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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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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21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5.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9.    8.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과)
  4.    3.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5.    4.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복지정책과)
  6.    5.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7.    6.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정과)
  8.    7.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도서개발과)
  9.    8.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이종선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민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김민애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민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과) 
○위원장 김민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옹진군민의 날 행사종류, 주최ㆍ주관, 후원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행사 했을 때 주최와 주관기관이 불명확해서 예산 집행 등 행사 추진에 어떤 선관위나 인천시의 지적사항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전야제 행사와 기념식 행사, 체육행사, 그 밖의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의 종류에 대해서 조문을 신설했고요. 안 제4조에는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옹진문화원에서 그리고 기념식 행사는 우리 군에서, 체육행사는 옹진군체육회나 각 면 체육회에서 그리고 기타 부대행사는 옹진군하고 관계기관에서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도록 조문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문 중에서 군민의 날 조례의 목적 취지에 맞게끔 일부 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민의 날 행사종류를 명시하고 그밖에 따른 주최 및 주관 기관을 명확히 하여 행사 후원 및 지원 범위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전야제 행사, 기념식 행사, 체육행사, 그 밖에 군민의 날 기념하기 위한 필요한 행사이며 안 제4조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는 옹진문화원,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옹진군, 군민의 날 체육행사는 옹진군체육회 및 각 면 체육회에서, 기타 부대행사는 옹진군 및 관계기관에서 하는 사항으로 향후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저는 자구 문구수정만 얘기하겠습니다. 5조 행ㆍ재정적 후원이라고 그랬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김규성   행정적ㆍ재정적 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 다음에 5조2 범위에 다. 교통편이 아니라 교통 편의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편의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자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는 옹진문화원이 하고 기념식 행사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타 부대행사는 외주 뭐 발주업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이런 내용이 맞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김택선   그러면 기념식 행사에 옹진군이 직접 하게 되는 항목은 어느 정도를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기념식하면 효심관에서 옛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효심관에서 기념식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종합행사도 내빈도 초청하셔 갖고 하는 행사 기본적인 기념행사입니다 그것은.
○위원 김택선   그러면 문화원에서 전야제 행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위탁으로 하실 겁니까 대행으로 하실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야제 행사는 주관ㆍ주최기관을 옹진문화원으로 뒀기 때문에 보조금을 우리가 문화원에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행사를 거기서 하고 주최ㆍ주관은 문화원에서 하고 우리 옹진군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위원 김택선   그러면 그냥 대행으로다 봐야 되겠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선   대행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저희 행정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다 문화원에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이게 예전에 저희가 2015년도에 인천시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전에는 체육회나 그쪽에다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옹진군에서 추진하는 행사인데 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냐 그런 지적을 받아 갖고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저희하고 직접 편성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시 선관위에서 2019년도에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종합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행사했을 때 이것을 행사 보조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어떤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체육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통 체육회에서 저희가 보조금은 체육회로 주게 되면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부행위가 아니냐 이런 사항이 돼 갖고 일단 이 사항을 어떤 주최ㆍ주관을 명확히 해 놓고 거기다가 사업을 주게 되면 저희가 선관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런 것에 선거법에 지적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항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선관위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의 감사에 지적을 그 사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렇게 명시한 것인데 일단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전야제 행사는 문화원에다가 주고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다가 주게 되면 그 사업비가 보조금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줄 생각입니다 기념식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명확해지게 되면 거기서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저희는 군에서도 행사 같이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항으로 갈 생각입니다.
○위원 김택선   그런데 옹진문화원에 주는 의미를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다가 볼 수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위원 김택선   볼 수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김택선   볼 수 있게 되면 이것 또한도 저희 행정에서 수반되는 책임을 같이 가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사보조금을 주게 되고 보면.
○위원 김택선   보조금이 저희.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주최ㆍ주관이 거기가 되는 것이고요.
○위원 김택선   주최는 저희가 되잖아요 옹진군이 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아니, 아니. 주최ㆍ주관이 문화원이 되는 거죠.
○위원 김택선   아니죠. 행사보조금 자체는 위탁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행정에서 갖고 있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게 저희가 저번 8대 때도 마찬가지로 버스 지원해 준 부분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어서 검찰까지 갔다 오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부분도 이게 거기에 저희들이 문화원 자체가 독립된 단체로써 나가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위탁으로 가느냐 대행으로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 수반되는 내용이 책임의식이 같이 가는 부분과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담당 박상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말씀하세요.
