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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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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22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3.    2.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의원 대표발의)(김택선,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4.    3.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김영진, 이의명,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5.    4.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선의원 대표발의)(이종선, 이의명, 김영진,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6.    5.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규성의원 대표발의)(김규성,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민애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민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위원장 김민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민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시책 업무 수행을 위한 2023년 신규 기준인력 반영 및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정원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5일자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 정원이 우리 옹진군에 3명이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소음 피해보상 인력 1명이 늘어서 집행부 정원이 644명에서 645명으로 1명이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 2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 복수직렬 불일치 사항에 따라서 정원을 정비하고 6급 이하 정원 증가에 따라서 직급별로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안부 조직감사 지적사항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5급 이상 5급 또는 지도관 1명을 감하고 6급 이하 정원이 4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따라서 지도직 분야에서 지도관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3명에서 1명이 감해서 2명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 행정자치과에 별정직 비서직 1명을 감하고 환경녹지과에 군부대 소음피해 보상 인력을 1명 증원하고 행정자치과 감 1명을 건설과에 교량 관리 업무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군 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에 2명을 증원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인원의 증감은 없는데 5급 또는 지도관을 1명 감하고 단수직인 지도관으로 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시책 업무 수행을 위한 ’23년 신규 기준인력 반영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원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자치과 별정직 1명 감소, 환경녹지과 군부대 소음 피해 보상 1명, 건설과 교량 관리 업무 1명,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지도관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지금 지도관 직렬은 지도사하고 지도관하고 딱 직렬이 2개입니다. 2개인데 지난번에 행안부 조직 감사 때 지적 사항이 지도직렬은 단수로 해야 된다. 왜 농업직이 5급 사무관 5급 사무관이 왜 농업기술센터에 배치가 돼 있냐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복수직렬을 지도관으로 단수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라 저희가 이행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지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기획예산과장 이철   행정 직렬은 가면 안 된다.
○위원 백동현   행정.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이의명   잠깐만.
마이크 껐죠?
○위원장 김민애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의원 대표발의)(김택선,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택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택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앉아서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네.
○의원 김택선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 입법 및 의회 운영 등을 위한 의정 활동이 갈수록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 입법정책 고문 정원을 2명으로 늘려 의정 역량과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입법고문의 정원을 1명에서 2명 이내로 증원하고 고문료의 지급 기준을 월 1건에서 초과 5건 이하는 월 10만원, 월 5건 초과 10건 이하는 월 15만원, 월 10건 초과는 월 2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입법 및 의회 운영 등을 위한 의정 활동이 갈수록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입법정책 고문 정원을 2명으로 늘려 의정 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택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지금 고문은 선임을 했어요 고문?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아직 고문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선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그것은 저희가 입법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 의회 조례라든가 우리 규칙이라든가 그 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자치 법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고문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 사람으로 저희가 이번에 위촉을 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은 500만원이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어저께도 진행 중에 그런 수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유능한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일 테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실무선에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김영진, 이의명,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택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택선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월 13일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폐지에 따른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6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를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인용 조문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중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권 독립이 의회로 됐습니다. 하지만 현원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이 돼 있지만 정원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집행부의 조직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부 집행기관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폐지된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또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된 사항으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택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선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 개정조례.
(장내 정리)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선의원 대표발의)(이종선, 이의명, 김영진,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선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옹진군의회의 사무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팀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공적심사위원회 간사 1인을 의사담당을 의회행정담당으로 변경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제11조 의회공적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사담당에서 의회행정담당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조직개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팀의 명칭이 변경된 사안으로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규성의원 대표발의)(김규성,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규성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됨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으로 총 임기를 4년으로만 제한한 이유는 다음 의회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윤리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조문을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규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선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신 사항은 2월 2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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