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역할
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의회 회의운영
- 정례회 및 임시회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중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중
- 주요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승인
(임시회)
- 소집권자 : 의장
- 소집요구 : 군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100일 이내. (단, 본회의 의결을 통해 10일 연장가능)
-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