○행정담당 박상준   일단은 사회단체라든지 타 기관한테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은 선관위에도 확인했지만 거기가 주최가 돼 가지고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것은 사후에 이런 사항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어떤 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그것은 또 저희가 별도로 선관위에다가도 질의를 해서 선거법에 지적 안 받도록 그렇게 저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택선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군민의 날 행사 저희들 자체 면 행사가 또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매번 회의 때마다 나와서 설왕설래처럼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 많아요. 7개 면에 전체적으로다가 보조금도 똑같이 2,000만원 나가는 부분도 계속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해서 이 부분 또한도 저희가 7개 면을 똑같이 이코르 관계로 보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또 인구비례라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사항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 또한도 나중에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군민의 날 행사로 합니까 면민의 날 행사로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군민의 날 종합행사.
○위원 김택선   종합행사로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제가.
○위원장 김민애   이의명 의장님.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님이 염려하는 데 대해서 저도 원론적인 말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군민의 날 행사라는 게 전야제가 군민의 날 행사의 꽃입니다 꽃이야 이게. 전야제 행사가 정말 군민들에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써 행사가 원만하니 진행이 안 되면 상당히 군민의 날 행사 의미가 추락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화원에다 위탁을 한다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했을 때에 문화원의 현재 조직을 보면 사무국장 하나 직원 하나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의장 이의명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보고한 대로 광범위한 그런 예산 같은 것을 문화원에다 위탁했을 때에 과연 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택선 위원 말마따나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뭐 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과장님이 조례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정말 심도 있게 문화제 행사가 화기애애하게 잘 치러져야 됩니다. 잘 염려 조금 심도 있게 잘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행사를 잘 치릅시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예산은 본예산안 그게 문화원하고 체육회하고 이렇게 이것에 대비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추경에 저희가 편성할 겁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죠 안 돼 있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현재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시면 2차연도에 저희가 4억 5,000을 잡아놨거든요. 전야제 행사에 2억, 기념식 행사 4,000만, 체육행사에 2억 1,000만원 해 갖고 추계해서 항상 이렇게 매년 격년제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행사 때는 4,000만원 그리고 종합행사 때는 4억 5,000 정도 이렇게 비용 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조금 전에 김택선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보는데 2억 1,000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있어요? 이것 면별로 7개 면으로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체육행사.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체육행사는 저희가 이것은.
○위원 백동현   그냥.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체육회에다가 주면 항상 이 정도 들어갔던 비용을 추계에 잡았던 건데요.
○행정담당 박상준   그러니까 체육행사 종목하고 참석인원하고 이런 것 감안해서 매년 했던 경험을 살려서 2억을 세웠던 것인데요.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추경할 때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행사 체육 종목하고 참석인원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여기 비용추계를 보고 또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해마다 본 위원이 이것 의견을 냈던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것 왜 그러냐면 물론 면별로 7개 면에 맞는 종목을 정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경기를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한 공정한 어떤 게임 종류와 룰을 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인구가 1,300이 있는 데가 있고 6,700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경기도 그렇고. 다양한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참여할 수 없는 경기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 하잖아요. 자기네가 참여할 수 있는 경기만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체육 종목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오던 종목만 몇 개로 해서 출전을 시키다 보니까 군민의 날에는 그 지역에 체육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그간에 활동했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기량도 발휘하고 어떤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특정 종목만 정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 나머지의 선택된 종목 외에는 참여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다양화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만큼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 n분의1로 나눠서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종목을 확대하고 그 종목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승한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늘 제가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게 조례 개정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만 운영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우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초부터 변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것은 체육회 체육행사는 체육회하고 관광문화과에 체육진흥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자체 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논의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의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의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의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의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철 복지정책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복지정책팀장 강원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동일 제정됨으로 3조 관련 별표 평가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품질관리 수행기관이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의2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품질관리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강원철 팀장이라고 해야 되죠.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맞습니다.
○위원 김규성   사회복지사처우위원회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이죠 결국은 개정이요 그렇죠.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맞습니다.
○위원 김규성   8조의2를 보시면 2항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그 기능과 기능을 대신 시킨다고 되어 있죠.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항에 다시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옹진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그러면 위원회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원회 2개 만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문맥상을 조금 부연 차원에서 2항의 건을 부연 차원에서 표기를 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게 잠깐만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부연할 설명이 없어요 부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우개선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 대신시킨다고 위에다 딱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다시 위원회의 구성이나 직무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옥상옥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우선 문구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김규성   이것은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명백하게 들어간 겁니다. 위원회를 잘못하면 2개를 만들뻔한 거죠. 그래서 3항을 삭제시켜야 맞고 그러면 이 3항을 삭제시켜서 이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잠깐만 그전에 역할이 아니고 기능입니다 그렇죠 역할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항에 자구 수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역할을 기능으로 대행한다를 대신한다로 먼저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행한다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한다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협의체가.
