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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 방○○ 작성일 2018-01-05 13:47:50 조회수 1092
2015년 4월 13일부터 2016년 4월 12일까지 백령도 백령보건지소에서 근무한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소장은 아직 법원에 접수한 소장은 아닙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2016년 4월에 보건소장님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은 앞으로 부임할 선생님들께는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었습니다. 해당 민원 답변을 수령한 후 담당자와 통화 시, 예산 편성도 안할 뿐더러 옹진군에서는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해 5도에 근무하게 되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강제 배치 받아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부임하기 몇일 전만 해도 이런 곳에 배치 받을 꺼라고 생각도 못하셨던 분들이 오십니다. 연평도 백령보건지소가 서해 폭격 시, 반파되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던 특수지 근무수당도 지급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접하면 실소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조례에 따라 정규직 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에게도 정주수당을 월 5만원 주고 있었고, 저 또한 부임 후 6~7개월 정도 수령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해야될 특수지 근무수당은 월 6만원입니다. 소송 자체는 제 권한이 있는 범위에서 진행해야되기에 수당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지금이라도 내년 4월에 부임하게 될 공중보건의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제가 저런 소송을 진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승소해도 제 이득은 30만원이 안 됩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의회에 있을 것으로 보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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