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및 진정
청원안내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우편 또는 방문)
- 옹진군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옹진군)사무의 범위내의 것이라야 함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회사무과
- 접수주소 : (우)22193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의회사무과 청원업무 담당자 앞
문의전화
- 대표전화 : 032-899-3030 , FAX : 032-899-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