성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속실 아니, 부군수 직속기관인 기획예산과와 민원감사과를 기획예산실 및 민원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군 조직 품격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6급을 26% 이내에서 27% 이내로, 8급을 24% 이내에서 23% 이내로 변경, 6급을 최대 7명까지 증원이 가능하게 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백령공항 등 대규모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우문 같은데 실로 2실이 늘어나면 실의 장은 그냥 직급은 똑같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과에서 실로 바뀌는 거지 담당 부서장의 직급은 그대로 5급 사무관이 담당하고 단, 이게 부군수 직속기관이라 일반 과에서 직속기관이라 급수는 같지만 실 체제로 바뀌면서 약간 과보다는 올라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위표 상만 약간 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복지정책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흥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군비 3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29억 원과 기타 부대비로 1억 원이 되겠으며 취득재산으로 토지는 영흥면 내리 960-2 외 3필지, 취득면적 합계 8812㎡로 공시지가 합계 21억 7100만 원, 추정가액 23억 7900만 원이며 소유자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향교재단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같은 필지로 연면적 1430㎡로 추정가액 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 아동,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1월 현재 66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영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ㆍ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며 향후 운영 시에는 국비, 군비, 시비 아, 군비 및 시비가 50%씩 예상되는 사업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 향상이라는 효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지매입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매입 후에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이제 시 재정 그러니까 저희가 투융자를 하고 향교재단과 저희가 토지 실무 거래를 해서 7월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고요. 중장기계획으로 2026년까지 단계별로 재정투융자 확인해서 건립을 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기존에 여기 학교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기존 학교요?
○위원장 이종선   예, 여기 부지 안에. 건물은 어떤 용도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건물은 저희가 2층으로 건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일반 공유시설과.
○위원장 이종선   위층 현장사진을 보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건물은 옛날 내리,
     (담당 팀장을 향해)
“초등학교 부지지?”
학교 부지가 있고요.
○위원장 이종선   학교 부지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관사 조금 있고 그렇게 부지가 건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추후에 이거는 다 허물 계획?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철거하고 정리해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학교가 여기 얼마나 역사가 있는 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내리초등학교.
     (담당 팀장을 향해)
“얼마나 됐지?”
제가 죄송합니다, 역사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래 전에 폐교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영흥에서도 여기 학교에 대한 것에 대한 문화를 남기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추후에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그 점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흥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인, 단체 등에 지원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5조 지원범위와 제16조 단체 등의 지원조항을 안 제15조로 통합하여 지원대상을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명확히 하고 지원사항 중 폭력예방 활동 및 교육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안15조제2항제2호에 의거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 소요액은 55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군비이며 추가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인, 단체 등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기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를 인원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19조 보시면 성인지 예산으로 표기가 돼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성인지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결산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서 그 부분을 제19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19조에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작성으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괄호 부분에 있는 것을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수정을. 제가 다른 지역구들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 제, 제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민애 위원   이 밖에도 다른 추가하고 싶은 사항이 사실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제가 보기에는 19조 제목 부분을 성인지 예산서 및.
○위원장 이종선   과장님 마이크를 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 제목 부분을 위원님,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라고만 해도 의미전달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김민애 위원   예.
○위원장 이종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9조 성인지 예산 부분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19조 성인지 예산 부분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하고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19조 성인지 예산 부분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부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9조 성인지 예산 부분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부분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4.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직원 상조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소속 직원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2호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조 서비스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옹진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항 및 옹진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원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 옹진군 이장의 임무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서지역 특성상 기상악화 시 이장회의 참석 및 각종 교육 참석 등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영상회의 및 교육 수강 등을 위한 정보화 장비와 통신요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2호에 영상회의 및 각종 교육 등을 위한 정보화 장비를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3호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특성상 기상악화 시 이장회의 및 각종 교육 참석 등에 대하여 이장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도 이장 16인에게 영상회의 및 교육 수강 등을 위한 정보화 장비를 지원하고 이장 전체에게는 월 5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에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6항과 라고 적혀져 있는데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6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 부분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님의 말씀하신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자치과는 추후 개정안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행정자치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옹진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 개발, 고용확대, 창업지원,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복지 증진,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의 참여, 사업, 권리보호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1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는 아, 23조에는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관련부서와 청년의 연령과 정책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거친 결과 국가사업이나 시비사업에 대해서 연령의 폭을 좁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넓게 하면 우리 군 청년 유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제정 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옹진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구 소멸 지역인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청년의 나이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군수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규정하여 민선8기 군정의 모토인 인구 3만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행정자치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군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새로운 민간위탁자 선정 사유가 발생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및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사무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고 위탁내용은 옹진군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동의안은 출산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직원복지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새로운 민간위탁자 선정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최적의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 7월 6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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