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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 감사를실시하고,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군수의 재의 요구 시 의회는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