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 내의회의 본회의 방청은 일반, 단체, 장기방청으로 구분되며 방청의 허가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교부.
- 본회의장 방청석은 61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 가능.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와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