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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보건소 황인용 주무관을 고발 합니다
작성자 추○○ 작성일 2012-06-12 15:58:47 조회수 4234
의원님 안녕하세요. 옹진보건소 황인용 주무관을 고발 합니다 공무원의 너무 성의없는 답변에 화가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건소 방역예산에 대한 공개 요청에 대한 옹진보건소측과 황인용주무관 의 공개 거부 답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옹진보건소을 특별감사을 한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 시민의 민원 청구에 대한 답변 처리가 이렇게 무성의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정보공개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가 대체 뭡니까? 업무의 투명성 아닙니까 제가 무슨 타인의 개인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민원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한 시민의 알권리로서 방역예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정보 공개 요청한 것인데 이런 요청을 5회 이상 무시하는 태도로 답변한 것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신청만 하면 기간연장으로 일관하고 200원짜리 파일하나 달랑 올려 놓습니다 4월중순 부터 정보공개 청구을 했습니다 진짜 숨겨할 부분이나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부정 부패가 있는 것이라도 있는냥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옹진보건소 측과 황인용주무관의 비리가 많다는 얘기아닙니까? 공무원 업무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의원님의 권한으로 정보공개 자료를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가 신청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부실한 자료나 법적근거 없이 비공개할 경우 시민들과 정보을 공유할것이며 언론에 노출 하겠습니다 공개못하는 문서는 비공개,공개,부분공개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 형제와 친구 친척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옹진군의 깨끗한 보건 행정을 위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신속하게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내 각보건소 방역예산금액 관련 읍,면,동포함 구매,지원,사용내역(자율방역대 지원포함)- - (기간 2007.1.1 - 2011.12.31)- - 구매내역 *방역에 관련된 경유,등유,백등유 및 각종 약품 (소독약,살충제)을 포함한 각종구입 관련(계약기간,계약원,계약자상호,주소기재할것) *구입계약 방식(수의,입찰,구분), 구입계약처,거래영수증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첨부 - 사용내역 *방역일지 사본첨부(작업인원,방역기모델(제조사및연락처),작업시간,사용량 내용포함) *방역차량 유류비 지출내역(운행일지 및 영수증 사본첨부) *방역차량 유지관리비(차량수리비관련 일체 영수증사본 첨부) *1회 연막방역시 사용되는량 (경유,등유,백등유) *방역약제품,소독약및 살충제(약품이름,용량,제조사,전화번호 표시할것)와 경유,등유,백등유와의 희석비율 *1회 연무,분무방역시 방역약제품,소독약및 살충제(약품이름,용량,제조사,전화번호 표시할것)와물의 희석비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벌률 시행령 26조(보존기간) 1항 별표1 보존기한5년에 해당 ~*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부실한 자료나 법적근거 없이 비공개할 경우 시민들과 정보을 공유할것이며 언론에 적극노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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