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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부행위금지 및 투표참여 안내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6-02-25 09:54:15 조회수 3220

2016.4.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 후보의 배우자로부터

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공직선거관련 신고포상금 최고 5억 원,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777-809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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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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