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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4-11 16:25:13 조회수 16
  1.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77조 및「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조례안 예고 및 의견을 수렴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붙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12.(금)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 내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예고].

           2. 의견수렴서.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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