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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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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옹진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20일 (화)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4.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5.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15.    14.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6.    15.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22.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23.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4.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5.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15.    14.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6.    15.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22.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23.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24.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25.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
  27.    26.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29.    28.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0.    29.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1.    30.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32.    31. 백령·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
  33.    32. 노후 어업지도선 인천22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
  34.    33. 소청·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
  35.    34.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36.    35.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안
  37.    36.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38.    37.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9.    38.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0.    39.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1.    40. 해상풍력 배후단지 후보지 옹진군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31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해상풍력 배후단지 후보지 옹진군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14.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5.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 
26.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7.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28.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9.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0.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31. 백령·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 
32. 노후 어업지도선 인천22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 
33. 소청·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 
34.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35.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안 
36.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37.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8.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1항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2항 노후 어업지도선 인천22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3항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4항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5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영진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등 5건의 공유재산승인안,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경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종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38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옹진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ㆍ경제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원칙, 전략, 계획, 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개인, 법인, 단체)의 예산 계상 신청)」으로 수정하고 제1항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개인, 법인, 단체)」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 인구정책사업 지원 등 제2항 내용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시행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항 내용 중 제1호 나의 당연직 위원에서 기존의 「농업ㆍ유통업무 부서장」을 「농ㆍ수산업ㆍ유통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전면 전환에 따라 시범실시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주민자치회 조례와 통합하는 새로운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1조 자원봉사자 제2항의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분을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주민참여 등의 내용 중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부분을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의 반영과 잘못된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이 재난관리기금을 원칙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이 집행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주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정비하고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의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협의회 주민 상호 간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옹진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과 단순 오탈자의 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용어를 잘못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용어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까나리액젓 부산물 등과 같이 필요에 따라 종량제 봉투 이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를 2017년 12월 29일 시행한 것과 관련 제4조제3항에 따라 옹진군 분담금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중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대한 거리 규정과 이행강제금을 1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총 부과 횟수를 3회로 하는 규정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각 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운전원의 복무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그 세부규정을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버스 운전원과 옹진군 간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규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 사업과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한 행복택시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이용객 및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정비하여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통약자의 우리 군 교통시스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8일자로 의정비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해 안정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마찬가지로 옹진군의회 회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안 제출기한의 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의안 검토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시설물 중 일부 소득증대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취득 명의를 기존의 군 공유재산에서 지역주민대표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이관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좀 더 세심 있게 청취하고 