○위원 김규성   협의체가 기구이기 때문에.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기구 성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위원 김규성   기능이나 대신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 옹진군 지역사회협의체가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사회협의체에다가 명시를 해 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조례 2개가 다 동시에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ㆍ후의 그런 문제냐 동시에 경합으로 같이 들어갈 거냐 라는 부분인데 우선 저희가 검토할 때는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고 아니면 그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체 열거형식으로 표출을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을 실무심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에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역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저희가 처우보장협의체 9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부의 안건을 올리게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기는 한데.
○위원 김규성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렇게 대신 시키려면 명확한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처우개선위원회에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법률 제3조의2 중 또는 시행령 4조의5호에 5중 둘 중의 하나요. 처우개선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할 내용을 삽입해 주는 게 맞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음 회기 때 입법 예고를 통해서 개정안을 반영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절차에 따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1조의9항에다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또는 시행령. 법률은 3조의2고 시행령은 4조의5입니다에 관한 사항을 명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처우개선위원회의 업무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여기서 인적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적구성을 찾아보니까 인적구성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여기에 합당한 인적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행령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제4조에 4조의4항에 6번에다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또는 시행령 4조에 의해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입법 예고할 때 실무 검토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러면 두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와야 되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협의체 개정안이 나중에 올라와야 되냐에 대한 문제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책팀장께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개정해 주고 그 다음에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사회복지사 처우 및 개선에 관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현재까지는 특별한 안건이나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저희가 다음 차기 제일 차기 안건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사이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동안 심의할 안건이 없다면 이것을 별도로 진행해도 맞는 것이고 심의할 안건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게 맞겠죠 그렇죠.
○복지정책담당 강원철   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에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에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에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에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복지정책과)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류애니 희망드림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드림담당 류애니   복지정책과 희망드림팀장 류애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주민으로 구성된 무보수ㆍ명예직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교육 그리고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있는 가구를 조기에 발견함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좀 더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정의, 제4조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5조부터 10조는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12조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4조, 5조의 역할 및 구성, 그밖에 지원 및 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례를 명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위험가구 안전 확인 등 현장 중심의 복지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희망드림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제10조 정보제공 이렇게 바꾸시죠.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희망드림담당 류애니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밑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희망드림담당 류애니   네.
○위원 김규성   그렇게 하고 11조 소제목 사업지원 등 여기 사업은 없잖아요. 교육 및 지원으로 바꾸시죠.
○희망드림담당 류애니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조 포상 부분 보시면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군수는 포상할 수 있다 타동사입니다. 우수한 사람은이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혹은 우수한 사람에게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망드림담당 류애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처음에 저희가 은을 썼던 것은 강조의 의미로 제한적인 은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인데 좀 더 자연스러운 문맥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도 수용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민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정보제공 부분에서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업지원 등」을 제11조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정보제공 부분에서「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업지원 등」을 제11조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정보제공 부분에서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업지원 등」을 제11조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정보제공 부분에서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업지원 등」을 제11조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김규성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애   네.
○위원 김규성   잠시 정회하고 제가 다 계신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일부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명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존 조문 체계 정비로 안 제4조1호에 압류 가압류를 압류 콤마 가압류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2호부터 4호까지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의3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항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이것 비용 추계를 보면 업체 수하고 옹진군에 3년 이상 그러니까 3년 이상된 업체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요. 이것은 3년 이상 된 것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1,116개고요. 
○위원 백동현   3년 이상 된 업체.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금은 이것.
○위원 백동현   그리.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시행은 우리가 이것 통과가 되면 지원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요.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으면 되는 것으로.
○위원 백동현   그리고 이게 매출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가 정해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금융위원회에서 매출액 금액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3억원 이하까지만 이것처럼.
○위원 백동현   소액 매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그러니까.
○위원 백동현   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영세 업체에 대해서.
○위원 백동현   그렇지 똑같은 소상공인도 하더라도 매출이 좀 있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뭐 이것은 뭐 잘 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택선   지금 수수료 지원 신설되는 부분에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비용 추계 연간 한 3,0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연간 지금 업체당 30만원씩 해서 저희가 한 70% 보고 1년에 한 2억 5,000 정도.
○위원 김택선   아, 2억. 이게 3억이었는데 이게 잘못 본 거구나. 그러면 이게 경상보조 사업비 비슷하게 봐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경상보조는 아니고요. 
