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심사, 처리
-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 청원소개의원은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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