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소집
- 의회의 집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매년 제1차 정례회는 6월1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중에 집회하며,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에 따로 정할수 있다. -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하며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집회해야 하며 의장은 집회일 3일전에 집회 공고를 해야한다.
의사절차
- 본회의 개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일시를 정한다.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원등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