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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5-18 10:52:40 조회수 1353

"최근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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