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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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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3일 (월)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O 의사보고
  3.    1.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김영진ㆍ이종선) 선출의 건
  5.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O 5분 자유발언
  8.        가. 김택선 의원
  9.    5.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의장 이의명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욱 의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이번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김규성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7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수 및 옹진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제출 및 발의된 20건의 조례안ㆍ동의안ㆍ공유재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정이며 해당 안건들은 회기 중 구성되는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본회의 활동 2일, 특별위원회 활동 4일이 되겠으며 3월 14일에 조례안ㆍ동의안ㆍ공유재산안을 심의하시고 3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3월 20일 본회의를 통해 심의하셨던 안건들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김영진ㆍ이종선) 선출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진 의원님과 이종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규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ㆍ동의안ㆍ공유재산안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국ㆍ과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김규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진 의원, 이종선 의원, 김택선 의원, 백동현 의원, 김규성 의원, 김민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의명   다음은 김택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택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주시고 발언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이나 발표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택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택선 의원 
김택선 의원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의명 의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상풍력 발전 추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중 해상풍력 발전은 대규모 단지 개발 가능성, 낮은 환경영향, 높은 이용률 등의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략 5조원의 사업비로 1기가와트의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될 경우 750억원의 특별지원금 매년 2억원 가량의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공시지가가 1만원일 경우에는 약 54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제도를 이용할 경우 주민들은 매년 고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옹진군과 농어업인에 의존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민들은 어장 축소로 인해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해상풍력 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불가피한 사회적 변화라는 것에 공감하며 사업 초기 입지 선정부터 어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를 원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33회 군정질의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빠른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공공주도 해상 풍력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부터 빨리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옹진군 집행부에서는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적합입지 조사기간 동안만큼은 모든 신규 허가를 반려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의견 청취를 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이 더 심해질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갈등이 더 심해질 우려 때문에 법적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개인사업자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업을 안 하면 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적합입지 결과가 나온다 해서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 요인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인천시의 협종에 따라, 협조에 따라 옹진군이 반려 처분을 한 것은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옹진군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옹진군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적합입지 조사 결과가 신속히 나오기를 바라면서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옹진군에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천시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관계없이 옹진군만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상풍력단지는 옹진군 해역에서 옹진군 주민 어민의 동의를 받으며 옹진군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옹진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옹진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할 때만 관심을 갖고 그 외의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으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상풍력 배후 항만 입지 조사 용역 및 해상풍력 지역산업 연계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옹진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며 혹시 인천시의 하위 기관으로써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옹진군 주민의 지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단체들이 해상 풍력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체의 소수 인원에게만 국한된 얘기일 뿐 대부분의 주민과 어민들은 해상 풍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 주도를 하든 민간 주도를 하든 신속한 해상 풍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며 편견 없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홍보 책자를 배부하든 군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시든 정확한 지식의 전달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풍향계측기 허가부터 해상풍력단지 준공에 최소 5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0여년 동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의 정보 전달이 아닌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주민들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구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해상풍력 전담 조직의 신설 운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5급 사무관 팀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으로 해상풍력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옹진군은 직원 1명이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풍력 업무는 수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부서에서도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만 일시적으로 검토를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옹진군 직원의 역량이 인천시 직원보다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인천시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역량 교육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옹진군에 배후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도 일회성 요구로 그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상풍력팀을 신설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해상풍력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라도 일단 인사발령을 내서 옹진군 자체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이 지자체 세입을 증대시키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공공 주도 민간 주도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지자체의 과감한 결단력이 또 부족하게 실행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이 있던 것도 현실입니다.
앞서 요청한 세 가지 요구 사항은 다른 지자체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인천시와 옹진군이 협력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인천시ㆍ옹진군ㆍ주민ㆍ어민들의 염원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옹진군 자체로서 민간 주도 사업의 확보에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23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3월 20일 오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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