수렴한 후 집행부와 의회에서 보다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바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도로 폭에 접한 부지 및 영업소 간의 거리를 3㎞ 이상 이격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좀 더 면밀한 상위법령 검토, 법률자문, 타 지자체 사례분석 등을 위해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1의 내용 중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를 추가하여 명칭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위치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관할구역 북도면ㆍ연평면ㆍ덕적면ㆍ자월면ㆍ영흥면 일원을 추가하고 기존의 백령치매안심센터에 분소를 표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1991년 4월 6일 제정 당시의 신분증 규격 등에 대한 사항과 현 신분증에 대한 사항이 상이하여 실정에 맞게 규격 및 제식을 별지로 반영하고 우리나라 신분증 규정에 의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관련 조문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공무원 임용 대상이 아닌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직렬과 관련된 조문 등을 삭제하고 현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 회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안 제출기간의 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의안 검토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의 재산 기본 및 일반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산출연 출자 및 출연금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영흥면에 건축 중인 옹진군 가족센터가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 북도면 장봉리 소재 섬사랑 협동조합의 예비마을기업 신청을 위한 사업장 필요로 공유재산을 유상 대부하여 마을 생산품 판매 및 음식점 운영 중으로 농ㆍ수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섬사랑 협동조합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의 금액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관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2020년서부터 2030년 옹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한 전략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야영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백령ㆍ덕적면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벼 출하 시 건조가 어려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의 증설 추진과 덕적 벼 건조저장시설의 신규 설치를 위해 관련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어업지도선 인천22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청 어업지도선 인천226호의 노후에 따라 100톤급 이상을 대체건조하여 불법조업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 도선 간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위급상황에 따른 도서주민 후송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 2022년 수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라 취득가격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심의ㆍ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교체 작업으로 관련된 토지나 건물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바다역 여행자센터 조성사업이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대이작 대합실을 바다역 여행자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다역을 다양한 기능의 복합교통 터미널 역할로 활용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약국이 없는 섬 지역에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 지급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흥면~인천 인하대병원 간 민간위탁 노선 신설을 통하여 영흥 주민에게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의 주안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시기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일부를 축소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정당성, 정책형평성, 주민의 이익반영 등을 고려하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자하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심의, 조례, 지방 투융자심사, 사전타당성조사 등 예산수립 처리 절차를 득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세운 부분, 특정경비의 과다계상, 불요불급한 예산, 구체적 사업계획 없는 포괄적 예산 부분은 삭감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871억 5,766만 9,000원보다 35억 8,229만원 증가한 3,907억 3,9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ㆍ세출 예산의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 중 관광문화진흥과 페이지 325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등 시ㆍ도비 보조금등 중 영흥 목섬 관광 명소화 사업 시비 보조금 세입 10억원 전액 삭감, 해양시설과 484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등 시·도비 보조금등 중 대이작항 등 월파벽 상단 조형물 설치공사 시비 보조금 세입 5,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 중 행정자치과 160페이지 3ㆍ1절 기념식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ㆍ1절 기념식 운영 2,000만원 중 1,000만원 일부 감액, 행정자치과 161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실무교육 등 운영지원 4,20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320페이지 영흥 농수산물 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주문을 드리자면 영흥면에 국한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향후 관내 모든 면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관광문화진흥과 328페이지 관광마케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1억 5,000만원 중 8,000만원 일부 감액, 관광문화진흥과 328페이지 관광마케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광 기념품 공모 및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28페이지 관광마케팅 추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관광 기념품 공모 시상금 1,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과 330페이지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0억원 중 11억원 일부 감액, 관광문화진흥과 335페이지 관광편의 데크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광편의 데크시설 유지보수비 8,000만원 중 3,000만원 일부 감액, 관광문화진흥과 34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체력단련기구 포함 유지관리 및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2억 5,000만원 중 1억원 일부 감액, 농정과 370페이지 옹진군에서 한 달 살아보기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5,000만원 전액 삭감, 수산과 381페이지 어구 보관 창고 신축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어구 보관 창고 신축 지원 7,500만원 전액 삭감, 수산과 385페이지 생분해성어구 보급 자체재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분해성어구 보급 3억원 전액 삭감, 수산과 390페이지 영흥면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억 7,000만원 전액 삭감, 해양시설과 488페이지 대이작항 등 월파벽 상단 조형물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대이작항 등 월파벽 상단 조형물 설치공사 1억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606페이지 선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선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 4,900만원 전액 삭감. 
감액 및 삭감액 총 20억 4,600만원 중 시비 보조금 세입 10억 5,000만원을 차감한 9억 9,6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62건, 특별회계 3건을 포함한 총 65건으로 이월액은 421억 5,096만 9,000원이며 계속비사업은 1건의 계속비사업에 대한 지출잔액 2,773만 5,000원 이월 반영 및 2023년 당해연도 예산액 5,000만원의 추가 증액과 계속비 신규사업 4건의 총사업비 195억 1,500만원에 대한 편성으로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을 347억 1,087만 8,000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 목적의 적합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942억 8,068만 2,000원보다 268억 9,880만 6,000원 증가한 5,211억 7,9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5,211억 7,948만 8,000원보다 3억 2,209만 9,000원 감소한 5,208억 5,7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도서교통과 302페이지 선박 여객선, 도선, 자치선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청 답동항 부잔교 접안 유류비 지원 1억 8,400만원 중 6,400만원 감액,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중 수산과 396페이지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45억원 중 15억 감액. 