 (담당팀장을 향해)
 “지금 사업비가 뭐로 돼 있죠 민간경상보조로?” 
 (「그걸로…….」하는 이 있음)  
○위원 김택선   그게 맞죠. 이것 하게 되면 연차비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 군수 100, 군비 100%니까 일반회계로다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게 연 단위로다가 그냥 추계 비용으로다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다가 이 돈을 갖고 계시다가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 3월달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한 달 동안 기간을 주고 소상공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3억원 이하든가 그런 것을 심사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추계는 2억 5,000으로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적을 겁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이게 지금 의회 동의 없이 그냥 비용에 대한 추계비용에 대한 것을 어느 부분에 있던 돈으로다 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이게 당초에 우리가 지금 조례안에 기존 조례안에는 두리뭉실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택선   OK.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뭐 옹진이음 카드도 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실행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옹진군 자체 내에서 코로나 때 저희가 뭐 pdf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조금 더 다양성 있고 다방면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조례가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그렇죠 ’21년도에 해 가지고 ’22년도부터 실행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좀 상이 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정과)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귀농인 유치 촉진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옹진군 귀농인 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1호에 귀농위원회 위원 중 경제관광국장 및 농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내용과 안 제11조제3호 사업 지원 내용에 귀농인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의 유치 촉진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옹진군 귀농위원회 위원 중 경제관광국장 및 농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제11조 사업 지원 내용에 귀농인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특히 사업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지원 부분이 너무 총론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는 무슨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지 애매모호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되시면 조례를 한번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도서개발과)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도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2007년 1월에 제정된 조례이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없어 존치 실익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며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잉여금 및 이자 수입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없는 등 존치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8.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6일자로 발령받은 옹진군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김민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제적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선택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 대상 제4호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조문을 신설하여 남성 청소년 접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 종류 및 기준 제4호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2회 또는 3회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는 신설된 조문에 맞게 선택예방접종 지원 기준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선제적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코자 안 제2조4호, 안 제3조4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 대상과 횟수를 확대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우선 옹진군 보건소로다가 소장님으로다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은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감사합니다. 
○위원 김택선   첫 대면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옹진군이 인천시 뭐 군ㆍ구로다가 봤을 때 섬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강화 같은 경우에도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그래도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섬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료의 혜택 그리고 서비스의 질 향상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상포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박혜련   네.
○위원 김택선   지금 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20%의 자부담을 하고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50세 이상 되면 50%인가 70%인가가 자부담 내죠. 
○건강증진과장 조숙녀   20%.
○위원 김택선   똑같이 20%입니까 50세 이상도?
○건강증진과장 조숙녀   65세 이상은 무료접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0세 이상부터 저희가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돼서.
○위원 김택선   저희 옹진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숙녀   그것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옹진군도 하고 타 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저는 50%로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6만 얼마를 저희가 아마 8만원 가량의 돈을 내고 맞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20%가 정확히 맞으시는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알아봤을 때는 50%였거든요. 
○보건소장 박혜련   별표 기준 보면 대상포진은 만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20%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60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전액 지원 하는 것으로.
○위원 김택선   전액 무료고.
○보건소장 박혜련   네.
○위원 김택선   50세 이상은 지금 표기된 부분이
○보건소장 박혜련   50세 이상은 인플루엔자만 전액 지원 대상이고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것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전)소장님 계실 때 제가 면담 요청해서 그때 여쭤봤을 때는 옹진군 뭐 주민이라고 앞에 토는 안 주셨는데 50세 이상이 되면 50% DC를 해서 놓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요즘에 보면 TV에서도 대상포진이 굉장히 3명에 한 번 정도 걸릴 확률이 높다고 나오고 그리고 한 번 걸리게 되면 이게 내 외상으로다가 나눠지다 보니까 외적으로다 나오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치료나 등등으로 인해서 하는데 내수적으로다가 오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죽음에 가까운 이런 또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 이번에 계획에 혹시 7개 면 자도 포함해서 지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플래카드를 걸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어떨까.
○보건소장 박혜련   예방접종에 대해서 접종들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50세 이상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숙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네.
○위원장 김민애   저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HPV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네.
○위원장 김민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HPV 같은 경우는 가다실과 서바릭스 2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일단은 가다실 많이 접종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그런데 가다실 같은 경우는 4가가 있고 9가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네.
○위원장 김민애   그런데 9가 같은 경우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가다실 4가 그리고 서바릭스 이렇게 2가지인 건가요?
○보건소장 박혜련   자세한 사항은 저희 팀장님께서 좀 답변 
○위원장 김민애   네.
○보건소장 박혜련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숙녀   가다실 4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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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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