감액한 총 15억 6,400만원 중 일반회계 6,4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15억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정계획 446억 5,524만 7,000원 보다 353억 8,390만 7,000원 증가한 800억 3,915만 4,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재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회계처리가 적절하도록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한 달여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제3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님.
○의원 김택선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이유로는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내역 중 수정사항에 중복 표현이 발생하여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심의한 제4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의 제목 및 제1항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개인, 법인, 단체라는 용어를 추가하기로 했었는데 관련 부서 및 예산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자’는 용어는 용어에 이미 개인, 법인, 단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표결을 통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부결 및 제출 원안에 대한 가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의안은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모았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수 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0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45조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은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민애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의원의 의정활동 범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월정수당 지급은 연도 및 금액을 변경하고 제4조 여비 지급 1항은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하고 신설 예정이었던 제7조 의정활동 지원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 및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민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직원은 재적의원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김민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에 반대하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야영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노후 어업지도선 인천22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백동현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동현   백동현 의원입니다.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심의 내역 중 합리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기본 자료 확보를 위해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산과 소관 영흥면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그 외의 사항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유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재적의원수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백동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은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종선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선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예산안 수정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예산안 수정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수정안 심의 내용 중 합리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예산안 수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산과 소관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그 외의 사항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예산안 수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재적의원수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이종선 의원이 발의하신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들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은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39항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동현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시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동현   백동현 의원입니다.
본 결의문은 날로 조직화되고 인구도 늘어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비어업인의 수산 자원을 남획, 포획 채취해서 지역 어민들의 소득 재원을 손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촉구 결의문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은 생태계 유지에 가장 필요한 구성요소로써 여기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은 산업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연 생태계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고유의 가치를 지닙니다. 최근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어촌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어촌의 고령층 비율이 40.5%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 17.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황으로 특히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늘어나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업인과의 심각한 마찰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촌 붕괴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의 포획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옹진군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첫째.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와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불편이 해소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어장을 잘 가꾸어 대대손손 미래 자손들이 무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유산 바다와 갯벌이 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실천하라!
2022년 12월 20일
옹진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의명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39항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해상풍력 배후단지 후보지 옹진군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후보지 옹진군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택선   사랑하고 존경하는 옹진군민 및 문경복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함께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이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한 해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배후항만 조성 후보지 옹진군 반영 촉구 건의문.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 노력과 정부의 저탄소 에너지 정책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다. 현재 옹진군 덕적ㆍ자월 해역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당장 대형 부품의 조립과 설치를 위한 설치 항만과 해상풍력 단지 지원 및 유지보수를 위한 Operation & Maintenance 항만이 필요한 실정이다. 설치 항만은 소요기간 2개년으로 짧은 반면에 Operation & Maintenance 항만은 풍력발전기간인 30년간 관리운영ㆍ유지보수 운영하는 것으로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효과가 크다. 우리 군은 농ㆍ어업인과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고용창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옹진군에 반드시 배후항만을 유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현재 해상풍력사업의 경제효과가 큰 배후항만조성을 위해 옹진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인하대학교에 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설치항만으로 인천 신항, Operation & Maintenance 인천 남항을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대전제는 지역주민 어업인과 상생ㆍ공존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주민ㆍ어업인 피해가 예상되는 옹진군 해역에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산업적ㆍ경제적 파급력이 큰 배후항만의 입지조사 및 조성에 옹진군은 배제하고 인천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옹진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해상풍력 설치항만과 Operation & Maintenance 항만의 적합지인 옹진군 영흥면에 지정 후 건설하라!
둘째, 에코랜드 부지 혹은 진두항 주변을 매립하여 배후 단지를 조성하라!
셋째, 기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13개 업체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28건은 옹진군 관할 해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옹진군과 협의 후 추진하라!
2022년 12월 20일
옹진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의명   김택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40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후보지 옹진군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한 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각종 재난 재해 및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근심과 걱정이 많았지만 옹진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였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부디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만나뵙기를 소망하며 옹진군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 부분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49조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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